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죄 변호사 – 계주의 계금 미지급, 배임죄 무죄 판결 사례

계모임에서 계주가 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를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계주가 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배임죄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의 기본 개념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하면, 남의 재산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이 그 신뢰를 저버리고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계모임에서 계주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의무를 저버렸을 때 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배임죄 성립의 핵심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란 임무를 위반한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동하려는 의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를 미루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거나, 실제로 계금이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배임의 고의나 재산상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 요건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겨야 합니다.

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계금이 모두 지급 완료되었다면 손해 발생 여부를 다시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지급 예정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연장된 기일 이전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계모임을 조직하고 운영한 계주로서, 피해자는 여러 계에 복수의 구좌로 가입한 계원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지급받아야 할 계금 합계 45,400,000원을 제때 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중 일부 계금의 미지급 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계금 지급 예정일 연장 합의

먼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계금의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지급 예정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제로 제3자가 해당 계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소된 나머지 계금들 역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지급 예정일 연장 요청을 수락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갈등을 빚기 시작한 시점이 계금 지급 문제가 아닌 개인 대여금 문제에서 비롯된 점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실제 계금 지급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아들에게 계금 지급 업무를 위임하였고, 피고인의 아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그 중 40,0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기소된 계금의 원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지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배임의 고의 불인정

법원은 지급 예정일이 연장되는 과정, 실제 계금 지급 경위, 두 사람의 관계 변화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가지고 계금 지급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피해 금액과 실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미지급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피해자가 연장된 지급 예정일에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피고인의 아들이 지급한 50,000,000원 중 계금으로 귀속되는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0.경, 2019. 5. 26.경 각각 계원이 20구좌 중 1구좌 기준 매월500,000원(계금 수령 이후에는 매월 이자 100,000원을 더한 600,000원)을 납입하면 미리 정한 순번에 따라 계금으로 원금 10,000,000원에 이전 계금 수령자가 납입한 이자를 포함한 금원을 수령하는 방식의 계를 조직하고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위 2018. 3. 20.자 번호계에 1구좌, 2019. 5. 26.자 번호계에 3구좌 등을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받았으므로 같은 날 순번에 따라 계금을 수령하기로 지정된 계원인 피해자에게 이자를 포함한 계금 11,600,000원을 지급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반하여 그 무렵 계원들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고 피해자에게 계금 1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계금 합계45,4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내용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계금 지급 예정일 전후로 계금을 추후 지급하는 내용으로 상호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상호 합의에 따라 유예되었던 계금을 피고인의 아들 C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도 모두 지급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기초사실
이 법원에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찰은 피해자가 2023. 2. 7. 고소한 내용(증거기록 3 내지 5쪽)을 토대로 조사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사실 관계를 확정하였다(증거기록 163쪽).

2) 피고인은 위 표 기재 계들의 계주이고, 피해자는 계원이다. 피해자는 위 표 기재의 계들과 관련한 계불입금 전부를 피고인에게 완납하였다
3) 이하에서는 위 표 연번 1번, 2번, 3번, 4번, 5번 기재 계금을 각각 '① 계금', '② 계금', '③ 계금', '④ 계금', '⑤ 계금', '⑥ 계금'이라고 칭한다.
4) 이 사건은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중 ③, ④, ⑤, ⑥ 계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각 계금 미지급 행위를 배임죄로 기소한 것이다. ①, ② 계금과 관련한 피고인의 배임 혐의는 불기소되었는데 불기소된 이유가 ③, ④, ⑤, ⑥ 계금에 관한 배임죄 성립 여부와 관련되므로 먼저 살펴본다.
나. ①, ② 계금 관련 배임죄 성립 여부
1) 계금 지급 예정일
피고인과 피해자는 ② 계금 지급 예정일인 2019. 3. 26.에 ①, ② 계금을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① 계금 지급 예정일을 2019. 3. 26.로 연장한 것이다.
2) 계금 지급
2019. 3. 26.이 되기 전인 2019. 1.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하게 ①, ② 계금의 지급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D이 계주인 계에서 피고인이 받을 계금을 D이 2019. 1. 5.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새로 합의하였다.
실제로 D은 피고인에게 지급할 계금 20,000,000원을 2019. 1. 5.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증거기록 150쪽).
3) 배임의 고의 및 손해 발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② 계금의 지급 예정일이 2019. 3. 26.로 연장되었다가 2019. 1. 5. 지급 완료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 중 ①, ② 계금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4) 피해자가 고소한 후 경찰의 조사 과정을 거쳐 피해자가 위와 같이 ①, ② 계금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자 해당 고소 사실이 불기소되었다.
다. ③, ④, ⑤, ⑥ 계금 관련 배임죄 성립 여부
1) 계금 지급 예정일
③ 계금과 관련하여 계금 지급 예정일이 2019. 8. 20.인데 피고인은 재정 악화로 피해자에게 지급 예정일의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④, ⑤, ⑥ 계금은 피고인이 계주이면서 2019. 5. 26. 시작하는 계에 피해자가 계금 지급 순번 6, 17, 21번으로 가입한 것으로 하나의 계에서 지급되는 계금이다. 각 지급 예정일이 ④ 계금은 2019. 10. 26., ⑤ 계금은 2020. 9. 26., ⑥ 계금은 2021. 1. 26.으로 다를 뿐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을 수용하여 ⑥ 계금의 지급 예정일인 2021. 1. 26. ④, ⑤ 계금도 한꺼번에 지급받기로 계금 지급 예정일을 연장해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④, ⑤ 계금 지급 예정일과 함께 ③ 계금 지급 예정일도 함께 2021. 1. 26. ⑥ 계금 지급 예정일로 연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계금 지급 예정일이 2019. 8. 20.이고 ④ 계금 지급 예정일이 2019. 10. 26. 이어서 2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 그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정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피고인의 계금 지급기일 연장 요청을 기꺼이 수용하는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과 피해자가 갈등하게 된 시점은 2021. 1. 초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금 외에 개인적으로 빌려준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때부터로 보인다.
– 피해자는 ④, ⑤ 계금 지급 예정일을 ⑥ 계금 지급 예정일로 연장해 주었는데④, ⑤ 계금 지급 예정일보다 앞선 ③ 계금 지급 예정일도 ⑥ 계금 지급 예정일로 연장해 주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2) 계금 지급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21. 1. 26. 피해자에게 ③, ④, ⑤, ⑥ 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2021. 1. 초순경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고인의 아들 C에게 계금 지급업무를 위임하고, 피해자 역시 C으로부터 계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 으로 보인다.
– 피고인으로부터 계금 지급업무를 위임받은 피고인의 아들 C은 2021. 3. 12.10,000,000원, 2021. 3. 16. 10,000,000원, 2021. 5. 6. 10,000,000원, 2021. 10. 15.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
– 피해자는 C으로부터 송금받은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빌려 준 다른 채무의 변제 명목이고, 나머지 40,000,000원은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7쪽).
– 피해자는 당초 ③, ④, ⑤, ⑥ 계금 지급 예정일이었던 2021. 1. 26.보다 조금 늦은 2021. 3.경부터 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C이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할 당시 ③, ④, ⑤, ⑥ 계금은 원리금 합계45,400,000원이었고, 원금만으로 계산하면 40,000,000원이었다. 40,000,000원만 계금과 관련하여 받은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아들 C을 통해 ③, ④, ⑤, ⑥ 계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을 2021. 3.경부터 1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변제한 것이다.
3) 배임의 고의
그렇다면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한 내용 중 ③, ④, ⑤, ⑥ 계금은 2021.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사이의 기간 동안 최소한 40,000,000원이 지급되어 ③, ④, ⑤, ⑥ 계금 중 미지급된 잔액은 5,400,000원(= 45,400,000원 – 40,000,000원)에 불과하다. 원금을 기준으로 보면 원금은 모두 지급되었고, 이자 지급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계금을 마지막으로 변제받은 2021. 10. 15.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23. 2. 7.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피해액수가 71,400,000원(고소장 기재 금액)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 미지급된 계금이 이자 명목의 5,400,000원인 것과 큰 차이가 있다.
C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50,000,000원이 전부 계금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40,000,000원만 계금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계금 외에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빌려주어 받을 돈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차용한 액수를 다투던 피고인으로서는 아들 C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50,000,000원으로 지급기일이 연장되었던 계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도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계금과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총 65,0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피고인의 아들 C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다가 C으로부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0,00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15,000,000원을 이 법정에 이르러 2025. 1. 8. 지급받아 65,000,000원 전부 지급받기도 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③, ④, ⑤, ⑥ 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C이 피해자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한 것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피해자는 고소 후 경찰 조사 과정에서 5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계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해자가 고소한 내용과 그 후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된 내용이 크게 다르다.
라. 소결
①, ② 계금의 경우 피해자가 모두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고소가 불기소되었다. ③, ④, ⑤, ⑥ 계금 역시 피해자가 연장된 지급 예정일에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4. 결론

배임죄는 단순히 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고, 배임의 고의와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당사자 혼자서 이러한 복잡한 법적 요건을 분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급 예정일 연장 합의, 변제 내역, 관계 변화 시점 등 다양한 사실관계가 유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형사전문 변호사의 정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이 뒷받침되어야 올바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금 미지급으로 인한 배임 혐의와 같이 사실관계와 법리가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서는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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