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그리고 그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인정되지 않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변제기한 연기도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가
재산상 이익의 의미
형법 제347조 제2항은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사기죄의 객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재산상 이익이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이익을 의미하며, 반드시 금전적으로 정확히 계산되는 금액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의 변제기한을 연장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기망 행위와 인과관계의 필요성
그러나 변제기한 연기가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기가 피고인의 기망 행위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기망으로 인해 착오에 빠진 결과로 변제기한 연기에 동의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가 변제기한을 연기할 의사 없이 오히려 변제기한을 앞당기려는 의사로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변제기한 연기라는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합계 2억 원을 빌렸고, 사업승인 시점을 변제기한으로 하는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기존 변제기한인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보다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이 더 빠를 것이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사는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변제기한 연기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새로운 약정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변제기한을 늦추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돈을 돌려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기한 연기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 C에게 "D 지역주택조합에서 업무대행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니 그 부지 토지 용역을 담당해 달라. 지금은 일시적으로 유동성 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이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나면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2015. 4. 25.9,000만 원, 같은 해 5. 22. 8,000만 원, 같은 해 6. 9. 2,400만 원을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F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교부받고, 2015. 6. 9 6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합계 2억 원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에 위 피해자에게 반환할채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까지 변제하지 못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6. 12. 7.경 "위 차용금을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업무대행비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변제하겠다는 대여금 약정서를 교부하는 등으로 위 차용금 2억 원의 변제기한을 연기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운영상황과 재무상황이 좋지 않았고 추진하던 D 사업도 성사되지 않았으며, G 지역주택사업을 위하여 맡은 임무를 제대로 하지도 않아 업무대행비를 수령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고, 피고인이 2015. 11.경 H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다가 일정한 수입과 특별한 재산도 없어 위 피해자와 작성한 대여금 약정서에 기재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D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에서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시점까지 연기함으로써그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 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진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등 참조). 2)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변제기한을 연기함으로써 그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법원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재산상 이익 취득'을 심판대상으로 한정하여 사기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그 이전에 있었던 '2015. 4. 25.부터 2015. 6. 9.까지의 차용금 교부'가 사기죄의 심판대상임을 전제로 그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1)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 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기한 연기에 따른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경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과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들로부터 4억 2,000만 원과 1억 5,00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② 피고인은 위 편취 시기와 인접한 2015. 4. 25.부터 2015. 6. 9.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지급받았다. 위 2억 원에 관한 2015. 6. 15. 자 대여금 약정서에는 변제기한이 '사업승인 후(D 지역주택조합)'로 기재되었다가 이후 작성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에는 변제기한이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후'라고 변경되었다. ③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위 변제기한이 변경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피고인이 2016. 12. 7. "D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G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이 더 빨리 이루어질 것 같다. G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이 이루어지는 대로 업무대행비를 받아 돈을 갚겠다."라고 하여 새로운 대여금 약정서가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 48쪽, 제50쪽).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연기'한다는 의사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제기한을 앞당기려는 의사로 2016. 12. 7. 자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여 준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피고인이 '변제기한을 연기'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외에 피고인이 별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이처럼 사기죄 사건은 기망 행위, 피해자의 착오, 재산상 이익 취득 사이의 인과관계 등 여러 법적 요건을 정밀하게 따져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각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를 정확히 다툴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피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