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변호사 – 집합건물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인의 업무상배임 무죄 판결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특히 관리업체나 관리인의 업무상배임 혐의는 최근 집합건물 관리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적으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업체 대표와 관리인이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즉 자신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임무위배행위의 의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리상 실수나 소홀함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으며,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 점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배임의 고의와 증명

배임의 고의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손해를 입히려는 적극적인 의사까지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확실한 인식이 아니더라도 막연하게나마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인식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적인 사실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법리

분양자와 관리단의 관리권한 구분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설립되더라도, 관리인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은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관리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의무는 관리단의 위임이 아닌 해당 법률에 따라 분양자에게 부과된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 관리가 개시되면 분양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분양자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전조치의 적법성 요건

집합건물의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며, 따라서 적법한 근거 없이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업체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집합건물의 위탁관리업체 대표인 피고인 B과 관리단 관리인인 피고인 A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은 관리비를 미납한 일부 구분소유자들에 대해 단전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관리비로 미납 전기요금을 납부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A은 새로운 관리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연체 전기요금을 새 업체가 대납하고 그 금액을 관리단이 차용한 것으로 약정하는 방식으로 관리단에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이 분양자와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법률관계가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인 관리단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관리단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건물의 전기사용계약이 전체를 하나로 통합한 단일 계약으로 되어 있고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단전조치의 근거가 되는 적법·유효한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아 단전조치가 어려웠던 사정, 분양자가 이미 부도에 빠져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B에게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이 새 관리업체로 하여금 연체 전기요금을 대납하게 한 것은 오랜 기간 관리에 큰 부담이 되어 온 전기요금 연체 문제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관리단에 손해를 입힌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당 전기요금이 실제로 전기를 사용한 관리단이 납부하여야 할 것이어서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고, 새 관리업체와의 위탁관리계약 체결은 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 A에게도 임무위배행위나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3. 25.경부터 2022. 1.경까지 인천 부평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약칭)의 관리인으로 선출되어 피해자 D 관리운영위원회(이하 '피해자'로 약칭)를 대표하여 관리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할 임무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관리업체인 E의 대표자로 2019. 3. 18.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피해자
로부터 위탁관리 업무를 맡아 건물 유지·보수, 안전관리, 청소관리, 보안관리, 관리비 책정 및 부과 등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의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8.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시행자인 F의 대표자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시공사인 H 및 구분소유자인 I 등(이하 'I 등'으로 약칭)의 관리비 미납으로 2019년 1월 분과 2019년 2월 분 전기요금이 미납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E의 대표자로서 위 D와 사이에 건물에 관한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전기 · 수도료 등의 사용료 징수와 제세공과금 납부 대행 업무 등을 수행하고,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단전, 단수 및 기타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연체료 수금 시 을의 관리비로 귀속한다. 다만, 전기·수도 연체료 발생시 우선 변제한다. 전기요금 등 사용료는 납기일 내에 납부하되 미납관리가 발생하여 납부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을(E)은 선수관리비 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토록 한다.」 라고 약정하였다. 이에 E는 위 2개월 분 이상 관리비를 미납한 I 등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단전, 단수 및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관리비를 징수하지 못하여 납기일이 도과하는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선수관리비 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을 뿐이며, 구분소유자인 J 외 30명(이하 'J
등'이라고 약칭)이 납부한 일반관리비는 관리비 부과 명목에 따라 해당 항목을 위해 지출하여야 하는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J 외 30명 등이 납부한 당월 일반관리비로 I 등이 연체하여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전에 대한 전기요금 미납 채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5.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건물관리 업무 약정에 반하여 권한 없이 단전 및 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J 등이 납부한 2019년 3월 분 일반관리비로 I 등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있던 2019년 1월 분 미납 전기요금 2,839,470원을 한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위 미납 전기요금 상당액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9. 4. 5.경부터 2021.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I 등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I 등에게 합계 121,817,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5.경부터 2022. 1.경까지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토대로 E에서 건물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소유자 등에게 징수하여 예치·사용하는 업무, 전기 · 수도료 등의 사용료 징수와 제세공과금의 납부 대행 업무 등 관리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
는 일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2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B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I 등이 미납한 전기 미납요금을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당월 일반관리비로 변제한 것을 알고서 건물관리업체를 K에서 ㈜L(이하 'L'라 한다)로 변경하기로 마음억고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새로운 건물관리업체인 L와 사이에 집합건물 위탁관리 계약서(계약기간 2021. 12. 1.경부터 2025. 11. 30.경까지 4년)를 작성하고, 2021. 12. 6.경 불상지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와 L 사이에 차용인을 D 관리단으로, 채권자를 L로, 차용액을 14,138,970원으로, 계약 조건을 「D 관리단의 한국전력 미납 금액 3개월분(14,138,970원)을 2021. 12. 6. L에서 대납하여 주며, D 관리단은 대납한 한국전력 미납금액을 계약관리기간 동안 1년 100만 원씩 L의 수익금으로 변제한다. 차용기간은 계약해지 시까지이며, 해지 시 L가 계약기간 동안 1년 100만 원의 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D 관리단에서 L에 계약 해지일에 일시불 변제한다. D 관리단은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이전 시에도 상기 내용의 변제조건을 승계하며 이와 같은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한다.」 라는 내용으로 금전차용증을 작성하고, 차용인란 옆에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L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B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미납 전기요금인 14,138,970원을 한전(D)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전기요금 상당액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L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14,138,970원 상당의 채권을 취득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배임죄에 있어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 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한편 배임의 범의는 배임행위의 결과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과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하려는 목적은 요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도278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에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인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2012. 12. 1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개정으로 신설된 제9조의3은 그와 같은 관리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분양자에게 그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집합건물의 관리의무 등을 부과하였다. 여기서 분양자가 부담하는 집합건물에 관한 관리권한과 의무는 관리단의 위임이나 지시, 혹은 그러한 내용의 약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분양자에게 부과된 자기의 고유한 권한이자 의무라고 할 것이어서 분양자는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제약을 받기는 하지만 관리단의 관여나 간섭 없이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그때에 관리비 징수권한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는 관리단의 그것과는 서로 구분되는 것이므로 분양자가 집합건물을 관리하면서 형성된 관리업무에 관한 법률관계가 새롭게 관리를 개시하는 관리단에 당연히 승계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분양자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관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관리위탁계약의 효력을 관리단에게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0다229192, 229208 판결,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33560 판결 등 참조).
3)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단전조치의 경위, 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8, 3604 판결,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2다76713, 76720 판결 참조).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 단전조치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8다3860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1) F의 대표 G은 H을 통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8. 6. 26.경 보존등기를 마쳤으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직접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다가 2019. 3. 18.경부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였다.
2) G은 한국전력공사와 이 사건 건물의 모든 전유부분을 통합하여 그 전체에 관하여 'F' 이름으로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해 왔는데, 2019. 3. 18.경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했을 때부터 2019년 1월 분과 같은 해 2월 분의 2개월 치 전기요금 합계 8,182,240원을 연체하고 있었다.
3) 피고인 B은 G이 위 연체 전기요금을 해결하지 못하던 중 2019. 5.경 시공사인 H과 함께 부도에 빠지고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 중 G으로부터 기존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세대를 이전받았던 I 등도 임대가 되지 않아 공실 상태임을 이유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다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만으로 전기요금을 완납할 수 없어 연체 전기요금이 3개월 치에 이르면 한국전력공사가 단전조치를 취하는 점을 감안하여 단전조치만은 피할 수 있도록 최근 2개월 치 전기요금을 계속 연체하는 식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해 왔다.
4)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으로서 2021. 3. 22.경 관리단집회를 통해 피고인 A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비로소 실질적으로 구성되었는데, 피고인 A은 피고인과 위탁관리용역비, 연체된 전기요금의 해결 방법 등을 놓고 계약 조건에 관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2021. 11. 29.경 새로운 관리업체인 L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B은 2021. 11. 30.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료하였다.
5) 피고인 A은 2021. 11. 29.경 L와 계약기간을 4년으로, 관리용역단가를 월 6,964,726원으로 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 당시 연체 중이던 이 사건 건물의 2021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 3개월 치 전기요금 합계14,138,970원을 L가 한국전력공사에 대신 납부하되, 이를 L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에게 위탁관리기간 동안 대여한 것으로 한 다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1년이 될 때마다 100만 원씩을 무상으로 차감(변제처리)하기로 하였고 위탁관리기간이 계약해지 등으로 종료되면 위와 같이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일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해자 명의로 같은 취지의 차용증도 작성 ·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L는 2021. 12. 6. 한국전력공사에 이 사건 건물의 연체 전기요금 14,138,970원 전액을 납부하였다.
다. 구체적 판단
1) 피고인 B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은 2019. 3. 18.경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G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그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에게 승계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임한 후 그 관리인이 피고인이 아닌 새로운 업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게 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물의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에 기초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중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서 분양자가 권리권한을 상실하게 되면서 분양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인도 그 관리업무를 종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2019. 3. 18.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은 분양자인 G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G을 위하여 G의 사무를 처리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2019. 3. 18.경부터 2021. 11. 30.경까지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직접 관리하던 G이 부도로 체납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I 등 일부 수분양자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2개월 치 전기요금을 계속 연체하면서 다른 수분양자 또는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이 G과 체결
한 위탁관리계약서에 "연체료 수금 시 을의 관리비로 귀속한다. 다만, 전기 · 수도 연체료 발생 시 우선 변제한다."(제9조 제3항)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그 문언상 피고인이 구분소유자로부터 관리비 연체료를 납부받았을 때 만일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을 연체한 것이 있으면 그 요금을 우선 변제하는 데 그 연체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일 뿐, 위탁관리업체인 피고인에게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가 아닌 개인적인 자금으로 체납 전기요금 등을 우선 변제할 의무를 지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그런 의미로 해석하더라도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우선 납부한 체납 전기요금 등을 이후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서 사후 변제받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전기요금, 상 · 하수도요금 등의 사용료는 납기일 내에 납부하되 미납관리가 발생하여 납부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을'은 선수관리비 등으로 대체하여 납부토록 한다."(제10조 제2항)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같은 위탁관리계약서에는 "'을'은 선수금 관리비를 사전에 부과 받지 않고 바로 관리하기로 한다"(제12조 제1항)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G으로부터든, 구분소유자들로부터든 선수관리비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있지도 않은 선수관리비가 아니라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일반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한 것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집합건물의 위탁관리를 맡은 관리업체가 관리비를 미납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단전조치와 같은 강제처분이나 가압류 또는 소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소홀히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것을 넘어 곧바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배임의 고의 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게 위탁자인 G을 상대로 단전조치나 가압류 또는 소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G이 이미 시공사와 함께 부도에 빠진 점을 고려해 보면 이미 체납 전기요금을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을 가능성이 높은 G을 상대로 그와 같은 조치를 한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I는 G에 대한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약 10세대를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G으로부터 기존 채권변제에 갈음하여 이전받은 세대가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되지 않아 공실 상태로 있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으로서 I에 대해서도 그와 분양자인 G과의 채권채무관계를 고려하여 섣불리 단전조치나 가알뷰 또는 소제기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 으로 보이고 공실상태에서의 단전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가압류나 소제기 등의 법적 조치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되는데 피고인이 위탁자인 G이나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 또는 그 대표자인 A의 지시나 허락 없이 무조건 또는 선제적으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2021. 3. 22.경 A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등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거나 2021. 6.~7.경 한국전력공사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단전조치를 예고했다는 소문이 퍼진 이후 A이나 관리단 차원에서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의결하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 나아가 비록 피고인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종료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2022. 1. 25. I 등 관리비 미납 세대의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체납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단전조치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G이나 I 등이 재산상 이득을 얻는다는 의사 내지 인식으로 단전조치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단전조치는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G과 체결한 위탁관리계약서에는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 시에는 단전, 단수 및 기타 법적인 조치 등을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주체에 민 · 형사상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다."(제9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으나,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분양자는 관리단이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집합건물을 관리하여야 한다(제1항)고 규정하면서 분양자는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공정증서로써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분양을 받을 자에게 주어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위탁관리계약서에 단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I 등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적법한 단전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G이 구 집합건물법 제9조의3 제2항에 따라 단전조치에 관한 내용을 공정증서로써 정하여 수분양자들에게 교부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아가 2021. 3. 22.경 관리단집회를 통해 A이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소인 J은 고소 당시 2021.5. 1.자 및 2021. 7. 1.자 관리규약을 제출하면서 A이 임의로 2021. 3. 1.자, 2021. 5.1.자, 2021. 7. 1.자로 관리규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A도 경찰 조사에서 위 관리규약은 추후 관리단집회를 열어 규약으로 결의하기 전의 초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이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⑤ 이 사건 건물에는 각 층별로 복도나 통로에 분전반이 있어 각 세대별로 단전조치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피고인이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을 당시 이미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기사용계약은 전체를 통틀어 하나의 단일한 계약으로 체결되어 있었고 실제로 한국전력공사는 2021. 7. 6.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단전을 예고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그 때문에 피고인은 각 세대별로 단전조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더구나이 법원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미납한 개별 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한국전력공사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단전조치의 근거규정이 명시된 관리규약이 적법 · 유효하게 성립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매매 등으로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고객은 전기사용계약자 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수 있고 그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사용자변경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고객과 이전 고객의 전기요금을 각각 계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계약자를 "F"(G)에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로 변경하거나 각 세대별로 전기사용계약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이 있음을 알고도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인이 새로운 관리업체인 L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L로 하여금 당시 연체 중이던 3개월 치 전기요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은 새로운 업체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계기로 그동안 이 사건 건물의 유지 및 관리에 큰 부담이 되었던 고질적인 문제인 전기요금 연체와 그로 인한 단전 위험을 일거에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그런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로 하여금 부당하거나 불필요한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으로 어떤 손해를 입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인 피해자가 L에 대해 14,138,970원의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지만, L와 체결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할 의무가 없고, L와 위탁관리계약이유지되기만 하면 실제로 전혀 변제하지 않더라도 그 계약기간 1년당 100만 원씩 변제된 것으로 간주하여 차감하게 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최대한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소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같은 미납 전기요금 대납 등을 두고 기존 업체인 B과도 교섭을 하였으나 L가 제시한 관리용역비가 좀 더 저렴하여 L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를 배척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L가 재산상 이득을 얻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 사건 건물의 전기요금 연체 문제는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자인 G이 직접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던 시절에 전기요금을 미납하고 그런 상태로 B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하였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후 B이 최근 2개월 치 전기요금만 미납 상태로 유지하면서 그 이전의 전기요금을 계속 납부해 왔기 때문에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전기요금 연체 문제를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G이 미납한 전기요금은 남아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L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미납 전기요금도 그 무렵인 2021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건물의 전기사용계약자 명의가 여전히 'F'(G)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L로 하여금 대납하도록 한 2021년 9월분부터 같은 해 11월분까지의 전기요금은 어차피 실제로 그 전기를 사용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피해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등을 재원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L로 하여금 위 전기요금을 대납하도록 함으로써 고질적인 전기요금 연체 문제를 해결하여 단전의 위험을 해소했을 뿐, G에 대한 구상금채권이나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관리비 미납 세대에 대한 관리비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에 앞서 G이나 I 등 관리비 미납 세대로부터 미납 전기요금이나 연체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해태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고(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 제3호), 타인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33340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185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L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면서 미납 전기요금을 대납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단이 차용한 것 으로 약정한 것은 L와의 위탁관리계약의 특약사항 중 하나로서 위탁관리계약의 계약조건 또는 내용을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권한 없이 한 법률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21. 5. 1.자와 2021. 7. 1.자 관리규약은 관리단집회결의를 통해 유효하게 성립한 관리규약이 아니므로, 거기에 '관리방법 결정에 대한 동의권', '관리업자 선정 결정하되 상황에 따라 관리운영위원회와 회장에게 위임 동의', '수의계약 동의권 또는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단과 회장에게 계약 위임 동의권'이 구분소유자 등의 2/3 이상의 서면동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 사건은 임무위배행위의 존재, 배임의 고의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법률 전문 지식 없이 혼자서 사건에 대응하다가는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위탁관리계약의 법적 성격, 관리권한의 귀속 주체, 단전조치의 적법성 요건 등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법리를 효과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거나 관련 분쟁에 휘말린 경우라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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