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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사기죄 무죄 판결, 기망의 고의 없으면 처벌 불가

유흥업소 관련 금전 분쟁이나 중고 물품 거래 과정에서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팔찌 판매 과정에서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단순히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즉 기망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 반드시 증명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의 품질이나 성분에 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몰랐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2. 기망의 고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기망의 고의의 의미

기망의 고의란, 상대방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스스로 인식하면서도 이를 의도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고인이 자신이 전달하는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실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믿게 만들어야 합니다.

단순한 실수나 착오에 의한 거짓 정보 전달은 기망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의의 증명 책임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유죄를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이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확실히 입증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합니다.

이처럼 기망의 고의 유무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까르띠에 18K 금팔찌를 판매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팔찌를 160만 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팔찌는 실제로는 18K 금 제품이 아닌 구리 재질에 도금만 된 것이었고,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검사가 주된 근거로 제시한 것은, 팔찌를 본래 소지하고 있던 제3자가 피고인에게 팔찌가 가짜라고 말하며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장면을 피고인이 목격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먼저 피고인이 팔찌를 판매할 당시 자신의 인적사항을 거짓으로 알려준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피고인에게 ‘가짜’라고 말한 것은 정품 까르띠에 팔찌가 아니라는 뜻에 불과할 뿐, 18K 금 재질이 아니라는 의미까지 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18K 금으로 만들어진 가품 까르띠에 팔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팔찌가 정품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팔찌가 18K 금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사기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특수공갈죄 유죄 부분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빈 샴페인 병을 들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겁을 주어 약 2,128만 원을 피해자 계좌에서 이체받은 혐의, 즉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의 특수공갈죄로도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2024고단5040)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2024고단2534]
피고인은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에서 사이드 영업진(해당 유흥주점에 정식 영업진의 이름으로 손님을 들여보내고 정식 영업진으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4. 2. 1. 05: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근 홍익대학교 클럽 거리에서 피해자 B(남, 22세)을 처음 만나 함께 인근 클럽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에게 "여자들이랑
술 먹고 놀 수 있는 곳으로 가자."고 유인하여 같은 날 06:00경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이 사이드 영업진으로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지하 1층 소재 'D' 107번방으로 간 다음 술값을 절반씩 부담하기로 하고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한 후 유흥접객원들을 불러유흥을 즐겼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 손바닥으로 뺨을 때려 피해자를 깨운 후 "술값이 4,0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주장하면서 그 절반인 약 2,000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값이 과도하다며 항의하자 "씨발놈아,왜 이렇게 답답하게 그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빈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다음 "씨발, 비밀번호 불러."라고 겁박하여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자 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1:57경부터 같은 날 12:05경까지 위 유흥주점 웨이터인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287,97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2: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F에서 3,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위 계좌로 3,001,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1,288,970원을 이체한 다음 위 유흥주점의 정식 영업진인 G으로부터 그중 17,350,000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B 작성 진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5, 24), 계좌거래내역(B 명의 기업은행 계좌), 금융거래확인서(F), 이체확인증(B 명의 F 계좌), 각 수사보고(증거순번 28, 30)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위험한 물건(빈샴페인 병)을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사건 4일 후인 2024. 2. 5. 작성한 진정서에 "술병을 들고 저를 협박하면서"라고 기재한 이래 경찰, 검찰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샴페인 병을 들고 자신을 때리려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법정진술 태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샴페인 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특수공갈의 점)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범행의 내용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2024. 10.경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피해금액 중 일부만을 지급받은 점을 감안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2024고단5040]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4. 9. 15:50경 서울 노원구 H 'I'에서 피해자 J에게 "까르띠에 18K 금으로 만들어진 팔찌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한 팔찌는 18K 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구리 제품에 도금이 된 팔찌였고, 피고인은 원래 팔찌를 가지고 있던 K가 진짜 금제품 같지 않다고 창문을 통해 밖에 버리는 것을 보았으므로 해당 팔찌가 18K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팔찌 매매대금 1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팔찌(이하 '이 사건 팔찌'라고 한다)가 18K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팔찌를 판매할 당시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을 거짓으로 알려준 사실(증거순번 6), K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팔찌는 가짜니까 팔 생각하지 말아라.'라고 말한 뒤 이 사건 팔찌를 창문 밖으로 던진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팔찌가 18K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측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팔찌가 '정품 까르띠에 팔찌'라면 약 2,000만 원 이상일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순번 11), 2024. 3.경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의 매장에 방문한 K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팔찌의 큐빅 부분은 분명히 가짜라고 했고, 팔찌의 무게를 재 본 후 부분부분 금이 있어서 조금 쳐 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해자는 이 사건 팔찌가 '정품' 까르띠에 팔찌가 아님은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팔찌가 가짜라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한편 이 법정에서 "가짜인 것을 알고 있었는데 계속 부분적으로 금일 것 같다, 이렇게 피고인이 말을 해서 그러면 금은방에 가보자고 해서 금은방에 가게 된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는바(녹취록 4면), 이에 비추어 K가 한 '가짜'라는 말은 '정품' 까르띠에 팔찌가 아니라는 뜻에 그친다.
다. '18K 금으로 만들어진 가품 까르띠에 팔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18K 금의 가치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팔찌가 금은방 등에서 거래될 수 없는 물건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팔찌가 '정품'이 아닐 뿐만 아니라 '18K 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라는 점까지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사기죄와 같이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기망의 고의 부존재를 뒷받침할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검사의 증거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당하거나 기소된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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