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죄 변호사 – 배임죄 무죄 판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분쟁이 형사 사건인 배임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최근 들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부가세 환급금을 둘러싼 분쟁에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어기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쉽게 말해, 남의 일을 대신 처리해 주는 사람이 그 신뢰를 배신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가장 먼저 행위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2. 배임죄의 핵심 요건, ‘타인의 사무처리자’란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의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단순히 상대방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신임 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 관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보전하는 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상대방을 위해 재산을 관리하거나 보호하는 특별한 신뢰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다

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채무자의 경우, 그 돈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계약 상대방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이익이 서로 대립하는 통상적인 계약 관계는 배임죄에서 요구하는 신임 관계와는 구별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코인노래방 가맹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인테리어 공사대금 중 부가세 부분의 지급을 유예하여 부가세 환급금을 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 측은 피고인이 부가세 환급금을 직접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받고 비밀번호도 고지받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환급금 약 2,081만 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되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이를 직접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을 배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단순히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자에 불과하므로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피고인이 통장과 도장을 피해자 회사에 제공함으로써 환급금을 피해자 회사가 인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 즉 타인의 사무처리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채무자의 지위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대금(부가세 포함)을 지급할 의무는 어디까지나 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의무이므로, 이를 이행하는 것은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대금 지급약정서는 지급 시기를 부가세 환급일로 유예하고 지체 시 불이익을 정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통장·도장 교부 경위에 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통장과 도장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교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 회사 직원의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까지 일관되게 노래방 오픈 업무를 위해 피해자 회사 측의 요청으로 통장을 제공한 것일 뿐 비밀번호는 알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통장과 도장이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재산의 보호·관리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전문은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은 2023. 4. 20.경 피해자 회사와 코인노래연습장 가맹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지급할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당초 234,300,000원(공사대금 213,000,000원 + 부가세 21,300,000원)에서 226,336,000원(공사대금 205,760,000원 + 부가세 20,576,000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는 부가세의 지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부가세 신고 후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는 즉시 피해자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공사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고인의 계좌에 부가세환급금이 입금되면 피해자 회사가 그 돈을 직접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가세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 위하여 2023. 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의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국민은행 계좌에 부가세환급금이 입금되면 이를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할 수 있도록 협력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23. 8. 9.경 위 계좌에 부가세환급금 20,817,294원이 입금되자 같은 날 스마트폰의 어플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이 사용함으로써, 부가세 20,576,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에 명백한 하자가 있어서 공사대금 채권(부가가치세 부분)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하자보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여 배임의 고의가 부정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신임관계에 기초를 두고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의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사람을 가리킨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3207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1)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공사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공사대금(부가세 부분 포함)을 지급하는 것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피고인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2)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명의의 2023. 4. 20.자 '공사대금 지급약정서'는 '피고인은 부가세 환급일에 (중략) 통장계좌로 20,576,000원을 피해자 회사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만약 피고인이 부가세 환급일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회사는 (중략) 임의로 철거할 수 있으며, 그 소유권은 피해자 회사에게 귀속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피고인의 공사대금 지급시기를 '부가세 환급일'까지 유예하고 지체할 경우의 불이익을 규정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위 공사대금 지급약정서의 작성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자 지위를 취득하였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3)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회사의 직원 E은 "부가세가 환급되면 피해자 회사에서 인출한 다음 빈 통장을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했고, 피고인이 '비밀번호'도 알려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부가세 환급금을 직접 출금하도록 계좌와 통장을 준 것이 아니라, 노래방 오픈을 위한 여러 업무에 필요하다고 피해자 회사측에서 요청했기에 준 것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여 E의 진술을 다투고 있다. E의 위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4) 결국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과 도장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된 경위가 불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 통장과 도장이 피해자 회사에 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관계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신임관계의 기초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할 사무 처리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결론

배임죄 사건은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률적 판단이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지므로,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다투다가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배임죄 성립 요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임죄와 관련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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