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변호사 – 물품대금 미지급 사기죄 징역 1년 실형 선고 사례

농업회사를 운영하면서 대금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물품을 납품받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방식의 사기 범행이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농업회사 운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물품대금과 차용금을 편취한 사기 및 횡령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이때 ‘속임’이란 거짓말이나 진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망 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납품받을 당시 이미 막대한 채무가 있거나, 세금 미납 등으로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있었다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속임으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교부한 경우,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횡령죄의 성립요건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보관 중인 물건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계속 거부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행위는 대표적인 횡령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기죄 성립에서의 기망 의사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속임의 의사, 즉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범행 당시의 경제적 상황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물품을 납품받거나 금전을 빌린 경우라면, 처음부터 변제하거나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건을 납품받거나 차용금을 지급받고도 계속하여 대금이나 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과 김치 제조·판매업체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수억 원의 채무와 7,000만 원에 달하는 국세청 미납 세금으로 극도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고춧가루, 열무, 알타리무 등 농산물을 납품받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는 6개월 안에 갚겠다며 1억 원을 빌렸습니다.

피고인은 납품받은 물품들의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차용금도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횡령 부분의 사실관계

피고인은 농산물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납품용 박스 153개를 함께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물품 대금과 함께 박스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연락을 계속 회피하며 박스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납품 계약 및 차용 당시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였음이 명확하고, 처음부터 대금이나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및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화물 운송기사 피해자에 대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이 직접 운송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망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584』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를 통해 고춧가루를 납품해주면 물건을 받은 뒤 한달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을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청 미납 세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2.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공장으로 시가 3,92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을 공급받고,2022. 3. 25.경 시가 3,925,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을 공급받았으며, 2022. 3. 31. 시가 4,15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 500kg을 공급받아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1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22.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H을 통해 열무와 알타리를 납품해주면 물건을 받은 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납품 받을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청 미납 세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공장으로 시가 2,736,000원 상당의 알타리무 1,020kg과 열무 500kg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7,764,000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공장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열무와 알타리를 납품받으면서 2022. 5. 18.경 납품용 박스 25개, 2022. 6. 1.경28개, 2022. 6. 24.경 100개를 함께 전달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7. 13.경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과 함께 위 박스들에 대한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는 등 시가 합계 459,000원 상당의 납품용 박스 153개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23고단787(병합)』
피고인은 김치 제조·판매업체인 충주시 I 소재 'J'와 충북 음성군 C 소재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경 광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김치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6개월 안에 갚겠다, 추후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식회사 M에김치 운송도 위탁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3. 9.경 위 사무실에 재차 방문하여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5%, 상환일은 차용일로부터 6개월, 차용인은 피고인의 아들인 N으로 하고 연대보증인을 피고인으로 설정'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릴 당시 이미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국세청 미납 세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 운영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9. 17:12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5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O 대질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개인신용정보조회 첨부)
1. 각 녹취록
1. 신용보고서
1. 최고통지서 등, 압류 진행 사진, 사업자등록증, 문자 메시지 내역, 거래명세표 등,내용증명,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내역
『2023고단787(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신용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자료제출), 월급 산출내역,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N 전화통화)
1. 신용보고서
1. 신용조회
1. 각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송금확인증, 법인조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규모 1억 2천여만 원으로 상당히 크고,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L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횡령한 박스들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2. 9.경 ㈜P을 운영하는 Q을 통하여 화물차 운전기사인 피해자 B과 강원도 강릉에서 상차한 무를 충북 음성군에 있는 회사 공장까지 운송해주면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국세청 미납 세금이 7,000만 원에 이르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받더라도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2. 10.08:00경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공장으로 무를 배송하게 하고, 운송료 60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사는 당초 피고인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무를 배송받아 운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전화통화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이 사건 운송을 의뢰한 사실도 없는 점, ② 당시 피고인에게 무 구매를 알선하였던 Q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Q은 '사건 당시 피고인 측 회사에 무 구매를 알선해준 사실은 있으나, 운송 의뢰는 물건을 보내는 화주가 하는 것이고, 본인이나 피고인이 운송을 의뢰하지는 않는다. 배송지, 운송료 등은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가 정하는 것이고, 다만, 무를 납품받는 피고인측에서 운송기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운송료를 뺀 나머지를 화주에게 물품 값으로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Q을 통하여 피해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설령, 피고인이Q을 통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정들과 이 사건 운송 경위 및 운송 내용 등에 비추어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가 피해자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못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송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및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 스스로 증거를 수집하고, 기망 의사의 부존재 등 법리적 쟁점을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 지식 없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범행 당시의 경제 상황, 기망 의사의 존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선의 변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또는 횡령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게 된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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