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기술 사용 및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점]
[전제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1. 2. 23. 광전송 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상전송용 능동형광케이블(이하 ‘AOC’라고 한다)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책과제인 ‘D’ 사업 등을 통해 AOC를 구성하는 광엔진을 설계, 제작 및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광소자, 렌즈, 전자회로기판 등을 정렬하는 통상의 방법과는 달리 독특한 구조의 플라스틱 몰드 구조물의 핀을 전자 회로기판의 홀에 끼워 조립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광소자 등을 정렬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등 소형화된 광모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AOC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전송용 AOC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여 산업기술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AOC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3.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으로부터 광케이블을 만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회사로 이직하여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에서 광케이블을 개발,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 등 기술자료를 빼내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퇴사를 준비하던 2016. 1. 8.과 2016. 3. 2.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다음 위 PC에 저장되어 있던 ‘F' 등 AOC 관련 보고서, 설계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91개의 파일을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3.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AOC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갔다.
이 같이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의견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사업자등록증, 연봉근로계약서, 비밀유지서약서, A 근무시 국책과제 관련 이메일 내용, A이 등록한 미국 특허 2건 원문, C 국책과제 보고서 자료 일부, 산업기술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단기술 제품 확인‧신청서, 특허증, J 사업자 등록자료, 도면 3부(순번 56), 송금내역(순번 79), 피의자들간 통화내역 정리자료, 사용의심자료(순번 148), 피해회사 재무재표, 각 공개특허 공보(순번 242 내지 244), 특허분석보고서, AOC 개발로드맵, [별권1] 국책과제보고서, [별권2] 압수 전자정보 출력물, ㈜K 법인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순번 336 내지 340, 342)
[피고인과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파일은 공지된 기술일 뿐 피해자 회사의 업무상 주요한 자산이 아니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파일유출로 인해 실제 손해를 입지도 않았으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유출한 기술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304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는 광전송 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AOC 제조 및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반출한 파일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 사업에 관하여 추진한 AOC 기술에 관한 국책과제인 ’D‘의 연구개발 과정에서 얻어지거나 이를 토대로 개량된, 설계도면, 설계수치, 실험 결과 등 기술자료로서, 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H은 특히 위 기술자료 중 상세 디자인 수치나, 파라미터, 노하우 등은 절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 H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등 참조), ② 피해자 회사는 위 국책사업에서의 AOC 기술개발을 위해 국가지원금을 제외하고도 최소 5억 원 이상의 비용을 지출한 점(증거기록 제143쪽, I, H의 각 증언), ③ 피해자 회사는 위 국책과제로 얻어진 실험 결과로 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이후 청구항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현재도 그 특허가 유지되고 있다), 2017. 12. 28.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AOC 기술에 대한 첨단기술성을 인정받은 점, ④ 피고인이유출한 파일들에 포함된 정보들이 다소 제한적이더라도, 위 정보들은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이 그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이고,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없으며, 경쟁사가 위 정보를 확보한다면 적어도 시행착오를 피하거나 기술 개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실제로 피고인은 유출한 자료 중 일부를 다른 회사에 사용하였다), 이 같은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이 사건 기술유출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후 피해자 회사가 유출된 기술을 사용하여 별다른 금전적 이익을 얻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무죄 부분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파일들을 첨단기술로서 산업기술로 인정하기는 어렵더라도, 피고인이유출한 기술들은 동종 업체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술유출행위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유출한 기술자료의 수가 많고 이를 다른 회사에 사용하기까지 한 점,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배임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으나 그 손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현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도주 우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산업기술유출방지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1. 피고인 A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는 2011. 2. 23. 광전송 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영상전송용 능동형광케이블(이하 ‘AOC’라고 한다)을 주요 생산품으로 하고 있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책과제인 ‘D’ 사업(이하 ‘이 사건 국책과제’라 한다) 등을 통해 AOC를 구성하는 광엔진을 설계, 제작 및 최적화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고가의 장비를 이용하여 광소자, 렌즈, 전자회로기판 등을 정렬하는 통상의 방법과는 달리 독특한 구조의 플라스틱 몰드 구조물의 핀을 전자회로기판의 홀에 끼워 조립함으로써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광소자 등을 정렬하는 방식을 개발하는 등 소형화된 광모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AOC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편 산업기술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상전송용 AOC 기술’을 첨단기술로 지정하여 산업기술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1) 산업기술 유출 범행
피고인은 2015. 9. 14.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국책과제를 수행하는 등 AOC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6. 3. 3.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경 피해자 회사에서 최고운영책임자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E으로부터 광케이블을 만드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예정인데 그 회사로 이직하여 함께 일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새롭게 설립하는 회사에서 광케이블을 개발, 생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피해자 회사의 설계도 등 기술자료를 빼내어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퇴사를 준비하던 2016. 1. 8.과 2016. 3. 2. 자신이 사용하던 업무용 PC에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연결한 다음 위 PC에 저장되어 있던 ‘F' 등 AOC 관련 보고서, 설계도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91개의 파일을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사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6. 3. 3. 수원 영통구 G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를 퇴사하면서 위와 같이 AOC 관련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가지고 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였다.
2) 산업기술 사용 범행
피고인은 E이 새로 설립하는 회사에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B으로부터 매달 급여를 지급할 테니 특허 출원 등 새로운 회사에서 AOC 제품을 개발, 생산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한 자료들을 토대로 렌즈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경 경기 오산시 권리4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OC용 렌즈 설계를 위한 자료를 만들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유출한 ‘L'에 기재된 내용을 이용하여 ‘M' 등의 파일을 작성한 후 이를 N 센터장 O 등에게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갖고 나온 파일 3개를 업무에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였다.
3) 산업기술 취득 범행
피고인은 B, E 등과 함께 새로운 회사에서 AOC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준비 작업을 하던 중 자신이 미처 갖고 나오지 못한 피해자 회사의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P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갖고 나온 자료가 있으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2017. 2. 7. 경기 오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P으로부터 드라이버 IC 등 소자의 종류, 소자 사이의 연결방법, 광소자의 장착 위치 등 광엔진 관련 정보가 담겨 있는 ‘Q'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파일 42개를 이메일을 통해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로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유출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였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 한다)에서의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술을 말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과 달리 비공지성(비밀성), 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266 판결 등 참조).
한편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을 들고 있고, 산업발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서(2019. 7. 26. 시행,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9-121호)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 보드 기술’을 반도체 분야의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놓고 있다. 그런데 산업발전법은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나 그 구별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의미 등에 대해서는 그 문언인 기술 및 제품이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와 용례 등을 토대로 산업발전법의 입법 목적과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위 고시에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 첨단기술을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 및 제품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첨단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고시의 문언에 해당하는 모든 기술이 첨단기술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해당 기술 및 제품을 구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특유의 기술만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체적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각 기재와 같이유출‧사용‧취득한 파일들에 기록된 기술(이하 ‘이 사건 유출기술’이라 한다)과 피해자 회사가 2017. 12. 5. 첨단기술 확인신청을 하여, 2017. 12. 28. 첨단기술 확인, 2018. 1. 8. 산업기술 확인을 받은 AOC 기술 사이의 기술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밀접히 연관된 점(이 법원의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증인 R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18쪽 등 참조), 이 사건 유출기술은 주로 피해자 회사가 2015. 12.경까지 진행한 이 사건 국책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이거나, 그 기술을 2017. 2.경까지 개량‧보완한 기술로서, 어느 정도 완성된 수준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5책 별권 1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출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여 이를 유출‧사용‧취득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유죄인지 강력한 의심은 든다.
나) 그러나 위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과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과 같이유출‧사용‧취득한 이 사건 유출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유출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상의 산업기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에 대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은 인정될 수 없다.
① 국책연구 최종보고서[별권 1]와 첨단기술 신청 관련 서류(증거기록 제267쪽 내지 제275쪽)의 각 기재, I, H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국책사업으로 AOC 기술이 개발된 2015. 12.이후에도, 피해자 회사는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위 기술의 전송속도 등 기술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 것으로 보이고(I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6쪽, 제8쪽, 제11쪽, H에 대한 증언 녹취록 제5쪽 등 참조), 그로부터 약 2년 뒤인 2017. 12. 5.가 되어서야 산업통상자원부에 첨단기술 확인신청을 하고, 2017. 12. 17. 위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외부시험 인증을 마친 후(위 인증도 첨단기술 인정의 근거가 되었다), 2017. 12. 28.에 비로소 첨단기술 인정을 받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이 2017. 2. 7.까지 유출한 이 사건 유출기술이 2017. 12. 28. 첨단기술로 인정된 피해자 회사의 AOC 기술과 동일한 정도의 기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서도,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유출한 파일들의 기술 내용과 첨단기술로 인정된 피해자 회사의 AOC 기술 내용의 동일성 판단은 어렵다고 회신되었다.
② 이 사건 국책사업 결과 개발된 AOC 핵심기술에 대하여 2건의 특허등록이 이루어졌으나, 위 특허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진보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관련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과정에서 무효화되거나 보정명령 등이 이루어졌고, 결국 위 특허들의 청구항이 대폭 축소‧정정되었다(변호인 제출 증 제1, 2호증 참조).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출기술도 어느 정도의 완성된 기술로 보이기는 하나,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의 파일 설명에 기재된 내용 등만으로 위 유출기술이 산업발전법 제5조 제2항의 첨단기술의 요건(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기여 효과, 신규 수요 및 부가가치 창출 요과, 산업 간 연관 효과)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분명한 증거가 없다[별권 1의 국책과제보고서에 위 첨단기술의 요건과 관련된 기재가 일부 있기는 하나, 그 보고서 기재만으로 당시 개발된 AOC 기술이 첨단기술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법원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회신결과에서도, 피고인이유출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되었다.
④ 이 사건 유출기술이 주로 이 사건 국책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고, 이를 토대로 개발된 피해자 회사의 AOC 기술이 결국 첨단기술로 인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 유출기술의 내용과 첨단기술로 인정된 위 AOC 기술 내용이유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기술유출 이후에도 계속하여 기술개량 등이 이루어져 최종적으로 완성된 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정된 점, 최초 위 국책사업 당시 개발된 기술 중 상당 부분이, 그 기술의 신규성이나 진보성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유출‧사용‧취득한 기술이 첨단기술에 이를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과 같이 위 유출기술이 첨단기술로 인정된 피해자 회사의 AOC 기술의 초기 내지 개발 과정상의 기술 또는 공지된 기술이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의 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위 공소사실 제1의 가. 1]항]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② 피고인의 산업기술 사용 및 산업기술 취득으로 인한 각 산업기술보호법위반의 점[위 공소사실 제1의 가. 2) 3)항]의 경우에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함께 AOC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회사 설립을 진행하던 중 A에게 2016. 5.경부터 2018. 11.경까지 매달 급여를 지급하면서 특허 출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경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특허 출원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제1 가. 2)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유출한 자료를 사용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위 제1의 가. 2)항과 같은 산업기술보호법위반죄가 유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위 제2의 나. 2)항과 같은 이유로 무죄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도 무죄로 인정되고, 달리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