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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방화죄 변호사 – 일반물건방화죄 유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방화 관련 범죄는 단순한 재산피해를 넘어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어 형사사건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송파 방화연소 변호사로서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실제 유죄가 인정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일반물건방화죄란 무엇인가

일반물건방화죄는 형법 제16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앞서 형법 제166조에서 규율하는 건조물 등에 해당하지 않는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공공의 위험’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의미하며, 단순히 추상적인 위험으로는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경험칙상 그 침해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미필적 고의의 의미와 판단 기준

미필적 고의란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반드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이 발생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합니다.

즉, 반드시 ‘불이 번졌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도가 없더라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의 판단 방법

미필적 고의의 유무는 행위자 본인의 진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반인이라면 해당 상황에서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기준으로 삼아 행위자의 심리 상태를 추론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을 놓은 주된 목적이 다른 데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로 드러난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폐지 등이 담긴 사각 철제통에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를 뿌리고 불을 피웠습니다.

이후 불꽃이 주변의 목재 가건물과 옥상 전체로 옮겨 붙어 피해자 소유 주택을 불태우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다투었습니다.

공공의 위험 및 미필적 고의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를 뿌리고 불을 피웠고, 이 경우 주변으로 인화성 물질이 퍼져 불이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건축설비를 전공하여 화재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철제통 주변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확산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사실도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불길이 인근 주택으로 번질 경우 인명 피해나 추가 재산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다는 점을 종합하여,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최종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방화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중시하여,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유지하였고,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산고등법원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폐지 등이 담긴 사각 철제통에 불을 붙이고 잠이 들었다. 당시 피고인은 불이 목제 가건물에 옮겨 붙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일반물건방화죄를 정한 형법 제167조 제1항에서 '공공의 위험'이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을 말하고, 이러한 위험발생의 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경험칙상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한다. 따라서 불을 놓은 행위자의 주된 의사가 다른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외부에 나타난 구체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731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공공의 위험 발생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폐지 등이 담긴 사각 철제통에 인화성 물질인 윤활제를 뿌리고 불을 피웠는데, 윤활제를 분사하는 경우 발화점 주변으로 인화성 물질이 퍼지게 되고, 철제통 주변으로 윤활제를 비롯한 가연성 물질이 놓여 있어 불이 확대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피고인 스스로도 건축설비를 전공하여 화재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철제통 주변으로 불이 번져 나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난 점, 피고인의 방화로 인한 불길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고 목재 가건물로 옮겨 붙을 경우 인근 주택 등으로 불길이 번져 인명 피해나 추가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컸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방화 행위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할 구체적인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붙인 불이 철제통 이외의 곳으로 확산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주택 2층 옥상에 놓여 있던 사각 철제통에 불을 피워 그 불꽃이 주변의 목재 가건물과 옥상 전체로 옮겨 붙게 하여 소훼한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더 큰 화재로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형은 이와 같은 주요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인정된다. 당심에서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핵심적인 양형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들이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방화 관련 사건은 불이 번진 경위, 행위자의 인식 수준, 현장 상황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혼자서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방화연소 변호사는 미필적 고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핵심 쟁점부터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고 법원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일반물건방화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송파 방화연소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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