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소송비용 허위 기재 사기미수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소송 절차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혐의, 즉 소송 관련 사기 사건이 최근 법원에서 자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비용 청구 과정에서 허위 기재를 했다는 이유로 사기미수 혐의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와 기망행위의 의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이때 핵심이 되는 요소는 바로 ‘기망행위’, 즉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기미수죄란

사기미수죄는 형법 제352조,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를 실행하려 했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즉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기망행위 자체가 인정된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는 사기미수죄 성립에서도 결정적인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소송비용 청구 절차에서의 사기죄 성립 기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의 구조

소송에서 이긴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정해집니다.

이 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은 비용계산서와 그 비용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속여 자신에게 유리한 결정을 받아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 허위 주장과 기망행위의 구별

소송비용 중 인지대, 송달료와 같이 법원이 자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은 법원 스스로 검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변호사 비용처럼 신청인이 직접 제3자에게 지출한 비용은 신청인이 소명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만 법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사실과 다른 비용액을 주장하기만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두 건의 가처분 사건에서 각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 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사건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고, 변호사 비용에 관한 어떠한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신청은 상대방의 이의 제기로 인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이후 피고인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원을 속이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최종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파기환송 후 법원은 피고인이 변호사 비용을 계산서에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소명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서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를,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의 판단에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변호사비용을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착오하여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였을 뿐이고, 증거를 작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며, 위 각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는 등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아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0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53 임시총회개최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카확241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카합234 임시총회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바가 없음에도, 위 가처분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 계산서에 변호사비용 500만 원을 기재하여 그 소송비용액 상당액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신청인 E의 이의제기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당심의 판단
1) 관련법리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데 그치고, 구체적인 소송비용의 액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통하여 확정되며(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참조),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자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바, 허위 내용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할 수 있다. 한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2항), 당사자가 단순히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한 경우를 사기죄로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하여야 한다. 소송비용 중 당사자 등이 소송 기타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액 및 민사예납금 등 이른바 '재판비용'은 관할법원이 스스로 보존하고 있는 재판서 및 소송기록 등에 의하여 계산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소송 등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직접 지출하는 이른바 '당사자비용'은 신청인이 반드시 소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12. 22. 자 2011마1777 결정 등 참조),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 등을 제출함이 없이 단지 실제 사실과 다른 비용액에 관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에 첨부한 소송비용액계산서에 '변호사비: 5,000,000원'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었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기왕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에 관한 영수증은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가처분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면서 소송비용액계산서의 비용항목에 사실과 다르게 변호사비용을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명자료 등을 조작하거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 객관적으로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있다.
4. 결론
피고인의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3의 가.항 『 』 부분 기재와 같고, 이는 제3의 나. 2)항 기재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사기미수 혐의와 같은 복잡한 형사 사건에서는 법리적 쟁점이 매우 세밀하여 당사자 혼자서 이를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죄 판단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전문 변호사는 핵심 법리를 정확히 분석하여 대법원 상고와 같은 단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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