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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소독수 분사용기 계약금 사기죄, 무죄 판결 사례

계약을 체결한 후 약속한 물건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그것이 사기죄가 되는지 아니면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치는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독수 분사용기 제작 계약을 둘러싼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이에 해당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따라서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 즉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행할 것처럼 거짓으로 상대방을 믿게 만들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사기죄에서 ‘기망’과 ‘이행 의사·능력’의 의미

기망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기죄에서 핵심이 되는 요소는 ‘기망’, 즉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기망이란 상대방이 진실을 알았다면 재물을 교부하지 않았을 내용에 관하여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계약 또는 돈을 받은 그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이후에 사정이 바뀌어 이행을 못하게 된 경우는 사기죄가 아니라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행 의사 및 능력의 판단

계약 당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를 판단할 때는 계약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받은 후 실제로 이행을 위한 준비나 노력을 했는지, 받은 금액을 이행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는지, 계약 내용이 애초에 이행 가능한 것이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었거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소독수 분사용기를 제작해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계약금 500만 원을 먼저 받으면 1개월 내에 제작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계약금 명목의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약정한 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분사용기의 품질에 관한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면서 금형을 제작하고 시제품을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테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이행 기간에 관하여도 피해자가 여러 차례 기한을 연장해준 사정이 있어,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이 사건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사기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3. 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독수 분사용기를 제작해줄 수 있다, 계약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1개월 내에 원하는 대로 제작을 완료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선금을 지급받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일까지 분사용기를 제작하여 납품을 완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10.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는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분사용기(이하 '이 사건 분사용기'라 한다)의 품질에 관하여 일반적인 분사용기보다 더 안개처럼 나야와 한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2022. 11. 24.자 계약서에도 피해자가 미세 스프레이 부품 제조를 위한 금형의 제작을 피고인에게 의뢰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품질 수준에 대한 객관적인 내용이 없다. 피해자가 금형에 대해 전혀 몰랐던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분사용기의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하여 금형을 제작하였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인은 제작한 금형을 기초로 시제품을 만들어 피해자와 함께 분사를 해보았고, 피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못 미쳐 수정작업을 추가로 3회 정도하였다.
3)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1개월의 이행기를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분사용기 제작은 시제품 테스트가 예정된 작업이고 일반 분사용기보다 더욱 정밀한 금형이 요구된다. 피고인이 1개월을 언급하였더라도 과장된 표현으로 보이고 금형에 관하여 문외한인 피해자도 이행기를 엄격하게 1개월이라고 생각하였을지 의문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행기를 여러 차례 유예해주었고 2023. 5. 4.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개발완료 기한을 3개월로 정하였다.
4)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사건을 고소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사기죄 고소 사건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이행을 못 했다는 사실관계만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계약 당시의 의도와 이행을 위한 노력 등 다양한 사정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인 기망 행위와 이행 의사·능력 부재에 관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구성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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