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죄 변호사 – 공동대표이사 저가 신주발행 업무상배임미수 무죄 판결 사례

회사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이사나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배임죄 변호사로서 이 글에서는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저가 신주발행이 업무상배임미수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와 신주발행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요건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에 따라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 배임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또한 형법 제359조는 배임미수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주발행과 배임죄의 관계

회사의 이사가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이른바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면 그 차액만큼 회사가 자본을 확보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의 차액에 발행주식 수를 곱한 금액만큼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아 이사에게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주발행 가격이 적정한지 여부는 배임죄 성립의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배임죄 성립을 위한 손해 입증의 기준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지만, 그러한 거래 사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의 평가 방법이 항상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해당 법인과 거래 당사자의 상황,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배임의 고의 인정 기준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경영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아래에서 이루어진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해야 하며, 그러한 인식 없이 단순히 손해 결과만 발생하였다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임의 고의 인정에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생명과학 관련 시약 등의 제조·판매 회사인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던 피고인들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2,500원에 200만 주의 신주를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사는 당시 C 주식의 시가가 주당 19,000원이었음에도 이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하려 하였다며, 이는 회사에 약 33억 원의 손해를 끼치려 한 업무상배임미수에 해당한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이를 인용함으로써 신주발행은 실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시가 산정에 관한 판단

검사가 주당 시가의 근거로 제시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거래 내역은 총 27건에 불과하였고, 거래가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인지도 불분명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가격은 코스닥 상장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증가 등으로 인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등, 이를 C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반영한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회계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주당 가격을 2,943원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들은 이를 기초로 2020년 상반기에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액인 주당 2,500원으로 발행가액을 정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습니다.

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신주발행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 관련자들의 진술은 법정에서 모두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번복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는 증거도 없었으며,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이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무죄.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배경사실]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00. 8. 11.경 생명과학 관련 시약 등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 A은 2019. 8. 30.부터 2021. 1. 13.까지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는 2019. 3. 28.부터 C의 사내이사로, 2020. 8. 7.부터 2021. 1. 13.까지는 C의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C는 2020년 COVID-19 사태로 매출이 크게 성장하여 C의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할 계획을 가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C의 대주주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추천에 의해 피고인들이 C의 이사로 선임되었는데, 피고인들의 C에 대한 경영에 불만을 가진 주주들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규 이사를 선임하여 피고인들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자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더라도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는 안건을 부결시키기 위하여 D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그 방법의 일환으로 C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C의 공동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이러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회사 및 회사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보존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여야 하며, 특히 피고인들은 신주의 발행방법 및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함으로써 신주발행으로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자본을 최대한 확보하여 자본의 충실을 꾀해야 함과 동시에 주식 희석효과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동으로 인하여 회사와 주주들이 입게 될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가로써 표상되는 회사의 가치를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반하여 2020. 11. 17.경 대전 유성구 E 소재 C에서 피고인들과 사내이사 F가 참석인원 전부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당시 주당 시가 19,000원이던 C의 보통주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2,500원에 200만 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는 방법으로 우리사주조합원에 33억 원[{C의 보통주 시가(19,000원) – 발행 주식가격(2,500원)} X 발행주식 수(200만 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고자 하였으나, C의 주주들이 2020. 12. 1.경 위 신주 발행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위 신주 발행이 금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3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C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주주배정의 방법이 아니라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제3자는 신주 등을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지분을 새로 취득하게 되므로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제3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발행조건을 정하거나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고려한 적정한 가격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그 차이에 상당한 만큼 회사의 자산을 증가시키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이 경우에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만큼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회사에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자금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힌 이상 이사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155 판결 등 참조).
3)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 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등 참조).
4)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미필적 인식을 포함)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 단순히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의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주당 19,000원에 달하여 2020. 11. 17.경 이사회 결의를 통해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당 2,500원에 C의 보통주식 200만주를 발행하기로 한 신주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 한다)의 주당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불공정한 가액이라는 점과 피고인들이 이에 대한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1) 당시 C 주식의 시가가 19,000원이라는 점은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일부 거래내역을 근거로 한 것이다. 당초 일부 주주로 구성된 고발인이 제출한 자료는 4건 거래내역에 대한 것이었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전후의 3일간의 27건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C의 1주당 가격을 19,202원으로 산정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218쪽, 제1219쪽). 그러나 이는 코스닥 상장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와 코로나 19로 인한 일시적인 매출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해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그 가격이 실물거래에 의한 확정된 거래가격 인지가 불분명하다(해당 사이트의 안내문에 ‘거래가격 및 수량은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공지되어 있음). 또한 당시 C의 발행 주식 총수는 9,472,761주였고 이 사건 신주발행을 통해 발행할 주식은 200만 주에 달하였는데 그에 비해 위 거래내역은 27건에 불과하고 거래 주식수도 적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볼만큼 거래사례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C에 대한 일부 거래가격이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의 C의 기업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거나 이러한 거래사례를 통한 주가 산정방법이 C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편, D가 2020. 12. 3.부터 2021. 1. 8.까지 1주당 20,000원의 가격으로 C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제1222쪽), 이는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고가로 매수한 것으로 보여 위 주가가 적정한 거래실례가액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0카합50721)에서 위 법원이 ‘발행가액 1주당 2,500원이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가액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후 또 다시 제기된 C에 대한 신주발행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대전지방법원 2021카합50015호)에서 위 법원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배정된 신주 발행가액 1주당 5,600원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2020카합50721 가처분 결정을 근거로 C에 대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일부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G회계법인은 이 사건 신주발행 과정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1주당 가격을 2,943원으로 산정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C 주식의 경우 장외시장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을 적용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한다(별책 1권 제15쪽 이하).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경원지원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H은 수사기관에서 ‘I 전무의 지시로 회계법인에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1285쪽), 이 법정에서 ‘회계법인에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은 수사기관에서 ‘2020. 3.경 임직원들에게 C 주식의 행사가격을 2,500원으로 하는 스톡옵션을 부여한 것과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고려하여 신주발행 가액을 2,500원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5권 제958쪽), ‘H에게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며(증거기록 제5권 제1263쪽),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 J는 수사기관에서 ‘C에서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해달라고 한 사람과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권 제1263쪽 참조). 따라서 H의 위 수사기관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이 의도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신주발행 당시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발행되는 주식이 200만주에 달하여 신주가 발행될 경우 C의 주주 구성 및 지분비율에 상당한 변동이 초래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신주발행은 D 측 또는 피고인들 측과 밀접하게 연관된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C 임직원 전부를 대상으로 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 배정으로서 이 사건 신주발행의 목적이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주주로서 피고인들을 고발한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D 측의 경영권 장악에 도움이 될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2권 제250쪽), 이 법정에서 ‘위 진술에 대해 근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 H은 수사기관에서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5권 제1287쪽 참조), 이 법정에서 ‘경영권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F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D 측에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3권 제291쪽),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신주발행이 D 측에 우호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고 정황적으로 볼 때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따라서 K, H, F의 위 수사기관의 진술은 모두 별다른 근거 없는 추측성 진술로 보인다.
실권주가 발생될 경우 D 측 또는 피고인들 측 사람들이 이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면, 신주발행 가액이 2,500원 정도로 높지 않은데다가 당시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에 있어 청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고(C의 전무이사로 근무하였던 I은 수사기관에서 ‘100% 청약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실권주 발생을 유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발행가액을 높여 청약이 잘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권주 발생을 유도한 후 이를 D 측 또는 피고인들 측 사람들이 인수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방어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신주발행 금지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이후 1주당 발행가액을 5,600원으로 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해 신주배정을 하였는데 실권자가 상당수 발생하여 I, L 등이 이를 인수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발행가액에서 차이가 나므로 이러한 사후 사정만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 시에도 실권주가 상당수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F가 이 사건 신주발행에 대한 이사회 의결 과정에서 장외거래 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배임이 문제될 수 있음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F는 이 법정에서 ‘이사회 의결 당시에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를 알지 못하였다’, ‘상장에 대한 기대심리와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 증가 등의 사유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C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따라서 F는 이 사건 신주발행의 주당 가격이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근거하여 산정된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거래가액이 C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단순히 그 가액과의 차이만을 근거로 배임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회계법인이 작성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따른 1주당 가격 2,943원을 기준으로 2020년 상반기에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스톡옵션 행사가액(1주당 2,500원)과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회사의 경영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1주당 가격을 2,500원으로 정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신주발행은 일반적인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과 다르고, 1년간의 매도제한이 있어 1년 뒤 주식 가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만약 발행가액을 높게 책정하게 되면 우리사주제도의 취지인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이 사건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신주발행이 D 측 또는 피고인들 측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관련자들의 추측성 진술만 있을 뿐이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당시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의 일부 거래가액이 C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거래의 실례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매매사례가액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업무상배임미수 사건은 신주발행의 적정 가격, 고의의 존재 여부 등 복잡한 법리와 사실관계가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회계적 분석, 관련 법령 해석, 증거 수집 및 반박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송파 배임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또는 신주발행 관련 형사 문제에 처한 경우라면 즉시 송파 배임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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