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진행 경과와 피고인들의 지위]
D(이하 'E'이라 한다)은 1999. 6. 9. 인대손상치료, 연골재생촉진제의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미합중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00. 4. 21. 인대손상치료, 연골재생촉진제의 연구·개발·생산·판매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설립된 법인이다. E과 F은 함께 세포 매개 TGF-β1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여 왔다.
F은 2007. 2. 21.부터 2008. 8. 12.까지 G병원에서 주사법 1상 임상시험을, 2009. 8. 3.부터 2010. 6. 21.까지 G병원, H병원에서 주사법 2a상 임상시험을, 2011. 7. 21.부터 2012. 10. 5.까지 G병원, H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주사법 2b상 임상시험을, 2012. 10. 31.부터 2014. 4. 8.까지 G병원, H병원 등 6개 병원에서 수술법 2상 임상시험을, 2018. 2. 19.부터 2020. 6. 30.까지 G병원, H병원 등 16개 병원에서 대상자를 KellgrenLawrence Grade 2 환자로 확대한 주사법 3상 임상시험을 각 진행하였고, 위 Kellgren Lawrence Grade 2 환자 대상 주사법 3상 임상시험을 제외한 나머지 임상시험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을 진행하였다.
H병원 정형외과 과장이자 L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피고인 A은 F이 의뢰하여 H병원이 연구 실시한 주사법 2a상, 주사법 2b상, 주사법 3상 각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각 장기추적 관찰시험, 수술법 2상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 Kellgren Lawrence Grade 2 환자 대상 주사법 3상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였다.
G병원 정형외과 전문의이자 M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 교수였던 피고인 B은 F이 의뢰하여 G병원이 연구 실시한 주사법 1상, 주사법 2a상, 주사법 2b상, 주사법 3상 각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각 장기추적 관찰시험, 수술법 2상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 Kellgren Lawrence Grade 2 환자 대상 주사법 3상 임상시험의 시험책임자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6.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E 이사 N, 대표이사 O 등으로부터 C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 주식 1만 주를 행사가액 미화 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스톡옵션'이라 한다)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무렵 E 보통주 1만 주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스톡옵션 부여가 E 본사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 주 법령과 E 내부 규정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7. 4. 17. 알 수 없는 곳에서 E 대표이사 P으로부터 E 주식 1만 주(E 상장 후 처분가 약 21억 원 상당)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의뢰하여 H병원이 연구 실시한 C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의 시험책임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인간대상연구를 하는 병원 등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를 설치하여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 연구 승인(허가 또는 불허가), 연구에 대한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 제출단계 및 연구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연구와 관련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해 발생 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H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구자가 연구와 관련하여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을 보유하거나 최근 1년간 상장기업의 500만 원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등 중대한 경제적 이해를 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 참여가 금지되고,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신규 연구계획서 제출 시 심의의뢰서에 경제적 이해를 명시하여야 하며, 연구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1년 내 중대한 경제적 이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연구 접수 시부터 종결 시까지 연구자의 이해상충 여부를 철저하게 심의하여 이해상충이 중대한 경제적 이해에 해당한다면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 불허 등의 조치를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6. 8.경 E 주식 1만 주를 행사가액 미화 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015. 7. 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E 보통주 1만 주를 취득하고, 그 후 위 스톡옵션 부여가 법률상 효력이 없게 되자, 2017. 4. 17. E 주식 1만 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E 상장일인 2017. 11. 6. 위 주식 1만 주를 매도하여 약 21억 6,600만 원을 취득하여 C 또는 K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종로구 Q에 있는 H병원에서, 위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C 주사법 3상 임상시험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비상장기업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사실을 위 심의의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30. 위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Kellgren Lawrence Grade 2 환자를 대상으로 한 K 주사법 3상 임상시험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최근 1년간 상장기업의 500만 원 이상 지분을 보유한 사실을 위 심의의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H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승인·감독 등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1. 6. 8.경 알 수 없는 곳에서, N, O 등으로부터 C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 주식 1만 주를 행사가액 미화 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7. 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무렵 E 보통주 1만 주를 취득하였다. 그 후 위 스톡옵션 부여가 E 본사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 주 법령과 E 내부 규정에 위배되어 법률상 효력이 없게 되자, 피고인은 2017. 4. 17. 알 수 없는 곳에서 E 대표이사 P으로부터 E 주식 1만 주(E 상장 후 처분가 약 20억 원 상당)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의뢰하여 G병원이 연구 실시한 C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의 시험책임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업무방해
G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면,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보상을 받거나, 지원기관의 스톡옵션을 보유한 경우, 1천만 원 상당의 지원기관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연구비나 교육비, 자문비, 사례금 등의 형태로 지원기관으로부터 제공되는 경제적 이득의 총 합산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 등 중대한 경제적 이해를 가진 경우 신규 연구계획서 제출 시, 연구 중 또는 연구 종료 후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하고,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피험자의 안전이나 연구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피험자 보호에 적절한 조치 등을 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6. 8.경 E 주식 1만 주를 행사가액 미화 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후 2015. 7. 1.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E 보통주 1만 주를 취득하고, 그 후 위 스톡옵션 부여가 법률상 효력이 없게 되자, 2017. 4. 17. E 주식 1만 주를 무상으로 교부받은 후 E 상장 직후인 2017. 11. 8.부터 2019. 4. 2.까지 위 주식 1만 주를 매도하여 2,022,740,700원을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F으로부터 C 개발 및 효능 증대 등에 대해 자문하는 명목으로 2,430만 원을 지급받아 C 또는 K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관련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G병원에서, 위 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2013. 8. 15. C 주사법 3상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2015. 2. 16. C 수술법 2상 임상시험 장기추적 관찰시험 연구계획서를, 2016. 5. 15. C 주사법 3상 임상시험 장기추적 관찰시험 연구계획서를, 2018. 1. 15. Kellgren Lawrence Grade 2 환자를 대상으로 한 K 주사법 3상 임상시험 연구계획서를 각 심의 신청하면서,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의 연구자서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G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심의·승인·감독 등의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Ⅱ.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2011. 6. 8. E과 사이에, E이 피고인들에게 E 주식 1만 주를 행사가액 미화 0.00달러에 취득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그때 위 계약에 따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로써 배임수재의 행위는 종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2011. 6. 8.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다음인 2020. 7. 16. 제기되었으므로, 배임수재 부분에 대하여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검사는 제15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7년에 배임수재에 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는 취지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피고인들이 무효인 스톡옵션 계약을 체결한 때가 아니라 E과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보통주 1만 주를 교부받은 2017. 4. 19.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공소는 피고인들이 보통주를 교부받은 때로부터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인 2020. 7. 16. 제기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Ⅲ.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 부분에 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수재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할 증거 부족
1) '부정한 청탁'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2)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의 내용, 즉 C 임상시험 등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주는 등 도움을 달라는 것은 피고인들이 임상시험 방법의 설계와 결과의 해석에서 F에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여 달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런데 C 임상시험에는 G병원, H병원 외에도 다수의 병원이 참여하였고, 임상시험 계획은 시험에 참여한 다수 병원의 연구자들과 의견 조율을 거쳐 설계된 것이며, 결과 또한 각 병원의 연구자들이 단독으로 해석하는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F에 유리하게 임상시험을 설계하거나 결과를 해석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제7회 공판조서 중 S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T대학교 의과대학 내과교수인 S는 2019. 10. 2. 검찰에서 시험군과 위약군의 주요 평가 변수인 IKDC, VAS의 변화량 평균치의 값만을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고 결론 내린 점, 시험군과 위약군 사이에 구제약 사용 빈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점, 시험군의 이상반응 발현율이 위약군의 이상반응 발현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높은 점, 중대한 이상반응이 시험군에서만 13건 발현되었고 그 중 2건만이 중대한 이상약물반응으로 분류된 점을 들어 J 3상 임상시험 방법 및 결과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J 3상 임상시험의 이중 눈가림이 해제되어 연구자가 F에 유리한 주관적 판단을 하였을 가능성도 제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S는 2021. 10. 1. 제7회 공판기일에서, 검찰 면담 당시 J 3상 임상시험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전에 접할 수 있었던 자료는 위 임상시험 결과를 다룬 논문 뿐이었고, 당일 이 사건 보고서를 제공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주어지지는 않았다면서 자신이 지적한 문제점이나 의문은 위 논문에는 생략된 이 사건 보고서의 내용을 함께 고려한다면 납득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U 경영관리실의 2010. 8. 18.자 E 이사회 의결 보고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검사는 위 문건 중 'B, A 교수는 국내 임상 성공의 Key를 쥔 책임자로서 스톡옵션 부여가 향후 F에 도움이 될 것임'이라는 문구를 F의 C 국내 임상시험 등과 관련하여 각종 편의를 봐주는 등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E 스톡옵션을 부여한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이 임상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품목허가를 얻고 상용화될 확률은 극히 낮기 때문에 위 문건이 작성된 2010년에는 E 스톡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였던 점, 피고인들은 무릎을 전공한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임상·연구 분야에서 상당한 명성을 얻어 다수의 임상시험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행사기한이 마감될 무렵에서야 E의 권유를 받아 스톡옵션을 행사하였던 점, 더구나 피고인 B은 제약회사의 의약품 개발에 참여하며 수차례 스톡옵션을 부여받았으나 별다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한 경험도 가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위 문건 중 피고인들에 대한 활용 계획을 명시한 '별첨 1'의 내용을 더하여 보면, 해당 문구에서 곧바로 E 스톡옵션이 F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들에게 부여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나. 피고인들이 F의 C 임상시험 등과는 무관하게 E 주식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 배임수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참조).
2) 검사는 앞서 본 U 경영관리실의 2010. 8. 18.자 E 이사회 의결 보고 문건 외에 2010. 10. 4.자 CVC 보고 문건, 2010. 10. 5.자 CVC 보고결과 요약 문건, 2011. 6. 7.자 E 상반기 이사회 안건, E 상장주관사 AD증권 담당자 AE의 2017. 2. 13.자 메모, E 상장주관사 AF증권 담당자 AG의 2017. 2. 17.자 메모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위 증거들이 피고인들이 F의 C 임상시험 등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E 주식을 취득한 근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F의 C 임상시험 등과 관련하여 E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들이 F의 C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 등과 무관하게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2005년경부터 E에 무상으로 제공해온 자문에 대한 사후적 보상 및 향후 E의 미국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제공하기로 한 자문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진술하였다.
C를 처음 개발하였고 E이 설립된 때부터 2011. 3.경까지 E의 대표이사를 맡았던 AB도 2020. 12. 23.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에게 E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위에 대하여, “E은 2005년 또는 2006년경 미국에서 C에 대한 임상시험을 시작할 때부터 L대학교 의과대학 후배이자 무릎치료의 전문가인 피고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왔다. 그런데 E은 당시 신생기업으로 자금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데다 임상시험 허가가 날지 여부가 불투명하여 오랜 기간 피고인들에게 자문료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때문에 피고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0년경 피고인들을 E의 V 멤버로 충원하면서 그동안 피고인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문에 대한 보상 겸 향후 E이 미국에서 진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들에게 E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실제로 C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 초기에 무릎관절의 통증완화 및 구조개선 정도를 평가하는 1차 평가변수를 무엇으로 선정할 것인지, 연골재생 기능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평가 지표를 연골의 두께, 부피 변화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 그 측정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그리고 E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이후에도 VAS 스코어 규격화 문제, MRI 측정 방법의 필요성, 반복 투여와 관련한 의견 등 자문을 제공하였다.
②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2010. 10. 4.자 CVC 보고 문건에는 'B 교수는 별도 성공보수 계약 체결로 스톡옵션 부여 불필요 판단(재협의 예정)'이라는 문구가, 2010. 10. 5.자 CVC 보고결과 요약 문건에는 'B 교수는 별도 계약으로 스톡옵션 부여 불필요 판단(재협의 후 확정)'이라는 문구가, 2011. 6. 7.자 E 상반기 이사회 안건에는 'B 교수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시 F과의 기 계약 건(자문비 2,400만/연, 순 매출액 0.5%를 로열티 지급)은 해지 예정'이라는 문구가 각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제11회 공판조서 중 당시 F의 대표이사였던 AI의 일부 진술과 2010. 8. 20.자 연구자문계약서(B, AI) 및 강연·자문수행확인서(AJ)에 의하면, F은 2010. 8. 20. 피고인 B과 사이에 C의 효능 개선 등에 관하여 자문료 연 2,400만 원의 연구자문 계약(이하 '이 사건 자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1. 1. 1.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합계 2,43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뒤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문료 지급을 중단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무렵 위 계약은 묵시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사는 위 문구들과 자문료 지급 중단을 근거로, E 스톡옵션이 F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부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문계약서에는, 이 사건 자문계약이 F이 2009. 3. 23. G병원과 체결한 C 주사법 2a 임상시험에 관한 위탁연구용역계약과는 별도의 연구자문 계약임을 명시한 조항이 있다. 나아가 2010. 6. 22.자 'Dr. B 공동연구 계약사항' 문건에 따르면, 피고인 B과 F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 B이 F에 C 효능 증대 기술, 방법, 아이디어, 자문, 기타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상업화에 성공할 경우 F이 피고인 B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약과 관련하여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수술기법 개발 등과 관련한 3개 프로젝트를 주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F과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다 2010. 6. 22.경 수술기법 개발과 관련한 2개 프로젝트는 별도의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피고인 B은 미니 관절경 이용 등 최소침습 방식으로 기존의 주사투여 방식의 세포 부착율을 증대시키는 기술 개발과 관련한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AI은 2022. 5. 13. 제11회 공판기일에서, “C가 무릎뼈에 부착된 다음에 연골이 자라나야 하는데 부착이 잘 안 되어 고민을 많이 했다. B 교수가 그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여 별도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해보자고 했다. 이 사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연골 부착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실험을 하였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아 위 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되었다. 이 사건 자문계약은 C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과는 별도의 연구이다. F은 E의 V 멤버 선임 및 스톡옵션 부여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이 사건 자문계약과 관련하여, 당시 F의 CFO였던 AK은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B이 국내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F에 스톡옵션을 달라고 하였는데, AI 사장은 스톡옵션 부여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나중에 AB가 국내에 왔을 때 피고인 B과 만나 E 주식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AK은 2021. 7. 6. 제5회 공판기일에 “저는 재무 담당이어서 검찰 진술 당시 바이오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고인 B이 F의 주식을 요구한 계약은 별도의 기술개발 계약이고, 그 계약과 관련하여 스톡옵션 얘기가 잠시 있었던 것이지, F의 국내 임상과 관련된 스톡옵션이 아니다.”라고 진술하여 위 검찰 진술을 정정하였다.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자문계약의 주요 내용과 그 체결 경위, 당시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E의 스톡옵션을 부여할 무렵 F이 자문계약 해지를 검토하였거나 자문료 지급을 중단하였다는 사정으로부터 E의 스톡옵션이 F의 국내 임상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부여된 것이라는 결론을 섣불리 도출할 수는 없다.
③ E 상장주관사인 AD증권 담당자 AE의 2017. 2. 13.자 메모에는 'AC. 6명. F 임상을 도와줬다. 실질적으로 F 도와주고 그 대가로 우리 E 주식 받음. 대외적으로는 E 도와주고 받은 걸로'라고 기재되어 있고, E 상장주관사인 AF증권 담당자 AG의 2017. 2. 17.자 메모에도 'Science Advisor AL 교수님 등 한국에서의 임상을 도와 줌. F을 돕는데 E이 비용을 낸다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메모 작성자인 AE, AG는 법정에 출석하여 “해당 메모는 E 측 직원의 말을 들으며 적은 것인데 잘못 받아 적었을 수도 있고 직원의 말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데다가, 상장주관사 담당자들은 실사 후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서 '스톡옵션 부여자 중 관련법상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라는 항목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사유를 '한국 내 임상 PI로서 해당 경험을 바탕으로 E에서 준비 중인 임상계획 컨설팅 및 노하우 전수 등을 통해 E 가치 증대에 기여'라고 기재하고 스톡옵션 부여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의하면 해당 기재들은 실사담당자들이 실사 초기에 가졌던 의문 내지 질문을 적은 것에 불과하고, 위 기재들만으로 피고인들이 F의 임상시험을 도와주고 E 스톡옵션을 부여받았다는 결론에 이르기는 어렵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573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H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본 항에서 '심의위원회'라고 이른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H병원의 기관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표준운영지침서(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지침'이라고 이른다)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② E의 상장 이전에는 N과 AH그룹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U이 E의 주식을 반 이상 보유하였고, 다른 주주들도 N의 지인이거나 AH그룹 관계자들이었으며, AH그룹의 계열사인 F의 임직원이 E의 대표이사·이사로 선임되거나 E에서 파견근무를 하였을 뿐 아니라, 두 법인의 자금조달·주요 의사결정 등에 AH그룹이 적극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지침이 연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느 범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E과 F이 엄연히 미국과 한국에서 각 따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지침을 해석·적용할 때 이들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을 별개로 판단하여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작성·제출한 것이 심의위원회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H병원 임상연구윤리센터 정책교육팀 팀장인 AM 또한 책임연구자가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경제적 이해관계란 책임연구자와 의뢰자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 사이의 중대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한다. 책임연구자가 의뢰자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와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심의의뢰서에 기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아직 사례가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④ 나아가 E은 2018. 4. 3. 상호를 'D'으로 변경하였는데, 피고인이 연구계획 심의의뢰서를 제출한 것은 상호변경 전인 2015. 12. 23.과 2018. 1. 15.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E과 AH그룹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조차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심의위원회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의 스톡옵션 또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F으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연구계획서와 연구자서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G병원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본 항에서 '윤리위원회'라고 이른다)에 대한 위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위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G병원의 기관 연구윤리지침(이하 본 항에서 '이 사건 지침'이라고 이른다)의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② 피고인이 취득한 E의 스톡옵션 또는 주식이 보고 대상인 중대한 경제적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지침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연구자가 지원기관 이외의 다른 상장 또는 비상장 기업의 스톡옵션 또는 주식 등의 보유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G병원 기관윤리심의사무국 운영파트장인 AN은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경제적 이득일 경우 보고의 대상이지만, 연구를 의뢰한 기관과 스톡옵션을 부여한 기관이 서로 다른 회사라면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E과 F이 별개의 법인인 이상, 앞서 2의 나.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E과 F이 지분·조직 및 운영 등의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 지침을 해석·적용할 때 이들을 반드시 동일한 회사로 보아야 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들을 별개로 판단하여 연구계획서와 연구자 서약서를 작성·제출한 것을 윤리위원회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 받은 자문료가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도, 이 사건 자문계약은 F의 임상시험 및 이에 대한 장기추적 관찰시험과는 별개의 연구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N도 “임상시험과 관련성이 있을 경우 보고 대상에 해당하나, 이 사건 지침의 문언상 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모든 1,000만 원 이상의 자문비가 중대한 경제적 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만일 임상시험과 무관하게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를 지급 받았을 경우 이는 연구자의 판단과 생각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보고 대상이 된다거나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연구계획서와 연구자 서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 윤리위원회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나아가 피고인이 연구계획서와 연구자서약서를 제출한 것은 E의 상호변경 전이고, 그 무렵 피고인이 E과 AH그룹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조차 찾을 수 없으며, 담당자마저도 피고인이 F의 국내 임상시험 및 장기추적 관찰시험과 무관한 이 사건 자문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자문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윤리위원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신하지 못할 정도로 이 사건 지침의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윤리위원회에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IV. 결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