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시건 공소사실
[경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자녀 C이 공동 소유권자인 서울 중구 D 대지(이하 '이사건 토지'라 함)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8. 10. 8. ㈜E을 설립하여 실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4.경 ㈜F에게 이사건 토지를 신탁하고 ㈜G로부터 건축자금 약 30억 원(신탁원부 기재 수익권증서발행금액 4,550,000,000원)을 차입하여 위 다세대 주택 건축을 진행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건축 공사를 중단하였으나, 2020. 9. 29.경 ㈜H으로 신탁사를 변경하면서 이사건 토지 및 향후 완공될 주택을 ㈜H에게 신탁한 후 주식회사 I저축은행으로부터 약 80억 원(신탁원부 기재 우선수익한도금액은 10,400,000,000원)을 차입하여 건축 공사를 재개하여, 2022. 11. 10. ㈜H 명의로 위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소유권자는 수탁자인 ㈜H이고, ㈜H과의 약정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등 이사건 주택을 매수한 사람에게 위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H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고 그 이후 ㈜H의 소유권 이전에 대한 동의 및 처분행위가 있어야만 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9.경 화성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서울중구 D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 비용이 필요하니 한 세대를 분양받을 생각이 없느냐, 우선 청약금을 보내주면 향후 건물이 완공되면 싼 가격에 분양해 주겠다, 내년 초순에는 입주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 및 자금난에 빠져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즉시 ㈜H으로 신탁사를 변경하면서 추가 대출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H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위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여 신탁사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고 피해자에게 위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주지 못하였을 경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9.경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덤핑으로 나와있는 원자재가 있는데 이것을 잡아두는데 필요한 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당신이 분양받기로 한 주택 대금의 일부로 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부채 과다로 인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 원도 원자재 구입 비용이 아니라 사무실 임대료, 세금 등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로부터 위 주택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 역시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28.경 ㈜E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0. 9. 9.경 2020. 10. 28.경 각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을 당시 위 공소사실 기재 주택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2억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받은 시기, 경위, 이 사건 주택 관련 신탁사 계약 변경 경위 및 내용, 신탁사 변경 시기,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실제로 입금한 금액, 이 사건 주택의 공사 진행 경과, 사용승인및 보존등기 경위 및 시기 및 그 과정, 이 사건 주택 관련 유치권자, 전세권자, 피고인, 피해자, 관련인들 사이의 관계, 분쟁의 경위, 경과,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의 이유,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의 이유, 다음과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사건 주택 관련 분쟁의 배경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택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는 2022년 10월 '피고인이 D에 있는 다세대주택 N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주택을 실제로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9. 9.경부터 2021. 2. 10.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336,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를 고소하였다.
(1) 고소장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2020년 9월경 이 사건 주택 청약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추후 분양 개시일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의 배우자 O 명의로 '부동산 청약 양해각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받고,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그 후 사업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사업자금을 보내주면 그 돈 역시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여,2020. 10. 28. 5,000만 원을 이 사건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2020. 11. 18.2,600만 원, 2021. 1. 22. 4,0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처 B 명의로 입금하여, 합계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수탁사 H 명의의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는 2022년 10월경 이 사건 고소를 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보존등기는 2022년 11월경 이루어졌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합계 3억 3,6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수탁사 H 명의의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고 있어, 처음부터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어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후 작성된 이 사건 주택의 분양계약서의 분양대금은 18억 4,000만 원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장에서 피고인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 금액은 3억 3,600만 원이다.
(5) H으로 신탁사가 변경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이후이다.
(6) 피해자도 이 사건 고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을 보내달라고 하여 5,000만 원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사법경찰관은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2023.4월경 위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검사는 2023년 10월경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불송치결정서 기재 내용과 같다는 취지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다.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음-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부동산 청약 양해 각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2억 2,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3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후, 이를 계약금으로 갈음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주택의 관리신탁계약에서 채무자로등재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는 시행사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의 보존등기 및 사용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분양이 가능해진 후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2021년 4월 경 피해자와 '상기 분양대금은 완납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다세대분양주택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형식상 작성한 계약서이고, 실제로 분양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주택의 분양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주택의 H 담당자는 이 사건 회사가 시행사이며, 시행사와 매수자들 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는 유효하며, 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매매대금 완납 사실이 확인되면, 소유권이전등기 경료가 가능하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회사가 신탁계약의 채무자로서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회사 명의로 청약양해각서를 작성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4) 이 사건 주택이 보존등기가 되고, 사용승인이 난 후, 부동산청약양해각서와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다세대 주택 분양계약서'가 존재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식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와 피고인 간 분양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한 의견이 상이함에 따라, 분양대금 완납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으로 이는 민사 사안으로 판단된다.
(5) 이를 통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라. 피해자는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항고하였다.
-다음-
'피고인이, H과의 관리신탁계약 직후에 '피해자가 입금한 2억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한 나머지 1억 1,600만 원을' 처음부터 H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고, 피해자에게H 명의로 된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관리신탁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이 2021년 4월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분양대금 18억 4,000만 원이 완납되었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고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22년 7월경 P에게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해주고 8억 원을 차용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을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공소사실 기재 2억 2,000만 원과 5,000만 원을 각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의 자산상황, 위 각 금원의 사용처, 이 사건 주택 관련 신탁사 변경 시기 및 경위, 이 사건 주택의 공사 진행 경과, 사용승인 및 보존등기의 각 경위 및 시기,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전액을 실제로 전액 입금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련인들 사이의 분쟁의 배경과 경위,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라.항 기재 항고 이유에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을 당시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분양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1) 특히 P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P 자신은 대부업을 하고, 이 사건 주택 공사 관련 이자 포함 19억 원 정도를 Q에게 빌려주었고, 이자는 연 20%로 약정하였고, P가 Q에게 빌려준 원금은 13억 원에서 14억 원 정도이고, 마지막 5,000만 원 정도를 시행사인 피고인 측에게 빌려주었고,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서 견질용 담보로 R을 통해서 이 사건 주택 관련 전세계약서를 받은 것이고, 그와 같이 대여한 건과 관련하여 P는 Q를 서울광진경찰서에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의 고의로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며, 다음과 같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증거들을 제출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 S의 인수과정 13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사건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었다'며, 증 제1호증으로 'kics 조회화면'을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금융, 개발, 사업구조, 분양 사업권 양수도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던 프로젝트 매니저 R이 '신탁사를 변경한 경위와 금원 차용에 대한 청약 약해각서 작성 및 그 경위 문제된 계약 호실 및 전세계약 경위, 당시 개발사업의 가능성 및 진행상황, 피고인의 금원 사용, 관리형 토지신탁의 내용과 분양 가능성, S 관련하여 피해자와의 입장 등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R 작성의 사실 확인서를 증 제2호증으로 제출하였다.
바.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공사 및 신탁 계약 관련 차지하는 위치와 지위 및 관계,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이 사건 회사에 입금한 경위, 이 사건 주택 관련 분쟁의 배경과 경위, 이 사건 주택 관련 유치권자, 전세권자, 피고인, 피해자 및 관련인들 사이의 각 관계, 분쟁의 경과,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분양대금 전액을 실제로 전액 입금하지 않았던 사정,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서류들의 내용,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과 그 취지, 앞에서 본 이 사건 고소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및 검사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의 이유, 피해자가 항고이유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을 무렵 이 사건 주택을 피해자에게 분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