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4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및 피유인자수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본건 총책인 F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이 노숙자 등을 유혹해 오면, 피고인 및 G이 이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돈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위 노숙자들의 동의를 받아 위 노숙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1대당 50만원 가량에 F이 아는 사람에게 판매하고, 위 노숙자들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게 하여 대출 등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과 G은 2013. 5. 9.경 F 등이 데리고 온 H와 함께 장소 불상의 SK텔레콤대리점에서, 사실은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위와 같이 판매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단말기 및 통신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H가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K텔레콤(주)로부터 휴대폰 1대(I)를 개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이동통신 회사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H, J 명의로 휴대폰 총 8대를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금액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G은 2013. 6. 7.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F 등이 데리고 온 J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J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에 마치 J가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금융기관인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9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유인자수수
피고인과 K, L은 신용등급이 좋은 사람의 개인 휴대전화, 통장, 인감증명서, 신용카드 등이 있으면 그들 명의로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F 등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소위 '바지'로 내세워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은 직접 또는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로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K에게 연락하고, K과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유인해 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550~650만원을 주고 인계받은 후 대출 또는 위 노숙자들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는 총괄적 역할을, L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통장 개설,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K, L은 공모하여, 2013. 6. 중순경 서울 M빌딩 앞 노상에서, F의 지시를 받는 N이 '법인등록을 해 주면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유인하여 온 피해자 O(38세)을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550만원을 주고 매입하기로 하고, K은 '바지로 쓸 물건이 나왔다'는 F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대한 매입 의사를 물어 피고인으로부터 승낙의 답변을 들은 후 F과 연락하여 피해자를 인계받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L에게 F을 만나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지시하고, L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F를 만나 피해자를 인계받아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카드, 국민은행 통장을 발급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유인된 피해자를 수수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 K, L은 피해자 O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나눠가지기로 공모하고, L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6. 27.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P 대리점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시가 40,303,000원 상당의 Q K7 승용차를 구입한 후 2013. 7. 1.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값을 주었으니 차를 받아오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인수 관련 서류에 서명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K, L은 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고, L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5.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O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발급받은 O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마치 O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터넷을 통하여 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O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R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102, 143)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순번 117, 144)
1. K,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O,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인천남부경찰서 관련 사건 병합) 사본(증거순번 129)
1. 휴대폰가입신청서 사본(증거순번 132),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증거순번 133), 자동 차등록원부 사본(증거순번 134), 카드사용내역 확인서 사본(증거순번 135), 신용카 드회원가입신청서 사본(증거순번 136), 계좌거래내역 사본(증거순번 137), 카드사용 명세서 사본(증거순번 138), 휴대폰 가입내역(증거순번 157)
1. 내사보고(피내사자들의 금융기관 상대 편취내역)(증거순번 166),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진) 사본(증거순번 171)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A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B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조회회보서(A), 조회회보서(B),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92조 제1항, 제288조 제1항, 제30조(피유인자수수의 점),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사기죄는 이전에 영리유인죄로 수사를 받던 시기에 모두 조사가 되었는데 검찰에서 영리유인죄로만 기소를 하였고 그 판결확정 이후에 이 사건 사기죄에 대해 다시 기소를 하는 것은 공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하는바(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이전에 영리유인죄로 피고인 A이 수사를 받던 시기에 모두 조사가 되었음에도 검사가 피고인 A을 영리유인죄로만 기소하고 그 판결확정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거나 검사에게 미필적이나마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 HK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이 K, L과 함께 O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위 대출에 관여한 바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과 K, L은 F 등이 취업 또는 대출을 미끼로 유혹해 온 신용등급 4~5등급의 노숙자들을 돈을 주고 매입한 후 이들의 명의를 소위 '바지'로 내세워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할 것을 계획한 점, ② 그에 따라 F은 주로 노숙자들에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거나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유혹한 뒤 이들을 바지로 매입하기로 한 K에게 연락하고, K과 피고인 B은 F이유인해온 노숙자들을 신용등급에 따라 550~650만원을 주고인계받은 후 대출 또는 노숙자들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차량 구입 등을 추진하고, L은 노숙자들을 오피스텔에 데려다 놓고 대출에 필요한 통장 개설, 인감증명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점, ③ 이에 F의 지시를 받은 N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O을 유인하였고 F의 연락을 받고 K이 피고인 B에게 매입 의사를 물어 피고인 B이 이를 승낙한 후 L에게 O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L은 F을 통하여 O을 인계받아 오피스텔에 투숙하게 한 후 O으로 하여금 현대카드, 국민은행 통장을 발급받게 하고, 차량구입 및 대출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발급받도록 한 점, ④ 피고인 B 스스로도 O이 발급받은 각종 서류를 카드깡을 하기 위해 대출업체에 넘겨주었음은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으로서는 O 명의의 각종 서류들로 인하여 O 명의의 대출이 발생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K, L 등과 사이에 피유인자 O의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 B이 피해자 HK저축은행의 대출에 대한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판결이 확정된 첫머리 범죄전력 기재 사건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제기가 공소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 A에 대한 영리유인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피유인자수수죄 등 이전에 기소된 사건에서 이 사건에 대한 증거들도 대부분 수집되었기에 그 당시 이 사건도 함께 기소되어 재판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이 사건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O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