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파트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배임증재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배임증재의 점 및 C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E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인『기업집단 F』의 동일인(총수)인 G의 차남으로, 1998. 1.경 H㈜에 입사하여 2004. 1. 1. 마케팅본부 부본부장(상무)으로, 2006. 1.경부터는 전략기획본부 본부장(부사장)으로, 2007. 1.경부터는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사장)으로, 2013. 1.경부터는 마케팅본부장 겸 경영운영본부장(사장)으로, 2016. 1.경부터는 I㈜(이하 ‘I’라 함) 경영운영본부장 겸 지주회사인 J㈜(이하 ‘J’라 함) 경영기획본부장으로, 2018. 1.경부터는 I CEO 겸 J COO(최고운영책임자)로, 2021. 1.경부터는 J CEO 겸 I 사장으로, 2022. 1.경부터는 J 대표이사 회장 및 I 회장으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I의 자금관리, 인사, 구매 및 마케팅, 계열회사 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 A은 K㈜의 창업주 L의 손자로서, 기업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M㈜[최초 N㈜로 설립되었다가 2017. 3. 31. O㈜로 변경되고, 2021. 10. 7. M㈜로 변경, 이하 ‘M’라 함]의 대표이사이고, M가 100% 출자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을 생산하는 회사인 ㈜P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B는 Q㈜(이하 ‘Q’라 함)의 대주주 R의 차남으로서, 2014. 3.경부터 Q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고, Q의 계열사로서 중고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S㈜의 대표이사(2013. 9. 12.~2019. 1. 1.)로 재직하다가 현재는 사내이사로, 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T㈜의 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으며, 토목 및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U㈜(이하 ‘U’이라 함)과 자동차 타이어 몰드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V(이하 ‘V’라 함)의 각 이사로 재직하면서 동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W(이하 ‘W’라 함)는 Q의 대주주 R의 장남으로서, 현재 Q의 계열사로서 중고 자동차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S㈜의 중고차 사업부를 2012. 7.경부터 총괄하였고, 2019. 6. 1.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X 승용차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T㈜의 대표이사, Y 승용차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Z의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AA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8.경 AB의 아버지 AC을 대표로 ㈜AA(이하 ‘AA’라 하고,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함)를 설립하고, 같은 해 9. 7. 자신이 운영하는 ㈜P(이하 ‘P’라 함)의 직원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 AE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P의 직원 AF 차장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였고, 2016. 11. 1. 피해자 회사 명의로 ㈜AG(이하 ‘AG’라 함)와 ‘제휴 파트너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AG에 항공권 발권을 위탁할 업체를 소개하면 AG가 위 업체로부터 위탁받은 항공료 총금액의 1.5%를 피해자 회사가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해자 회사가 2016. 12. 15.경 AG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275,341원을 송금받자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자금 중 3,968,200원을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같은 금액을 AB가 관리하는 AH(AB의 동생)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합계 7,936,4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5.경까지 AG로부터 피해자 회사로 송금된 수수료 총 91,619,077원 중 합계 78,976,730원을 AB 및 AH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 자금 78,976,730원을 횡령하였다.
나. ㈜P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P(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M가 100% 출자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을 생산하는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를 비롯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2.경 E의 지인인 AB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AB에게 2017. 12. 15. 4,835,000원, 2018. 2. 23. 9,670,000원(4,835,000원 × 2달) 등 합계 14,505,000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아파트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O㈜(이하 ‘O’라 하고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E에게 ‘회사 운영 자금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9.경 I 계열사인 A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하였다.
E은 그 무렵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AJ로부터 ‘머물 집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AJ에게 집을 마련해주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자, 2017. 9.경 피고인에게 ‘돈을 급하게 쓸 게 아니면 그 돈으로 잠시만 집을 얻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AK에게 AJ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보라고 지시하여 AK가 ‘서울 송파구 AL 아파트 AM호(이하 ’위 아파트‘라고 함)를 임차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을 E에게 보고하자, E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E이 지정하는 AJ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9.경 직원 AD에게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AD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경 임대인 AN과「피해자 회사가 ‘서울 송파구 AL 아파트 AM호’를 2017. 10. 17.부터 2019. 10. 16.까지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7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해 10. 17. 5억 4,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AJ는 2017. 10. 20.부터 2018. 1.경까지 위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그 이후 E과 친분관계가 있는 또 다른 지인 AO이 약 3개월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2018. 1. 24.부터 2019. 10. 31.까지 월 차임 합계 1,71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AJ, AO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위 아파트 차임 합계 1,710만 원과 보증금 6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가. U 소유 차량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U(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주주이자 인사, 자금 등을 총괄하는 실운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은 회사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4.경 피해자 회사가 3년간의 리스(월 리스료 137만 원)를 거쳐 매입(매입가 1,759만 원)한 AP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2016. 3.경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E의 지인 AB에게 제공하여 AB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9. 7.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B에게 가액 불상의 자동차 사용이익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S㈜(이하 이 항에서 ‘피해자 회사’라 함)의 2013.경부터 2018.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경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W는 201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사업부를 총괄하였고, 2019.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 또는 구입한 차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E은 2020년 말경 지인 AO으로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AO이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의 결재를 거쳐 2021. 2. 6.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D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E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E은 AO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AO으로 하여금 2023. 1. 26.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AO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D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41,683,829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자녀 전속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U, V의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U 및 피해자 V의 사내이사이자 인사, 자금 등을 총괄하는 실운영자로서 위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30.경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운전기사 AQ을 피고인의 자녀 등ㆍ하교 및 학원 이동 등을 위해 채용하면서 AQ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U 및 피해자 V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AQ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자녀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하여 AQ은 그 무렵부터 2023. 6.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로 출근하여 피고인의 자녀 등ㆍ하교 등 피해자 회사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자녀 수행을 담당하게 하고도 피해자 U로 하여금 AQ에게 합계 54,831,550원을, 피해자 V로 하여금 AQ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4,349,78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Q에 대한 급여 상당액인 총 99,181,3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U에게 54,831,550원, 피해자 V에게 44,349,780원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R의 일부 법정진술
1. A, W,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D, AS, AT, AU, AB, AV, A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녹취서(증거순번 450, 451, 466)
1. 각 수사보고[피의자 E, AB, B의 출입국 항공편명 일치 여부 확인, I㈜ 기업정보 보고, U㈜ 기업정보 보고, AB가 E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한 AP의 당시 소유법인 파악, ㈜M 대표 A 관계회사 확인 보고, AO 통화내역 일부 발췌, S 포렌식 자료 분석 – AO에게 제공된 차량 탁송내역 확인, ㈜AA 명의 일부 계좌번호 등 확인, AB 사용 AP (차량번호 1 생략) 리스 관계 등 확인, ㈜P 직원 AD 전화 진술 청취, AQ(AW 전무의 수행 기사) 급여 지급 현황, AA 연결계좌 중 ‘AB’, ‘AH’ 관련 계좌 거래내역 분석, F의 AG 관련 품의서 첨부, F가 AG 등에 지급한 수수료 확인, P에서 AB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 확인
1. 피의자 E과 AB의 출입국일자 및 항공편명 일치 내역, 피의자 E과 B의 출입국일자 및 항공편명 일치 내역, I㈜ 법인등기부등본 1부, I㈜ 기업정보조회서 1부, U㈜ 법인등기부등본 1부, U㈜ 기업정보조회서 1부, 2017., 2018. U㈜ 감사보고서(발췌) 각 1부, AX협회 2017.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일부 출력물 1부, AA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AA Cretop 조회 결과 1부, P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M 법인등기부 등본 1부, ㈜M 크레탑 기업분석 자료 1부, ㈜P(본점) 법인등기부등본 1부, ㈜P 크레탑 기업분석 자료 1부, ㈜P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공시자료 1부, AL아파트 AM호 전세계약서 사진 출력물 1부, 아파트 전입 현황 1부, 아파트 전출 현황 1부, 부동산 등기부등본 1부, 차량등록원부 2부, D (차량번호 2 생략) 차량 사진 1부, (차량번호 2 생략),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S) 1부, D 차량 자동차등록원부 1부, (차량번호 2 생략) X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갑), 2020. 4. 기준 차량 가액, 주민등록 등· 초본 각 1부, 피의자 B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제적등본 각 1부, 2021. 1. S 탁송내역((차량번호 2 생략) 관련), 2021. 2. S 탁송내역((차량번호 2 생략) 관련),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2012.9.18.자 결재문서(업무용 차량 구입의 건), 2015.9.18.자 결재문서(업무용 차량 명의 이전의 건), 2016.9.5.자 결재문서(업무용 차량 매도의 건), 등기사항일부증명서(㈜AG), AE은행 회신자료, 관리비 납부내역 송부 요청 공문 1부, AL아파트 AM호 관리비 납부확인서 1부, AB 명의 AE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거래내역,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거래내역, AB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AB 제출 거래 내역, U㈜ 월별급여수당지급현황(AQ 발췌본) 1부, U㈜ 2021년 12월 인사평가 평가 대상자 및 평가자 명단 1부, U㈜ 2021년 11월 U급여대장 직책수당2 현황 1부, U㈜ 2022년 연차수당 명단 1부, U㈜ 재직자 및 입사 예정자포함_츄리닝 및 기념품 제작 인원 명단(2022. 12. 1.) 1부, U㈜ AY 사원등록 현황(2022. 4. 13.) 1부, 인사총무팀 AZ 작성 메모(석만 할 일, 2022년 10월) 일부 발췌본 1부, AZ 작성 인사&총무 품의내역_(2021. 7. 30.부터) 일부 발췌본 1부, U㈜ 업무용승용차명세서_2022_비율단수차이조정(2023.02.10.) 일부 발췌본 1부, U㈜ 분개장-AQ 법인카드 사용내역 부분 일부 발췌본 1부, 제휴 파트너 계약서 사본, 온라인 이체(대체) 확인증, 관리비 납부내역서, 2013. 7. 24. ‘총무팀_해외출장_수시_신규 여행사 추가 계약의 건’, 2013. 7. 17. 여행사 신규 업체 선정 보고서, 2016. 11. 30. ‘품의_총무팀_해외업무지원_여행사 수수료 지급 조건 변경’, 2017. 2. 27. ‘품의_인프라운영팀_해외업무지원_수시_여행사 통합 계약의 건’, F가 AG에 지급한 발권 수수료 내역, F가 BA여행사에 지급한 발권 수수료 내역, BB에 지급한 발권 수수료 내역, BC에 지급한 발권 수수료 내역, 2017.3.2. F와 AG가 작성한 업무 계약서 사본, 2020.9.1. F와 BD이 작성한 업무제휴 계약서 사본, P 계좌거래내역 중 AG로부터 입금 내역, AG 회신공문 1부, AG, AA 제휴 파트너 계약서 1부, AQ의 2023.6.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자녀 전속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지급에 의한 피해자 U 및 피해자 V에 대한 각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U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식회사 AA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AA는 피고인이 AB와 항공권 발권 영업을 함께 하기로 하면서 설립한 법인이기는 하나, 그 설립 주체는 AB이었고 주주 구성도 피고인과 무관하였으며, 피고인은 단지 법인의 설립과 관리에 관한 실무적인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AB와 함께 AA를 운영하였고, AB의 영업 능력을 바탕으로 한 AA의 중개로 인하여 F 그룹의 항공권 발권 위탁 업체가 AG로 일원화 되어 AB에게 AA의 수익을 배분한 것이어서, 이를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A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조달한 사람은 피고인이고, AB는 그와 같이 자본금을 조달함에 있어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5839, 5840쪽), ② AA의 소재지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P의 소재지와 동일하고, P에 소속된 피고인의 비서가 AA의 유일한 직원으로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정산하는 업무만을 하고 있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AA라는 회사 자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증거기록 852, 853, 5839, 5842쪽), ③ AA의 사내이사로 AB가, 대표이사로 AB의 아버지가 각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아버지 명의로 AA를 설립해 주었고 이를 통해 수익금을 보내주었으며 자신은 AA에서 일을 해 본 사실이 없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언제 설립되어 언제까지 존속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등기는 AB가 수익금 내지 수수료 명목의 돈을 수령하기 위하여 형식상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점(증거기록 2954, 2955쪽), ④ A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여행사 일을 하면서 영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5617쪽), AB은 여행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거나 관련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없었고, 자신이 근무하던 술집에 온 손님들에게 여행을 갈 일이 있다면 AA를 이용해 달라고 말한 것이 AA과 관련한 ‘영업’의 전부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624쪽) 등을 종합하면, AA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왔던 것은 피고인이고, AB는 AA를 통하여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왔을 뿐 실제로 그 지분을 보유하거나 그 사업 및 경영에 참여하지는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AA의 업무 수행으로써 그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2)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평소 친한 동생으로 관계를 맺고 있던 AG의 오너인 BE로부터 ‘F와 거래를 늘려 달라. 그러면 대리점 수수료 1.5%를 지급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당시 I의 경영운영본부 본부장(사장) 겸 J의 경영기획본부 본부장(사장)의 지위에 있던 E에게 BE로부터 그와 같은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하면서 E과 연인관계에 있던 AB와 함께 여행에이전시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며, E은 이를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35, 5836쪽), ② 피고인은 그에 따라 AB의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상호를 만든 AA를 설립하게 된 점(증거기록 5835쪽), ③ 한편 AB는 수사기관에서, AA가 AG라는 회사로부터 일을 하청받아 처리해 주는 형태의 영업을 한다고만 들었을 뿐 실제로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어떤 회사인지 알지 못하고 회사에 직접 가본 사실도 없으며, 단지 피고인이 알아서 업무를 진행한다면서 많은 것을 알려 주지 않은 채 돈만 조금 보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954 내지 2956쪽), ④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AB가 영업을 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5838쪽), AB는 아무 것도 안하는데도 F 영업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면서 돈을 달라고 하여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847쪽), ⑤ AA의 사무소 소재지는 P와 동일한 ‘서울 강남구 BF건물 6층’이었음에도, P의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한 AD은 수사기관에서 AA나 AB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083, 5084쪽), ⑥ 피고인과 AB 사이에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처분문서 등 객관적 자료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AB의 영업을 기반으로 한 AA의 중개로 인하여 AA에 발생한 수익을 AB에게 배분해 준 것이라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고, 오히려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AG가 AA에 지급한 수수료 중 78,976,730원을 AB 및 AH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주식회사 P 자금 관련 업무상횡령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단독으로 AA를 운영하기로 하여 AB에게 일종의 권리금 또는 영업양수비용으로 돈을 지급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AB 사이에 AA의 사업에 관한 동업관계 자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립 자금을 조달하여 AA를 설립하고 이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것은 피고인이며, AB는 수익금 명목의 돈을 받아 왔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AA의 영업활동을 하거나 달리 사업 수행에 참여도 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또한 설령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AA와 관련한 권리금 내지 영업양수비용으로 AB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돈을 송금해 주었다고 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돈을 피고인 스스로가 지출하지 아니하고 AA와 무관한 P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여 이를 송금한 이상, 이는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P의 자금을 P를 위한 지출 이외의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횡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지 피고인이 AA에 관한 AB와의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그 권리금 또는 영업양수비용을 제공한 것으로 이를 횡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U 소유 차량 사적 사용 관련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에게 U 소유 승용차를 매도할 목적으로 시승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가 그 제공 기간이 길어졌고, 실제로 위 승용차를 2,42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배임죄에서 말하는 임무위배행위는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맺은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므로, 경영자의 경영상 판단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법령의 규정, 계약 내용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구체적 상황과 자신의 역할ㆍ지위에서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면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는 인정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6. 3.부터 같은 해 9.까지 6개월가량 U 소유의 AP 차량을 A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다면서, 그와 같이 AB에게 위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AB가 이를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 약 6개월 이상은 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574, 6575쪽), ② AB는 수사기관에서 2016. 9. 7. U로부터 위 AP 차량을 매수하기 이전 무상으로 이를 사용한 사실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두세 달을 안 넘긴 것 같다’라고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5639, 5640쪽), 이는 정확한 기억에 뒷받침되지 아니한 추측에 근거한 진술이라고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B가 자신도 X 차량을 타보고 싶다고 하여 U 소유의 차량이지만 위 AP 차량을 타보고 괜찮으면 사라고 말을 하면서 AB에게 위 AP 차량을 제공하였다면서, 워낙 친분이 있는 사이라서 한참을 기다려 주었다가 AB가 이를 매수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575쪽), 이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초 AB에게 위 AP 차량을 제공할 무렵에는 시승 기회를 제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을 수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시승에 필요한 기간이 지날 무렵부터는 AB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④ 나아가 AB가 2016. 9.경 U로부터 위 AP 차량을 매수하기 이전 피고인이 시승 기회를 제공하기로 AB와 합의한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단지 시승을 위한 것이라면 수개월이나 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할 별다른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B에게 위 AP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U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에 관한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E과 오랜 친분이 있는 피고인의 형 W가 E의 부탁을 들어주어 D 차량을 제공해 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제공하는 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0629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당시 S의 대표이사였던 W는 수사기관 및 E에 대한 2023고합229, 417(병합), 779(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법정에서, E과 피고인이 모두 승용차를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에 따라 자신이 대차를 승인하여 승용차를 확보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E에게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380, 6381쪽, 증거순번 466 중 11, 12쪽), ② 피고인은 2021. 1. 27. E으로부터 ‘너네 중고차 알아봤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어머.. 깜빡’이라는 대답을 보냈고, 같은 해 2. 6. E으로부터 ‘차 픽업 가두 되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네.. 한시경?’이라는 대답을 보내는 한편, 같은 날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는 E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D 차량의 번호판이 촬영된 사진을 E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6579, 6580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D 차량을 E에게 제공함에 있어 E과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당시 S의 중고차사업 부문은 대표이사이던 W가 총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2019. 1. 1.까지는 S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고, 이 사건 당시에도 S의 사내이사로서 그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달리 S의 중고차사업 수행 및 그 의사결정 절차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S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리스 또는 구입한 차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그 재산을 보호ㆍ관리할 업무상 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요청을 받아 W의 결재를 거쳐 D 차량을 E에게 전달하고, E이 이를 AO에게 제공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S에 그 리스료 및 보험료 등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자녀 전속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U 및 V의 급여 지급 관련 업무상배임죄 부분
가. 주장의 요지
운전기사인 AQ은 실제로 회사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면서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자녀의 등하교를 도와준 것이므로, AQ의 급여 전부가 U 및 V의 손해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AQ은 2023. 4. 17. 검찰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당시 그곳에 있었는데, 검사와 수사관 등이 AQ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묻자 자신을 ‘집안일을 봐 주는 사람’, ‘아이의 등하교와 집안일을 봐주는 집사이다’라고 답변하는 한편, 피고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집안일을 봐주는 사람이라 피고인과는 무관하고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715쪽, 증거순번 448 중 4쪽), ② AQ은 이 법정에서, 압수수색 당시 당황하여 사실과 다르게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황하는 것과 아이의 등하교와 집안일을 봐주는 집사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관련이 없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면(증거순번 448 중 5쪽), 압수수색 당시 검사 및 수사관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③ AQ은 U 내 근무 관련 자료에는 피고인의 배우자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되어 있으나(증거기록 5727, 5728쪽), 실제로는 피고인의 배우자는 대부분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였던 관계로 피고인의 배우자가 운행한 BG 차량에 유류를 넣거나 청소를 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증거기록 5713, 5720쪽), ④ AQ은 피고인의 아들의 학용품 구입 등을 위한 신용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5722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Q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녀를 전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따라서 AQ에 대한 U 및 V의 급여 지급으로 인한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해당 기간 피해자 U 및 V가 AQ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99,181,330원 전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횡령 및 배임범행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하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하는 데에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등을 저질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임원의 지위에서 그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피해자 회사들의 차량을 타인에게 제공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를 전속으로 수행하는 운전기사에게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내용,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2022년에 업무상횡령죄로 2,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AP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가 입게 된 사용이익 상당의 손해는 비교적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D 차량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는 W가 이를 변제하였고, 피고인 자녀 전속 수행 운전기사에 대한 급여 지급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피해자 회사들의 피해는 피고인이 변제하여 그 각 피해가 회복된 점,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피고인이 직접 취득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의 아파트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배임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관계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O㈜는 2015. 4.경 『기업집단 F』계열사인 ㈜BH로부터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등을 생산하는 업체인 ㈜P를 인수하였는데, ㈜P의 주요 매출처는 I(47%), BI㈜(32%)로서 E이 운영하는『기업집단 F』계열사 판매비중이 79%에 달하고, 위 O㈜는 2017. 9.경『기업집단 F』계열사이자 E이 최대 주주인 BI㈜의 주식 17.6%를 취득하여 2대 주주가 되었으며, 2017. 9. 28.『기업집단 F』계열사인 AI로부터 10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받았고, 2018. 3. 28.경 BJ㈜로부터 40억 원을 대여받으면서 O㈜ 및 ㈜P의 주식 전체에 질권을 설정해 주는 등 피고인은 회사의 매출이나 자금 조달 측면에서 E에게 사업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이다.
2) 아파트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배임증재
피고인은 피해자 O㈜(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9.경 E에게 ‘회사 운영 자금 10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은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같은 달 29.경 I 계열사인 AI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10억 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도록 하였다.
E은 그 무렵 자신과 친분관계가 있던 AJ로부터 ‘머물 집을 좀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AJ에게 집을 마련해주려고 하던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자금을 지원해주게 되자, 2017. 9.경 피고인에게 ‘돈을 급하게 쓸 게 아니면 그 돈으로 잠시만 집을 얻어 달라’고 말하고, 자신의 최측근인 AK에게 AJ가 거주할 아파트를 구해보라고 지시하여 AK가 ‘서울 송파구 AL 아파트 AM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는게 좋겠다’는 내용을 E에게 보고하자, E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차해달라고 요청하였다.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E이 지정하는 AJ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2017. 9.경 직원 A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하여 AD은 이와 같은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7.경 임대인 AN과「피해자 회사가 ‘서울 송파구 AL 아파트 AM호’를 2017. 10. 17.부터 2019. 10. 16.까지 보증금 6억 원, 월 임차료 70만 원으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같은 날 6,000만 원, 같은 해 10. 17. 5억 4,000만 원 등 합계 6억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후 AJ는 2017. 10. 20.부터 2018.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으로 거주하였고, 그 이후 E과 친분관계가 있는 또 다른 지인 AO이 약 3개월 동안 무상으로 거주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자금으로 2018. 1. 24.부터 2019. 10. 31.까지 월 차임 합계 1,710만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에게 이와 같이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지정한 그의 지인 AJ, AO에게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그들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음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며 만연히 임무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7조 제1항 소정의 배임수재죄는 뇌물수수죄와 달리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하고,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탁한 내용이 단순히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어긋난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청탁의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874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업상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는 E과 그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부당한 편의나 특혜를 받으려는 의도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AJ, A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AJ, AO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이 E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사업적으로 일정 부분 의존하고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이를 넘어 사실상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할 만한 정황은 찾아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달리 AJ 및 AO이 피고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교부받을 무렵, E이 피고인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유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다.
2) AJ 및 AO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상당히 은밀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측면은 있다. 그러나 이는 E과 AJ 및 AO의 인적 관계 등 다른 이유로 인하여 그와 같이 은밀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의 제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피고인과 E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게 된 사이로 상당히 깊은 사적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증거기록 5813쪽). 따라서 피고인이 E과의 사적 친분에 기인한 동기에서 AJ 및 AO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을 가능성 역시 존재하고, 달리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뚜렷한 정황도 찾을 수 없다.
4) 나아가 AJ와 AO이 각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합계 6개월 정도로서, 그 기간 이 사건 아파트의 차임은 합계 420만 원(= 70만 원 × 6개월)으로 계산되고, 그 기간에 상응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보증금에 관한 금융이익은 1,650만 원(= 6억 원 × 이자 연 5.5% × 6개월/12개월) 상당이다. 피고인이 이와 같이 AJ와 AO으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공한 금전적 이익의 크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던 것이 반드시 E에게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고 필요한 자금을 대여받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였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하다.
2. 피고인 B의 C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및 C,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배임증재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과 E의 관계
E은 피고인이 U을 설립할 당시 자본금 12억 원 중 3억 원을 대여해 주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BK의 자본금 3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하였으며, 2017. 5. 11. ㈜BK가 발행한 사모사채 42억 원 중 14억 원을 인수하였고, 2018. 5.경 I가 80% 상당의 지분(190억 원 상당 출자)을 보유하는 BL합자회사는 Q의 2대 주주(14.6%)가 되었으며, 피고인은『기업집단 F』계열사이자 피고인이 최대 주주인 BI㈜의 3대 주주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U은 2014. 5.경 ‘F Central R&D Center 신축공사’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었으나 E의 요청으로 위 공사를 수주한 BM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위 공사에 참여하였고, 2017. 10.경 ‘F 판교 사옥 신축공사’ 관련 우선공사(공사대금 81억 원)를 수주하여 진행하였으며, 2018. 6.경 위 ‘F 판교 사옥 신축공사’에서도 BN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사에 참여하였으며, 2020. 5.경『기업집단 F』계열사이자 E이 대주주인 ㈜BO의 신사옥 신축 공사도 단독으로 진행하였고, 2020. 11.경 F BP빌딩 리모델링 공사도 수주하여 2021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등 U의 매출 약 20%가 F 관련 공사이며, 피고인은 2014. 4.경 V를 인수하였는바, 피고인이 V를 인수한 후부터 V의 F와 거래 비중이 늘어났고, I는 V의 최대 거래처인바, 피고인은 B에게 사업적으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
2) C 차량 무상 제공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및 C, D 차량 무상 제공을 통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피해자 S㈜(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2013.경부터 2018.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9.경부터는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W는 2012. 7.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사업부를 총괄하였고, 2019.경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바,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피해자 회사에서 리스 또는 구입한 차량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와 관련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E은 2017. 7.경 지인 AJ로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중고차 사업부를 총괄하는 W를 통해 E에게 제공할 차량의 대차를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대차를 하도록 결재하여, 같은 해 8. 1.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C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을 E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E은 AJ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AJ로 하여금 같은 해 10.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한편, E은 2020년 말경에도 지인 AO으로부터 ‘차가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AO이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W의 결재를 거쳐 2021. 2. 6.경 피해자 회사가 리스하여 보관 중이던 D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그 무렵 E은 AO에게 위 차량을 제공하여 AO으로 하여금 2023. 1. 26.경까지 위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E이 지정한 그의 지인 AJ, AO에게 각각 자동차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그들에게 가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고, E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 자금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여 위 AJ에게 위와 같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C(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2,621,04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C 차량 관련 배임증재 및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한 판단
1) C 차량 관련 배임증재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C 차량을 E에게 전달하여 AJ로 하여금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직접 한 상대방은 피고인이 아닌 W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8630, 8631쪽), W도 관련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의 부탁으로 C 차량을 일정기간 대차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466 중 20쪽), E과 W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그 내용이 ‘E이 W에게 C 차량을 제공해 달라고 직접 요청하였다’는 주요 부분에 있어 서로 일치하는 점, ② W는 또한 수사기관 및 관련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던 기간에도 피고인은 중국에서 건설사업을 하는 중국 사업팀을 총괄하였고 중고차 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차량 대차는 문서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승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차량 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6373쪽, 증거순번 466 중 15쪽), ③ S에서 X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AU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대차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VIP 대차’의 경우에는 W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게 되고 문건으로 결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451 중 5쪽, 467 중 12쪽), 이는 W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④ 달리 피고인이 E으로부터 C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E으로부터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당시 S의 중고차사업을 담당하던 W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E이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2017. 7.경부터 E에게 C 차량이 제공된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향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E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C 차량을 E에게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E으로부터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에게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청탁과 관련하여 위 C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보는 것도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라) 그러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E의 요청을 받아들여 C 차량을 E에게 제공하였다고 선뜻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C 차량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W는 수사기관에서부터 관련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S의 중고차사업은 자신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왔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6373쪽, 순번 450 중 3쪽, 466 중 4쪽), 관련 사건 법정에서 차량 대차는 문서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승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고인에게 차량 대차와 관련된 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증거순번 450 중 5쪽), ② W는 또한 관련 사건 법정에서, 차량 대차는 문서로 결재하는 것이 아니라 구두 승인을 통하여 진행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동안에도 피고인에게 차량 대차와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순번 466 중 15쪽), S의 X 사업본부장인 AU도 ‘VIP 대차’의 경우에는 W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게 되고 문건으로 결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순번 451 중 5쪽, 467 중 12쪽), 이와 같은 W와 AU의 각 진술에는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S에서 X 사업본부장의 지위에 있는 AU도 관련 사건 법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정에 따라 대차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VIP 대차’의 경우에는 W에게 구두로 보고한 후 승인을 받게 되고 문건으로 결재를 받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W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증거 순번 451 중 5쪽, 467 중 12쪽) W는 202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E이 피고인에게 ‘AJ가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피고인은 W를 통해 E에게 제공할 C 차량의 대차를 진행한 후 이를 E에게 전달함으로써, 피고인, E과 공모하여 S에 위 C 차량의 리스료, 보험료 등 2,621,047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 배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3. 10. 31. 확정된 바 있기는 하나(증거순번 4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4083 판결), W가 위 사건에서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피고인 또는 W 중 누가 받은 것인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업무상배임의 범행에 어떻게 공모하였거나 가담하였는지는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W의 그와 같은 자백은 자신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하는 내용이었을 뿐 피고인의 공모나 가담 사실까지도 인정하는 취지라고까지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W를 통하여 위 C 차량의 대차를 진행하고 E에게 제공하도록 결재하거나 이를 승인함으로써 E에게 이를 전달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D 차량 관련 배임증재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향후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와 관련하여 E으로부터 요청받은 D 차량을 E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U은 설립 이후『기업집단 F』에 속한 회사들이 발주한 여러 공사에 관여하였는데, 그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높은 공사(이하 아래 공사들을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는 ① 대전 BQ 부지에 F Central R&D Center를 신축하는 공사(이후 위 신축건물이 ’BR‘이라고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신축건물을 ’대전 BR‘이라 하고, 위 공사를 ’대전 BR 공사‘라 한다), ② 성남시 분당구 BS에 I의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후 위 신축건물이 ’BT‘라고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위 신축건물을 ’BT‘라 하고, 위 공사를 ’BT 공사‘라 한다), ③ 『기업집단 F』에 소속된 회사인 BO가 대전 유성구 BU지구 내에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위 신축건물을 ’BO 신사옥‘이라 하고, 위 공사를 ’BO 신사옥 공사‘라 한다), ④ J(당시 상호 BV 주식회사)의 사옥이었던 서울 강남구 BP 소재 F 빌딩(이하 ’BP 사옥‘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이하 위 공사를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라 한다) 등이 있다.
2) 먼저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J는 U과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거쳐 당초 예정되었던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총 공사대금 약 220억 원의 20%에 가까운 43억 원가량을 지급하였으나, 당초 예정되었던 공사대금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공사대금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고, 결과적으로도 J에서 U에 지급한 총 공사대금 약 263억 원은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최초 입찰에서 BN이 제시했던 가격인 314억 원에 미치지 아니하며, U이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약 10%의 매출이익이 부당하게 높은 수준이라고는 볼 수 없는바, 따라서 U에 지급된 추가공사대금이 과다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J와 U은 2021. 4. 27.부터 2021. 9. 3.까지 약 4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추가공사대금 관련 협상을 하였는데, U은 위 협상 과정에서 최초 추가공사대금으로 63억 5,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그 금액을 점차로 줄여 나가 2021. 7. 29. 6차 협상에서는 44억 4,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U의 최초 제시금액과 J의 최초 제시금액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약 43억 원으로 추가공사대금이 결정된 점, ③ J는 U에 21억 3,000만 원 이상의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는 내부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협상에서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하고, 위 금액이 아니라면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정도의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456 중 15쪽), ④ 추가공사대금의 대상이 된 것들은 크게 보아,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설계도서와 다른 방식으로 시공할 필요가 있었던 부분, 기존 마감재를 철거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던, 벽체 균열, 노후 배관, 단열 문제 등과 관련된 부분, 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U에서 설계변경을 제안했던 부분, 입찰 당시 견적에서 누락되었던 부분, J 측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부분, 설계도서간 내용이 상충되거나 수량ㆍ사양 등에서 오류가 있었던 부분 등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정해진 항목들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례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볼 여지를 찾기 어렵고, U과 J는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협상 과정에서 위 항목들에 관하여 변경 전ㆍ후의 설계도서, 시공 사진, 시공 위치,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자료를 주고받았으며, 달리 그 협상 과정이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흔적은 찾기 어려운 점, ⑤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계약에 포함된 ‘공사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1항에는, U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경우’, ‘지반조건 및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도 J에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정해져 있기는 하였으나(증거기록 4537쪽), 이것이 어떠한 경우에도 J와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에 관한 합의가 불가능하도록 차단되는 근거라고는 볼 수 없고, J의 입장에서는 U로부터 합리적인 이유로 공사대금 증액 요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결국 공사의 진행이나 공사대금의 정산이 지체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978쪽), 따라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협상을 진행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반드시 J에 불리하고 U에 유리한 결과라고 확신하기도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D 차량을 제공할 무렵 U과 J 사이에 BP 사옥 리모델링 공사의 추가공사대금 협상이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게 위 공사 또는 추가 공사대금 협상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그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E에게 D 차량을 제공받하였으며, E은 이와 관련하여 U에 유리하도록 협상 결과를 도출하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다음으로 대전 BR 공사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향후에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I 및 그 계열사와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 사업상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아야 할 시점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AO이 사용할 차량을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2020년 말경부터 늦어도 피고인이 E에게 D 차량을 제공한 2021. 2. 6.경까지의 기간 중이었다고 할 것인데, 대전 BR 공사의 입찰절차에서 BM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시점은 2014. 5. 7.이고, I가 BW이 포함된 BM 컨소시엄에 대전 BR 공사를 도급한 것은 2014. 5. 29.이며, 대전 BR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17. 3.경이고, I가 U에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은 2014. 9. 29.부터 2017. 8. 21.까지인바(증거기록 923, 924, 4145, 4146쪽),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때로부터 최소한 3년 이전의 시점인 점, ② 공사 수급인이 경우에 따라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 수급인은 공사 전반의 진행을 총괄하고 하수급인을 관리ㆍ감독하는 것이 그 업무의 주된 내용이 되므로, U이 대전 BR 공사 현장에 파견한 직원의 수가 적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와 관련한 U의 기여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U의 대전 BR 공사와 관련하여 E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와 관련하여 E에게 D 차량을 제공하였다거나, E은 이를 이유로 U을 위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하거나 U이 실제로는 위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BT 공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I가 BT 공사 중 토목, 철골, 지열공사 부문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U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2017. 9. 8.이고, 그 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2017. 11. 29.이며, I가 BT 공사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BN과 U의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된 것은 2017. 12. 22.이고, 그 도급이 이루어진 것은 2018. 7. 10.이며, BT 공사가 완료된 것은 2020. 1.경이고, I와 U 사이에 공사비 정산에 관한 협상이 진행된 것은 2020. 2.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인바(증거기록 926 내지 928, 4147, 4389 내지 4470, 4607 내지 4619쪽), 이와 같이 BT 공사와 관련한 U의 입찰 참여 및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대금 협상 및 정산 등이 이루어졌던 것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는 E의 차량 제공 요청이 있었던 2020년 말경부터 D 차량이 E에게 제공된 2021. 2. 6.경까지의 기간보다 시간적으로 모두 앞서는 점, ② I의 직원인 BX은 수사기관에서 U의 공사 품질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 못했고, 직원들 중에는 피고인과 E의 친분관계 때문에 계속 공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은 사람이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879쪽), AX협회의 시공능력 평가 결과에 의하면 U은 토목ㆍ건축공사업 분야에서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간 중 대체로 200위 내지 300위 사이의 시공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증거기록 5429, 5430쪽), 최근 7년간 U의 토목ㆍ건축 관련 시공능력평가액은 3,000여 개 업체들 중 상위 10% 이내를 유지해 왔으며(증거순번 458 중 2쪽), 달리 U의 시공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였다거나 U이 시공한 건물이 다른 공사업체와 비교하여 하자 발생의 빈도나 하자의 정도에 있어 열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는바, 따라서 BX의 위 진술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주관적인 평가나 추측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U이 BT 공사 중 토목, 철골, 지열공사 부분에 관하여 우선공사를 실시하기 전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BY에 대하여 개발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고, 그에 따라 I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선공사를 실시할 업체를 물색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U과 사이의 협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거나 U이 그 우선 공사에 관한 시공사로 내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는바, 따라서 BT 공사와 관련하여 U이 부당하게 우선공사 업체로 선정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④ U이 BT 공사와 관련하여 BN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게 된 경위를 보더라도, 우선공사 당시 U이 시공한 철골 파일 기둥을 본공사에서 이어서 시공할 필요가 있었고, U의 우선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에 관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BN로서는 U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보이며(증거순번 462 중 7, 8쪽), 달리 BT 공사와 관련하여 U과 BN의 컨소시엄이 부당하게 구성되게 되었다고 볼 만한 흔적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BT 공사에서 피고인의 E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원인으로 하여 U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그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E에게 D 차량을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5) BO 신사옥 공사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그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과 관련하여, U, BO 및 위 각 회사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BZ, CA가 위 공사를 U이 수행하되 정상적인 입찰을 진행하는 외관만을 갖추도록 하기로 공모하고 U이 위 공사를 낙찰받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어 2024. 12. 20. 그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입찰담합행위가 존재하였을 개연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E 또한 그와 같은 U의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담합행위가 이루어졌던 BO의 입찰은 2020. 9.경 실시되었고, 이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던 때라고 할 수 있는 E의 차량 제공 요청이 있었던 2020년 말경부터 D 차량이 E에게 제공된 2021. 2. 6.경까지의 기간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는 점, ② E은 2020. 6.경 내지 2020. 7.경 BO 신사옥 공사를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일시 중단시키기도 하였는데(증거순번 453 중 8 내지 10쪽), 만일 피고인이 E에게 향후 U과 E의 계열회사들이 안정적인 거래를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하고 E이 이를 받아들여 BO 신사옥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 U이 낙찰받게 해 준 것이라면 E으로서는 U로 하여금 위 공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계속 수행하도록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에게 U이 BO 신사옥 공사에서 시공사로 낙찰되게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여 E이 이를 승인하기에 이르렀거나, 그러한 청탁과 관련하여 E으로부터 부탁받은 D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6) 나아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량 제공 요청이 있었던 2020년 말경부터 D 차량이 E에게 제공된 2021. 2. 6.경까지의 기간이나 그 이후『기업집단 F』소속 회사가 위 공사들 외에 U이 시공사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사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거나, U과 사이에 공사대금 증액 또는 정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인이『기업집단 F』소속 회사가 시행하는 어떠한 공사를 염두에 두고, U이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을 E에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