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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보험사기 변호사 – 협심증 과잉입원 보험금 청구 무죄 판결 사례

협심증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입원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받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심증을 이유로 한 반복 입원 및 보험금 청구가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보험회사를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고, 그 기망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잘못된 판단을 하여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입원 관련 보험사기에서의 기망행위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이 필요하다고 잘못 판단하도록 유도하여 필요 이상으로 장기입원을 한 경우, 이를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입원이 불필요했다는 점을 검사가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는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보다 가중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죄 역시 보험사기행위, 즉 기망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2010년경 변이성 협심증 진단을 받은 이후 두 보험회사에서 협심증 입원 관련 보험금을 수령해 왔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거나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여 반복 입원하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기죄로 8회에 걸쳐 약 7,668만 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2회에 걸쳐 약 813만 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근거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

우선 피고인은 77회의 입원 중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10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조차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와 질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동일·유사한 입원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공소 제기가 이루어진 입원 치료들에 대해 적어도 7일에서 17일은 적정 입원일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공소 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부 입원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원기간에 준하는 14일 내지 28일의 입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은 입원 기간 중 니트로글리세린 수액 투여 등 실제 항협심증 치료를 받았고, 입원 중 외출이나 외박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보험금 청구를 위한 허위 서류를 작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통증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3. 핵심 쟁점 정리 – 적정 입원일수 초과만으로 사기가 되는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사기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점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는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평가한 자료가 당시 피고인을 직접 진료하며 입원 여부와 기간을 결정한 담당의사의 판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 환자라는 점도 고려되었고,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3. 30.경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C(월납입 보험료 111,200원, 협심증으로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보험금 10만 원 지급)'에 가입하고, 2006. 5. 22.경 다른 피해자 회사인 'D 주식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상품인 'E(월납입 보험료 369,900원, 협심증으로 입원 시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보험금 26만 원 지급)'에 가입하여 각 보험계약을 유지해 오던 중, 2010.경 '변이성 협심증' 진단을 받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생활비 등이 필요한 상황에서, 위 협심증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일수 3일을 초과하는 1일당 보험금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입원치료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만일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단기간 입원치료로 충분함에도 협심증의 통증 등을 과장되게 호소하거나, 당해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숨기거나, 검사 결과 특별한 신체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의사로부터 퇴원을 권유받더라도 통증을 호소하면서입원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 입원일수를 상당일 초과한 입·퇴원을 장기간 반복하고, 그에 따라 해당 병원에서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7.경부터 2014. 12. 16.경까지 대전 서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통증 정도,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 입원치료 일수가 7일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면서 20일간 협심증 증상으로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4. 12. 17.경 피해자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420,000원을, 2014. 12. 23.경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500,219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H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번 내지 8번과 같이 8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76,680,219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6.경부터 2017. 1. 5.경까지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당시 피고인의 통증 정도, 진료내역 등에 비추어 적정 입원치료 일수가 7일에 불과함에도 자신의 통증을 과장되게 호소하면서 21일간 협심증 증상으로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7. 1. 24.경 피해자 회사 D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600,000원을, 2017. 2. 6.경 피해자 회사 B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2,106,962원을 각각 제1항 기재 H조합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9번 내지 10번과 같이 2회에 걸쳐 보험금 합계 8,126,962원을 송금받음으로써,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52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756 판결 등 참조).
2)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나(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피고인의 입원실 체류시간과 당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변이형 협심증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입원기간 동안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2008. 10. 17. 처음 입원하기 시작한 이래 2020. 1. 10.까지 총 77회에 걸쳐 1,128일간 입원하였는데, 그중 2010. 2. 2.부터 2020.1. 10.까지 55회에 걸쳐 입원한 일수 합계 724일에 대하여는 제3의 상급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자문결과 적정 입원일수가 47일 ~ 54일에 불과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B 주식회사의 2020. 11.경 진정을 바탕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보험사기 협의에 대하여 수사를 완료한 다음 2014. 6.경 이전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는 한편, 2014. 11. 27.부터 2020. 12. 9.까지 71회의 입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평가한 바에 따라 적정 입원일수보다 일주일이 넘는 기간을 초과한 10회 합계 225일에 해당하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금 수령행위만 선별·송치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결국 진정인조차 당초부터 피고인이 협심증 등으로 입원한 77회 중 22회 합계 404일에 관한 보험금청구에 대하여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하에 수사조차 의뢰하지 않은 것이고, 수사기관 역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입원 치료 내역중 공소를 제기한 10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 부분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대부분의 입원 및 보험금청구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동일한 병명인 협심증 등을 이유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가 공통적으로 문제되고, 피고인에 대한 의료기관의 처치나 처방도 유사하였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 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질적으로는 구분하기 어려운동일 내지 유사한 피고인의 입원 및 보험금청구행위 중 대부분은 적정하거나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단정적으로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면서도 일부에 대하여는 유독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시각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입원일수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입원치료 중 일부에 대하여는 길게는 13일에 달하는 입원일수 전체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일부에 대하여는 전체 입원일수는 아닐지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기간에 준하는 14일 내지 28일의 입원일수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입원치료는 입원치료기간이 16일에서 29일에 이르는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입원치료(입원기간 27일)에 대하여도 비교적 장기간인 17일의 입원치료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적어도 각 7일은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의학 전문지식이 없는 환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사후적으로 평가한 7일 내지17일의 적정 입원치료기간을 초과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협심증의 통증 등을 과장되게 호소하는 방법을 동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③ 피고인은 지속적인 흉부 불편감을 호소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거르지 않고 병원에서 침습적인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은 바 있고, 입원 치료 당시에도 비특이 적 ST파 이상 소견 보이기도 하였으며, 입원치료 기간 동안 항협심증 약물 요법으로 니트로글리세린 수액을 맞거나 이를 경구약물로 복용하였다.
입원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는 의료전문가인 담당의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한바, 위와 같은 치료가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대법원 2008. 9. 25 . 선고 2008도4523 판결 등 참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의사가 사후적으로 적정한 입원치료기간을 판단한 자료가 당시 피고인을 진료하고 입원치료 여부나 입원치료 기간에 관하여 판단을 내린 진료의사의 판단보다 신뢰도가 높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원치료기간 동안 외출 또는 외박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⑤ 피고인이 10년 넘게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해자들은 독자적인 심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계속 보험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위로 보험금청구 근거자료를 작출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보험사기 혐의는 법률적·의학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응하다가는 충분히 반박할 수 있는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서, 진료기록, 담당의사의 판단 등 관련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