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전문 변호사 – 펀드 상품설명서 허위·부실표시 혐의 전원 무죄 판결 사례

해외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 상품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운용사와 담당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형사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펀드 상품설명서의 허위·부실표시 혐의와 사기 혐의가 모두 무죄로 판결된 실제 사례를 통해 각 범죄의 성립 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 부정거래행위란

규정의 내용과 취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의 부정행위가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함께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을 위반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허위 기재 또는 중요사항의 누락이 실제로 존재하여야 하고, 그것이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중요사항의 의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중요사항’이란 해당 법인의 재산이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금융투자상품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상품설명서에 어떤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누락된 내용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투자 결정에 반드시 고려하였을 중요한 정보이어야 합니다.

나아가 기재 내용이 거짓이라거나 중요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거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2. 사기죄의 성립 요건

기망행위와 인과관계의 필요성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그 착오에 기초한 재산적 처분행위, 그리고 재산상 손해가 모두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특히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편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투자상품 판매에서의 기망행위

펀드와 같은 금융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의 사기죄는 통상 상품설명서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고지 또는 중요 사항의 은폐가 기망행위로 문제됩니다.

따라서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투자자가 그 내용을 신뢰하여 투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사안의 개요

자산운용사인 피고인 회사와 그 임원들은 해외 원자재 판매업체의 확정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구조의 펀드를 설정하고, 은행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이 펀드는 구매업체가 매출채권 대금을 불이행하는 경우 무역신용보험을 통해 원금의 80~100%를 회수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이 안 되더라도 판매업체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후 구매업체들이 매출채권 대금 지급을 연체하고, 보험금 지급과 판매업체의 보증 이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펀드 환매가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의 원금 중 상당 부분이 상환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주요 혐의 내용

검사는 상품설명서에 구매업체의 신용도가 보험사에 의해 검증되었다거나 미회수 매출채권이 한 건도 없다는 기재, 보험금으로 원금의 80~100% 회수가 가능하다는 기재, 그리고 보험사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누락한 것이 허위·부실표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인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고, 나아가 투자자들을 속여 합계 약 96억 5천만 원을 편취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품설명서의 각 기재가 허위·부실표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매업체의 신용도 검증 관련 기재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구매업체의 지급능력을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검사가 제출한 구매업체 관련 자료는 펀드 설정 당시가 아닌 수 년 후 기준의 자료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경기 침체가 구매업체의 신용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보험 면책 조항 누락 주장에 대해서도, 일부 면책 사유는 상품설명서에 이미 기재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보험계약에 통상 수반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아 중요사항의 누락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 모두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들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E(2024. 3. 22. 주식회사 D으로 상호변경,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서울 중구 F, 15층(2023. 2. 20. 서울 서초구 G, H호로 이전)을 소재지로 집합투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 A는 2016. 8. 9.경부터 2022. 7. 30.경까지 피고인 회사 자산운용의 경영관리 부문 대표이사 겸 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E에서 설정 및 운용하는 펀드를 통제 및 감시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 1.경부터 2022. 4.12.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자산운용부문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펀드 설정 및 운용 총괄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C은 2019. 3. 25.경부터 2020. 3. 24.경까지 피고인 회사의 해외자산운용1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펀드 설정 및 운용 실무를 총괄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 현재까지 피고인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다.
[기초사실]
피고인 회사는 2019. 7.경부터 I, J, K, L, M, N, O, P, Q, R 등 10개 펀드(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펀드'라고 하고, 개별펀드를 가리킬 때는 '지역명+제○호'라고 한다)를 신규 설정하였다.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 원자재 판매업체(Seller)가 구매업체(Buyer)에게 원자재 공급계약이행을 완료하고 취득한 확정 외상매출채권을 피고인 회사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을 통해 액면가의 90% 상당 금액으로 매입하고, 위 채권 만기에 채무자인 구매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기본 구조였다.
한편, 이 사건 각 펀드는 구매업체가 만기에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 1차적으로 판매 업체를 피보험자로 가입된 무역신용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사가, 2차적으로 구매업체의 대금지급 채무를 보증한 판매업체가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구조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펀드는 구매업체의 채무 미상환으로 위 외상매출채권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판매업체도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투자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최종 귀속되는 상품이었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있어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7.경 S은행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S 은행을 통해 이 사건 펀드를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펀드 투자와 관련된 중요사항으로, ① 구매업체들은 보험사에 의하여 이미 지급능력과 신용도가 검증되고 회사 설립 이후 미회수 매출채권이 단 1건도 없을 정도로 선별된 회사들로 구성되고, ② 구매업체가 지급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도 평가등급 AA- 이상의 글로벌대형보험사의 보험을 통해 원금의 80~100% 회수가 가능하고, 보험금은 대금지급일로부터 135일(최대유예기간 45일+보험금 지급대기기간 90일)에 지급되며, ③ 기본 구조 및 보험에 의해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판매업체가 지급을 보증하며 발생 가능한 손실을 보전하므로, 결국 이 사건 펀드는 보험사 등을 통해 원금의 80% 이상 회수가 가능한 안전한 펀드라는 등 취지로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① 이 사건 보험 계약상 구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는 판매업체가입증 및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보험사에 의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검증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구매업체의 채무불이행 등 위험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구매업체 상당수는 신용정보 등이 공개되지 않는 소규모 업체이거나 신용능력에 비하여 과도한 채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부실업체였고, ②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약관 내용에 따르면 구매업체가 계약 무효 등을 주장할 경우 그 주장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보험사가 면책되고 구매업체와 판매업체간 일체의 분쟁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보험사가 면책되는 등 광범위한 면책 사유가 규정되어 있고,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증거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보험사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조건이었으므로 구매업체의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실제 보험금 지급 여부 내지 원금 손실율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③ 피고인들이 판매업체의 상환능력 및 신용도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검증한 것도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모든 미상환 금액에 대해 판매 업체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원금의 80~100% 회수가 보장되는 펀드라는 등 거짓의 기재나 표시를 하고 보험사의 위와 같은 재량권 등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이용하여 2019. 7. 31.경 피해자 T에게 2억 원 상당의 R 펀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5명에게 합계 9,650,000,000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함으로써 금전, 그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펀드판매금액 상당의 금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2019. 7. 31.경부터 2020. 1. 17.경까지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인 A, B,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설명서에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상품설명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의 요지
가. 자본시장법위반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 회사가 S은행과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제공한 상품설명서(이하 '이 사건 상품설명서'라 한다)에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B, C이 S은행에 위 상품설명서를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이하 이러한 거짓, 누락 기재 또는 표시를 통틀어 '허위·부실표시'라고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자본시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자본시장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부분에 관하여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는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를 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가.항과 같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기망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표시가 존재한다고 해도, 이 사건 각 펀드의 판매사인 S은행의 직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회사가 제공한 위 상품설명서에 기초로 하여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투자를 권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이 사건 상품설명서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각 펀드에 투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행위와 착오 및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펀드의 설정 및 위탁판매계약의 체결
피고인 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2019. 8. 9. R를 설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개의 펀드를 설정하여 운용하였다. 피고인 회사는 2019. 4. 18. S은행과 이 사건 각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S 은행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펀드를 판매하였다.
나. 이 사건 펀드의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
1) 이 사건 각 펀드는 해외에 있는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완료함으로써 발생한 확정매출채권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한다. 이 사건 각 펀드 중 R의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는 아래와 같고, 나머지 펀드도 판매업체, 보험사 등 일부 내용이 다를 뿐 기본적인 투자 및 위험방지 구조는 동일하다.
2) R의 투자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판매업체가 구매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구매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함으로써 확정매출채권이 발생하면, ② 판매업체는 위 펀드의 운용을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과 확정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특수목적법인에 확정매출채권을 액면가의 90% 가격으로 양도한 후 이를 구매업체에게 통지하고, 구매업체는 특수목적법인에 그 양도통지에 대한 승낙을 한다. ③ R는특수목적법인과 위 확정매출채권에 관하여 '확정매출채권 유동화 리볼빙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특수목적법인에 위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위 확정매출채권 액면가의 90%)을 실행한다. ④ 특수목적법인은 그 대출금 중 선취이자(180일 분), 펀드 유보금(대출금 10%) 상당액을 특수목적법인의 계좌에 유보한 후, 나머지 금액을 판매업체에게 지급하고, ⑤ 이후 구매업체가 특수목적법인에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면, 특수목적법인은 R에 대출원리금을 상환하고, 차액은 판매업체에게 반환한다.
3) R의 위험방지 구조는 다음과 같다. 펀드의 운용구조상 구매업체의 특수목적 법인에 대한 확정매출채권의 불이행은 펀드 고유의 위험요인이다. 이에 위 펀드는 다음과 같이 안전장치를 보강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① 프로젝트 자문사(Project Advisor)로 U(U, 이하 'U'라 한다)를 두고 위 회사를 통하여 판매업체와 구매업차 사이의 매출채권의 진위를 확인하고, ② 매출채권 액면가의 90% 상당금액에 대하여 판매업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 사건 보험에 가입(이때, 이 사건 각 펀드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공동피보험자로 하거나 특수목적법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한다)하여 구매업체가 확정매출채권의 지급을 불이행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구매업체의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며, ③ 보험사의 보험금마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판매업체 및 그 지주회사 등이 최종적으로 미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였다.
4) 이 사건 각 펀드의 투자위험등급은 3등급(다소 높은 위험)으로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투자손실을 감수할 수 있는 유형'에 해당한다.
다. 상품설명서의 교부 및 투자 위험설명
피고인 회사는 S은행과 이 사건 펀드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건 각 펀드에 관한 상품설명서를 교부하였다. R의 상품설명서 기재 중 펀드의 투자 위험에 관하여 기재한 부분은 아래와 같고, 상품 설명서의 초반인 '프로젝트

4. 결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법률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허위·부실표시나 기망행위의 존부를 다투는 과정에서 방대한 금융 자료와 전문적인 법리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혐의 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허위·부실표시 해당 여부와 인과관계의 부존재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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