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수재 변호사 – 재건축 사업 배임수재 유죄와 무죄 기준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와 PM 업체 사이의 금전 수수가 배임수재 또는 배임증재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분쟁이 건설업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임직원이 PM 업체 대표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일부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란 무엇인가

배임수재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357조 제1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따라서 금전을 수수하였더라도 부정한 청탁이 없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부정한 청탁의 존재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는 측을 배임증재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청탁의 의미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에 이를 정도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고, 묵시적인 형태로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의 내용, 대가의 액수·형식, 거래의 청렴성 보호라는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동범행과 배임수재죄의 관계

한편 공동의 사기 또는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분배한 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공범 사이의 범죄수익 내부 분배에 불과하여 별도의 부정한 청탁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배임 범행의 공범이 취득한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은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들의 관계와 혐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건설회사 D의 민간사업본부 팀장과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수주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PM 업체인 J의 대표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J을 각종 용역 업체로 선정하고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도록 도와주는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배임수재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이후 이직한 건설회사 G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C이 배임증재를 하였다는 혐의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청주 사업 관련 배임수재 혐의

검사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청주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서 J이 D의 PM 업체로 선정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이 J에 PM 용역비를 지급하자마자 그 일부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부분 혐의 중 일부에 대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해 부담하는 대여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내부 분배에 해당하여 별도의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배임수재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A의 단독 배임수재 혐의

검사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송금이 D이 J에 PM 용역비를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약 5개월 이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 A과 피고인 C이 모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후 변제 내역도 피고인 A의 계좌 거래내역에서 확인된 점 등을 근거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G 관련 배임수재·배임증재 혐의의 일부 무죄

피고인 B이 G으로 이직한 후 피고인 C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약 17,361,800원을 송금받은 혐의에 대해, 법원은 해당 송금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이루어졌으며 일부 송금 적요란에 ‘홍보물’, ‘숙박비’ 등이 기재된 점, 일부 송금일자가 G이 J에 PM 용역 계약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혐의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3. 법원의 최종 판단 및 선고 결과

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부분 외의 나머지 혐의들, 즉 파주 사업 관련 사기 및 업무상배임, 청주 사업 관련 배임수재, G 관련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90,405,000원이 각각 추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0,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90,405,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D 주식회사에 대한 청주E정비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A의 2018. 7. 6.자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배임수재의 점, 피고인 C의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기재 각 배임증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9. 3. 15.자 배임증재의 점은 면소.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4. 1.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4.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해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의 지위 표시를 생략하고 'D'이라고만 한다)는 토목건축 및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B은 2016. 9. 1.경 D에 상무로 입사하여 2018. 3. 말경까지 민간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A은 2016. 11. 1.경 피고인 B이 D의 대표인 H에게 민간사업 수주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라고 추천하여 민간사업본부 부장(팀장)으로 위 D에 입사한 후 2018. 9. 30.경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4.경 피고인 A이 I에 근무할 당시 업무상 알게 되어 친분을 유지해 온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실운영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D 관련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및 업무상배임)
피고인 B은 D의 민간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민간사업본부의 팀장으로 D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주 및 관리 등 민간사업 부문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위 수주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D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 대금이나 비용이 과다 또는 허위로 부풀려지는 일이 없이 적정히 산정되고 집행되게 하는 등 D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11.경 D에 입사한 후 '파주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파주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F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파주 조합'이라 한다)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인 D에 위 총회 대행 용역 비용에 관하여 대납을 청구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이익과 자신이 취할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 비용보다 허위 내지 부풀려 D에 용역 비용을 청구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청구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결재 및 보고 절차를 통해 도와주는 등 D로부터 정산받을 조합 총회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D의 자금을 편취하고 D에 손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12. 12.경 위 H에게, 파주 사업의 시공사선정 입찰참여의 건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파주 사업의 사업비는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조달할 것이고, 특히 우리의 공사비는 조합이 신탁사로부터 100% 확보하여 지급할 것이고, 2017. 7.경 이내에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사업비 수령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 조합 및 신탁사 관리를 대행할 업체로 조합 및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과 협의된 업체인 J을 선정해야만 한다. 조합이 수탁사인 K으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기 전까지는 J이 사업비를 조달하여 진행할 것이다. J은 I에서 진행하는 남양주, L 등의 정비사업업체로서 자금이 탄탄한 업체다'라고 말하여 H의 결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2.경 파주 조합과 회의를 거쳐 D이 단독으로 시공사로 내정되자 피고인 C은 2017. 1. 초순경 파주 조합과 계약금 없이 실제 피고인 C이 총회 개최를 위해 사용한 비용을 사후에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 14. 위 총회를 개최하여 D이 시공사로 선정되자, 피고인 C은 2017. 5. 24. D에 시공사 선정에 따른 총회대행 용역비 249,480,000원 및 시공사 홍보비(수주홍보 활동비) 299,840,000원 합계 549,320,0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6. 14. 피고인 B에게 위 549,320,000원의 지급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고, 피고인 B은 2017. 6. 16. 결재한 후 2017. 6. 20. 위 H에게, 위 2016. 12. 12.자 결재 서류를 제시하면서 '우리 회사가 시공사로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합에게 총회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 조합과 J이 실비 정산을 마치고, 조합에서 확인을 다 해 준 금액이니 J에게 지급해 주면 된다. 당초 예산보다 1억 5,000만 원 이상 절감된 금액이며,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상대로도 업무 진행 중에 있으니 2017. 7. 이내로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회사가 공사비 명목으로 조합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총회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바로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마치 위 청구 금액 전부가 J에서 총회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한 금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이 D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549,320,000원에 관하여 파주 조합과 정산을 한 적이 없어 위 금액은 조합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이 위 비용 청구 공문에 첨부한 정산명세서상의 항목별 금액은 피고인들이 취할 이익을 고려하여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었으며, D의 단독 입찰로서 청구한 금액과 같이 과다한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처음부터 광고홍보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D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조합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을지의 여부도 확정되지 않아 보전해 준 비용을 바로 회수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H을 통해 D로부터 수취인을 J으로 하여 2017. 6. 22. 만기 3개월인 전자어음 300,000,000원, 같은 달 28. 만기 3개월인 전자어음 304,252,000원 합계 604,252,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액수 불상

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D에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배임수재)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에 입사한 직후 D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주 및 관리 등 민간사업 부분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고, D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집행되게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J이 '청주 E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이하 '청주 사업'이라 한다)에서 D의 PM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J이 D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을 부풀려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결재 절차를 도와주는 등 각종 편의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C이 운영하는 J에 D의 자금이 입금되면, 그 대가를 C으로부터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D이 2018. 2. 14. J에 청주 사업 PM 용역비 명목으로 5억 원의 전자저음을 발행하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이를 할인받은 452,825,001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취한 다음, C으로부터 당일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00,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G 관련
가. 피고인 B의 범행(배임수재)
피고인 B은 2018. 3. 말경 D에서 퇴사한 이후 2018. 12. 말경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입사가 확정되자 C을 만나 D이 청주 사업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한 사실을 공유하며 G이 청주 사업을 수주할 테니 함께 일하자고 말하면서 C에게 G과 PM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C은 2019. 3. 12. G 및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와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및 '시공사 선정에 따른 수주 용역 및 현장 건설관리 용역 관련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 중인 G의 민간사업본부의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G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주 및 관리 등 민간사업 부문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고, G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집행되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에서 근무할 당시 C으로부터 금전을 받아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C의 J이 G의 PM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거래 업체로서의 각종 편의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C이 2019. 3. 14. G로부터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536,000원을 입금받고, 당일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9,634,000원을 입금받자 C으로부터 2019. 3. 15.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405,000원(송금 수수료 500원 제외)을, 2019. 9. 19. 피고인 B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20,000,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의 범행(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하여 2019. 9. 19. 위 B 명의 P은행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 W, X, Y, Z, AA, AB,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AC, AB, R, H, V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변호사 AD 작성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B 제출 자료 첨부, C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고소대리인 자료 제출, C 의견서 제출)
1. 입출금 거래내역(주식회사 J), 금융거래명세조회(피고인 A), 수신기간별거래내역(피고인 B)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D 관련 배임수재의 점), 각 형법 제357조 제1항(G 관련 배임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2항(배임증재의 점)
[죄수에 관한 판단]
○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D에 대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청주 사업'과 '파주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기망의 방법과 태양 등이 다르다고 보이고 피고인들의 범의(犯意)가 단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구분하여 각 사업별로 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배임수·증재죄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 내지 거래의 청렴성인바(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등 참조), D과 G은 그 사무처리 내지 거래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회사별로 죄가 성립하나, G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기재 범행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어 범의의 단일성 내지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일죄가 아닌 경합범으로 본다.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등과 판시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피고인 C은 판시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증재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각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3항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I.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파주 사업과 관련하여 J이 D로부터 지급받는 용역대금을 허위 내지 부풀리는 방법으로 D의 대표 H을 기망하였다거나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파주 사업 관련 주장).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청주 사업은 피고인 C이 관리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청주 사업 관련 주장). G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배임수증죄 성립요건인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G 관련 주장).
II. 판단
1. 파주 사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의 가.(2)항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가.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파주 조합은 2016. 12. 23. D에 '시공사 선정 단독 상정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고, 그 내용은 '파주 조합의 2016. 12. 22. 임원·대의원 회의에서 D을 파주 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 총회에 단독으로 상정하여 조합원의 의결을 받고자 한다. 2017. 1. 7. 시공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정기 총회는 2017. 1. 14. 개최 예정이다.'라는 것이다(증거순번 111 증거기록 640쪽).
2) 파주 조합은 2017. 1.경 J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실비 정산'으로 정하였다(증거순번 94 증거기록 518, 519쪽).

3) 파주 조합은 2017. 1. 14.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 D을 파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4) J과 D 사이에 2017. 2. 28. '시공사 선정, 인·허가 및 조합관리 용역'의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PM 계약이 체결되었다(증거순번 285 증거기록 166~168쪽). PM 계약에서 정한 J의 총 보수는 24억 3,000만 원(부가세 별도)이고 그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갑'은 D, '을'은 J을 지칭한다).
5) D은 파주 조합에 입찰보증금으로, 2017. 2. 28. 15억 원, 2017. 3. 17. 3억 원, 2017. 4. 10. 1억 5,000만 원, 2017. 6. 12.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0억 원을 지급하였다.
6) D은 J에 2017. 6. 22. 300,000,000원, 2017. 6. 29. 304,252,000원의 전자어음을 각 발행하였고, 피고인 C은 위 각 어음을 수취한 당일 이를 할인받은 금액 287,260,001원, 290,845,596원을 J 명의 M은행 계좌에 각 입금하였다(증거순번 310 증거기록 254, 255쪽).
7) 파주 조합과 D은 2017. 12. 1.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8) 파주 조합은 2017. 12. 15.경부터 2018. 2. 9.경까지 거듭하여 D에 사업비의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D은 파주 조합에 이를 대여하지 아니하였고, 파주 조합은 2018. 5. 3. D에 '재개발사업 관련 업무 협조 및 조합운영비 대여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위 공사도급 (가)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파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총회와 관련하여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린 금액을 D에 청구하고 이를 숨긴 채 D의 대표 H의 결재를 받아, D은 J에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 명목으로 합계 604,252,000원(= 위 300,000,000원 + 304,252,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파주 조합은 2018. 1.경 사업인가계획 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이에 소요된 비용은 45,000,000원(부가세 별도)이었고, 2020.경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안) 임시총회는 49,500,000원(부가세 별도), 정기총회는 34,850,000원(부가세 별도)이었다(증거순번 357 증거기록 836쪽, 증거순번 358 증거기록 840쪽, 증거순번 359 증거기록 843쪽, 증거순번 360 증거기록 847쪽, 증거순번 365 증거기록 882쪽). 이는 J이 파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로 청구한 합계 549,320,000원(부가세 별도)에 비하여 1/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②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20. 12.경에는 파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비용으로 약 1억 2,143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자료를 제출하였다가(증거순번 336, 337 증거기록 565, 566쪽), 이후 2022. 3.경에는 파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용역비로 162,492,500원, 시공사 홍보비로 129,800,000원의 합계 292,292,5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증거순번 6 증거기록 36, 37쪽),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위 D에 청구한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다. 이에 관하여 J의 직원 AB은 수사기관에서 '예산에 맞춰서 견적서를 만들다 보니 실제 사용한 비용과 2~3억 원 차이가 난다'(증거순번 23 증거기록 156쪽), '마진(이윤)이 없어서 조금 부풀려서 청구하기는 하였다'(AB 증인신문 녹취서 15쪽)라고 진술하였다.
③ 파주 사업의 시공사 입찰은 2016. 11. 말경까지 계속 유찰되어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였던 상황이었다(증거순번 372 증거기록 9쪽, AA 증인신문 녹취서 5쪽). 파주조합은 2016. 12. 초순경 D로부터 시공사 참여를 위한 제안서를 받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정기 총회에 D을 파주 사업의 시공사로 단독 상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는바, 파주 사업의 시공사는 사실상 D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인 C이 2017. 6. 22. D로부터 파주 사업의 총회 개최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로 287,260,001원을 지급받자마자 피고인 A에게 95,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에 관하여 2019. 10. 28.경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9가합96호)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대여해준 것'이라고 하였다가{증거순번 174 증거기록 896쪽, 피고인 C은 위 준비서면을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로 2024. 3.경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거순번 164)}, 이후 'A에게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고 진술을 뒤집은 점(C 증인신문 녹취서 24~26, 33, 36, 93, 100쪽), 피고인 C이 2017. 6. 28. D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90,845,596원을 지급받고, 바로 다음 날인 2017. 6. 29.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각 10,000,000원을 송금한 점 등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파주 사업에 관하여 J이 D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를 허위 내지 부풀린 다음 그중 일부를 나누어 가졌음을 추단케 한다.
⑤ 아래 이유에서 피고인들은 불필요한 시공사 홍보비를 책정하거나 인건비 항목을 중복하여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사용한 비용보다 과다하게 부풀린 것으로 보인다.
㉮ 총회 대행 용역비에서 인건비 관련 비용이 크게 차지하는데(증거순번 1 증거기록 12쪽), 피고인 C이 2017. 5. 24. D에 대하여 파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를 청구하면서 첨부한 정산서를 보더라도(증거순번 114 증거기록 643쪽, 증거순번 116 증거기록 648쪽), 인건비 항목이 중복으로 청구된 것으로 보인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D은 파주 사업의 시공사로 내정되어 있었고 이는 청주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J이 청주 사업의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 청구서에 첨부한 견적서에서는, 시공사 홍보비 내역에서는 '인건비'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증거순번 264 증거기록 135, 136쪽).
㉰ 더구나 시공사 홍보는 경쟁입찰을 전제한 것이라서, 시공사 내정(단독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시공사 홍보가 굳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H 녹취서 12쪽, 증거순번 27 증거기록 243쪽, 증거순번 209 증거기록 1232쪽, 증거순번 315 증거기록 401쪽). J 역시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D 이후에 G과 시공사 선정 등 수주용역을 체결(용역대금 134,700,000원)하면서는 별도로 시공사 홍보비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증거순번 165 증거기록 862쪽, 증거순번 166 증거기록 867쪽).
㉱ 파주 사업의 경우에도 D이 시공사로 내정(단독 수의계약)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회 참가를 독려하는 총회 개최 용역을 수행하는 것 외에 별도의 시공사 홍보는 필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설령 단독입찰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사가 건실하다는 점을 알리는 차원에서 조합원들에게 시공사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총회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공사 홍보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어서 시공사 홍보에 관하여 인건비가 따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당시 D에서는 차후 2017. 7. 이내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HUG)부터 사업비를 조달받으면 바로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시공사 홍보비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검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H 녹취서 73, 84쪽, 증거순번 209 증거기록 1231쪽, 증거순번 315 증거기록 400쪽).
2) 한편,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D에 발생한 손해액이나 피고인들이 얻은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는 일반적인 총회와 달리 '조합원의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가중되어 있어 그 개최를 위한 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점, ② 파주 조합은 2017. 1. 14.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D이 파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었는데, J은 위 총회개최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때 비로소 총회 개최 대행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기 및 업무상배임으로 인한 재산상 이익 및 손해는 D이 발행한 전자어음의 액면금 합계 604,252,000원이라고 볼 수 없고(실제 총회 개최에 소요된 비용은 정상적으로 수취할 수 있는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기준인 5억 원 이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 및 업무상배임에 관하여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 및 손해를 인정한다.
2. 청주 사업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의 다.항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가. 관련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하지 않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J이 D의 PM 회사로서 D 측으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수취하게 해주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J이 D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C으로부터 지급받았다고 판단된다.
① D과 J 사이의 PM 계약에 따르면 본래 계약금이 10%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들 사이에 2017. 12. 말경 20%로 상향하기로 합의하였다(증거순번 63, 200). 피고인 B은 2018. 2. 13.경 이러한 내용으로 D의 대표 H에게 결재를 상신하면서 '어음만기 도래일까지 사업진행자금 미확보가 예상되면 민간사업본부에서 어음금에 대하여 회사에 입금조치할 것을 확약함'이라고 자필 기재를 부기하였다(증거순번 64).
② D은 2018. 2. 14. J에 액면금 합계 50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이를 할인하여 J 계좌로 452,825,001원을 수령하였다(증거순번 219 증거기록 1449쪽, 증거순번 310 증거기록 258, 259쪽). 피고인 C은 위 어음 할인금을 받은 직후(같은 날 13:42경) 피고인 A에게 위 어음 액면금의 20%에 상당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순번 310 증거기록 258쪽). 그리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받은 직후(10분 정도 후인 13:51~13:54경) 피고인 B의 부인인 AE 명의 O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순번 311 증거기록 319쪽). 피고인 A과 AE 사이에 위 송금 이전과 이후에 어떠한 금전거래도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에 비추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미리 약속된 금원'으로서 D이 J에 PM 용역비로 지급한 대금(어음 액면금) 500,000,000원의 10%[통상 부정한 청탁의 대가(소위 '리베이트')로 용역대금의 10% 상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인다{증거순번 338 증거기록 628쪽, 2025. 6. 10.자 변호인의견서(3) 49쪽}.]에 상당한 50,000,000원씩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③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2. 14. 피고인 A과 같이 밥을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그게 어떻게 니 돈이냐, 내 돈이지', '당장 돈을 입금시키지 않으면 사무실을 없애버린다'고 말하였고, 통화를 마치고 무슨 일인지 묻자 '피고인 C이 어음을 할인받아 놓고서 돈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65쪽, Y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이러한 Y의 진술은 위 자금의 흐름과 부합한다.
④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내역을 쉽게 추적할 수 있는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계좌이체의 방식 자체는 통상적인 배임수증의 방식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C과 오랜 기간 금전거래가 있어 이미 다수의 계좌이체 거래내역이 존재하고, 피고인 B은 쉽게 추적할 수 없도록 피고인 A에게 부인인 AE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증거순번 341 증거기록 715쪽), 이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며, 청주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을 경우 이것이 문제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반드시 계좌이체가 아닌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⑤ 아래 무죄 부분의 – C 대여 및 상환 표>에서 상세히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돈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의 지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2018. 2.경 무렵에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의 지급은 이를 채무상환으로 볼 수 없다.
⑥ 피고인 B은 D의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50,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 등으로 인하여 2018. 3. 26. D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되었는바, 위 징계 절차에서 피고인 B은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반환하였다(증거순번 212 증거기록 125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D에서 본부장, 사장으로 승진하기 위하여 자신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하였고 위 금품 수수사실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다(B 증인신문 녹취서 26, 27쪽).
3. G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 범죄사실 제2항)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B은 2018. 3. 말경 D에서 퇴사한 이후 2018. 12. 말경 G 입사가 확정되자 C을 만나 D이 청주 사업에서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한 사실을 공유하며 G이 청주 사업을 수주할 테니 함께 일하자고 말하면서 C에게 G과 PM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C은 2019. 3. 12. G 및 N와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및 '시공사 선정에 따른 수주 용역 및 현장 건설관리 용역 관련 PM 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 B의 범행(배임수재)
피고인 B은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준비 중인 G의 민간사업본부의 상무이사로 입사한 후 G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주 및 관리 등 민간사업 부문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관련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용역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거래상대방으로 선정하고, G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집행되게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D에서 근무할 당시 C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금전을 받아온 것과 같은 방법으로 C의 J이 G의 PM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거래업체로서의 각종 편의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C이 2019. 3. 14. G로부터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536,000원을 입금받고, 당일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9,634,000원을 입금받자 C으로부터 2019. 3. 15. 피고인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405,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7,769,3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57,769,3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배임증재)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위와 같이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하며 위 B 명의 O은행 계좌로 2019. 3. 15.부터 2019. 9.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57,769,3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57,769,3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청주 조합은 2019. 1. 1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하였다. 위 2019. 1. 10.자 입찰공고에 따라 2019. 1. 12.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 등 3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입찰마감 결과 참여업체 미달로 유찰되었다.
이에 청주 조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였고, G이 2019. 2. 20. 청주 조합에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다.
2019. 3. 12. G 및 N(이하 통칭하여 'G'이라고만 한다)과 J 사이에 '청주 사업 시공사 선정 수주 용역' 및 'PM 용역'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증거순번 165, 167). G은 2019. 3. 14. 선급으로 J에 위 수주 용역대금 148,17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청주 조합은 2019. 3. 28. G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시공자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2019. 4. 5. 정기총회에서 'D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고 G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하였다.
G은 2019. 4. 19. J에 위 PM 용역 계약금 22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G과 청주 조합은 2019. 4. 24.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G은 2019. 9. 18. J에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C이 2019. 3. 15.부터 2019. 9. 19.까지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유죄로 인정하는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8)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J이 G의 PM 회사로서 G 측으로부터 용역대금 등을 수취하게 해주기로 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피고인 C이 G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인 B은 2019. 1.경 G에 입사하였다. 청주 사업은 G이 처음으로 진행한 도시 정비사업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B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피고인 B은 '이전 D 때부터 피고인 C의 J과 청주 조합 사이에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피고인 C의 도움을 받으면 청주 사업에서 G이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다. G이 J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 및 PM 계약을 체결하여야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청주 조합과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V 증인신문 녹취서 5, 12, 13쪽, 증거순번 190 증거기록 1081쪽).
② G은 2019. 3. 12. J과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 및 PM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서에는 J이 작성한 견적서가 첨부되어 있고, 그 견적서상 용역대금 134,700,000원은 '인건비 68,030,000원 + 기타비용 37,500,000원 + 예비비 29,17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다(증거순번 165 증거기록 863쪽, 증거순번 166 증거기록 867쪽).
③ J은 위 수주용역 계약 체결 직후인 2019. 3. 14. G로부터 위 용역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이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기 전에 선급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 C은 바로 다음 날인 2019. 3. 15. 피고인 B에게 20,405,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 사이에 위 송금 전까지 금전거래가 전혀 없었다[피고인 C이 2017. 6. 29. 피고인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이 있기는 하나, 이는 통상적인 금전거래가 아닌 사기 및 업무상배임{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2)항}에 따른 범죄수익의 분배이다].
④ 피고인 B은 2016. 11.경부터 위 송금 무렵이나 그 이후까지 계속하여 매달 20.경 405,464원을 AG에 보험료로 납부하여왔고, 위 송금 무렵 피고인 B의 O은행 계좌잔액이 412,172원밖에 없었던 점에 비추어(2025. 6.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1쪽), 위 송금액 20,405,000원은 피고인 B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 C이 G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 중 일부로서 사례금 명목 20,000,000원 및 보험료 명목 405,000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B은 위 송금을 받은 직후 자신의 P은행 계좌로 20,000,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는 보험료가 인출되는 O은행 계좌에 남겨두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청주 조합원들과 함께 G의 양산시 AH 공사현장에 방문한 일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B 증인신문 녹취서 77쪽), '비용은 후불 정산이 아니라 선불로 받았다'고 하나 그 액수가 자연스럽게 설명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위 녹취서 78쪽), '위 돈을 송금받아 현금으로 인출해서 봉투에 다 넣어서 가지고 갔다'는 진술(위 녹취서 79쪽)과 달리 피고인 B의 O은행 및 P은행 계좌에서 현금 인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2025. 6.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1쪽).
⑤ 피고인 B은 위 20,405,000원 송금에 관하여, 청주 조합에 거마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족 등으로부터 현금을 빌렸다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송금을 받아서 가족 등에게 갚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위 AH 공사현장 방문에 앞서 위 송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가족 등으부터 먼저 돈을 빌릴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P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도 가족 등에게 변제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믿을 수 없다. 나아가 설령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있어 AH 공사현장에 방문한 청주 조합원들에게 거마비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 B이 직접 현금봉투를 만들어 지급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왜냐하면 2017. 1.경 D이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급된 거마비는 D의 PM사인 J에서 마련하였으므로 2019. 3.경에도 J이 G의 PM사로서 이를 마련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C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번거롭게 현금봉투를 일일이 만들도록 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청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거마비의 재원은 위 송금액 20,405,000원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⑥ J은 2019. 9. 18. 16:36경 G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았고(증거순번 168 증거기록 876쪽), 피고인 C은 바로 다음 날인 2019. 9. 19. 11:34경 피고인 B에게 위 지급받은 금액의 10%에 상당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증거순번 173 증거기록 891쪽).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위 돈은 대여금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받기로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 녹취서 56, 57쪽). 반면, 피고인 B은 위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B 증인신문 녹취서 29쪽) 무려 6년도 더 지난 2025. 10. 14.에야 비로소 이를 변제하였는바(2025. 10. 17.자 변호인의견서 첨부서류 3), 이는 피고인 B이 차용금처럼 보이기 위하여 뒤늦게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부터 이를 변제할 생각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1)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면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송금도 앞서 본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수된 금원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① 피고인 C은 위 순번 2 내지 5 송금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164 증거기록 857쪽), 이는 '청주 조합원에 대한 접대비, 거마비 및 현장답사 비용으로 받은 돈'이라는 피고인 B의 변소와 일치하지 아니한다. ② 당시 G에서는 수주업무에 드는 영업비를 보전해주었다(V 증인신문 녹취서 4쪽). ③ 피고인 C이 2019. 5. 9. 피고인 B에게 12,000,000원을 송금(위 순번 6)하면서 수취계좌 적요란에 'C'이나 'J'이 아닌 'AB'이라고 기재하였는데(2025. 6. 16.자 금융거래정보회신 3쪽), 이는 피고인 C이 2017. 6. 29. 피고인 B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것(=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과 동일한 방식이다(증거순번 313 증거기록 349쪽). ④ 피고인 C은 위 12,000,000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위 돈을 청주 조합 임원진 6~7명과 놀러가거나 그들에게 수백만 원을 용돈으로 주는 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B 증인신문 녹취서 81쪽) 피고인 B의 거래내역에서 그러한 내용을 발견할 수 없다.
2) 그러나 아래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위 순번 2 내지 5 송금액은 그 액수가 매우 작고 짧은 기간 동안 수시로 송금이 이루어져 그 자체로 부정한 청탁에 따라 수수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이 부분 돈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홍보물'(순번 2)이나 '숙박비'(순번 3)라고 기재하였다(증거순번 173 증거기록 885, 886쪽).
② 위 순번 6, 7 송금일자는 2019. 5. 9.과 2019. 7. 4.인바, 피고인 C이 G 및 N으로부터 PM 용역 계약금 합계 220,000,000원을 지급받은 2019. 4. 19.과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증거순번 168 증거기록 87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개월 ~ 15년
나. 피고인 B
징역 1개월 ~ 15년
다. 피고인 C
징역 1개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피고인 C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제2범죄(배임증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02. 배임증재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의 개최 비용 등을 시공사가 부담한다는 관행을 이용한 것이다. 피해 회사인 시공사 D의 임직원(피고인 A, 피고인 B)과 PM 회사 대표(피고인 C)가 공모하여 시공사 대표가 그 임직원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쉽사리 의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함으로써 용역대금을 허위 내지 부풀리는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깨뜨려 시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피고인들 사이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현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2025. 10. 14. 배임수재액 중 20,000,000원을 피고인 C에게 반환하였고,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금전 지급 요구에 응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2017. 12. 1. 파주 조합과 D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는데 D로부터 PM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계약금)을 별도로 지급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피고인들의 가담정도에 따른 양형의 형평성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판결한다.
무죄 부분
I. 청주 사업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주문 무죄{공소사실 제1의 가.(1)항, 나.항}
1.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B은 D의 민간사업본부장으로, 피고인 A은 민간사업본부의 팀장으로 D을 위하여 재개발·재건축 공사의 수주 및 관리 등 민간사업 부문에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자들로서, 위 수주 및 관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D의 자금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D이 부담하여야 할 용역 대금이나 비용이 과다 또는 허위로 부풀려지는 일이 없이 적정히 산정되고 집행되게 하는 등 D의 재산상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9.~11.경 D에 입사한 후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2016. 12.경부터 2017. 1.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E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청주 조합'이라 한다)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인 D에 위 총회 대행 용역 비용에 관하여 대납을 청구하는 관행을 이용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지급해주어야 할 이익과 자신이 취할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제 사용 비용보다 허위 내지 부풀려 D에 용역 비용을 청구하면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청구한 금원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내부 결재 및 보고 절차를 통해 도와주는 등 D로부터 정산받을 조합 총회 비용을 실제 비용보다 과다하게 청구하여 D의 자금을 편취하고 D에 손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 청주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D로 하여금 2017. 2. 28.경 피고인 C과 PM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PM 용역 계약 관계에 따르면 D이 J과의 관계에서 조합에 대한 사업비 대여 의무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고, 위 계약상 PM 용역비의 지급개시일이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은 2017. 12.경 J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합 사업비 우회 지원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PM 용역비의 계약금을 당초 약속한 지급개시일 이전에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D의 금원을 편취하고 D에 손해를 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1. 9. 위 H에게,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인가 시까지의 사업비 조달' 및 '공사비 100% 확보' 등을 위하여 J을 PM사로서 '갑', K을 수탁사로서 '을', D을 시공사로서 '병'으로 하여 J은 '사업시행인가시까지의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K은 '관리처분인가 후 준공시까지 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D은 '준공 후 하자보수', '중도금대출 연대보증'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해야 한다고 보고하여 D로 하여금 2016. 11. 10. 피고인 C 및 K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1. 23.경 위 H에게 청주 사업의 사업참여제안서 및 공사도급가계약서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청주 사업의 사업비는 조합 또는 신탁업자가 직접 조달할 것이고, 특히 우리 회사의 공사비는 조합이 신탁사로부터 100% 확보하여 지급할 것이니 우리 회사는 선투입 할 자금이 없이 나중에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공사만 하면 된다. 다만 조합 및 신탁사 관리를 대행할 업체로 조합 및 K과 협의된 업체인 J을 선정해야만 한다. 조합이 수탁사인 K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기 전까지는 J이 전체 사업비를 조달하여 진행할 것이다. J은 I에서 진행하는 남양주, L 등의 정비사업 업체로서 자금이 탄탄한 업체다'라고 말하여 H의 결재를 받았다.
1) 시공사 선정 조합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홍보비 관련
피고인 B, 피고인 A은 2016. 11.경 청주 사업의 조합과 회의를 거쳐 D이 단독으로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내정되자 피고인 C은 2016. 12. 2. 청주 사업의 조합과 계약금 없이 잔금 199,920,000원을 용역비로 하여 위 용역비는 주민총회에서 정비사업비 예산이 결의되어 입금이 완료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12. 23. 위 총회를 개최하여 D이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12. 27. D에 시공사 선정에 따른 총회대행 용역비 168,320,000원 및 시공사 홍보비(수주홍보 활동비) 84,040,000원 합계 252,360,000원(부가세 별도)을 청구하였다.
피고인 A은 위 252,360,000원의 지급에 관한 결재를 피고인 B에게 상신하고, 피고인 B은 2017. 1. 9. 위 H에게, 위 252,360,000원의 지급에 관한 결재를 상신하면서 '최초 예산을 잡은 것은 475,000,000원이었는데, 청구된 금액은 252,360,000원(부가세 별도)이니 당초 예산보다 2억 원 이상 절감된 금액이고, 이렇게 사용한 비용은 몇 개월 안에 K과 업무 진행 중에 있으니 조합이 K으로부터 사업비를 받으면 바로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이다.'고 말하여, 마치 위 청구 금액 전부가 J에서 총회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사용한 금원을 보전해 주기 위한 비용으로서 이를 그대로 지급해주는 것이 D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252,360,000원에 관하여 조합과 정산을 한 적이 없어 위 금액은 조합으로부터 확인받은 금액이 아니었고, 피고인 C이 위 비용 청구 공문에 첨부한 정산명세서상의 항목별 금액은 피고인들이 취할 이익이나 J에서 부담하기로 한 조합 사업비 등을 고려하여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려진 금액이었으며, D의 단독 입찰로서 청구한 금액과 같이 과다한 홍보비가 필요하지 않았다. 또한 처음부터 광고홍보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D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비용을 절감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당시 K에서 청주 사업의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없어 향후 K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통해 보전해 준 비용을 D에서 바로 회수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H을 통해 D로부터 2017. 1. 25. 총회 대행 용역비 및 시공사 수주 홍보 활동비 명목으로 277,596,000원(부가세 포함)을 피고인 C이 지정한 AJAB 명의 A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277,596,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PM 용역비 관련
피고인 B은 2017. 2. 22.경 위 H에게, 'J이 사업시행인가시까지 사업비를 조달하기로 하였고, 관리처분인가시까지 조합을 대신하여 K과 많은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조합과 K이 선정한 PM 회사로서 추후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J과 PM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PM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PM 대금 지급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 K의 사업비 지급 개시일 이후로 설정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 K이 조합에 사업비를 지급한 이후 조합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위 PM 대금을 포함시켜 받을 수 있어서 사실상 우리 회사는 당장 지출할 금원도 없고,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말하여 D로 하여금 2017. 2. 28. J이 D의 PM 회사로서 '조합사업비 지원(K 사업비 지원시까지)' 등의 용역을 D에 제공하되, D은 J을 제외한 제3자에게 같은 용역을 위임할 수 없게 하여 J에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PM 용역 금액은 2,828,000,000원, 계약금은 10%로, 지급 시기는 '관리처분인가 이후 신탁사의 사업비 지급 개시일을 기준으로 위 용역금의 지급을 개시한다'는 내용의 PM 계약을 J과 체결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7. 12. 22. 당초 약속한 PM 용역 보수 지급일은 위와 같이 관리처분인가 이후 신탁사의 사업비 지급 개시일 기준이므로 D에서 원래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가 아니었고, D은 J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게 한 것이어서 J과의 사이에 사업 계획 인가 전 PM 용역 계약금을 20% 상향하여 용역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 PM 계약상의 계약금을 관리처분인가 전에 10%에서 20%로 상향하여 PM 계약금 20%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안된 결재 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은 2018. 2. 13. 같은 내용으로 위 H에게 보고하면서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해 주어야 하는데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한 J이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우리 회사가 추후 지급하기로 한 PM 용역비를 지급해주는 형식으로 J에 조합 사업비를 우회 지원해 줘야 할 것 같다.', 'K과 업무 진행 중에 있으니 우회 지원해 준 사업비는 K의 사업비가 조합에 지급되면 바로 회수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사업비 우회 지원 명목으로 PM 계약비 6억 2,216만 원(부가세 포함)의 지출 결재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위 H이 D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여 현금 대여가 어렵다고 하면서 실제로 대여가 필요한 금원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특정하라고 하자 '실제 대여가 필요한 금액은 481,921,581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5억 원 상당이니 어음으로 지급해 주면 이를 조합 사업비 대여에 사용하고, 어음 결제일 전에 책임지고 어음금을 회수해 두겠다'고 말하면서 결재 문서 하단에 "어음만기 도래일까지 사업진행자금 미확보가 예상되면 민간사업본부에서 어음 금액에 대해서 회사에 입금 조치할 것을 확약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부기한 후 서명, 날인까지 하여 위 H이 조합 사업비 대여를 위해 PM 계약금 명목으로 5억 원의 어음을 J에 지급하는 내용의 위 결재 문서에 결재하게 하고, 지출결의서에도 위 H이 자필로 지출액을 6개월 만기인 5억 원 상당의 어음으로 변경하여 결재하게 하여, 마치 조합의 사업비 대여 요청에 응하여 시공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위 5억 원의 지출이 긴급히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조합 사업비 대여를 위해 PM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일부만을 조합에 대여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으로부터 PM 용역비 중 일부를 지급받아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K에서 청주사업의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없어 향후 K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를 통해 위와 같이 어음으로 우회 지원한 5억 원의 비용을 D에서 제때 회수할 수 있을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였다. 또한 D을 위하여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합이 요청하는 사업비 전액에 대한 대여를 이행하지 않아 D로 하여금 조합과의 관계에서 추가 사업비 대여를 부담하게 하는 손해 발생의 위험을 부담하게 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H을 통해 D로부터 2018. 2. 14. 수취인을 J으로 하여 6개월 만기인 합계 5억 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5억 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은 2018. 5. 14. 위 H에게, '청주 사업의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려면 조합에 추가적으로 사업비를 대여해 주어야 하는데, J이 자금이 없어서 우리 회사가 J을 통해 우회적으로 대신 사업비를 대여해 주어야 할 것 같다. 일단 어음을 발행하여 사업비를 지원해 주어야 시공사로서의 지위도 유지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K에서 곧 사업비가 나올 것이니 어음금은 반드시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로부터 조합에 사업비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소액만을 조합에 대여하고 나머지 금원을 소진함으로써, D이 시공사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D을 위하여 조합이 요청하는 사업비 대여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K에서 청주 사업의 조합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확정적인 의사를 표현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질적인 검토를 진행한 바 없어 향후 K에서 지급하는 사업비가 언제 지급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으므로 D에서 발행한 어음의 어음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불분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H을 통해 D로부터 수취인 J으로 하여 당일 만기 6개월인 499,604,1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고, 2018. 6. 12. 만기 3개월인 250,00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받은 후, 어음할인금 입금 직후 370,000,000원은 D에서 바로 회수하기로 하여 이를 제외한 379,604,100원(= 499,604,100원+ 250,000,000원 – 370,000,000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379,604,10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청주 조합은 2010. 7. 22.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2010. 8. 31. 청주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청주 조합은 2010. 9. 30. 및 2010. 11. 1. 두 차례에 걸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하였으나 여전히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없어 유찰되었다.
D은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하기 위하여 2016. 11. 10. J 및 K과 사이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D은 위 양해각서를 체결한 다음 날인 2016. 11. 11. 청주 조합에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였고, 청주 조합은 2016. 11. 17. D에 '시공참여 조건에 부합되면 적극적인 사업참여를 요청하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참여 제안서를 송부하여 달라'고 회신하였다.
D은 2016. 11. 25. 청주 조합에 입찰참여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청주 조합은 2016. 12. 23.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D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다.
청주 조합과 D은 2017. 1. 5. 청주 사업에 관한 아파트 신축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청주 조합은 2018. 8. 10. 청주시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청주 조합은 그 이후인 2018. 11. 2. K에 D의 시공사 적격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였는데, 이에 K은 2018. 11. 5. 청주 조합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청주 조합은 2018. 11. 20.자 입찰공고를 통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게 되자 2019. 1. 1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다시 하였다. 위 2019. 1. 10.자 입찰공고에 따라 2019. 1. 12. 열린 현장설명회에는 G 등 3개 업체가 참석하였으나 입찰마감결과 참여업체 미달로 유찰되었다. 이에 청주 조합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하였는데, G이 2019. 2. 20. 청주 조합에게 시공참여 의향서를 제출하자, 청주 조합은 2019. 3. 28. G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시공자 홍보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청주조합은 2019. 4. 5.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D과의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안건과 G을 새로운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각 상정한 다음 위 안건들이 모두 가결되자, 2019. 4. 24. G과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2019. 5. 9. D에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3. 판단
가. 유죄로 의심되는 사실 및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주 사업과 관련한 시공사 선정 총회 용역비용, PM 용역비 등을 실제와 달리 허위로 부풀린 금액으로 D에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① D이 청주 사업의 시공사로 선정될 무렵에는 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이 가능하였고, 청주 조합의 이사(2016.~2022. 재직) S도 이 법정에서 '입찰공고를 세 번 냈는데 입찰회사가 없었다. 당시 청주 조합원들이 D을 반대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청주 소재 지방 건설회사라도 들어오면 고맙게 생각할 입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S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②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만에 하나 C대표(= 피고인 C)가 A이(= 피고인 A)한테 줬다는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지(= 피고인 A)는 어쩔 거냐고?'라는 기재가 존재하는바(증거순번 4 증거기록 29쪽),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금원을 받아왔고, 피고인 B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 A은 2017. 11. 20. X와 피고인 C에게 '시크릿'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된 이메일을 보냈다(증거순번 161). 그 내용은 D이 진행하던 다른 현장인 '대구 AL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당시 PM 회사인 AM가 순차적으로 지급받을 PM 용역대금 약 24억 원을 X(AM 대표)가 9억 원(37.39%),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10억 원(41.54%)씩 나누어 가진다는 것이다(증거순번 162, X 증인신문 녹취서 6~8쪽).
④ Y은 2003.경부터 AN에서 피고인 A과 함께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온 사람으로, 피고인 A에 대하여 대략 4억 5천만~5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Y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증거순번 207 증거기록 1191쪽). Y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D에 입사하였을 무렵 피고인 A에게 청주 사업장을 소개해주었다. 피고인 A이 자신에게 'Y에게 돈을 갚아줄 기회가 왔다. 시공사가 재건축조합에 직접 돈을 주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 형식상 PM사를 앉혀서 총회대행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실제로는 적은 금액만 조합에 대여한 다음 나중에 PM 용역대금을 부풀려서 받는 것이다.'고 말하였다. 처음에는 Y이 PM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PM 용역비를 5:5로 나누기로 하였는데, 나중에는 '33%는 피고인 C, 33%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 나머지 34%는 Y'으로 나누자고 하여 수락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순번 231 증거기록 61쪽, 증거순번 207 증거기록 1194~8쪽, Y 증인신문 녹취서 6, 7쪽).
⑤ Z(변호사)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PM 용역대금 등 큰 금액이 J에 입금될 것이니 J의 자금관리를 부탁한다'는 말을 듣고 J의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고, 직원인 Q의 명의로 A의 J 지분 약 67%(= 전체 2,000주 중 1,334주)를 명의신탁하였다. 피고인 A이 써주라고 하여 'J은 D이 시공하는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PM 용역비를 순차 지급받는 대로 그 지급받은 금액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Y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의 2017. 5. 15.자 확인서(증거순번 60)를 작성하였다. J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인 A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Z 증인신문 녹취서 2~4, 7쪽).
나. 무죄 판단의 이유
그러나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D의 대표 H을 기망하였다거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D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검사는 피고인 C이 D로부터 청주 사업에 관한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직후 그중 일부를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사정을 이 부분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의 주요한 정황으로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 – C 대여 및 상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 대하여 J의 사업과 관련한 대여금 채권이 존재하였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송금한 52,000,000원, 95,000,000원, 1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은 그 대여금 채무의 상환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2025. 3. 21.자 변호인의 견서 별지 1, 2, 증가 제76~78호증) 중, ㉮ 2016. 2. 19.부터 2016. 3. 29.까지 지급한 합계 41,000,000원은, 피고인 A이 I에 재직할 당시 대여한 돈인데, 2016. 11.경 D에 입사하기 전에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C 증인신문 녹취서 21쪽, 증거순번 351 증거기록 809, 810쪽), ㉯ AB 명의 AO조합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지급한 합계 3,300,000원(2017. 1. 25. 2,000,000원, 2017. 12. 7. 1,300,000원)은, 위 AO조합 계좌는 'AJ'이 아닌 AB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이고(증거순번 23 증거기록 159쪽) 피고인 A과 AB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라고 볼 여지가 있어 이를 사업비 대여라고 보기 어려운 점, ㉰ X에게 지급한 합계 10,000,000원(2017. 5. 8.)은 피고인 A이 X에 대하여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고 피고인 C은 X와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점(C 증인신문 녹취서 38쪽), ㉱ AP에게 지급한 5,000,000원(2017. 6. 13.)은 피고인 C이 AP를 알지 못하는 점(C 증인신문 녹취서 38쪽)에서 위 각 지급 부분은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J은 D에 시공사 선정에 따른 총회대행 용역비로 168,32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D 이후에 새로이 청주 사업의 시공사가 된 주식회사 AQ과 PM 회사인 주식회사 AR는, 청주 사업의 수주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비 예산(견적금액)을 700,000,000원으로 정하였고, 주식회사 AR는 용역비로 698,961,870원(미리 지급받은 200,000,000원 포함)을 청구하였다(증다 제3-2호증, 증거순번 219 증거기록 1442, 1443쪽). 또한 J은 정산명세서에서 홍보직원(이른바 OS요원) 인건비로 51,92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기재하였고(증거순번 337 증거기록 572쪽), 실제로 D에서 지정한 OS요원 업체인 'AS'에 52,500,000원을 용역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증다 제13호증).
③ J은 또한 시공사 홍보비(수주홍보 활동비)로 84,04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홍보비 60,040,000원은 이를 그대로 D이 지정한 홍보업체인 주식회사 AT에 지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고(증거순번 337 증거기록 575, 576쪽), 나머지 24,000,000원은 청주 조합 임원들 및 인근 공인중개 사무소를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인바, 그것이 허위라거나 부풀려진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J(원고)과 D(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26001호 사건)에서, J이 PM 용역계약 해지 당시까지 처리한 용역업무의 정도와 난이도, J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용역업무에 대한 D의 이익, 해지 전 보수 약정의 의미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J이 이행한 용역업무에 상당한 구체적 보수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750,000,000원으로 인정되었다(증가 제10호증 판결문 15쪽, 증거순번 219 증거기록 1458쪽). 위 보수액의 산정에 있어 J이 청주 조합에 사업비 명목으로 합계 551,315,100원을 대여한 사실도 고려되었다(증가 제10호증 판결문 6쪽, 증거순번 219 증거기록 1449쪽). 위 750,000,000원은 이 사건에서 D이 PM 용역비 항목으로 주장하는 피해액 합계 879,604,100원(= 이 부분 공소사실 제1의 가.(1)(나)항 5억 원 + 제1의 나.항 379,604,100원)과 크게 차이 나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PM 용역비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청구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J과 D 사이에 총 PM 용역대금으로 정한 2,828,000,000원이 청주 사업에서 D이 취득하기로 한 총 공사비 88,012,651,000원에 비추어 대략 3% 수준이어서 그것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⑤ D 내부의 업무보고에 의하면, J이 D과의 PM 계약에 따라 그 용역업무를 수행한 결과, 청주 사업과 관련하여 '1차 건축심의(2017. 6. 28.), 2차 건축심의 협의(2017. 7. 7.), 설계사무소 협의' 등이 있었고, '1차 심의 의결조건 주요사안을 보완 중'이며, '25명의 조합원에 대한 매도청구 소장을 청주지방법원에 접수'하는 등의 행위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가 제33호증 중 수주 현장 세부 현황(2), 2024. 10. 28.자 증거자료제출 전자기록 254쪽). 이후 청주 조합은 2018. 8. 10. 청주시장으로부터 청주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도 받았다(증거순번 277, 증가 제17호증).
⑥ Y은 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PM 용역대금 중 자신의 몫인 33%(내지 34%)를 요구할 수 있는 권원(위 2017. 5. 15.자 확인서)까지 확보하였음에도 피고인 C 내지 J에 PM 용역대금의 33%(내지 34%)를 청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C으로부터 2017. 1. 26. 1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 전부이며(증다 제7호증), 특히 PM 용역대금이 입금된 2018. 2. 14. Y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그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음에도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아니하였다(피고인 A의 계좌에서 Y에게 송금된 내역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Y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⑦ 또한 J의 2016.~2021. 주주명부(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주주는 계속하여 J의 직원인 AB(50%), AU(50%)임이 확인된다(증다 제8-2호증. 2024. 12. 16.자 증거제출서(2) 전자기록 13쪽). 위 2017. 5. 15.자 확인서(증거순번 60)에는 Z의 날인만 존재할 뿐, J의 대표이사나 주주 등의 날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Q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작성한 확인서는 Z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은 알지 못한다. 명의신탁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고 기억도 없다.'고 진술하였다(Q 증인신문 녹취서 3, 4, 9쪽).
⑧ D은 2018. 상반기 무렵 회사 자금사정의 악화, 공사비 회수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청주 사업에 참여를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증다 제9호증). D(원고)과 청주 조합(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서울고등법원 2020나2038967호)에서도, D이 K의 시공사 적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사도급계약 제4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계약해제 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청주 조합의 계약 해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II. 파주 사업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이유 무죄{공소사실 제1의 가.(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행위를 함으로써,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J에 604,252,000원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고, D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D을 기망하여 J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들의 이득액이나 D의 재산상 손해액은 이를 특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사기죄 및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II.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배임수재) – 이유 무죄(공소사실 제1의 다.항)
1. 2017. 1. 25.자 배임수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가. 피고인 C은 2017. 1. 25. D로부터 청주 사업의 총회 개최 대행 용역비로 277,596,000원을 지급받은 직후, 피고인 A에게 52,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다시 그중 10,000,000원을 곧바로(5분 상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증거순번 311 증거기록 29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D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C은 청주 조합과 사이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용역금액을 '199,920,000원'으로 책정하였다(증거순번 49 증거기록 378쪽, 증거순번 263 증거기록 130쪽). 피고인 C은 위 총회 개최 이후, 시공사가 위 총회 대행 용역대금을 조합 대신 결제하여 주는 관행에 따라 D에 위 용역계약서 기재 금액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회사(= D)가 돈이 없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줄이고 J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첫 번째 사업이니까 많이 절감할 것'을 요구하였고(AB 증인신문 녹취서 32, 33쪽, B 증인신문 녹취서 8쪽), 그에 따라 J은 D에 약 3천만 원을 줄인 '163,320,000원'을 총회 대행 용역비로 청구하였다(증거순번 55 증거기록 385쪽). 이렇듯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피고인 C이 D에 청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집행(결제)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감시켰다는 점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다.
②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 외에도, 2016. 12. 8. 23,000,000원, 2017. 4. 28. 20,000,000원, 2017. 6. 1. 23,000,000원 등 적지 않은 단위의 금액을 송금하였는바(증거순번 311 증거기록 288, 297, 300쪽), 이는 모두 D이 J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무관한 때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송금 역시 J이 D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무관한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2,000,000원)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가 있다(이 판결문 47~48쪽의 ① 및 <A- C 대여 및 상환 표> 참조).
2. 2017. 6. 22.자 및 2017. 6. 29.자 배임수재(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4)
가. 관련법리
공동의 사기,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돈의 수수행위가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8795 판결,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720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① 파주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인정되는 점, ② D이 용역대금을 지급한 직후에 피고인들 사이에 이를 나눈 점 등에서, 이 부분 배임수재의 공소사실은 피고인들 사이에 사기 및 업무상배임의 범행으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③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5,000,000원)와 순번 3(10,000,000원)은 피고인 C의 피고인 A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로 볼 여지도 있다(이 판결문 47~48쪽의 ① 및<A – C 대여 및 상환 표>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배임수재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IV. 피고인 A의 단독범행(배임수재) – 주문 무죄(공소사실 제1의 라.항)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묵시적으로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18. 7. 6.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C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2018. 7. 6. C으로부터 5,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실 외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이를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수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송금 일시는 D이 J에 청주 사업의 PM 용역비를 지급한 2018. 2. 14.로부터 약 5개월 이후인 점, 피고인 A과 C은 모두 '이 돈은 A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이고, 2018. 7. 20. C의 아들 AV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의 계좌 거래내역도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증거순번 311 증거기록 328쪽) 등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실 내지 사정들이 존재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V.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 B의 배임수재 및 피고인 C의 배임증재 – 주문 무죄(공소사실 제2의 가,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묵시적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2019. 3. 26.부터 2019. 7. 4.까지 피고인 C으로부터 피고인 B 명의 O은행 및 P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7,361,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7,361,8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2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피고인 C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G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J이 G의 PM 용역 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거래 업체로서의 각종 업무상 편의를 봐주고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등의 묵시적 청탁을 하며, 2019. 3. 14. 시공사 선정 수주용역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J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8,536,000원을 입금받고, 당일 N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29,634,000원을 입금받자, 2019. 3. 15. B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405,5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B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405,5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판단
배임증재죄는 형법 제357조 제2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이 사건 공소는 이 부분 범행일인 2019. 3. 15.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4.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4. 결론

배임수재·배임증재 사건에서 금전 수수 사실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 내부 분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전 수수의 원인이 다른 법률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이를 적절히 주장·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무죄 주장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검사의 증명 부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재나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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