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4.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636』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의 개요 및 D아파트 건축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고 함)은 1997. 4. 2.경 주택건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이 사실상 1인 주주로서 피해 회사를 운영하였으나,2009. 2. 25.경 피고인이 E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피해 회사의 전체 주식을 E과 E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피해 회사는 2005. 7. 20.경 F 주식회사에서 신축 중인 천안시 G 외 15필지 지상에 D아파트의 신축공사 사업권 및 D아파트를 F 주식회사로부터 31억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D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다가, 2015. 8. 10.경 D아파트 H동에 관하여, 2016. 4. 23.경 D아파트 I, J, K동에 관하여 피해 회사와 피고인 명의로 각각 1/2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D아파트는 2015년경까지 약 83%의 공정이 진행되어 가액은 약 72억 원 상당이었으나, 피고인 및 피해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의 피해 회사 실질적 운영
피고인은 2009. 2. 25.경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식을 E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E이 피해 회사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2012.경부터 공동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E 사이에 채권관계 및 주식양도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2. 11. 28.경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E을 해임하고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E이 2012. 12. 21.경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피고인을 해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도 피해 회사의 유일한 사업인 D아파트 신축 공사를 계속 진행하는 등 피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2015. 5. 18.경 재차 피해 회사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E을 해임하고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E과 피해 회사에 대한 운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을 기화로 D아파트를 제3자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 함)에게 형식적으로 양도한 다음 이를 M에 신탁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아파트 1/2 공유지분에 대한 신탁재산 우선수익자를 피해 회사가 아닌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로 지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7.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L의 대표이사 N과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D아파트의 소유권을 L에 양도하면, L은 D아파트를 M에 신탁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다음, 피고인, 피해 회사 및 L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23.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 회사가 각각 1/2씩 보유하던 D아파트 I, J, K동 지분 전부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L은 2016. 5. 11.경 M에 위 부동산을 신탁하면서 피고인의 처 O를 1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액 15억 6천만 원), 피고인을 2순위 우선수익자(우선수익한도액 56억 4천만 원)로 지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재산을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 위배하여 피해 회사에게 귀속되어야 할 우선수익한도액 36억 원[(15억 6천만 원+56억 4천만 원)/2]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위 우선수익권을 현금화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831』
피고인은 2017. 6. 8. 천안시 동남구 P에 있는 Q 커피숍에서 R, S, 피해자 T를 만났다. 피고인은 R를 통해 피해자에게 "A이 C의 대표이고 아파트 분양권 소유자다. 아파트가 문제가 많았는데 거의 다 해결되어서 준공되면 사업자금이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충분히 생긴다. 현장 법무비용이 필요하고 법무비용을 처리하면 바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분양권을 담보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U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는 V아파트(D아파트) W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5. 5.18.경 C의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단독대표이사로 취임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8다28329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아파트 소유권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었고,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역시 권한 있는 사람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 아니어서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개인적인 경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약속한 변제기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X조합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 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33』
피고인은 2017. 9. 14.경 천안시 Y 토지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한 R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천안시 서북구 G 외 15필지 V아파트 Z호의 매매계약서와 M 주식회사의 부동산담보신탁용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주식회사 L이 2016. 5. 12. M 주식회사에 신탁한 상태여서M 주식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위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위 매매계약서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 N이 피고인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작성된 것일 뿐 담보로서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담보로서 가치가 없는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돈을 빌려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약정된 기한 내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는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법적 분쟁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공사 역시 상당 기간 중단된 상태였던 점, ② E은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C의 주식을 양도받은 후 형식적으로 C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위 신축 공사의 속행 등 C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하기 위하여 2015. 7. 2. L과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L에게 이전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함에 앞서 C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C의 채무 전부를 피고인이 승계받아 변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지분을 L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를 하기도 하였으며(위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유효한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채무를 전부 인수하여 변제하려는 의사는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한 이후 L과, L, C, 피고인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을 위해 L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니 관련 채권자 등은 채무변제를 위한 정산 처리에 임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지역 일간지에 게재하고, L 명의로 '본 공사현장은 당사가 소유권을 인수받은 사업장으로 C 외 1명과 관련된 채권·채무에 대하여는 연락하여 정산처리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공사 현장에 게시하는 등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을 공개하며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채무의 정산 및 변제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O 및 피고인 명의의 수익권증서 발행의 근거가 된 피고인과 L 사이의 2016. 4. 23.자 합의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고 한다)은 O및 피고인 명의의 수익권증서가 각각 E 및 이 사건 아파트와 관련한 채무에 대한 담보로 발행한다는 것을 명시하면서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그 수익권증서를 신탁회사에 반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E에게 O 명의의 우선수익권을 양도받아가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기도 하였던 점, ⑤ 2017. 12. 19.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고, 2018. 7.경 M 주식회사와의 신탁계약이 해지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 명의가 다시 L으로 이전되었는데, 그 무렵까지 피고인이 위 수익권증서에 따른 우선수익권을 주장하며 이를 현금화하려고 한 별다른 정황 또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C에게 귀속되어야 할 우선수익한도액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여 이를 현금화하고 피해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를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각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R를 통해이 사건 아파트 W호 및 Z호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각 담보로 제공하며 T 및 B으로부터 각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T, B에게 교부된 각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 소유자이자 분양 주체인 L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T에게 교부된 W호에 대한 매매계약서 또한 그 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U이 매도인으로 되어 있지 않다) L이 실제그 매수인으로 기재된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로 작성해 준 것이라면 단순한 담보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M 주식회사의 존재는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음에 있어 특별한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② L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C과 피고인에게 43억 원을 지급하고, C 및 피고인이 부담하는 공사비채무를 승계하며,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 후 순수익금의 40%를 분배하기로 하면서 '본약정 체결이전 담보로 발행한 분양계약서에 대해 피고인의 요구시 분양계약서 상의 매수인에게 준공과 동시에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한다(단, 분양금액은 피고인의 수익금 등에서 공제한다).'고 정한바 있는데, 이후 이 사건 합의약정을 체결하며 다시 '기 발생된 기성공사비 원가의 90%를 양도대금 및 채무변제금으로 정하여 피고인과 C에게 지급한다(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제5조에 의한 L의 채무승계 변제의무는 없으며, 피고인이 책임을 갖는다).', 'L은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 분양계약서 교체 및 채무변제 등을 위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서를 지급하고, 지급된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공동사업에 따른 지분에서 공제하기로 한다.'고 약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각 약정을 통해 L은 채무변제금 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여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16. 5. 12. 'L 대표이사 N' 명의로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 Z호를 포함한 20세대에 대한 분양대금 완불처리 확인서 역시 '상기 아파트 분양대금은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에 의한 C과 피고인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완불처리 되어 지급된 아파트임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L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나 C에게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및 합의약정에서 정한 양도대금이나 채무변제금 등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N이 이 법정에서 당시 정산을 하면 피고인이 30~40 세대 정도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⑤ L이 2017. 12. 12.경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W호에 관하여 '준공 후 분양시 권리양도가 되게 되어 있으니 착오 없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권리양도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T, B에게 교부된 각 매매계약서는 L이 피고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변제금등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인에게 각 해당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의사로 작성·교부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차용 당시 일응 그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서 유효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T, B에게 교부된 각 매매계약서가 누군가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U 명의 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아무런 효력 없이 단순히 채권자들에게 보여줄 용도에 사용한다고 하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도장만 찍어준 것이라는 취지의 N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 없이 T, B으로부터 돈을 각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