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또는 변조된 외국 통화를 이용한 사기 범행은 최근에도 꾸준히 적발되고 있으며, 단순한 금전 편취 시도를 넘어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로서 위조·변조 외국통화를 활용한 사기미수 및 변조외국통화행사 사건을 직접 다룬 사례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 핵심 법리와 실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사기죄와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
사기죄의 기본 구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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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에게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진실을 숨김으로써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까지 이루어져야 사기죄의 기수(완성)가 성립합니다.
사기미수죄의 성립
반면 사기미수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에 따라 기망 행위를 시작하였으나 피해자의 재물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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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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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기의 고의와 기망 행위는 있었으나 범행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를 의미하며, 미수이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공모 관계에 있는 다수의 피의자가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시도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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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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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외국통화취득죄 및 변조외국통화행사죄의 성립요건
변조외국통화취득죄
형법 제208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된 외국통화를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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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8조(위조통화의 취득)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한 제207조 기재의 통화를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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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죄는 변조된 통화임을 알면서도 이를 실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면 성립하며,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범죄가 완성됩니다.
따라서 변조 여부에 대한 인식과 행사 목적이 핵심적인 성립 요건입니다.
변조외국통화행사죄
형법 제207조 제4항, 제2항은 변조된 외국통화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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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
여기서 ‘행사’란 변조된 통화를 진정한 통화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변조의 범위와 관련하여, 단순히 진정한 통화의 발행년도만을 변경한 데 그쳐 다른 가치의 통화로 오인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변조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변조’의 범위
그러나 발행년도 외에도 발행번호,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서명 등을 함께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붉은색으로 칠하는 등 동일 명목가치의 일반 통화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외관을 갖추도록 한 경우에는 변조에 해당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희귀화폐나 수집용 화폐와 같은 외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냄으로써 상대방에게 특별한 가치가 있는 통화인 것처럼 속일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기념주화도 통화로 보아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주요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각자 구권 화폐 브로커, 채권 브로커 등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조된 미화 10만 달러권 및 100만 달러권 지폐를 마치 진정한 달러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거액을 편취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중 일부는 발행년도 등이 변조된 미화 1달러권 및 2달러권 지폐를 취득하고, 이를 1928년도 발행 진짜 달러라고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사기 범행은 모두 미수에 그쳤습니다.
변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와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1달러, 2달러 지폐는 발행년도만을 변경한 것으로 명목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지폐가 발행번호, 발행년도, 재무성 인장, 재무부장관 서명 등을 변경하고 해당 부분을 빨간색으로 칠하여 희귀화폐인 것처럼 외관을 갖추었으므로 변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 형량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유사한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이 실형 선고의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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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83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위조된 1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3호), 위조된 100만 달러 지페 7매(증 제4호)를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위조된 2달러 지폐 400매(증 제5호), 위조된 1달러 지페 400매(증 제6호), 위조된 달러를 숨기기 위해 속을 파낸 책 1권(증 제7호)를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형광물질이 들어있는 후레쉬 1개(증 제8호)를 피고인 A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4. 결론
위조·변조 외국통화를 이용한 사기미수 사건은 공모 관계, 변조의 법적 판단 기준, 각 피고인별 역할과 책임 범위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공모 관계의 범위를 다투고, 변조 해당 여부에 대한 법리적 주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위조·변조 외국통화 관련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사기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