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 F, 망 G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2014. 6. 20.자 피해자 D에 대한 250만 원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71』
피고인은 2016. 9. 1.경 돈을 빌려간 후 제 때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H을 만나기 위해 위 H의 주거지인 대전 I에 있는 ○○어린이집 인근 J 앞에서 K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채 위 H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던 중 위 H의 처인 피해자 L가 H의 M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H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판단하여 피해자를 따라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 19:52경 청주시 서원구 N에 있는 O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위 편의점에 들어간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214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2만 2,000원과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인감도장 등이 담긴 비닐백을 꺼내어 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닐백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량 안에 비닐백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고합240』
1. 피해자 P,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S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들 소유의 광주시 T, U(이하 'V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계약금 5,100만 원 당일 지급, 중도금 1억 원 6. 17. 지급, 잔금 3억 5,900만 원 8. 16. 지급)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F으로부터 받은 돈 5,100만 원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고, 2011. 8. 11. F으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및 잔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지급 요청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2. 7.경 피해자들에게 "V 부동산을 W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3억 5,000만 원을 차용하여 4,000만 원은 이자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으로, 3,000만 원은 진입도로 마무리 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2억 8,000만 원은 토지대금으로 지급하겠다. W에 대한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이자는 내가 부담하겠다. 또한 V 부동산에 대해 토목공사가 완료되면 제1금융권에서 5억 원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 15일 안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국민은행에서 5억 원을 대출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고, 채무도 E에게 돌려줘야 할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약 3억 원에 이르렀고, 이로 인한 이자를 매달 500만 원을 부담하여야 하는 등 생활비 부족과 빚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들 소유의 V 부동산을 담보로 W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으로 일단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15일 안에 토목공사를 완료하여 대출을 받을 수도 없어서 피해자들에게 토지매매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W에 대한 이자 등 채무변제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2. 3. 28.경 피해자들 소유의 V 부동산에 W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억 2,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도록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억 6,250만 원(5억 2,500만 원 × 1/2)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망 G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1. 12. 5.경 하남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G에게 '부동산 소유자인 Z에게 부동산 교환 시 차액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피해자의 처 명의의 경기 양평군 AA 토지와 Z 소유의 광주시 AB, AC 2필지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 망 G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Y 명의로 2012. 3. 17. Z와 광주시 AB, AC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매매약정을 체결하고, Z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경 주식회사 Y와 Z의 부동산매매약정이 해지된 후 Z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피해자 망 G을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합2』
1. 피고인은 2014. 4.말경 과천시 문원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D을 운영하던 AE에게 "과천시 AF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하는데 법인이 필요하다. 네가 운영하는 AD을 5,000만 원에 인수하겠다. AD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주면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AD 미납 세금을 정리하고 AD을 인수하겠다. 법인을 인수할 때까지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어 주식회사 AD 명의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미납세금을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D 명의로 구입한 약 3,4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중순경 경남 거창군 강변로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AE에게 "에쿠스 승용차로는 1,100만 원밖에 대출을 받지 못해 AD 미납 세금을 해결하지 못했다. AD 명의로 차량을 추가로 구입해 주면 이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미납 세금을 완전히 해결하고 한두 달 안에 AD을 인수해 갈 것이고,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었으며, 주식회사 AD 명의로 차량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개인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미납세금을 해결할 생각이 없었고,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E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AD 명의로 구입한 약 1,75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44』
피고인은 2014. 5.~6.경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인수하는데 신용 좋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떤 법인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 억 원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돈을 융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하남시에 있는 AG 앞 'A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가량이 드는 것처럼 '돈이 급하다고 하니 차량을 매입해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쏘렌토를 2,000만 원에 구입하되, 차량 구입 대금으로 1,480만 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나머지 대금은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 원 가량 소요된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중고차 매매업자 AI에게 건네주어 위 1,480만 원 외 나머지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AI에게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AI이 같은 날 차량 담보 대출금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대금을 내 지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55만 원을 결제하였으니, 송금 받은 630만 원 중 155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인이 부담한 돈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AI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고, AI로부터 위 155만 원을 돌려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7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제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6고합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Q의 진술기재
1. 증인 AK, AL, Z의 각 법정진술
1. AL, AK,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 교환예약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0),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71, 117), 부동산 매매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72, 10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73),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6, 116), 각서(증거목록 순번 95), 수표사본(증 거목록 순번 98),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증거목록 순번 146)
『2017고합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E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AE 제출의 자동차등록원부 2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고합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D의 각 법정진술
1. D,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와 AI에게 송금한 통장 사본, AO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고소인 채무잔액 통보서 사본, D 쏘렌토 현황 자료, AI 계좌 거래내역 자료, 자동차등록증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P, Q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Q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횡령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6고합171』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L의 남편 H의 채권자로서, H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가방 등이 들어있던 비닐백을 가져온 것이므로 그 비닐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L와 실랑이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L의 머리를 때리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은 없다.
나. 『2016고합240』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담보대출을 받은 금액 중 사채업자 이자 및 급한 공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억 6,900만 원을 고소인들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비용은 없어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고,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잔금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다.
다. 『2017고합2』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AE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망하거나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각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실제 법인인수 및 미납세금 정리 절차를 밟았으며, 결과적으로 미납세금을 정리하거나 법인을 인수하지 못한 것은 AE이 각 승용차를 구입할 때 설정한 저당권 때문에 피고인이 각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이 예상보다 적어지는 등 사후적 · 외부적 사유에 의한 것이다.
라. 『2017고합44』 범죄사실에 관한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와 자동차 딜러인 AI 사이의 차량매매중개인으로서, 피해자 D에게 차량매매대금이 2,000만 원이라고 과다하게 고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자체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155만 원은 피고인의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므로, 피해자 D로부터 AI을 통하여 155만 원을 이체 받은 행위 역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2016고합171』
1) 피고인의 비닐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유무에 관한 판단
가)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말하고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이익을 보유할 의사임은 요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3465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타인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할 의사 없이 상당한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일시적인 점유침탈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가방 등이 들어있던 비닐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① 피해자는 '피고인이 비닐백을 카렌스 차량에서 꺼내어 가지고 싼타페 차량으로 이동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잡아당기는 등 강하게 항의하였고, 당시 피고인과 실랑이 과정에서 "내 가방이 들어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2016. 10. 21.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1~13쪽),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할 당시, 피해자가 수차례 "내 놔라! 내 놔라!"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이 꺼 같은데, 내가 가지고 갈 테니 H에게 가서 나한테 와서 물건 찾아가라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7384호 제125쪽), 피해자와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실랑이를 할 때, 서로 비닐백을 왜 가져가고, 가져가면 안 되는지에 관하여 짧은 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비닐백의 소유자가 H이 아닌 피해자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AJ는 ① '피고인과 AJ는 싼타페 차량을 타고 출발한 후에 비닐백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전화통화로 "이것은 필요 없다, 다시 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2016. 11. 11.자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16쪽), ② '자신은 당시 가방인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그냥"피해자에게 돌려주자", 가는 길에 경찰순찰차량을 보고도 "돌려주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53쪽).
(3) 한편, ①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AP'로 특정하고, 연락처만 알고 있을 뿐, 피고인의 인적사항 및 집주소 등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같은 수사기록 제24쪽), ②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이틀 후인 2016. 9. 3.경 이 사건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되었고, AJ를 시켜 피고인의 집에 보관해두던 비닐백 등을 경찰에 임의제출하게 하였는바(같은 수사기록 제59쪽), 피고인이 범행 후 다른 사람과 통화하여 "이건 필요 없다"고 말하였다는 사정 외에 비닐백을 돌려주거나 H을 만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을 찾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받는 사기 사건들로 수사기관에 수배중인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자발적으로 물건 등을 돌려주기 위해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웠던 점(같은 수사기록 제116~117쪽)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닐백을 가져갈 당시 그 경제적 용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H을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비닐백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피해자 L에 대한 준강도죄의 폭행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35조에 규정된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형법 제333조에 규정된 폭행의 정도와의 균형상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 즉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고, 이는 체포되려는 구체적인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체포의 공격력을 억압하는 데 충분한 정도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127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853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닐백을 가지고 차에 타기 전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① 첫 번째 경찰조사에서 '제가 뛰어가서 피해품을 들고 있는 사람을 잡았더니 피해품을 옆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던졌고, 그래서 다시 그 사람을 잡았더니 다른 사람에게 되던졌습니다, 그리고는 피해품을 자신들이 타고 온 산타페 차량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수석 문을 잡고 버티자 문을 잡고 있는 저를 떼어내기 위하여 몸을 몇 차례 때리고 머리를 때리더니 저를 밀쳐내고 차에 탑승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달리는 차량의 트렁크 문을 잡았는데(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제25쪽), ②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가방을 받은 AP(피고인)가 타고 온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을 열고 (가방을) 안으로 던지고, 타려고 하는 것을 제가 (피고인의) 목덜미를 잡았더니 그 AP가 입고 있던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어 제가 조수석 문고리를 잡았더니 가슴부분을 때리고, 정수리부분을 손으로 강하게 때린 뒤에 어깨를 밀쳐 제가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 후 차량에 탑승하였고, 차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렁크 문을 잡았고(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여 당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68쪽), ③ 이 법정에서도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집어던지고, 그리고 타고 문 닫으려고 해서 제가 문고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냥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여기 머리통 맞은 게 제일 뚜렷하게 기억나고요, 그리고 나서 저 이렇게 확 밀쳐서 자빠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분 차에 타고 출발하는데, 제가 벌떡 일어나서 트렁크 뒷문을 이렇게 잡은 거지요(이하 생략)'라고 진술하였는바(공판기록 중 2016. 10. 21.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된 것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2) 한편, 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같은 수사기록 제126~127쪽), ② AJ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와 이를 보았고, 뛰어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가방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기 위해서 가방을 잡고 있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고 피해자를 두어대 정도 때린 뒤 밀쳐낸 뒤에 가방을 뒷좌석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같은 수사기록 제50쪽),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몸하고, 머리 부위를 때린 것은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밀쳐져 바닥에 넘어진 상황을 정확히 못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바(공판기록 중 2016. 11. 11.자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7쪽),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 및 AJ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16고합240』 의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V 부동산에 사채업자 W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대출받은 금원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정한 잔금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한 후 안정적인 제1금융권 은행의 근저당으로 변경해줄 만한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V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전 대출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말한 내용에 관하여, ① 피해자 Q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저당권설정에 관하여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중개인인 AK의 말을 듣고 근저당권 설정 관련 서류를 제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공판기록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5쪽, 제15쪽), ②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를 중개한 A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K이 피고인에게 국민은행 지점장을 소개시켜주었고, 지점장은 피고인에게 추가 공사가 더 진행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AK에게 V 부동산에 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3,000만 원은 공사비로 사용하고, 4,000만 원은 이자조로 채권자에게 주고, 2억 8,000만 원을 토지대금으로 주기로 하였고, 공사를 완료하여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나머지 매수잔금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수사기록 제2권 제31쪽 AK 진술부분, 제4권 제68~69쪽, 공판기록 중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6쪽).
나) 피고인은 2012. 3.경 당시 AQ 부동산 개발로 손해를 보는 등 약 3억 원의 빚이 있어 이자로 매달 500만 원이 나가는 상황이었고, 사채도 있었기 때문에(같은 수사기록 제4권 제463~466쪽), 당시 단기에 여러 채무들을 변제하기 위한 큰 금원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사채업자 W으로부터 빌린 3억 5,000만 원의 실제 사용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총 1억 6,900만 원만 지급하고, 중개업자 AK에게 2,000만 원, W에게 선이자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나머지는 모두 개인채무변제로 사용하였으며, 실제 계속 민원이 제기되는 등 공사가 중단되어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는바(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184~185쪽, 제4권 제463~467쪽, 제749~760쪽), 피고인은 V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모두 V 부동산의 매수 및 공사를 위해서만 사용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 『2017고합2』 의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E을 기망하여 AE으로 하여금 피해자 ㈜AD 명의로 각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피고인이 각 승용차를 인도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 당시 AE이 피해자 ㈜AD 명의로 각 승용차를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량캐피탈 대출을 받아 매달 할부금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구입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고, AE에게 각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AE이 각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저당권을 설정하리라는 것을 사전에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공판기록 중 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5쪽, 수사기록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9603호 제53~54쪽).
2) 피해자 ㈜AD의 미납세금은 2014. 4.경 당시 약 1,7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각 승용차를 인도받은 후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1,100만 원, 제네시스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받은 700만 원을 합한 총 1,800만 원을 미납세금 변제에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 사적 용도로 소비하였다(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7쪽, 제12쪽, 같은 수사기록 제55~56쪽).
3) 피고인은 2014. 4.경 및 5.경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 ㈜AD 인수를 위한 추가자금을 마련하거나 각 승용차의 할부금을 대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같은 수사기록 제56~57쪽).
라. 『2017고합44』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쏘렌토 차량의 총 구입대금 중 일부인 155만 원을 실제 부담한 것처럼 기망하여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155만 원을 AI을 통하여 이체받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쏘렌토 차량 구매대금 중 155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이를 AI 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말하였다'고 하여 일관되게 진술한다(수사기록 2016년 형제29412호 제2권 제40쪽, 제49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 피해자가 2014. 6. 20. AI로부터 AR 명의로 이체 받은 630만 원 중 155만 원을 이체한 것이므로(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26~27쪽), 155만 원은 피해자 D 명의 내지 피해자 언니 명의의 카드로 차량대금을 결제한 금원 중 일부가 아니다.
3) AI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 D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필요하니, 피해자 D로부터 155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이체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대로 이체해주었다(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74~75쪽, 제88쪽).
4) 차량매매대금에는 피해자 D가 현대캐피탈로부터 대출받은 1,480만 원 및 AI이 피해자 D로부터 제공받은 카드로 365만 원을 결제하여 충당하였을 뿐, 피고인이 지인의 카드를 빌려 155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없어(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82쪽, 제2권 제45~48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총 차량매매대금이 2,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과 별개의 기망행위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11월
가. 기본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 · 협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적용결과: 징역 1년 6월 ~ 5년 11월[기본범죄의 상 한(4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6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5월, 월 미 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하다가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 L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P, Q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경매로 부동산을 잃게 하였으며, 피해자 망 G에게 전달하여야 할 금원을 횡령하고, AE을 기망하여 피해자 ㈜AD 명의로 차량들을 구입하게 하여 그 차량들을 교부받고, 피해자 D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은 그로 인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횡령죄에 관하여는 자백하고, 피해자 Q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6고합17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L의 카렌스 승용차에서 비닐백을 꺼내어가 절취하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비닐백을 빼앗으려고 하자 이를 뿌리치고 차량 안에 비닐백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키지 못하도록 조수석 문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밀치고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동행한 AJ(2016. 11. 29. 특수상해 불구속 기소)는 위 싼타페 승용차운전석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싼타페 승용차 트렁크 문의 손잡이를 양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은 AJ에게 "그냥 가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AJ는 위험한 물건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m 가량 위 싼타페 승용차에 매달려 끌려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피해자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고 체포를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AJ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가 열렸다 닫힌 이후에도 계속 진행하는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피해자가 그 트렁크 손잡이를 계속 잡고 있는 상태이고, 산타페 차량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상해를 가한다는 인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에게 발생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원인에 관하여,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비닐백을 두고 실랑이를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생긴 것은 아닌 것 같고,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끌려가면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공판기록 중 2016. 10. 21.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17. 1. 18.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같은 수사기록 제27~28쪽, 제68쪽), ② 피해자를 치료한 AS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당일 병원을 내원하였고, 우측 2,3번째 손가락의 일부 찰과상과 좌측 엉덩이부터 우측어깨까지, 등의약 1/3 이상의 끌려가며 긁힌 상처가 있었고, 등의 상처에는 모래가 많이 묻어 있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의사에게 산타페에 끌려가며 생긴 상처라고 하였다'고 하였고, 함께 회신된 피해자에 대한 초진기록지에도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바,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적인 폭행 등을 당할 때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해자가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은 시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단 산타페 차량이 출발한 이후에 잡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공판기록 중 2016. 10. 21.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15쪽, 같은 수사기록 제68쪽).
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산타페 차량이 서서히 출발할 때 잡고 가면서 같이 뛰었고, 트렁크 문이한두 번 열렸다 닫혔으며, 같이 뛰다가 차량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 손을 놓쳤고, 그 과정에서 몸이 뒤로 돌아가면서 넘어져 엉덩이가 바닥에 끌린 채로 10m 정도 끌려가 다가 결국 손을 놓치면서 어깨도 끌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바(공판기록 중 2016. 10. 21.자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제15쪽, 같은 수사기록 제25쪽, 제27쪽), 피해자는 양손으로 산타페 차량의 트렁크 손잡이를 잡고 따라가다가 그 트렁크가 열렸다 닫혔고, 그 때 손잡이를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니라 계속 한손으로 잡고 끌려가다가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한편, 피고인과 AJ가 트렁크가 열렸다 닫힌 이후에도 피해자가 산타페 차량의 뒷부분 손잡이를 잡고 10m 가량 끌려가고 있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산타페 차량을 운전했던 AJ는 '차량을 출발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출발하고 나서 트렁크가 열렸다가 닫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가 차량의 뒷부분 손잡이를 잡았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그 때 브레이크를 한 번 밟았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잡았다가 넘어진 것 같다, 사람이 다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더니 피고인이 그냥 가자고 하여 다시 출발하였고, 트렁크가 닫혔을 때 피해자가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쳐버렸거나 떨어졌다고 생각하였으며, 차량 뒷부분을 확인해보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제51쪽, 공판기록 중 2016. 11. 11.자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5쪽, 제21쪽, 2017. 5. 17.자 증인 A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4쪽), ②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할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차에 탑승한 이후 룸밀러 등을 통해 피해자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같은 수사기록 제128~129쪽), 이러한 AJ 및 피고인의 각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J로부터 피해자가 차량을 잡았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들어서 알게 된 사정 즉, 피해자가 차량을 잡았다가 넘어졌다는 것 이상으로, 피고인의 지시로 AJ가 다시 차량을 운전해가는 중에도 피해자가 계속 차량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끌려가고 있다는 사정까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산타페 차량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준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6고합240』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8.경 경기 양평군 AT에 있는 유한회사 AU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양평군 AV에 있는 임야 24,811㎡(이하 'AV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는데, AV 부동산까지 도로가 개설되면 몇 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 AW과 같이 각 8,000만 원씩 투자하고, 나머지는 내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AU에서 부담하겠다. 위 AV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도한 후 투자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3분의 1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입과 가진 재산이 없어 피해자와 AW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나머지 위 부동산의 중도금, 잔금 등 나머지 매매대금을 부담할 능력이 없어 위 부동산을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사람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나머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담하여 위 AV 부동산을 인수한 후 이를 개발,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23.경 4,000만 원을, 2009. 8. 28.경 3,000만 원을, 2010. 5. 7.경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29.경 광주시 AX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광주시 T, U 2필지 8,430㎡ 토지(앞서 본 'V 부동산'이다)를 매입해 주겠다. 토지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해주면 잔금은 내가 책임지겠다. 잔금은 토지 매입 후 이를 개발한 후 매도하면 마련할 수 있고, 공사비는 많이 들지 않는다. 토지 매도 후 발생하는 이익은 서로 나누기로 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2011. 5. 3.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토지 매매대금, 허가비용, 공사비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빚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V 부동산에 대한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우선적으로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V 2필지 토지 소유자인 P 등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없었고, 수입과 재산이 없어 위 V 토지를 개발할 자금도 없었으며 위 P 등과 '토지 개발 후 잔금 수령'이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V 토지를 매수하여 주거나 이를 개발 후 되팔아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경부터 2011. 10.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토지매매대금, 공사비 등으로 합계 2억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망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5.경 하남시 X에 있는 주식회사 Y 사무실에서 피해자 망 G에게 '부동산 소유자인 Z에게 부동산 교환 시 차액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피해자의 처 명의의 경기 양평군 AA 토지와 Z 소유의 경기 광주시 AB, AC 2필지 토지를 교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Z과 위 부동산 교환 관련 협의가 된 바 없을 뿐 아니라 Z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도 없어 피고인에게는 위 AB, AC 2필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Z 측은 위 V 2필지를 포함한 9필지 전체를 17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하고 있어 위 V 2필지만을 매수할 수도 없었으며, 애초 피고인은 Z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자금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위 토지를 분할하여 매도함으로써 매수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나 위 토지의 분할 및 매도에 대한 구체적인계획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교환계약 이행에 필요한 차액 1억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 소유의 토지와 Z 소유의 위 V 2필지 토지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부터 2012.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8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부동산 투자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 사건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그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 즉 그 당시에 AV 부동산 매수대금을 투자받더라도 AV 부동산을 매수, 개발하여 처분한 이익금을 피해자에게 주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그러한 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V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개발, 처분하는 과정에서 그 시기가 지연되거나, 매도인에게 일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각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AV 부동산을 처분, 개발하여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하여 약 1년 만에 1,000만 원의 투자이익을 얻었던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 및 공소외 AW이 피고인에게 AV 부동산의 매수 및 개발 건으로 각 8,000만 원을 투자하여 피고인이AV 부동산을 매수하여 개발하고, 처분한 후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금의 1/3을 피해자에게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0096호 제1권 제15쪽, 공판기록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5~7쪽).
나) 한편, 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이후이자 AV 부동산의 중도금을 납입할 당시 피해자에게 예정에 없던 추가 투자금을 요청하는 등(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0~11쪽) 그 경제적 능력이 다소 부족하였고, ② 피고인이 AV 부동산을 분할한 후 일부 토지는 ㈜Y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재매각하고, 다른 분할된 토지도 재매각하여 그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그 수익도 제대로 나누지 못한 사정(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8~39쪽, 제198~199쪽, 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3~14쪽) 등이 엿보인다.
다) 그러나, ① 피해자가 피고인이 AV 부동산의 매도인 AY와 만난 자리에 배석하여 매매계약 체결과정을 보았고,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유한회사 AU 외 2인', 'AZ(피해자의 처), AW'으로 이름을 명시하였고(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5쪽, 제121쪽, 같은 녹취서 제9~10쪽), ② 피해자는 사전에 피고인으로부터 AV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단독 등기할 것을 고지 받았으며(같은 녹취서 제9쪽), ③ 피고인은 실제 AV 부동산을 분할하고 재매각하여 이익을 발생시켰다(같은 수사기록 제4권 제449쪽, 같은 녹취서 제11쪽).
라)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수익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AV 부동산의 중도금 지급기일 무렵 피해자에게 중도금에 대한 지급을 부탁하였더니, 피해자가 "더 이상 개입하고 싶지 않으니 들어갔던 돈 등 알아서 정리해 달라"고 하여 투자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수익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14~115쪽, 제147쪽 피고인 진술부분, 제267쪽, 제4권 제372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요구를 하였으나 거절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피해자 진술부분, 같은 녹취서 제10~1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0. 5.~6.경 피고인에게 투자에서 빠질테니까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같은 녹취서 제11쪽), 피고인의 진술과 시기는 다소 다르지만 피해자가 분할된 AV 부동산의 재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에게 투자에서 빠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① 2010. 4.~5.경 별건으로 구속되어 부득이 AV 부동산 건을 원만히 진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62쪽, 같은 녹취서 제13~14쪽), ② 피해자의 처인 AZ에게 2011. 4. 19. ㈜Y 명의 계좌에서 700만 원, 2011. 7. 22.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200만 원을 각 이체하여 원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278쪽, 제4권 제414쪽).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V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 전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V 부동산을 개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내용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 내용과 다르게, 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애견농장을 하기 위하여 진입로가 없었던 위 T 토지 내지 일부만 필요하였는데, 피고인이 인접한 위 U 토지까지 함께 구입하여 U 토지에 진입로 허가를 받아 U 토지만 팔아서 이익이 나면 반을 주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51~53쪽, 제102쪽 피해자 진술 부분, 제225~226쪽, 제4권 제723~726쪽 피해자 진술부분), ② 이 법정에서도 '제가 땅이 필요한 것이 절반밖에 없었습니다, 2,500평인지 2,250평이 사실상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정도 되는데, 이걸 사서 절반을 팔아서 충당을 하면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대로 얘기하는 줄 알고 저는 그대로 동의했습니다'(공판기록 중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7쪽)라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V 부동산의 매도인 P, Q을 만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가 직접 위 매도인들에게 5,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7쪽, 제51~52쪽),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조로 받은 1억 원 중 2,000만 원을 2011. 7. 28.경 매도인 Q에게 이체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161쪽). 3) 피고인이 위 V 부동산의 개발을 시작할 당시 경제적인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정이 엿보이나(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48쪽 피고인 진술부분, 제4권 제450쪽, 제463쪽), 피고인은 실제 ① 2011. 5.경 광주시장에게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여, 2011. 6.경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242~244쪽), ② 위 V 부동산 중 T 토지는 BA 및 BB 토지로, U 토지는 BC 및 BD 토지로 각 분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4권 제12쪽, 제16쪽), ③ BE(구 T 토지) 등에 건축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해당 부동산에 실제 공사를 진행하였으며(수사기록 제3권 제177~182쪽, 제4권 제28쪽, 제32쪽, 제51쪽), 피해자가 준 금원 중 일부는 위 허가비용 내지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같은 수사기록 제4권 제467~468쪽, 제730~734쪽, 제793~797쪽 피고인 진술부분).
4) 피고인은 공사가 완성되지 못한 경위에 관하여, 소외 BF이 V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고, V 부동산 개발을 위한 허가 등이 늦어졌으며, 공사 시작 후 인근 토지소유주인 Z 등의 민원이 계속되는 등 외부적인 사정도 있었다고 변소하는바, 당시 BF 문제로 매도인들이 잔금 4,000만 원을 감액해주었고, 매도인측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Z의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인정하는 등 위와 같은 외부적 사정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666쪽, 공판기록 중 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13쪽, 증인 A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증인 Z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다. 피해자 망 G에 대한 사기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망 G이 피고인과 Z 사이의 위 Z 소유의 토지 전체에 관한 매매계약 내용을 잘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여 각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Z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Y 사이에 2012. 3. 17. '부동산 매매약정서'가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 ① AM은,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고, AM이 매수인측 입회인으로, AN가 매도인측 입회인으로 각 참석하고, 매수인측이 가져온'부동산매매약정서'를 서로 검토하여 일부 문장 등을 수정한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가 계약금 5,000만 원을 Z에게 주었고, Z가 영수증도 작성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443쪽, 제568~569쪽), ② AN는 'AM 외에 계약금 5,000만 원을 가져온 사람이 법인인감을 가지고 왔길래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더니 자기가 ㈜Y의 이사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586쪽), ③ '부동산 매매약정서'는 매수인측인 피해자가 갖고 있는 서면(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441~442쪽), 매도인측인 AN가 갖고 있는 서면(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616~617쪽)으로 총 2부가 존재하고, 각 서면에 문구를 삭제하거나 첨삭한 부분들이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약정서 작성 현장에서 양 당사자들이 약정서의 내용에 관하여 전반적 ·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수정하거나 첨삭한 것으로 보이는바, 현장에 참여하였던 피해자는 ㈜Y가 피해자가 교환할 것을 희망하는 필지만이 아닌 위 Z 소유의 토지 전체를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이 17억 원이며, 토지분할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위 토지 지상에 주택이 있다는 등의 사정들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부동산 교환 예약 약정서'는 위 '부동산 매매약정서' 작성 시기 보다 빠른 2011. 12. 5.에 작성되었는데(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438쪽), 그 작성 경위에 관하여, ① 피고인은 'Z와 부동산매매약정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고, 위 V 토지를 가분할하여 피해자가 그 중 2필지를 구입하고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서둘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534쪽, 제579~580쪽), ② 이 사건을 고소한 피해자의 아들 AL은 '가족 중에 피해자 외에 위 교환계약에 관여한 사람이 없어 구체적인 사정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500~501쪽).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총 1억 1,83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같은 수사기록 제3권 제674쪽),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교환계약체결 당시 내지 각 금원을 교부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017고합44』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5.~6.경 피해자 D에게 "법인을 인수하는데 신용 좋은 사람을 구하고 있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어떤 법인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까지 수익을 주겠다."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급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돈을 융통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20.경 하남시에 있는 AG 앞 'AH'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는 데 2,000만 원 가량이 드는 것처럼 '돈이 급하다고 하니 차량을 매입해서 현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쏘렌토를 2,000만 원에 구입하되, 차량 구입 대금으로 1,480만 원을 대출받고, 부족한 나머지 대금은 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실제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비용이 2,000만 원 가량 소요된다고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중고차 매매업자 AI에게 건네주어 위 1,480만 원 외 나머지대금에 대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차량 구입 대금은 세금 등을 포함하여 15,919,430원이었고, 피고인은 차량의 실제 구입 대금과의 차액을 가질 생각이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AI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 연체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며 차량 총 구입 비용 중 대출금 1,48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500만 원 한도까지 결제한 후 나머지를 피고인에게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AI은 피해자가 건네 준 신용카드로 한도 365만 원을 결제한 후 차량 구입에 필요한 나머지 비용을 제외한 250만 원을 피고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차량 구입 비용이 아닌 25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25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위 AI에게 구입한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AI이 같은 날 차량담보 대출금 63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자,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차량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을 해결해 줄 것이니 18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을 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가항에 대한 판단
1)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리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까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123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매수인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중개인 또는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나서서 제3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원래의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여 원래의 매도인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래의 매수가격과 제3자에의 매도가격의 차액을 편취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이 누구인가는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그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법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또 매매대금은 기본적으로 각 당사자 스스로의 판단에 좇아 결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1979 판결), 이 법리는 자동차의 매매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대금이 총 2,000만 원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2014. 5.~6.경 카드대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돌려막기를 하지 않으면 갚아야 할 채무가 1,000만 원이었으며, 당장 결제해야할 카드대금이 300~400만 원 정도여서 차량을 자력으로 구입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수사기록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9412호 제1권 제17쪽, 제2권 제13~15쪽).
나) 한편, 피해자는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이야기 하니 자동차를 구입하면 돈을 융통할 수 있다고 하여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 돈을 빌리려는 수단으로 차량을 구입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법인 설립 후 사용할 것이라며 피해자에게 구입하라고 하여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 등 차량 구입을 결심한 경위에 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7~18쪽, 제2권 제13~15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제6~8쪽). 그러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및 다음 항에서 살펴볼 피해자의 차량 구입 당시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차량을 구입하여 돈을 융통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입하게 될 차량대금에 관하여 막연히 2,000만 원이라는 말만 들은 상태에서 2014. 6. 20.경 AG 앞 커피숍에서 피고인, 현대캐피탈 직원과 자동차 딜러인 AI을 함께 만났다. 피해자는 당시 현대캐피탈 직원과 1,480만 원의 대출계약서를 자신의 명의로 작성하였고, 나머지 차량대금에 관하여는 AI에게 피해자 명의 또는 피해자의 언니 명의의 신용카드를 맡겨 AI이 알아서 결제하도록 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8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11쪽).
라) 또한, 피해자는 당시 위 AI로부터 중고차량인 쏘렌토 차량에 관한 대체적인 설명은 들었으나 차량의 실물을 보지 않았고, 실제 차량 자체의 대금 및 공과금 등 총 차량구입비용이 얼마인지, 카드결제를 해야 할 나머지 비용은 얼마이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어떠한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쪽).
마) 한편,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자신이 AI에게 차량대금을 확인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한 것일 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제9~12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장에 있던 피고인뿐 아니라 AI, 현대캐피탈 직원이 있던 와중에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나. 공소사실 나항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6. 20.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8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피고인의 기망에 의한 피해자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180만 원을 받은 이유에 관하여 검찰조사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이 왔던 것이 있는데, 피해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180만 원인가를 입금시킨 내용이 있다. 피해자가 카드 결제일이 각각 다르다보니 이 차량으로 자금을 만들기 하루 전날 정도에 180만 원인가를 카드 결제해야 된다며 돈 있으면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다가 갚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같은 수사기록 제1권 제124쪽).
나) 피해자는 2014. 6. 20. AI로부터 AR 명의로 630만 원을 이체받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카드대금 결제를 위하여 180만 원을 이체 받아 피해자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쪽).
다) 피해자는 같은 날 AI로부터 AR 명의로 630만 원을 이체 받은 후 바로 피고인에게 180만 원을 이체하였다(수사기록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29412호 1권 제26쪽).
2)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55만 원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