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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반복적 사기범행에 징역 실형 선고

사기 범행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재산적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수법이 점점 더 조직적이고 지능화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로서 실제로 다루었던 사례를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법원의 판단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의 기본 구성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편취’의 두 가지 요소로,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이전받아야 합니다.

기망이란 단순한 거짓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처분행위를 이끌어낼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 표시를 의미합니다.

편취 의사와 변제 능력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에 상대방을 속일 의도, 즉 기망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동시에 재물을 편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 차용이나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에서는, 행위 당시 이미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자금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돈이나 물품을 받았다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죄와 사문서위조죄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의미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을 권한 없이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예를 들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몰래 이용하여 전산 시스템에 허위로 계약서를 입력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에 따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도 함께 성립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사문서위조죄의 의미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타인의 신분증 사진을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해당 명의인의 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면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의한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별도로 성립하여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개요 및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타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정 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황에서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내세워 돈을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하거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는 등 사문서위조 및 전자기록 위작 범행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체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피고인 A 및 변호인 측 주장

피고인 A와 변호인은 두 가지 주요 주장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로, 렌탈 청약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청약을 진행한 것이므로 사전자기록등위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구체적인 증거 분석을 통해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제 의사 및 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범인 피고인 B의 일관된 진술, 대출금 대부분이 피고인 A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생활비로 소진된 사실, 수년간 대출 원리금이 거의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 이후에도 동종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등을 근거로, 범행 당시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 당시 이미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한 것입니다.

사전자기록등위작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렌탈 청약 명의자인 B의 일관된 진술, 렌탈 가전제품이 B의 거주지가 아닌 피고인 A 측의 장소에 설치된 점, 피고인 A의 과거 동일한 명의도용 전력, AJ 고객센터의 본인인증 시스템에 관한 회신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가 B와 AM의 동의 없이 그들의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렌탈청약을 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하여 2024고단175 사건의 죄에 대해 징역 6개월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을 2024고단175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개월을 선고받고 2018.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4. 7. 9. 그 판결 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67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26.경 지인인 J으로부터 "내가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것 같으니 신분증,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J의 신분증 등을 보관하던 중, J의 명의를 이용하여 렌탈 서비스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K으로부터 에어컨, TV를 렌탈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1. 7. 2.경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L, M호에서 주식회사 K에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위 회사 직원에게 "J은 내 남편이다, 남편 명의로 에어컨 1대 및 TV 1대를60개월 동안 월 렌탈료 74,9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하겠다"라고 말하면서 J의 이름, 생년월일, 신용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지인인 N으로 하여금 마치 J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직원과 통화하게 함으로써 위 직원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K의 전산망에 접속한 후 J 명의로 에어컨 1대와 TV 1대에 대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저장하여 관련 부서에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K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J의 배우자이고, J으로부터 렌탈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의 배우자가 아니었고, J으로부터 에어컨과 TV 렌탈 신청에 대한 권한의 위임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에어컨, TV 장기 렌탈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21. 7. 22.경 시가 합계 2,188,920원 상당의 에어컨 1대 및 TV 1대를 제1항 기재 주거지로 배송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824』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22. 4.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의 본부장인 P에게 마치 철근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3억 원 상당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철근을 납품받아 나누어 사용하자. 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니 너의 회사 명의로 철근을 납품받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기존 채무들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여 사기죄 등으로 여러 건의 공소가 제기되어 별건으로 재판계속 중에 있는 등 이미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철근대금 채무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7.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용할 철근을 함께 매입하게 한 후, 같은 달 14.경 피해자로부터 그중 61,241,422원 상당의 철근 49,052kg(16mm 철근 26,208kg, 13mm 철근 19,100kg, 16mm 철근 3,744k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2. 4. 12.경 구미시 고아읍 원호리에서 피해자 P에게 "돈이 급하니 돈을 빌려주면 철근 대금을 변제할 때 같이 변제하겠다. 535만 원을 우선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이미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3.경 100만 원, 다음날 435만 원 등 합계 53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7085』 (피고인 A)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Q건물 R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주장하며 S, T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해당 건물에 세입자가 없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고, 2021. 7.경 서울 동대문구 Q건물 R호의 세입자인 U에게 전화를 걸어 "R호의 실소유주가 나로 변경되었으니, 세입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말을 하여 U로부터 신분증 사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S, T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서울 동대문구Q건물 R호에 세입자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S, T 등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확인서'라는 제목 아래 '주소: 서울 동대문구 Q건물 R호', '상기 주소지에 임대인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7월 21일', '확인인 U'라고 기재하고, U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한 후, 위와 같이 U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U의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여 U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확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7. 21.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 주변 카페에서, 자신에게 위 S, T를 소개해 준 V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확인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고, V로 하여금 위 위조된 확인서의 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S, T에게 전화를 걸어 "저당잡는 집에 살고 있는 U는 무상으로 잠깐 살고 있어 언제든지 나갈 사람이다"라고 설명하면서 V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통해 위 위조된 확인서사진을 S, T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U 명의의 확인서 1매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해자 C은 2022. 10. 10.경 부산 W호텔에서 열린 X 패션위크 행사를 주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X 패션위크 행사에 후 원금 2,400만 원을 내겠다. 대신 패션위크 행사 참석을 위해 숙박비, 식사비 등 부대비용을 지불해주고, 행사를 위해 필요한 로고, 영상, 포토월 등을 제작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식사비 등 부대 비용을 지원 받고 로고, 영상, 포토월 등을 제작받더라도 약속대로 후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0. 10.경 위 행사 현장에서 약 13만 원 상당의 숙박 서비스, 약 350만 원 상당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약 396만 원 상당의 로고 및 영상 제작, 약 180만 원 상당의 포토월 제작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3. 7. 16. 13:10경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AA매장AB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마켓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7306』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7.경 서울 서초구 AC에 있는 A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돈 2억 원을 2021. 8. 6.까지 빌려주면 월 이자 2%를 지급하겠다. 서울 송파구AF, AG호가 서류정리만 남은 내 소유 물건인데 담보로 제공하겠다. 해당 담보물건은 어떠한 하자도 없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빈 집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21. 5. 14.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은 2021. 4. 2.경 임대차보증금 2억 8,500만 원 상당의 대항력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재정상태가 매우 불량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21. 5. 7.경 피고인 명의의 AH증권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9,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7932』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AI빌딩 7층에 있는 AJ 인천 부평점의 영업사원으로서 가정용기기의 임대(렌탈) 영업 등을 담당하던 중, 수당지급 등을 빌미로 지인들로부터 인적사항을 알아내서 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공기청정기 등 AJ에서 임대하는 제품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전산에 입력하여 이에 대한 수당 등을 가로채거나 영업사원 가입실적을 부풀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나는 AJ에서 영업사원(플래너)으로 일하고 있는데, 당신도 AJ에 영업사원(플래너)으로 등록하면 월 120만 원을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부터 그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과 예금계좌번호를 제공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5.경 공기청정기 렌탈계약에 관하여 B의 동의를 받지 않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동생 AK에게 'B의 동의를 받았다. 렌탈청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B의 개인정보를 전달하고, 2019. 5. 16.경 AK으로 하여금 위 인천 부평점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AJ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뒤 마치 B이 AJ에서 임대하는 공기청정기 제품에 대해 5년 간 매달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임대하는 것처럼 렌탈청약서 양식에 B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고 해당 양식 말미 계약자 B 옆에 터치패드를 이용하여 'AL'이라고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B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청약서 1개를 위작하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AJ 신규렌탈계약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과 A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렌탈청약서1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4고단175』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7. 12. 12.경 '오산시 AN아파트 AO호'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사실상 자기 자본을 들이지 않고 위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8. 2.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P를 상대로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마치 위 아파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허위내용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 피해자와의 사이에 1억 4,000만 원 대출금에 대한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 2. 7.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8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2015. 10. 29.경 임대차보증금 1억 8,500만 원 상당의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4고단3152(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6. 19. 12:17경 수원시 권선구 AQ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가게인 'AS'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은 다음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결과, 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2023고단678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J,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계약서, 설치내역, 렌탈료 납부내역, 내용증명, J의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가족 사항),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2023고단682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문계약서, 세금계산서, 미지급 물품대금 변제 최고의 건, 민사사건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참고인 AU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계좌명의자전화 수사), 수사보고서(참고인 A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AW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AX 및 AY 전화진술), 수사보고서(참고인 AZ 추가 진술), 법인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AW 추가 전화진술)
1. 고소장, 26t 출하송장(수령인 A), 19t 출하송장(수령인 A), 3.7t 출하송장(수령인 A), 확인자(BA 위임취지), 확인서(535만 대금 지급), 각 피고인이 납품받은 철근을 운송하는 차량 사진 등,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송금내역(535만), 수사보고서(참고인 BB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A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철근운송기사 B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철근을 납품받은 BU회사 전화통화)
『2023고단708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U,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전세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확인서 사진,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의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캡처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S 상대 추가 확인-위조사문서행사 장소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피의자 문자 대화내역 제출 및 (전화번호 1 생략) 관련), 각 문자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D 전화통화)
1. 녹취록, 로고 사진, 문자메시지, 영수증, 수상 당시 사진, 공문, 문자메시지, 견적서
1. 자필진술서, 현장 및 피해품 사진, AA 카드 충전 및 사용 영수증,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 분석), CCTV 캡처
『2023고단730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E, BE, B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BG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H과의 전화통화에 대하여), 전세계약서, 매매계약서, 수사보고서(참고인 BI 전화통화), 전세보증금 입·출금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E, 피의자와의 문자내역제출), BE과 피의자 간 문자내역,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2023고단7932』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문자메시지 등, 내용증명, 렌탈청약서 출력물, 나의사건 검색 결과,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피해사실 일부 청취 및 대질 가능 여부 탐문), 수사보고서(렌탈청약서상 설치처-판매자 BJ 관련), 수사보고서(참고인 B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J 부평지점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K 자료요청 회신), 수사보고서(AJ 고객센터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M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BN 진술청취)
『2024고단17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BO, BP,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임대차 확인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2018. 2. 7.자), 임차인 아파트 전세계약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2019. 9. 24.자), 대부거래내역서, 확약서, 인감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확정채권 근저당권 양도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에서 대출금 입금내역 송부), 대출금 입금내역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대장, 전입세대 열람내역, 수사보고(본건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부등본, 대화내역, 수사보고서(참고인 BR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BS 전화통화), 각 영수증, 수사보고서(B 편취금액 사용처 정리), 수사보고서(A의 편취금액 정리), BS 주민조회
『2024고단3152』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진술서, 신용카드 승인전표,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BT 상태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4조 제1항(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구 형법(2025.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범한 사기의 점), 각 구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으로 범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18. 10. 10. 형의 집행을 마친 사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3고단6788, 7306, 7932 사건의 각 죄와 2023고단7085 사건의 제1, 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3고단6788, 6824, 7085, 7306, 7932,3152 사건의 각 죄와 2024. 7. 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2024고단175
사건의 죄와 2018. 10. 5.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3고단6788, 6824,7085, 7306, 7932, 3152 사건의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고단7306 사건의 죄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고 형사합의를 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4고단175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나. 2023고단793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B과 그 딸인 AM의 동의를 받아 렌탈 청약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24고단175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된 B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이 본인은 신용불량자여서 저에게 아파트 명의를 이전해 준 뒤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라고 하였다.', '피고인의 아파트에는 원래 임차인이 있어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주어 이를 대부업체에 제출하였다.', '전입세대와 관련된 확인서는 내가 허위로 작성해서 제출하였다.', '수고비로 3,00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1,200만 원만 받았다.', '대출금과 이자는 피고인이 변제한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본인의 범행을 시인하며 사건의 발단과 경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역할, 대출금의 배분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②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인 약 1억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이후 2개월여 동안 쇼핑, 성형수술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된 점, ③ 대출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가져간 점에 비추어 볼 때 B의 진술에서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에게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었다면 굳이 대출 과정에서 B을 대출자로 내세우고 공문서인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대출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무엇보다 피고인은 수년 동안 대출원리금을 거의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어 결국 피해자는 대출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으며, 범행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파트 경매를 통하여 대출금채권이 회수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후에도 여러 차례 사기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방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2023고단7932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고소장에서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매달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준다는 피고인의 권유로 AJ에 사원등록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남편인 BJ이 무료로 쓰라면서 AJ에서 렌탈하는 비데 등을 설치해 주었는데, 무료로 쓰기가 부담스럽고 렌탈료가 소액이라 직접 납부하였다.', '그런데 어느날부터 기존보다 과도한 렌탈요금이 청구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따져 묻자 피고인이 여러 가지 변명을 대며 본인이 해결을 하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렌탈요금을 해결해 주지 않아 AJ 측과 민사소송까지 하게 되었다.', '나중에서야 피고인이 제 명의를 임의로 이용하여 여러 가전제품을 렌탈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문제가 된 가전제품을 받은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 '처음 AJ에 사원 등록을 할 때 본인 인증을 1회 하였을 뿐 그 후로 렌탈청약과 관련하여 AJ로부터 본인인증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본인이 직접 이 사건 가전제품 렌탈청약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그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바도 없음을 매우 상세하게 진술한 점, ② 실제로 B은 AJ로부터 과도한 렌탈요금이 청구되자 피고인에게 자초지종을 묻고 요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의 관여없이 렌탈청약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거나 다른 사람 핑계를 대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B의 대화 내용은 B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B의 이름으로 작성된 렌탈청약서에는 가전제품 설치 장소로 B의 거주지가 아닌 피고인의 거주지, 사무실 또는 피고인과 B의 지인인 제3자의 주소가 기재되어있는바, B이 굳이 피고인과 지인을 위해 많은 요금을 부담하면서까지 10개가 넘는 가 전제품을 렌탈할 이유가 없는 점(위 지인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이 렌탈가전제품을 보관하여 달라고 여러 차례 부탁을 하여 그에 응한 것일 뿐, 이와 관련하여 B과는 전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④ 설령 B이 가전제품 렌탈에 따른 실적 수당을 받기 위해 다수의 렌탈청약을 할 유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본인을 요금납부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수당보다 요금이 더 커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기왕 렌탈을 한다면 본인의 거주지에 설치하여 그 효용이라도 누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B이 스스로 타인의 거주지에 가전제품을 설치하도록 하였다고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점, ⑤ AJ의 직원인 BK과 BM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청약을 하였다가 문제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점(그때도 피고인은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100만 원이 넘는 수당을 주겠다며 사원 가입을 유도하여 본인인증을 하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임의로 렌탈청약을 한 후 그에 따른 수당을 명의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및 변호인은 AJ에 렌탈청약을 할 때마다 의사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건 렌탈은 모두 B의 본인인증을 거친 적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AJ 고객센터에서는 수사기관에 '신규 가입 시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하고, 이후 2개월 동안은 본인 인증 없이도 제품가입(렌탈청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상반된 회신을 한 점(이 사건 각 렌탈청약은 명의자별로 각각 2개월 내에 모두 이루어졌는바, B의 진술에서와 같이 최초 본인인증이 명의자별 첫 렌탈청약일 무렵에 이루어졌다면 추가적인 본인인증 없이도 피고인이 명의를 도용하여 렌탈청약을 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AM의 동의 없이 임의로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렌탈청약을 하였다고 인정함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수년 동안 여러 건의 범행이 반복적으로 자행되었다. 일부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처분문서를 위조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액이 약 4억 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다. 피해액이 가장 큰 피해자 AE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AP의 경우 채권양도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 액면금이 할인되기 마련인 채권양도의 특성상 피해액 전액이 회복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포함한 20건 이상의 많은 전과가 있고, 그 거의 대부분은 동종 사기 또는 절도 전과에 해당한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사기죄 등에 대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중 상당 부분을 자백하였다. 각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액이 경미하다. 피해자 주식회사 K, P, C, Z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변제받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피해자 AP는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범행에 이용된 B 명의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 범죄전력 기재 각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양형에 일부 참작할 필요가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주택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는 등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으로 거액이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채권양도를 통해 어느 정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통상 액면금이 할인되기 마련인 채권양도의 특성상 피해액 전액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다. 피해자는 근저당권부 대여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피해를 어느 정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고, 채권을 양수한 제3자는 범행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피해 원금을 상회하는 금액을 배당받았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사기 사건 대응이 필요한 이유

사기 사건은 범행의 고의, 변제 능력 유무, 공모 여부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 피의자나 피고인이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는 증거 분석, 변제 능력에 관한 유리한 정황 발굴,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및 양형에서의 감경 요소 확보 등 전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관련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금 즉시 송파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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