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C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방조의 점은
무죄.
[피고인 A, B, D]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C)
【기초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김포시 F에서 G아울렛 김포점 H, I, J, K동을 준공하여 2015. 2. 27. 개점하였고, 2016. 12. 17. 모회사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에 공사 발주업무를 위임하여 위 아울렛 K동 옆에 공사기간 2016. 12. 17. ~ 2018. 7. 16., 공사금액 6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대지면적 9,760.50㎡, 건축면적 5,799.74㎡, 연면적 51,141.36㎡, 지하 3층/지상 7층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M동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N은 2017. 1.경 입찰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철골공사’라고 한다) 하도급업체로 선정된 O 주식회사(이하 ‘O’라고 한다)와 2017. 2. 1. 이 사건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7. 4. 15. ~ 2017. 11. 15., 공사금액 64억 9,000만 원에 도급하는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경 N 건설사업본부 공사팀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2017. 12. 31. 퇴사)하는 동안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하도급업체와의 업무 협의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하였던바, 그러한 N의 공사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A은 2010.경부터 O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2.부터 2022. 5. 12.까지 D과 함께 O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영업,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김포시 P에 있는 N의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이 사건 철골공사를 에코거더 공법으로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불어 그로 인한 공사비 절감 이익을 O에서 얻으면서 수월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의 정산,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2017. 11. 7.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 Q의 각 법정진술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O의 사업구조 및 비자금 조성방법 조사)
1. 수사보고서(사업자등록번호 첨부 보고), 세무서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이메일 자료 첨부 보고), CD
1. 각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세무서 회신자료,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O 기업은행 계좌내역
1. 수사보고(제보자 Q 이체내역 제출자료 첨부 – O 인천직원 Z, AA), 각 현금인출내역 1. 수사보고(Q 제출 AB 및 본인 기업은행 거래내역 첨부), 각 계좌내역
1. 수사보고(R 관련 자료 제출 첨부 보고2), 이메일, USB
1. 수사보고(2차 계좌영장집행 및 회신자료 분석)
1.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CD 등 첨부보고), CD
1. 수사보고(AC 대표 T 제출자료 첨부 – 현금 5,000만 원 조성 관련), 현금 인출내역, 계좌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N 상무 X 진술청취)
1. 수사보고(AD 사업관리단장 W 제출자료 첨부), 2017. 2. 16. 업무협의서, 2017. 3. 20. 기술검토의견서, 기술검토서, 공법 변경 제안 공문, 2017. 7. 3. 업무현황보고, 공사원가계산서, 철골공사집계표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Y 대표 제출자료 첨부 보고), 에코거더 공법 관련 자료, 에코거더 제안서, 기존 공법과의 비교자료
1. 수사보고(참고자료 첨부 보고), 각 사실확인서, 최종 변경계약 관련 정산자료
1. 수사보고(은행거래내역 첨부 보고), C AE조합계좌내역
1. 수사보고(1, 2차 범행자금 현금 1억 2,000만 원 조성 경위), 각 계좌통합내역
1. 각 법인등기부, 각 감사보고서, 각 신용조사리포트, 각 홈페이지(공사실적), 각 통화녹취록, AB 세금계산서, O 거래처 연락망, 각 계좌내역, USB, 각 공사계약서(N-O), 비교견적서, 자재명세서, 문자메시지, 각 녹취서, 각 통화녹음CD, 공사계약서, 조직도 등, 이메일, 일정표, 각 계좌영장회신자료
1. 각 구조설계서, 각 변경전후설계도면, 각 샵드로잉, 각 세금계산서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법 변경 등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그렇기에 A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았다. 피고인이 A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 중 2,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B에게 전달해 주어야 할 금원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일 뿐이고, 청탁의 대가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 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그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아니하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3도1435 판결 등 참조).
한편,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것이면 충분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되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3611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3도658 판결 등 참조).
배임수재죄 또는 배임증재죄에서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재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재자가 증재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전달 경위 및 방법, 수재자와 증재자 사이의 관계,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수재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재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수수한 돈의 액수 및 용처, 증재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재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담보 제공 여부,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수재자의 원리금 변제 여부, 채무불이행시 증재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은 김포시 소재 G아울렛 김포점 H, I, J, K동을 준공하여 2015. 2. 27. 개점하였고, M동 건물을 추가로 신축하기 위하여 모회사인 L에 공사 발주업무를 위임하였다.
② L은 E을 대리하여 2016. 12. 17. 위 K동 옆에 공사기간 2016. 12. 17. ~ 2018. 7. 16., 공사금 616억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하여 대지면적 9,760.50㎡, 건축면적 5,799.74㎡, 연면적 51,141.36㎡, 지하 3층/지상 7층인 철골철근콘크리트조 M동 건물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를 N에 도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주식회사 AD(이하 ‘AD’이라 한다)은 2016. 12. 19. 같은 방식으로 E과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감리업체,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 한다)는 2016. 3. 21. 같은 방식으로 E과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설계업체,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는 2016. 봄경 AF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설계 중 구조설계 부분을 하도급받은 구조설계 전문업체이다.
④ 시공사 N은 2017. 2. 1. O와 이 사건 철골공사를 공사기간 2017. 4. 15. ~ 2017. 11. 15., 공사금액 64억 9,000만 원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위 철골공사 하도급계약은 ㉠ 2017. 11. 2. 공사기간을 2017. 4. 15. ~ 2018. 1. 31.로 연장하고, 공사금액을 67억 8,150만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으로, ㉡ 2018. 1. 31. 공사기간을 2017. 4. 15. ~ 2018. 4. 3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 2018. 4. 3. 공사금액을 66억 2,2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각각 변경계약이 체결되었고, N은 2017. 7. 31.부터 2018. 8. 31.까지 O에 10회에 걸쳐 공사대금 합계 66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⑤ AG는 2017. 4. 11. 이 사건 철골공사를 당초 일반철골보 공법에서 에코거더 공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구조설계서를 작성하였고, O는 변경된 구조설계에 따라 2017. 6. 5.부터 2018. 4. 25.까지 이 사건 철골공사를 진행하였다.
⑥ 피고인은 2017.경 N 건설사업본부 공사팀에서 부장급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 하도급업체와의 업무 협의 및 공사감독관에 대한 보고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12. 31. N에서 퇴사하였다.
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N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이었는바, 시공사인 N의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에게 공법 변경, 공사대금 정산 등에 관하여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 등에 관여하였으므로, 적어도 보조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 이와 같은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A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에코거더 공법으로의 구조설계 변경과 그로 인한 공사대금의 정산,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원을 교부하면 발주처 공사감독관뿐만 아니라 시공사 현장소장인 피고인에게도 돈이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O와 B 사이의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것에 그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A에게 2017. 12. 5. “이번달은 언제쯤 오시나요?”, 2017. 12. 11. “금액 일정 좀 알려주세요”, 2017. 12. 14. “눈이 빠짐니다 참 힘드네요 또 잊어버렸습니까?, 몇시까지 오십니까?”라는 금품 교부를 독촉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러한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A의 관계, 피고인의 직책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단순히 중간 전달자의 역할만을 맡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 2,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금액을 5,000만 원 또는 1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임의로 이를 보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당시 A과 B에게 위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양측 중 그 누구도 금액 단위를 맞춰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는 사정, 피고인은 2017. 12. 31. 이 사건 금품 수수 비위 의혹으로 N에서 퇴사하였음에도, A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 본인의 생활비, 차용금 변제에 모두 사용한 사정, 이에 대하여 A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O의 공동대표이사인 A으로부터 에코거더 공법으로의 구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의 정산,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현금 2,000만 원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공정하게 공사현장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의 정산과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전을 교부받았는바, 이는 업무의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무리한 공사비 감축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교부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 수수한 금품의 액수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2023고단118), 피고인 D(2023고단281)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은 2008. 12.경부터 O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음성본점 공장의 제품생산업무를 비롯하여 재무․회계 등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A은 2010.경부터 O의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12.부터 2022. 5. 12.까지 피고인 D과 함께 O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 인천지점에서 영업, 현장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 2.경 이 사건 철골공사의 구조설계를 당초 계약된 일반철골보공법에서 에코거더(Eco-Girder) 공법으로 변경하면 철제자재 투입을 줄임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수익을 크게 늘릴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원청 시공업체인 N과 발주업무 대리인인 L의 공사감독 책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구조설계 변경 등을 청탁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현장소장인 C에게 ‘이 사건 철골공사를 에코거더 공법으로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불어 그로 인한 공사비 절감 이익을 O에서 얻으면서 수월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의 정산,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였다. 위 청탁을 수락한 C는 그 무렵 B에게 위 청탁 내용을 전달하면서 의사를 타진하였는데, B으로부터 에코거더 공법 변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해 달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C는 관련 업체 담당자를 만나고 자료를 검토한 다음 B에게 공법 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법 변경 시 절감되는 공사비 규모 등을 보고한 결과, B으로부터 청탁 승낙과 함께 그 대가로 3억 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B의 청탁 승낙 사실을 전달하면서 자신과 B에게 대가로 3억여 원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 A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공법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 요구받은 금액보다 더 크니 돈을 마련해 주자고 말하고, 피고인들의 의사는 C를 통하여 B에게 전달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O 일부 협력업체를 통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거래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B과 C에게 교부할 자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 A은 2017. 9. 4.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7,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는 그 무렵 L의 이 사건 공사 현장 공사감독관실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2017. 11. 7.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C는 그중 3,000만 원을 그 무렵 위 공사감독관실에서 B에게 전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A은 2018. 1. 22.경 김포시 AH에 있는 AI에서 C의 주선으로 B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고, 2018. 3.경 같은 커피숍에서 B에게 재차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현금 합계 3억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2018. 3.경 1억 원을 교부한 부분에 관한 판단(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8. 3.경 B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3.경 B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금품 교부시기 등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피고인 A과 Q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낮다.
① 피고인 A은 당초 C와 B이 수수하였다는 돈이 2억 원,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그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3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Q은 당초 대검찰청에 제보를 하면서 ‘피고인들이 C에게 2억 원, B에게 3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가 2022. 10. 5.경 검찰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A이 2017. 8. 31.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0. 말경 1억 원, 같은 해 12. 말경 1억 원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그중 3억 원을 B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증거기록 226쪽), 피고인 A은 2022. 12. 20.경 Q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2018. 1. 22.경 및 같은 해 3.경 자신이 각 1억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위 Q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71~373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8년 금품의 경우 마지막에 1억 원을 전달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피고인 A은 에코거더 공법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 진술 당시 『D으로부터 “공사비가 10억 정도 절감되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그대로 진행하라, 그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368쪽), 2회 검찰 진술시에는 『D에게 “R 차장을 통해 견적을 뽑아보니 12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쪽에서 4억 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 D이 “그럼 남는게 더 많으니 만들어서 주자”라는 식으로 동의하였고….』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97쪽), 『이 사건 구조변경을 통하여 얻은 순이익은 1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3쪽), 피고인 A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에코거더 공법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나) 금품의 출처에 관한 피고인 A의 진술 역시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특히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년의 2억 원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① 피고인 A은 2022. 12. 27. 검찰에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① 2017. 9. 초순경 C에게 교부한 1억 2,000만 원의 출처는, 2,000만 원은 D의 부탁을 받은 Q이 2017. 9. 4.경 진술인이 있는 O 인천지사 사무실로 가지고 온 것이고, 5,000만 원은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O의 협력업체 AJ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떻게 만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은 D이 주었는데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2쪽), “② 2018. 1. 22.경 B에게 교부한 현금 1억 원과 ③ 2018. 3. 초․중순경 B에게 교부한 현금 1억 원의 각 출처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②,③ 중 어떤 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AC T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AJ를 통해서 또 만들었는지, 아니면 AJ는 한 번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D에게 받아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4쪽).
그런데 피고인 A은 2023. 2. 20. 검찰에서 “피의자는 전회 조사에서 2017. 9. 4.경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C는 피의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1억 2,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2017. 9. 4. 이외에도 2017. 11. 6.경에도 돈을 추가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 9. 4.경 AJ를 통하여 만든 현금 5,000만 원과 Q이 운영하는 AB을 통하여 만든 2,000만 원을 합친 7,000만 원을 빨간색 정관장 쇼핑백에 담아 C에게 전달하였고, 2017. 11. 7.경 AC를 통하여 만든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C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89, 2090쪽).
② 한편 피고인 A은 2023. 2. 20. 검찰에서 2018. 1. 22. 및 2018. 3.경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B에게 2018. 1. 22.경 교부한 1억 원과 2018. 3. 중순경 추가로 교부한 1억 원의 각 출처에 대하여 진술하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테크업체를 통하여 현금 조성을 부탁하고 현금을 받은 것은 제가 직접한 적이 있지만 다른 비자금 조성은 피의자 D이 하는 역할이라서 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D에게 돈을 받아서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적이 꽤 많아서 이 사건의 경우 딱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99, 2100쪽).
③ 피고인 A은 2017년에 교부한 금품에 관하여는 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 ①항과 같이 나름대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2018년의 금품에 대하여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기, 장소 및 자금의 출처 등 그 조성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다) 금품이 교부될 당시의 상황, 피고인 A과 B의 관계, 기타 증거 등에 비추어 2018. 1. 22.경과 같은 해 3.경 각 1억 원을 B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피고인 A의 진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① 수사과정에서의 Q과 피고인 A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고인 A은 주로 C를 통하여 B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달자인 C가 2017. 12. 31.까지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이전에 C에게 금품이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B의 지위와 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B이 특별한 인연이 없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C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N이 O 대표인 피고인 D을 호출하여 로비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고, 현장소장인 C를 퇴사 조치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B과 피고인 A 사이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B은, 2018년 이후 피고인 A을 만난 것은 L 본사 사옥공사현장에 에코거더 공법 도입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AK 측의 요청과 그로부터 수주할 필요가 있는 피고인 A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B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B의 주장이 허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④ 현장소장인 C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에는 사장인 피고인 D이 해당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공사비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하지도 않게 되는 피고인 A이 B에게 공법변경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⑤ 나아가 C의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하여 2018. 1. 초경 피고인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N 측과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산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8. 1. 10.경부터 중단되었던 기성도 지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그 이후 굳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B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라)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2018. 1. 22.경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92쪽)와 2018. 3.경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8. 1. 22.경 문자메시지는 약속을 정하는 내용이고, 2018. 3.경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 A이 B에게 금품을 전달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2. 28.경 피고인 A이 B에게 ‘시간되면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94~397쪽)를 발송한 이후 2018. 3.경에는 만남을 위한 문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 A과 B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AK 공사현장에서의 에코거더 공법 도입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존재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외면하고, 피고인 A이 2018. 3.경 B에게 현금 1억 원을 교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2017. 9. 4.경부터 2018. 1. 22.경까지 합계 2억 원을 교부한 부분에 관한 판단(면소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C를 통하여 2017. 9. 4.경 현금 7,000만 원, 2017. 11. 7.경 현금 3,000만 원을 B에게 교부하고, 2018. 1. 22.경 B을 직접 만나 현금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합계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그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그 공소시효가 5년인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때인 2018. 1. 22.부터 이미 5년이 경과된 후인 2023. 2. 2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의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무죄를 주문에 표시하고 면소부분은 판결이유에서만 설명하면 충분하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32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무죄부분 기재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면소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 2018.경 L 경영지원본부 발주관리팀(현 전략구매팀)에서 수석으로 근무하는 동안 L이 E의 발주업무를 대리하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감독관으로서 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총괄하고 공사 설계 및 계약 변경, 공사대금 정산 등 주요 의사 결정에 관여하였던바, 그러한 L의 공사 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이 사건 공사 현장 공사감독관실에서 C를 통하여 D과 A의 ‘이 사건 철골공사를 에코거더 공법으로 구조설계를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더불어 그로 인한 공사비 절감 이익을 O에서 얻으면서 수월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공사대금의 정산, 지급 등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라는 취지의 청탁 내용을 전달받아 C에게 에코거더 공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고, 그 후 C로부터 공법 변경으로 절감되는 공사비 규모 등을 보고받고 ‘공사비 절감액 중 3억 원 정도만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위 공사감독관실에서 C를 통하여 D과 A이 교부한 현금 7,000만 원을 전달받고, 2017. 11.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전달받고, 2018. 1. 22.경 AI에서 A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교부받고, 2018. 3.경 같은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재차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3억 원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5701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참조).
3.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청탁이나 대가를 받은 적이 없고, 에코거더 공법 변경사실은 부정한 청탁과 무관하다.
나. 2017. 9. 초순경 현금 7,000만 원 및 같은 해 11. 초순경 현금 3,000만 원 수수의 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L의 위임을 받아 공사감독관으로서 이 사건 공사감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사건 당시 에코거더 공법 변경 과정이나 N과 O 간의 공사대금 정산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는 점, ② C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그중 일부를 공사감독관인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금융거래 계좌내역에 의하면, 범행일 무렵 피고인의 계좌로 상당 액수의 현금이 수차례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변명이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로부터 A이 교부한 금품의 일부를 제공받았으리라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이 C를 통하여 2017. 9. 초순경 현금 7,000만 원, 같은 해 11. 초순경 현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날짜에 피고인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C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뿐이고[피고인이 C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A,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C 또는 피고인으로부터(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전해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쓸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1)항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품의 전달횟수 및 액수, 시기 등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에 관하여 진술이 변경되고 있어 일관되지 않고, 관련자들과의 진술과도 말이 맞지 않다.
① C는 2021. 10. 26.경 Q과의 최초 통화 당시 얼마를 전달받았냐는 Q의 질문에 『세번이었나 몇 천 몇 천 몇 천씩 해가지고 제가 준 것밖에 없거든요…. 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몰라요. 제가 있기 전까지는 억도 안됐어요.』라고 답변하였고(증거기록 490, 494쪽),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1차로 3,000만 원, 2차로 4,000만 원, 3차로 3,000만 원을 가지고 와서 1억 원을 준 상태에서 4차로 2,000만 원을 가지고 왔는데 그 2,000만 원을 미처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1396쪽),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에서는 『몇 번에 걸쳐, 언제, 얼마씩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적어도 1억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로부터 A의 진술과 함께 문자메시지를 제시받고 난 후 『A이 주장하는 것처럼 2017. 9. 4.경 7,000만 원, 2017. 11. 7.경 5,000만 원, 그렇게 두 번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받은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며(증거기록 2167, 2168쪽), 이 법정에서는 『1차 3,000만 원, 2차 4,000만 원, 3차 5,000만 원으로 나눠서 받은 것 같다』는 취지로 다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금품의 전달횟수 및 액수, 시기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② 또한 C는 2,000만 원을 취득 및 사용한 경위에 관하여,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생계가 어려워 2017. 12.경 2,000만 원을 제 통장에 입금한 뒤 매달 200만 원 내지 300만 원 단위로 아내 명의 통장으로 이체해 주고 나머지를 생활비 등으로 써서 약 4달 동안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173쪽),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차량 아니면 사무실에 보관을 했던 것 같다. 생활이 어려워서 2,000만 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사가 C의 AL은행 거래내역자료를 제시하자 『2017. 봄에 주택 구입자금이 필요하여 회사에서 1억 원을 빌렸는데, 2017. 12. 말경 퇴사하게 되면서 그 1억 원을 변제하라고 하여 위 2,000만 원을 회사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계좌내역을 보니까 A에게 받은 2,000만 원은 2018. 1. 5. 계좌에 입금하여 회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변경하였고(증거기록 3774-21쪽), 이 법정에서는 『그 2,000만 원을 들고 있었는지 입금하였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C는 당초 검찰에서는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언제, 어디서, 몇 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다가, 이 법정에서 1억 2,000만 원을 3회에 걸쳐 받았다고 진술을 변경한 후 『피고인에게 3,000만 원, 4,000만 원, 3,000만 원씩 총 세 차례에 나누어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마지막 5,000만 원을 받아서 3,000만 원은 따로 6개 뺐고 2,000만 원만 놓고 3,000만 원만 전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절차가 진행되면서 전에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가되는 등 점점 구체화되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④ A은 이 법정에서 『2017. 9. 4.경 C에게 7,000만 원, 2017. 11. 7.경 C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처음 7,000만 원 줄 때는 빨간색 정관장 케이스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고, 두 번째 5,000만 원은 서류봉투에 담아서 주었다.』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C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초에는 1억 2,000만 원을 4번 나누어 받았다고 진술하다가 A의 진술에 맞추어 2번 나누어 받았다고 변경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3회에 걸쳐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면서 A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불일치와 진술 변경은 오랜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나) C의 기존 진술, C가 처한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 있다.
① C는 2023. 2. 24. 검찰수사관과의 통화에서 2,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진술하다가 『검사님에게 다 이야기 하였는데 또 하여야 하느냐. 그리고 갔는게 확실하게 얼마가 넘어간지 모르니까 저도 기억에 없으니까…』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281쪽, 피고인 제출 증 제24호증), 마치 피고인에게 얼마를 지급하였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1억 2,000만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A으로부터 교부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을 본인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C의 기존 진술과 배치된다. C가 피고인에게 A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억 원을 제대로 지급한 것이 맞는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②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C는 3억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전달받아 그중 1억 원은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본인은 2,000만 원만을 보관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N 측이 금품 수수에 관하여 문제 삼자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제대로 소명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알리지도 않은 채 별다른 이의 없이 퇴사하였고, 퇴사 이후에도 O의 공사대금 정산합의 문제를 돕고자 피고인에게 부탁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금품 전달자에 불과한 C 본인이 이 사건 금품수수로 인하여 퇴사 처리되는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금품의 대부분을 수수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퇴사 당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다) 이와 같이 C의 진술이 여러 차례 변경되거나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이 있는 점, A은 최초 수사단계 진술에서 C에게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하면서도 『C가 얼마큼 가지고, 피고인에게 얼마큼 전달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증거기록 373, 374쪽), 통상적으로 A이 C를 통해 피고인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전달할 목적이었다면, 청탁을 들어줄 대상인 피고인에게 얼마를 전달할 것인지 전달자인 C에게 지시하거나 서로 상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임에도, A은 금품 교부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얼마를 전달하였는지 몰랐다는 것인바, 결국 A이 C에게 전달한 1억 2,000만 원의 행방은 C의 주장에 달려 있고, 그 밖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C의 입장에서는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A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할 동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C는 본인의 형사적 책임을 축소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현금 1억 원을 전달하였다고 허위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다. 2018. 1. 22.경 현금 1억 원 및 같은 해 3.경 현금 1억 원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이 A으로부터 위 일시경 현금 합계 2억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위 일시경 피고인에게 각 1억 원을 직접 건넸다는 A의 진술뿐이다(위 공소사실에 대한 Q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전문진술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쓸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일시경에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금품 교부시기 등 무시할 수 없는 부분에 관한 A의 진술이 수시로 번복되고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낮다.
① A은 당초 C와 B이 수수하였다는 돈이 2억 원, 3억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억 2,000만 원으로 변경되었고, 이 법정에서는 사실상 그 금액을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3억 2,00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Q은 당초 대검찰청에 제보를 하면서 ‘D과 A이 C에게 2억 원, B에게 3억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제보하였다가 2022. 10. 5.경 검찰에서 A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A이 2017. 8. 31. 1억 2,000만 원, 같은 해 10. 말경 1억 원, 같은 해 12. 말경 1억 원을 C에게 전달하였고, C는 그중 3억 원을 B에게 전달해 주었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는데(증거기록 226쪽), A은 2022. 12. 20.경 Q과 함께 검찰에 출석하여 『2018. 1. 22.경 및 같은 해 3.경 자신이 각 1억 원을 B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위 Q의 진술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증거기록 371~373쪽), 이 법정에서는 다시 2018년 금품의 경우 마지막에 1억 원을 전달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③ A은 에코거더 공법으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최초 검찰 진술 당시 『D으로부터 “공사비가 10억 정도 절감되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해도 손해볼 것이 전혀 없다, 그대로 진행하라, 그 돈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증거기록 368쪽), 2회 검찰 진술시에는 『D에게 “R 차장을 통해 견적을 뽑아보니 12억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은데 그쪽에서 4억 원 정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보니, D이 “그럼 남는게 더 많으니 만들어서 주자”라는 식으로 동의하였고….』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597쪽), 『이 사건 구조변경을 통하여 얻은 순이익은 12억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13쪽), A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에코거더 공법 변경으로 얻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한 진술에 대하여도 일관성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2억 원 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금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 A은 2017년에 교부한 금품에 관하여는 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2018년의 금품에 대하여는 D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기, 장소 및 자금의 출처 등 그 조성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① A은 2022. 12. 27. 검찰에서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① 2017. 9. 초순경 C에게 교부한 1억 2,000만 원의 출처는, 2,000만 원은 D의 부탁을 받은 Q이 2017. 9. 4.경 진술인이 있는 O 인천지사 사무실로 가지고 온 것이고, 5,000만 원은 같은 날 또는 그 무렵 O의 협력업체 AJ에서 가지고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나머지 5,000만 원은 어떻게 만들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나머지 5,000만 원은 D이 주었는데 어떻게 만든 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02쪽), “② 2018. 1. 22.경 B에게 교부한 현금 1억 원과 ③ 2018. 3. 초,중순경 B에게 교부한 현금 1억 원의 각 출처에 대하여 알고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②,③ 중 어떤 돈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AC T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AJ를 통해서 또 만들었는지, 아니면 AJ는 한 번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1억 원 내지 1억 5,000만 원을 D에게 받아서 전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04쪽).
그런데 A은 2023. 2. 20. 검찰에서 “피의자는 전회 조사에서 2017. 9. 4.경 이 사건 공사현장 현장사무실에서 C에게 현금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반면, C는 피의자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1억 2,000만 원을 수회에 걸쳐 나누어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당시 C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니까 2017. 9. 4. 이외에도 2017. 11. 6.경에도 돈을 추가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7. 9. 4.경 AJ를 통하여 만든 현금 5,000만 원과 Q이 운영하는 AB을 통하여 만든 2,000만 원을 합친 7,000만 원을 빨간색 정관장 쇼핑백에 담아 C에게 전달하였고, 2017. 11. 7.경 AC를 통하여 만든 현금 5,000만 원을 추가로 C에게 전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89, 2090쪽).
② 한편 A은 2023. 2. 20. 검찰에서 2018. 1. 22. 및 2018. 3.경 자금의 출처와 관련하여, “B에게 2018. 1. 22.경 교부한 1억 원과 2018. 3. 중순경 추가로 교부한 1억 원의 각 출처에 대하여 진술하세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히 전혀 모르겠습니다. 테크업체를 통하여 현금 조성을 부탁하고 현금을 받은 것은 제가 직접한 적이 있지만 다른 비자금 조성은 피의자 D이 하는 역할이라서 제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돈을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D에게 돈을 받아서 업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적이 꽤 많아서 이 사건의 경우 딱 언제, 어디서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여 기존의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2099, 2100쪽).
③ A은 2017년에 교부한 금품에 관하여는 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 ①항과 같이 나름대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반면, 그보다 훨씬 큰 금액인 2018년의 금품에 대하여는 D으로부터 전달받은 시기, 장소 및 자금의 출처 등 그 조성경위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고, 이를 입증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
3) 금품이 교부될 당시의 상황, A과 피고인의 관계, 기타 증거 등에 비추어 2018년. 1. 22.경과 같은 해 3.경 각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A의 진술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① 수사과정에서의 Q과 A의 진술을 살펴보면, A은 주로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전달자인 C가 2017. 12. 31.까지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아 그 이전에 C에게 금품이 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② 피고인의 지위와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특별한 인연이 없던 A으로부터 직접 금품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당시 C의 금품 수수로 인하여 N이 O 대표인 D을 호출하여 로비 사실에 대하여 추궁하고, 현장소장인 C를 퇴사 조치하는 등 이 사건 공사현장의 분위기가 뒤숭숭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A 사이에 2억 원이라는 거액이 추가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2018년 이후 A을 만난 것은 L 본사 사옥공사현장에 에코거더 공법 도입을 통하여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AK 측의 요청과 그로부터 수주할 필요가 A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고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
④ 현장소장인 C의 금품 수수 사실이 드러나면서 2018년에는 사장인 D이 해당 현장을 직접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더 이상 공사비를 비롯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여하지도 않게 되는 A이 피고인에게 공법변경 등의 대가로 금품을 교부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⑤ 나아가 C의 금품 수수 사건으로 인하여 2018. 1. 초경 D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와서 N 측과 공법변경에 따른 공사비 정산에 기본적인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2018. 1.
10.경부터 중단되었던 기성도 지급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A이 그 이후 굳이 2억 원이라는 거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이유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4) 한편,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2018. 1. 22.경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92쪽)와 2018. 3.경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8. 1. 22.경 문자메시지는 약속을 정하는 내용이고, 2018. 3.경 문자메시지는 단순한 업무와 관련된 내용에 불과하여 A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한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2018. 2. 28.경 A이 피고인에게 ‘시간되면 전화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94~397쪽)를 발송한 이후 2018. 3.경에는 만남을 위한 문자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A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AK 공사현장에서의 에코거더 공법 도입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일 여지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문자메시지의 존재만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외면하고, 피고인이 A으로부터 2018. 1. 22.경 현금 1억 원, 같은 해 3.경 현금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과 C 사이의 2018. 1. 11.자 통화 녹취록과 통화녹음 CD(증거기록 2186~2196쪽)가 제출되었으나,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녹취해 가지고 뭐 증거로 들이밀고 그렇게 할 거에요.‘라는 피고인의 말로 바로 시작되고, 이에 대한 C의 첫 답변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라는 내용이 있는바,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전반부의 대화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C는 위 녹취록에 대하여 ’B과 통화를 한 후 2018. 1. 16.경 A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C와 A 간의 문자메시지(증거기록 389쪽)에 의하면 C와 A은 2018. 1. 3.경 만난 것으로 확인되는바, C가 2018. 1. 3.경 이전 통화를 2018. 1. 11.경 재녹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더욱이 위 통화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A으로부터 금품 수수를 하였다거나 금품을 수수하기 위해 A과 만나기로 하는 내용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은 대화내용 일부가 누락되어 전체적인 대화내용의 흐름이나 맥락을 알 수 없고, C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편집할 목적으로 일부분만 재녹음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렵고, 위 녹취록과 녹취파일의 대화내용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방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4.경 이 사건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7,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이 사건 공사감독관실에서 B에게 이를 전달하였고, 계속하여 2017. 11. 7.경 위 현장사무실에서 A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중 3,000만 원을 그 무렵 위 공사감독관실에서 B에게 전달하였으며, 2018. 1. 16.경 B이 A으로부터 직접 나머지 2억 원을 수수할 수 있도록 B과 A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합계 3억 원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위 [피고인 B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B에 대한 배임수재죄의 정범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방조범인 피고인에 대하여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