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배임 변호사 – 경쟁업체 겸직 업무상배임 혐의, 재산상 손해 불인정 무죄 판결

직장인이 경쟁업체에 겸직하면서 업무상 이익을 빼돌렸다는 업무상배임 혐의는 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문제가 됩니다.
이 글에서는 경쟁업체 겸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업무상배임죄란 무엇인가

업무상배임죄의 기본 구조

업무상배임죄는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에 규정된 범죄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①임무 위배 행위, ②재산상 이익의 취득, ③본인에게 재산상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더라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의 의미

재산상 손해란 피해자의 전체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기회를 잃거나 잠재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것만으로는 손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검사가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하며, 손해액도 특정되어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제주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화물차량 배차관리 및 운송계약 체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기간 경쟁업체인 다른 두 회사의 제주지사장을 겸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배송 의뢰를 받고도 경쟁업체 소속 화물차량으로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로 인해 경쟁업체가 약 3,944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일한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손해액에 관한 증거 검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회사는 경쟁업체에 겸직 여부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되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경쟁업체는 피해자 회사의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 회사는 가압류 해제를 위해 경쟁업체에 2020년 5~6월분 운송료로 약 2,998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 매출액에서 경쟁업체에 지급한 운송료와 도선비를 공제하면 약 289만 원이 남는데, 이는 전체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수수료 비율과 일치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재산상 손해 불인정

법원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경쟁업체가 약 3,944만 원 전부를 운송료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으로 우선 배차하고 초과 부분만 경쟁업체 차량으로 배차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피해자 회사 대표자 스스로도 약 3,944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실제로 얻었을 수수료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다른 사정에 대한 증명도 없었습니다.

무죄 선고

결국 법원은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주            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 부분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제주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해 화물차량 배차관리, 운송계약의 체결 등 업무를 담당했으므로, 경쟁업체에 근무하거나 경쟁업체의 이익을 위해 그 운송계약을 알선해서는 안되고, 거래업체로부터 배송의뢰가 들어오면 피해자 회사와 화물 운송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반하여 2020. 5.경부터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X 및 주식회사 Y의 제주지사장으로 겸직하면서, 2020. 5. 1.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거래업체로부터 봉지무 600개의 배송을 의뢰받고도 주식회사 Y 소속 화물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이 그 화물 운송을 하게 하여 그 운송료 81만 원을 주식회사 Y가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Y로 하여금 57회에 걸쳐 합계 39,445,5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배임 행위로 주식회사 Y가 합계 39,445,500원 상당의 운송료를 취득했다는 취지로 기재돼있다. 그러나 증거목록 순번 33∼36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들을 살펴보면, 피해자 회사는 주식회사 Y에 피고인의 겸직 여부에 관한 소명을 요구하며 소명이 되면 운송료를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주식회사 Y는 세금계산서 등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의 채권에 대해 가압류신청을 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피해자 회사는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주식회사 Y에 2020년 5월 및 6월분 운송료 합계 29,979,88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주식회사 Y가 그 소속 차량을 통해 화물을 운송하고 합계 39,445,500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증거목록 순번 32 운송일계표 및 위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5월분 운송과 관련된 매출액이 총 39,445,500원, 피해자 회사가 결제한 도선비가 총 12,232,88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매출액에서 주식회사 Y에 지급한 24,323,615원(위 29,979,881원 중 일부이다)과 도선비 합계 12,232,880원을 빼면 2,889,005원(= 39,445,500원- 24,323,615원-12,232,880원)이 남는다. 위 2,889,005원은 위 매출액 39,445,500원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대체로 7∼10% 정도 수수료를 (피해자 회사에) 지급한 뒤 넘기게 된다’고 한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배차하더라도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 운송료 중 상당 부분은 지입차들이 가져가는 구조는 같다’고 진술했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도 ‘지입차별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39,445,500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운송 의뢰가 들어오면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으로 우선 배차하고 초과 부분을 주식회사 Y 소속 차량으로 배차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피해자 회사 소속 차량으로 배차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아니었다면 피해자 회사가 앞서 본 수수료보다 더 많은 수수료 상당 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등의 다른 사정에 관한 증명이 없는 이상, 피해자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4. 결론

업무상배임 혐의는 손해액의 산정 방식과 증거 해석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 복잡한 사건으로, 피고인 혼자서 이를 방어하기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증거 분석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재산상 손해의 부존재를 효과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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