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보험사기 변호사 –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실형 선고 사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범죄가 조직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여러 명이 공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통해 보험사기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란 무엇인가

보험사기행위의 의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
2.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알선ㆍ유인ㆍ권유 또는 광고한 자

여기서 보험사기행위란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실제로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부상임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진료나 입원을 받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의성과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보험사기는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누어 실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직접 사고를 낸 사람 외에 공모한 사람들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려면, 전체 범죄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범죄 진행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순한 공모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범행 현장에 있었다거나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 A는 C, B, D, E, F 등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A는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공범들을 태우고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공범들이 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는 방식으로 보험회사를 속여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A는 약 4년에 걸쳐 총 30회에 달하는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약 8,2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았으며,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제3자에게 약 1억 3,6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 B와 C의 가담 내용

피고인 B는 A 등과 함께 8회에 걸쳐 고의 사고를 유발하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고의로 병원 진료 및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고, 별도로 보험 사고 접수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여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를 위반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 C 역시 A, B 등과 공모하여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였으며, 직접 공범을 모집하고 보험회사 직원과의 합의금 협상을 전담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유죄 부분에 대한 판단

법원은 A에 대하여 범죄일람표 순번 1, 3~9, 11~14, 16~21, 23~26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순번 27~34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실형으로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에 대해서는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5, 22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에 대하여, B에 대해서는 순번 5, 6, 7, 9, 10, 12~16, 20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에 대하여, C에 대해서는 순번 12, 24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공범으로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교통사고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비추어 고의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 9, 11 ~ 14, 16 ~ 21, 23 ~ 26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 34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0, 15, 22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0, 12 ~ 16, 20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4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4. 6.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2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과 C, B, D, E, F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23. 6. 12. 04:4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C, B는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E, F, I은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피고인 A이 위 그랜저 승용차로 D이 운전하는 위 펠리세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은 다음 피해자 J에 사고접수를 하고 C 등은 그 무렵 K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 A은 C, B, D, E, F과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6. 13.경 합의금 합계 4,1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한의원 등에 1,482,1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 6.경부터 2025.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 9, 11 ~ 14, 16 ~ 21, 23 ~ 34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진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병원진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등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82,234,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136,177,68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A, C,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한의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6. 13.경 합의금 합계 4,1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한의원 등에 1,482,1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10.경부터 2024.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7 ~ 19, 21, 27~ 29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진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병원진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등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084,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43,401,165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피고인 B는 2023. 5. 11.경 용인시 처인구 L 부근 도로에서, A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다음, A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하는 트럭을 발견하고 충격하는 사고를 내자, J에 사고접수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M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M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B, D, E, F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다음 한의원 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3. 6. 13.경 합의금 합계 4,1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한의원 등에 1,482,170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3. 8.경부터 2024.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23, 25, 27,30, 31, 3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병원진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병원진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피고인 등의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35,214,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25,513,76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A,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 관련사건 목록
1. – 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8, 11, 17 ~ 19, 21, 23, 25 ~ 34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증인 B, N, O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한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의자 Q 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보험금 지급품위서(범죄일람표 순번 44번)
1. S 제출 공범과의 대화내역, 사진 등
1. A 보험사 입금내역표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4)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4-1)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8)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8-1)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7)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7-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8)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9)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9-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1)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1-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3)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3-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5)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6)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6-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7)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8)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9)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9-1)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0)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1)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1-1)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2)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2-1)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3)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4)
1. 별권 3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34-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4)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8)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7)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9)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3)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6)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8)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3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32)
1. 별권 3권(상대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순번 1)1. 별권 3권(상대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순번 26)[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9, 14, 16, 20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일부
1. 수사보고서(상대운전자 진술 내용 등 정리)
1.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5)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6)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6-1)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9)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9-1)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4)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4-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6)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6-1)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0)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0-1)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5)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6)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9)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4)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6)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0)
1. 별권 3권(상대운전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 범죄일람표 순번 14)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피고인 A이 9시 방향에서 후진하여 오는 상대 차량에 충돌 당할 생각이 아니었다면 갑자기 매우 느리게 속도를 줄일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7)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7-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7)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4의 점]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2)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2-1)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4)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4-1)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12)
1. 별권 3권(교통사고 영상 감정서 범죄일람표 순번 24)
[피고인 A,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의 점]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3)
[피고인 B의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 9, 11 ~14, 16 ~ 21, 23 ~ 26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 9, 11 ~ 14, 16 ~ 21, 23 ~ 26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 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7 ~ 34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앞서 본 판결이 확정된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 9, 11 ~ 14, 16 ~ 21, 23 ~ 26 기재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상당히 크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등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해자·피해자 공모 방식의 보험사기 범행 후 고의 사고를 내준 상대 운전자에게는 약속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으며, 20차례에 가까운 상대차 고의충격 유형의 사고 대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사용하여 상대 차량 탑승자에 대하여 폭행 내지 상해 범행을 저지르고 교통안전을 해한 것으로서 이는 범행의 수단에 해당하여 형법 제51조 제3호에 의하여 판시 각 범행의 양형 조건으로 포섭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도8358 판결 참조)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초범이며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450만 원 정도 밖에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J 주식회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한 것이고 공범을 구해 오기도 하였으며 보험회사 직원과 합의금을 협상하는 역할을 전담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은 1,276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 J 주식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6개월 이상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B,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2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병원진료 내지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병원진료 내지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합계 5,65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9,480,903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행위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사고 당시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도 건강 상태, 착석 자세,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에 따라 피해 정도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 점과 다음에서 보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의칙에 반하는 정도로 과장하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 차량 탑승자도 충돌 순간 비명을 지른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36,401,50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에 의하면, 위 각 사고는 상대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최하위 차선을 지나 그 다음 차선까지 급차선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판시 각 사고와는 그 양상이 다르고,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차량에 가려 있던 상대 차량을 충분히 미리 발견하기가 어려웠으며 이를 미리 발견하였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차량이 자신이 진행하던 차로까지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을 수도 있었을 뿐 아니라, 충돌 전 경적을 울리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충돌 후 바로 정차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11. 30. B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93,428,339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운전자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은 사물이라도 주의가 분산되는 등으로 인하여 운전자가 실제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점, 그리고 다음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공람받은 추가 송부서 등 수사서류(203면), 교통사고 영상 및 범죄일람표 복사 CD, 별권 2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22)에 의하면, 이 사고의2차례에 걸친 충돌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가 매우 빨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대파된 사실이 인정되어 판시 각 사고와는 그 양상이 매우 다르고,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도 심각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이러한 사고를 고의로 일으켰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
가. 증거능력 없는 증거
A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검찰 및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2, 14, 16, 20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2, 14, 16, 20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A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뿐 아니라, A의 성품에 관하여 진술한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A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A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A의 법정 진술 및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도 법정에서, '가해자·피해자 공모의 경우 외에는 사고 전에는 이번에 사고를 낼 테니까 돈 받자'고 피고인과 공모한 것은 없었다고도 진술하였다.
별권 3권(상대운전자 진술조서 범죄일람표 순번 5), 수사보고서(상대운전자 진술내용 등 정리)에 의하면, 상대 차량 운전자가, 피고인과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 사고 후 보험사 직원을 기다리는 동안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끌어안고 있어서 교통사고가 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교제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0세 전후의 피고인과 A이 끌어안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5, 6, 7, 9, 12, 14, 16, 20 기재 각 사고 당시에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기재 각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7,70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36,401,508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A이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기재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라.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보험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C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의금 합계 1,080,000원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합계 1,678,32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C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판 단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사고 당시 X이 운전한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고 X이 고의로 위 사고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X은 경찰에서, 자신이 주차를 잘 하지 못하니까 피고인이 알려 준다고 하며 조수석에 동승해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방향 맞게 후진하여 사고를 내라고 시켜서 시키는 대로 후진하면서 오른쪽 범퍼로 BMW 차량 왼쪽 전조등 쪽을 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X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뿐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19세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거나 운전을 할 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이드 미러 각도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조수석에서 사이드 미러를 통해 후방을 보기도 어려우므로 X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기재 보험사기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였다거나 위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별권 1권(자동차보험금지급품위서, 범죄일람표 순번 13)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지도 아니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4 기재 보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2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 등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판 단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로서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A은 피고인이 공범으로 인정되어야 자신의 민·형사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어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뿐 아니라, A의 성품에 관하여 진술한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A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A과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A의 법정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도 법정에서 교통사고를 낼 것이라는 것을 피고인에게 미리 말하지는 않았다고도 진술하였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앞서 본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12, 14 기재 각 사고 당시에 A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보험사기 사건은 가담 정도, 역할 분담,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하고, 교통사고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분석하여 고의성 여부에 관한 유리한 변론을 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수사 또는 기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