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전문변호사 – 투자 소개만 했을 뿐인데 사기 공범? 투자 소개자 무죄 판결 사례

부동산 개발사업이나 금 수입 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사기 공범으로 몰리는 사례가 사회적으로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투자자를 소개해 준 사람이 사기 공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공모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거래의 핵심 사항에 관한 거짓말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결정을 내리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라면 충분합니다.

투자금 사기에서 편취 고의의 판단 기준

투자금을 받는 사람이 투자자에게 약속한 사업에 투자금을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속임수를 쓸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재력, 범행 내용,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나 변제 방법에 대해 사실대로 알렸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피해 금액이 클 경우 가중처벌

사기 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적용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 규모가 크다면 일반 사기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범으로 처벌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공모의 의미와 성립 요건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 관계에서 공모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말 없이 암묵적으로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합니다.

다만 공모 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피고인이 공모를 부인할 경우에는 경험칙에 기반한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을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 소개자와 공범의 구별

누군가를 투자자에게 소개해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소개자가 사기 범행의 핵심 내용, 즉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나 원금 반환 불가능성 등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범행에 가담할 의사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단순히 전해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기망행위에 참여한 것인지도 구별하여 살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자 J를 피고인 A, C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피해자 J는 피고인 B의 권유를 받은 후 피고인 A, C가 있는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속아 14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C로부터 투자자를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J를 소개해 주었을 뿐이며, 피고인 A, C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공모하거나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내부 사정, 예컨대 투자금의 실제 사용처나 PF 대출 실행 가능성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의 임직원이 아닌 단순 소개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 J가 최종적으로 투자를 결정한 것은 피고인 A, C로부터 직접 사업 설명을 들은 후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이 사전에 A, C와 공모하였다고 볼 뚜렷한 정황이 없었고, 피고인 B이 소개 대가로 과도한 이익을 약속받은 증거도 없었으며, 투자자 중 한 명의 투자금 반환을 위해 중간에서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무죄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징역 5년, 피고인 C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은 징역 2년, 피고인 E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을 징역 2년, 피고인 E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E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1. 9.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5. 25. 확정되었고, 2023. 4.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3. 6.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마포 K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의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매입이 안 된 소규모 땅을 매입해야 준공이 된다. 토지 매입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니 토지를 매입하면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준공이 될 것이고 금융권에서 PF 대출도 확실하다. 그 때 원금을 포함하여 두 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신축사업 사업부지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G는 사무실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운영비도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미매입분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는 위 금융권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그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G 명의 L은행 계좌로 14억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 A는 실제로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D에게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보관료, 세금, 항공기 비용이 필요한데, 필요한 돈을 구해주면 금을 들여와 판매하여 큰 수입이 발생한다고 말하면서 돈을 빌려줄 사람을 구해달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E에게 위와 같이 말하여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말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단기간에 원금과 이자를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2. 8.경 고양시 덕양구 M에 있는 N지구대 부근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D은 리비아에서 무기상을 하고 있고 리비아 왕자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A는 현 O도지사 P의 제수이고 Q도 잘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으로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한다. 이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나오니 지금 오전에 바로 2억 원을 입금하면 오늘 오후 3시나 4시, 은행 마감 시간 전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4억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1. 10.경 고양시 덕양구 S, T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바로 2억을 넣으면 오후에 진짜 돈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의 빌린 돈 등을 포함해서 총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금을 사고파는 일 등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받더라도 원금 등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 11.경 AL 명의 우체국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F, U, V, W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피고인 C, D, E에 한하여), C(피고인 A에 한하여), D(피고인 A, E에 한하여), E(피고인 A, D에 한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W, F,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금원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G 직후 계좌 내역 확인 및 금융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식회사 Y 사업관련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105)
1. 투자계약서, 특약사항, 사업권 양수도 계약서 등, 수표 사본, 차용증
1. 각 거래내역 확인증
1. 금융거래 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J에 대한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의 점),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C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E에 대한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 피고인 A, D, E: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C, D, E와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피고인 A, C)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해자 J와 투자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피고인 C이다. 피고인 A는 위 투자계약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 A는 피해자 J를 기망한 바 없고, Z가 사업권을 양도하리라 믿고 서울 마포구 K 주상복합건물 건축 사업(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인수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 B이 소개한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2) 피고인 C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사기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단지 상대방이 개별적 처분행위를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 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공모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J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피해자 J는 경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B이 2017. 2.경'서울 마포구 AA에 이 사건 건축사업이 있는데, 거의 다 완공되었고, 30억 원만 투자하면 한두 달 뒤에 준공을 시켜서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투자를 권유하였다. 당시에는 거절하였으나, 6개월가량 꾸준하게 저를 만날 때마다 투자를 권유하였고, 제가 30억 원까지는 없다고 하자 '그럼 20억 원만 투자하라. AB이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14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2017. 8. 10. AB, B 등과 함께 G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A, C를 만나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 내용은 'AC에서 시공하는 AD 주상복합 건물이 당시 거의 완공된 상태였는데, 건물 근처 1~2평짜리자투리 토지의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를 매도하지 않아 준공이 안 되고 있어, G가 그 땅을 매입하여 준공되도록 하는 일을 하려 한다. 피해자 J와 AB이 20억 원을 투자하면 늦어도 한두 달 안에 준공이 될 것이고 바로 PF 대출을 일으켜서 20억 원을 갚고, 추후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전히 정산되면 추가로 20억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듣고 피고인 A, C와 G에 대한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다음날인 2017. 8. 11. 위 약정에 따라 투자금 명목의 돈 14억 원을 G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 J의 이 법정에서 한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된다.
(2) 2017. 8. 10. 피해자 J와 함께 피고인 A, C로부터 투자 설명을 들었던 AB 역시 "20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PF 대출을 일으켜서 원금을 우선적으로 갚고,2018. 2.경에는 이익금 30억 원을 주겠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J의 진술에 대체로 부합한다.
(3) 피고인 A는 2017. 5. 31. AE 주식회사(이하 'AE'이라 한다) 소속 직원 W과 사이에 G와 AE 사이의 금융자문계약을 추진하여 체결한 사실이 있다.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2017. 6. 1. 자 특약사항에는 '위 금융자문계약은 첨부된 미매입토지 약 80평에 대한 토지확보가 된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미매입 토지현황: 조합원49명의 전체 토지 945평 중 조합원 4명(63.47평)과 비조합원(15.86평) 합계 약 80평, 계약방법 미 토지대금 지급방법: 일시불 지급, 매매대금 27억 6,500만 원(기존 대출금 14억 545만 2,34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 J가 피고인 A, C에게서 투자 설명을 들었던 무렵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에 아직 매입되지 않은 약 80평의 일부 토지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 J의 진술 가운데 피고인 A, C로부터 들었다는 투자금의 용도, 즉 '자투리 토지의 매입' 용도에 관한 부분에 들어맞는다.
(4) B은 피해자 J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고인 C로부터 들은 바대로 'G와AE사 사이의 특약에 따라 돈이 예치되면 PF 대출이 나온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의 이 부분 진술은, 그와 같은 설명을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 C의 법정진술과 배치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설령 B이 피해자 J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J가 투자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인 A, C를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에 관해서는 피해자 J의 진술이 더 진실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게다가 B이 피해자 J에게 했다는 위와 같은 설명은 실제 피고인 A가 피해자 J의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던 용처나 AE 소속 W이 제시한 PF 대출의 조건과도 들어맞지도 않는다).
나) 투자금 용도에 대한 기망
신빙성 있는 피해자 J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J가 피고인 A, C에게서 들은 내용 중 투자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데 있어 고려한 기초사실은 피해자 J가 14억 원을 투자하면 AB의 투자금 6억 원을 합친 20억 원으로 G가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 중 미매입 토지를 매수하여 한두 달 안에 준공이 되도록 한 다음 곧바로 PF 대출을 실행하여 20억 원을 반환할 것이며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료되면 20억 원의 수익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인 A, C는 피해자 J에게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J는 자신의 투자금이 G가 이 사건 건축사업 부지 중 미매입 토지를 매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이를 믿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A는 피해자 J와 AB으로부터 받은 돈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억 원을 AF에게 G와 Z 사이에 체결한 사업시행대행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0억 원은 이 사건 건축사업과 무관한 사무실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법인 운영비 기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심지어 피고인 A는 AF에게 건넨 10억 원마저도 약 1개월 뒤에 이를 차용하는 형식으로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C도 적어도 위 20억 원 중 10억 원만 Z의 실질 운영자인 AF에게 위 사업시행대행권 양수도계약상 계약금 명목으로 교부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만약 피해자 J가 자신이 교부하는 투자금이 위와 같이 사용되리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1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돈을 피고인 A, C에게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는 위와 같이 투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투자 원금 반환 가능성,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기망
피해자 J가 피고인 A 측에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G는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자도, 시행대행권자도 아니었다. 단지 Z를 통해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자인 AG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행대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Z와 사이에 사업시행대행권 양수도계약(구체적으로는 Z를 통해 이 사건 조합을 다른 조합원이 없는 1인 조합으로 만든 다음 사업시행대행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다. W의 진술에 따르면, G가 이 사건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Z에 자금을 조달하여 Z를 통해 앞서 본 미매입 토지 약 80평을 매입하고, 시공사인 AC과 대주단의 동의를 얻는 한편, Z를 통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을 확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A, C는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Z와의 관계나 교섭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실제로 Z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을 받아올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별다른 확인을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이었던 AH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조합과 Z와 사이에 사업시행대행권 양수도에 관한 별다른 교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진척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G는 이 사건 건축사업에 시종일관 아무런 관여도 하지 못하였다. 또한 W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J가 건네받은 특약사항은 피고인 A가 그와 같은 문서가 필요하다며 작성해달라고 하여 작성해준 것일 뿐이고, 피고인 A 측과 실질적인 논의는 없었다. 당초 피고인 A는 AD 주상복합 건물이 아직 준공되기 전인데 대부분 분양이 되었고 분양이 안 된 몇 채가 있어 신탁사인 AI에서 자료를 받아 PF 대출 가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요구하였다. PF 대출을 논의하려면 시공사인 AC과 시행사인 이 사건 조합 측 관계자도 만나야 하는데, 신탁사 외에 다른 관계자를 만난 적이 없고, 실질적으로 진행된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C가 피해자 J와 투자 약정을 체결할 당시 Z에 사업시행대행권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더라도 G가 Z를 통해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대행권을 확보할 수 있을지, 나아가 시공사 등과 접촉하여 PF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을 지가 객관적으로 매우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 A, C는 피해자 J에게 마치 자신들이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권을 확보했거나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조만간 양수받을 것처럼 행세하면서 투자금을 자투리 부지 매입 등 이 사건 건축사업에 사용하여 한두 달 안에 준공을 마치고 PF대출을 받아 단기간에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만약 피해자 J가 앞서 본 G가 실제로 이 사건 건축사업과 맺고 있는 관계, 즉Z를 통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대행권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에 관하여 제대로 고지를 받았다면 피고인 A, C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고인 A, C가 피해자 J에게 한 위와 같은 말은 투자 원금 반환 가능성,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기망에 해당한다.
라) 사기의 고의
앞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A는 법인 운영비 등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J에게 설명한 이 사건 건축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투자 원금 등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피해자 J에게 마치 이미 이 사건 건축사업 시행권을 확보하였거나 곧 확보하여 단기간에 PF 대출을 받아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 J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았다고 보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 C 역시 위와 같은 사정, 특히 Z를 통한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대행권 확보가 쉽지 않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본다.
2. 범죄사실 제2항 관련(피고인 A, D, E)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직접 피해자 F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A는 당시 실제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금 사업'이라고 한다)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으므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피고인 A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바 없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3) 피고인 E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 목사로부터 사금 25억 원 상당을 한국에 보내서 팔면 35억 원의 이익이 나고, 돈을 빌려오면 금을 들여오는 비용을 조달하여 큰 이익을 나눠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F을 소개하였을 뿐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F은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2020. 12. 8.경 피고인 E로부터 '피고인 D은 리비아에서 무기상을 하고 리비아 왕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O도지사 AJ의 제수이고 AK도 알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이 금을 사고파는 일을 한다. 일이 성사되면 수수료가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이 나온다.'라면서 '지금 오전에 바로 2억 원을 피고인들에게 급히 빌려주면 오늘 오후 3~4시경 은행 마감시간 전까지 이자를 포함하여 4억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의R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하였다. 이후 위 피고인들이 1억 원을 갚지 않자 대여금반환을 독촉하였는데, 2021. 1. 10.경 피고인 E, D으로부터 '오늘 바로 2억 원을 넣으면 오후에 진짜 돈이 나온다. 그러면 기존 1억 원에 대한 것까지 해서 10억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다음날인 2021. 1. 11.경 E, D이 알려준 AL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이체하였다." 한편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 E가 2020. 12. 8.경 오전에 금을 사서 오후에 넘기면 돈을 배로 준다고 하였고, 자신이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금 사업을 한다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0. 12. 8.경 피해자 F과 함께 피고인 E가 하는 말을 들었던 X의 진술 역시 피해자 F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F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기망행위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실제로 이 사건 금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 당일 원금 및 원금에 상응하는 거액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말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가) 피고인 A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AM(이하 'AM'이라 한다)을 통해 실제로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 국가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이 사건 금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구체적으로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어떤 사람 또는 회사로부터 어떠한 내용의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언제 얼마의 금을 들여올 예정이었는 등 이 사건 금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다. AM의 형식상 대표이사였던 AN의 진술 역시 그 자체로 구체적이지 않을뿐더러 피고인 A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이 사건 금 사업은 외국에서 비행기를 통해 인편으로 금을 수입한다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AN이 AM이 수입하는 금의 판매처로 지목한 업체인 AO의 전무 AP는 위와 같은 방법의 금 반입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한편 AO가 2017. 11. 30. AM 과 사이에 220kg의 금을 거래당일 11시 기준으로 매입, 매도하고 계약기간은 2017.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이후 단 한 건의 금 거래나 연락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4~5억 원가량을 이 사건 금 사업에 투자하였음에도 코트디부아르에서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한 번도 금이 국내로 들어온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금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금은 통관만 되면 바로 거래될 수 있으나,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말한 것처럼) 1억 원을 통관비용으로 사용한 후 금을 판매하여 2억 원의 수익을 준다는 것은 금에 대한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있을 수 없다는 AP의 진술 및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한 말에 따르면 오전에 돈을 1억 원 또는 2억 원을 넣으면 당일 곧바로 그 수배에 해당하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인데, 적어도 수입한 금을 판매하여 이익을 남기려면, 적어도 금을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하는 데까지 일정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점(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금 사업에 돈이 투여되더라도 수익이나는 데는 3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F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돈을 차용하여 이 사건 금 사업에 필요한 명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날 곧바로 대주에게 원금 및 그 배액 이상의 이자를 반환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A는 2020. 12. 8.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이체받은 1억 원 중 7,000만 원은 지인인 V이 지정한 AQ 명의 AR조합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이체하였고(피고인 A는 2020. 12.경 V으로부터 '1억 원을 주면 300억 원의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데, 그중 100억 원은 피고인 A, D에게 융통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V에게 7,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원은 D에게 교부하였으며,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AM 명의 계좌에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1억 원 중 대부분은 이 사건 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고, AM에 송금된 1,000만 원 역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금 사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2021. 1. 11.경 피해자 F으로부터 이체받은 2억 원은 주식회사Y(이하 'Y'라 한다)의 강릉시 AS 일원 숙박시설 등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AT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AT으로부터 '약정금 2억 원을 주면 2,00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하였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위 2억 원 역시 이 사건 금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 D, E가 2021. 1. 10.경 피해자 F에게 2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을 당시, 위 2억 원이 이 사건 금 사업에 사용될 것임을 명시하지 않았고, AT에 대한 약정금 2억 원 지급을 통해 거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 전달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 A는 Y 및 위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던 점, 설령 관련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Y는 2020. 12. 3. AU에 사업대상 부지를 매도하였고, 사업권 인도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는바, 그 이후인 2021. 1. 11.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위 2억 원을 AT에게 주더라도, Y가 위 개발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인 D에게 말한 바와 같은 거액의 대출이 실행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판단된다.
3) 공모관계 및 기망의 고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F에 대한 기망의 고의 및 위 피고인들 사이의 순차적·암묵적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가) 피고인 A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D을 통해 이 사건 금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였고, 피고인 D, E를 통해 이 사건 금 사업에 관한 말을 전해들은 피해자 F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D, E가 피해자 F에게 설명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 A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이 피고인 E 또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금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위 돈을 교부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나) 피고인 D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금 사업의 진행을 위해 돈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2020. 11. 27.경 300만 원, 2020. 12. 2.경 200만 원, 각 이체하였으나, 이후 원금 및 수익금을 받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재차 피고인 A로부터 '코트디부아르에서 금을 수입하는 데 보관료, 세금, 항공기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만 넣으면 다 해결된다.'라는 설명을 들었고, 피고인 A에게 "금은 아닌 것 같다.몇 번 돈을 줬는데 안 돼서 그 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 이는 피고인 D이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이 사건 금 사업이 실체가 없는 허황된 것일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A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려는 군산 소재 양송이 버섯농장 사업에 투입할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결과적으로 피고인 E로 하여금 2020. 12. 8.경 피해자 F을 판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는 앞서 본 것처럼 위 1억 원 중 7,000만 원을 V에게 전달하였는데, V의 진술에 따르면 위 7,000만 원을 빌려준 데 따른 대가를 피고인 A,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가 위 7,000만 원을 V에게 교부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 D은 위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전달받아 군산 소재 양송이 버섯 재배 사업에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후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에게 위 차용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주면 2,00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피고인 E와 함께 2021. 1. 10.경 피해자 F을 만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가 한 말의 내용이나 그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2,000억 원 상당의 거액의 대출을 받는다거나 이를 통해 피해자 F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그대로 피해자 F에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빙성 있는 피해자 F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E는 피해자 F에게 자신이 피고인 A, D과 함께 이 사건 금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인바, 이는 피고인 A가 이 사건 금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지와 별개로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다. 또한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적어도 이 사건 금 사업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함으로써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는 점, 피해자 F이 빌려주는 돈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금을 들여올 때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는 점 등의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면 피고인 E로서는 피해자 F이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 사건 금 사업의 기본 구조 및 차용금의 용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가 돈을 빌린 당일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돈을 반환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E는 자신이 피해자 F에게 한 말, 즉 그러한 세금 명목의 돈을 오전에 납부하면 같은 날 오후경 원금과 그 배액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 허황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본다.그럼에도 피고인 E는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이 운영하는 양송이버섯 재배 사업의 일본 판권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이후 피고인 E는 피고인 A, D이 피해자 F에게 차용 원금 1억 원 및 이자를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A의 요청을 전해 듣고, 피고인 D과 함께 2021. 1. 10.경 피해자 F을 만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2억 원을 추가로 피고인 A에게 교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D이 한 말의 내용이나 그간의 행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는 피고인 A가 피해자 F으로부터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F에게 원금 및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 금액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판시 각 전과와 판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적절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J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 피해자 J의 피해가 대부분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G의 직원이자 형식상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A의 사실상 압력에 의하여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대부분의 범죄 수익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종 범죄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 E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고,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크다. 피해자 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금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금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한 금전대여 권유에 나아갔는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피해자 F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망행위에 쉽게 속아 넘어갔는바,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 D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대여금을 편취하였고,그로 인하여 피해자 F이 입은 피해가 크다. 피해자 F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금 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를 유치하는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 사건 금 사업이 실체가 없는 것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피해자 F에 대한 금전대여 권유에 나아갔는바,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 역시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기망행위에 쉽게 속아 넘어갔는바,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과 A, C는 2017. 8. 10.경 서울 마포구 H건물 I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이 사건 사업의 건물이 거의 다 지어졌는데 매입이 안 된 소규모 땅을 매입해야 준공이 된다. 토지 매입자금으로 20억 원이 필요하니 토지를 매입하면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준공이 될 것이고 금융권에서 PF 대출도 확실하다. 그 때 원금을 포함하여 두 배에 달하는 이익금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과 A, C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0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함에도 G는 사무실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 운영비도 낼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위 미매입분 토지 매입을 완료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는 위 금융권 PF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그 두 배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A, C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1.경 G 명의 L은행 계좌로 14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C가 투자자를 알아봐달라고 하여 피해자 J에게 A, C를 소개시켜주었고, 자신은 A, C로부터 들은 대로 그대로 피해자 J에게 전달하였을 뿐 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J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A, C와 사이에 이 부분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로 피해자 J를 기망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 B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 J에게 A, C로부터 들은 대로 이 사건 건축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G의 임직원이 아니라 C로부터 부탁을 받고 G에 대한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지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J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A, C가 G가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대행권이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 피해자 J가 교부하는 투자금을 실제로 어떤 명목으로 사용할지, 그에 따른 실제 PF 대출 실행의 가능성 등 내부 사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 B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 J가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 G가 Z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의 시행대행권을 양수하여 이 사건 건축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구체적으로 피해자 J가 투자금을 교부하기 이전에 A로부터 'AE의 에스크로 계좌에 투자금 20억 원(이른바 '에쿼티' 명목의 돈으로 보인다)이 들어가면 해당 돈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는 하였으나, Z로부터 시행대행권을 양수하려 한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C 이 법정에서 역시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하면서도 '투자를 해서 같이 한번 벌어먹어 보자'라고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였을 뿐 자세한 사업 설명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 B은 A, C로부터 전해들은 이 사건 건축사업 투자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만을 그대로 믿고 이를 피해자 J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2) 피고인 B이 사전에 A, C와 사이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피해자 J와 AB이 투자한 20억 원 중 10억 원이 Z에게 지급된 사실을 C로부터 나중에 전해 듣고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가 있냐.", "처음 (얘기한 것)이랑 다르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무언가 잘못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 J는 피고인 B의 투자 권유를 받고 2017. 8. 10. A, C가 있는 G 사무실에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A, C로부터 직접 이 사건 건축사업에 대한 투자 관련 설명을 듣고, 투자금 14억 원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다. 만약 피고인 B이 사전에 A, C와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니라면, 피고인 B이 한 역할은 단순히 피해자 J를 A, C에게 소개해준 데 그친 것이고, 피해자 J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교부받은 일련의 행위는 A, C가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피고인 B은 피해자 J, AB을 소개한 대가로 A, C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C로부터 이 사건 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이익이 나면 일정한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만 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다. C 역시 피고인 B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는 대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없고, 다만 사업이 잘 될 경우 모종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건축사업 관련 PF 대출 실행 등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에 일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나, 이는 실제로 피고인 B이 A, C로부터 투자자인 피해자 J, AB을 소개한 데 대한 합당한 반대급부로 볼 여지가 있고, 달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의 투자 알선 내지 중개 수수료를 넘는 과도한 대가를 약속받았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5)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처음에 30억 원 또는 20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다가 AB이 6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니 14억 원만 투자하면 된다고 권유하여 투자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투자금 교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AB만 A로부터 6억 원을 회수하였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피고인 B이 사전에 계획적으로 AB을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로 내세워 피해자의 투자금 교부를 유도한 다음 AB에게만 따로 금원을 돌려주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AB의 진술에 의하면, AB 역시 피고인 B의 권유에 따라 2017. 8. 14. 투자금 6억 원을 G 계좌에 송금하였다가, 이후 투자금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2017. 11. 15.~16.경 비로소 위 6억 원을 회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사업의 진척이 없어 계속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 AB 돈이라도 돌려주라고 했다. AB은 자기 후배, 집사람 등에게서 빌린 돈을 투자했다고 하니 제가 중간에서 소개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자신이 소개한 투자자 AB이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A, C에게 AB에게 투자금을 반환해달라고 부탁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은 피고인 B이A, C와 공모하여 피해자 J나 AB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한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기 공범으로 기소된 당사자가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 자신의 역할과 인식 범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하고 방어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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