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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 – 위조·변조 외국통화 이용 사기죄 실형 선고

위조 또는 변조된 외국 통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최근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단순한 금전 편취 시도를 넘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로서 위조·변조 외국통화를 활용한 사기미수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사건을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핵심 법리와 실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사기죄의 기수(완성)가 성립합니다.

사기미수죄의 성립

반면 사기미수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기망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즉 사기의 고의와 기망 행위는 있었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며, 미수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모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의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2. 변조외국통화취득죄 및 변조외국통화행사죄의 성립요건

변조외국통화취득죄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된 외국통화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변조된 통화임을 알면서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성립하며,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변조 여부에 대한 인식과 행사 목적이 핵심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변조외국통화행사죄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은 변조된 외국통화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여기서 ‘행사’란 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조의 범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진정한 통화의 발행년도만을 변경한 데 그쳐 다른 가치의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변조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조’의 범위

그러나 발행년도 외에도 발행번호,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서명 등을 함께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하는 등 동일 명목가치의 일반 통화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귀화폐나 수집용 화폐와 같은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통화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기념주화도 통화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구권 화폐 브로커, 채권 브로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조된 미화 10만 달러권 및 100만 달러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달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일부는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미화 1달러권 및 2달러권 지폐를 취득하고, 이를 1928년도 발행 진짜 달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변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1달러, 2달러 지폐는 발행년도만을 변경한 것으로 명목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지폐가 발행번호, 발행년도,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서명 등을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하여 희귀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된 1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3호), 위조된 10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4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위조된 2달러 지폐 400매(증 제5호), 위조된 1달러 지페 400매(증 제6호), 위조된 달러를 숨기기 위해 속을 파낸 책 1권(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후레쉬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2. 3.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속칭 구권 화폐 브로커, 피고인 C는 속칭 채권 브로커, 피고인 B는 속칭 채권 및 필리핀 구권 화폐 브로커, 피고인 D은 속칭 채권 브로커인바,
1. 피고인 C는,
1996. 11. 27.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경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 경매로 타인에게 넘어간 상황인데다가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어음 결제대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후에 반드시 변제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I은행 통장으로 같은 달 29일 800만원, 같은 해 12. 5. 200만 원 등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02. 4. 초 일자불상 10:00경 서울 광진구 노유동에 있는 뚝섬유원지 근처의 쉼터휴게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2001. 1. 말 J에게 500만 원을 빌려 준 대가로 그로부터 취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미화 10만 달러권 지폐 10매는 모두 위조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이 달러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10만 달러권 위조지폐 10매를 건네주고, 피고인 D은 1매당 500만 원에 매도하여 달라며 이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10만 달러권 위조지폐 10매를 피해자의 대리인인 L에게 제시하며 틀림없는 진짜 달러인데 1매당 7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2,50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그치고,
3. 피고인 C는 피고인 D, M, N와 공모하여,
2002. 5. 3. 18:00경 인천 남동구 O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미화 10만 달러권 지폐는 모두 위조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P가 달러를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에게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D은 미리 피고인 C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미화 10만 달러권 위조지폐 10매 중 2매를 1매당 5,000만 원에 판매하여 달라며 위 M과 N에게 건네주고, M과 N는 피해자에게 이를 보여주며 1930년대에 은행간 거래용으로 발행된 것으로 틀림없는 진짜 달러이니 액면가의 70%에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조된 달러임을 의심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4.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은 Q와 공모하여,
2002. 8. 27. 15:00경 서울 중구 장교동 1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본점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 C가 소지하고 있던 미화 10만 달러권 7매와 미화 100만 달러권 7매는 모두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이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C는 피고인 D과 Q에게 위조 달러를 건네주며 매도를 지시하고, 피고인 D과 Q는 피고인 A에게 10만 달러 지폐는 1매당 500만 원, 100만 달러 지폐는 1매당 5,000만 원을 받아달라고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L에게 틀림없는 진짜 달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고인 D이 지명수배된 사건으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5. 피고인 B는
2002. 7. 중순 15:00경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 종로구에 있는 파고다공원 주차장 앞길에서 R, S로부터 변조되었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미화 1달러권 지폐 500매, 미화 2달러권 지폐 400매를 판매하여 주는 조건으로 교부받아 변조된 외국통화를 취득하고,
6. 피고인 B, 피고인 A은 공모하여
가. 2002. 8. 27. 18:40경 서울 중구 T 백화점 옆 U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 B가 소지하고 있는 미화 1달러권 400매와 미화 2달러권 400매는 모두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이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 B는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매도하여 달라고 건네주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대리인인 L에게 틀림없는 1928년도 발행 진짜 달러로서 일련번호 33, 66, 99번 화폐 속의 인물을 후레쉬로 비추어 보면 영문으로 "ONE HUNDRED MILLION"라고 기재되어있는데 이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며 100매 1묶음당 3,000만 원에 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지명수배된 사건으로 순찰중인 경찰관에게 검거되고 피해자가 매수를 포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L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위 1달러권 지폐 400매와 위 2달러권 지폐 400매를 제시하여 변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중
판시 제1의 사실은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의 G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2의 사실은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W은행 외환사업부장 작성의 2002. 8. 28.자 외국통화감정의견서의 기재
1. 압수된 위조된 1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3호), 위조된 10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3의 사실은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6회,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인천지방법원 2002고단3346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사본의 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M, P에 대한 각 진술조서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W은행 외환사업부장 작성의 2002. 8. 28.자 외국통화감정의견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4의 사실은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Q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W은행 외환사업부장 작성의 2002. 8. 28.자 외국통화감정의견서의 기재
1. 압수된 위조된 1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3호), 위조된 10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4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제5, 6의 각 사실은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V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2002고단8860, 11681(병합)사건의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W은행 외환사업부장 작성의 2002. 8. 28.자 외국통화감정의견서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1. 압수된 위조된 2달러 지폐 400매(증 제5호), 위조된 1달러 지페 400매(증 제6호), 위조된 달러를 숨기기 위해 속을 파낸 책 1권(증 제7호),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후레쉬 1개(증 제8호)의 각 현존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의 점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2고단38호 사건의 판결사본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08조, 제207조 제2항(변조외국통화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변조외국통화행사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 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1달러, 2달러짜리 지폐는 진폐상에 단지 발행년도만을 변경한 것으로 이를 변경하여도 1달러, 2달러라는 명목가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므로 통화의 가치를 변경시킨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판시 범죄사실 제5, 6항에 대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지폐들은 발행번호, 발행년도,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사인 등이 변조되었고, 1995년에 발행된 진폐의 발행년도를 1928년으로 변조한 후 그 발행년도 등 변조부분 위에 빨간색으로 칠한 것으로 위 발행년도 등이 빨간 색으로 된 미국 달러화지폐는 화폐수집가들이 골드라고 부르며 수집하는 희귀화폐로 1935년, 1957년에 발행된 일이 있으나 그 후에는 발행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통화의 변조라 함은 통상 통화의 모양, 지문(地紋), 문자 등을 가공하거나 이에 변경을 가하여 다른 명가(名價)의 외관을 갖도록 변경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진화(眞貸)의 발행년도만을 변경시키는 데 지나지 않아 이를 다른 가치의 진화로 오인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통화의 변조라 할 수 없을 것이나, 이 사건에서와 같이 발행년도를 변경시킨 것 외에 발행번호,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사인 등을 고치고, 위 발행년도 부분 등을 빨간색으로 칠하는 등 통화를 변경하여 다른 발행년도의 통화와 뚜렷이 구별됨으로서 통화이면서도 같은 명가의 다른 통화와 달리 수집의 가치가 있는 통화의 외관을 갖도록 한 경우에는 변조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고, 이는 유통보다는 수집의 대상이 되는 기념주화를 통화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법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이들이지 않는다.
양 형 이유
피고인들은 위조 또는 변조된 미국 달러화를 외국으로부터 들여와서는 이를 수단으로 하여 사람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니 피고인들의 행위는 통화를 이용하는 사기범행으로 그 위험성이 커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특히 피고인 A의 경우는 구권화폐를 이용한 사기범행으로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와 유사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으니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B는 1979년에 상습도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고, 피고인 C는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일이 없으며, 피고인 D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의 전과만이 있으며 위 피고인들 모두 통화에 관한 죄로 처벌받은 일은 없는 점, 위 · 변조된 화폐를 이용한 이 사건 사기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쳐 실질적으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변조된 화폐들은 모두 압수되고 위조된 화폐도 대부분 압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범죄전력, 개전의 정상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4. 결론

위조·변조 외국통화를 이용한 사기미수 사건은 공모 관계, 변조의 법적 판단 기준, 각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공모 관계의 범위를 다투고, 변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조·변조 외국통화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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