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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연인 관계 이용한 사기죄 징역 3년 6개월 실형

연인 관계나 투자 제안을 가장한 사기 범죄가 최근 들어 더욱 교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로서 재력가를 사칭하며 다수의 피해자를 속인 사기 사건을 통해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 행위, ②피해자의 착오, ③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교부, ④행위자의 편취 고의라는 네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각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것을 믿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며, 말이나 문서뿐 아니라 행동이나 태도로 속이는 것도 포함됩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 약속을 하는 것도 전형적인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도 기망 행위가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편취 고의의 판단

편취 고의는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자신 또는 제3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도를 말하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재정 상태, 약속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신용불량 상태이거나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 수익이나 대출금 대납을 약속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편취 고의가 인정되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일부 이익이 돌아간 사정이 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죄란 무엇인가

사문서변조죄는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이 작성한 문서를 권한 없이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변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따라 그렇게 변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 두 범죄는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하여 재산상 피해를 야기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아 사기죄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소개팅 앱이나 지인 소개 등을 통해 알게 된 다수의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대표, 2,000억대 자산가 등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재력가 행세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거나,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면 대출금과 리스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또한 타인 명의의 계좌 잔액증명서를 포토샵으로 수정하여 수십억 원이 있는 것처럼 변조한 뒤 연인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방식

피해자 중 한 명에게는 투자금 명목으로 총 3,500만 원을 편취하였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약 4년에 걸쳐 57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로 고가 차량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대출받은 금액의 차액을 가로채거나, 아파트 중도금이 필요하다며 수백만 원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범행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과거에도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실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한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도 함께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6. 9.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0.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4.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25.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5. 9.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5.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5.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주민등록법위반( 『2025고단3947』 )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5. 20. 02:3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강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로부터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청받자 마치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경찰관에게 진술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25고단4699』 )
피고인은 2021. 4. 8. 서울구치소에서 사기죄로 만기 출소한 후 약 1달 뒤인 2021.5. 12.경 소개팅 앱 ‘탄탄’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국적 중국)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자산운용사 대표, 투자자문사 대표 등을 사칭하거나 타인 소유의 고급 주택 사진 등을 보여주며 재력가 행세를 한 다음, 자신에게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6. 초순경 2,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1. 6. 2.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대역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오빠를 믿고 투자하면 되고, 투자확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투자를 하면 3개월 후 무조건 원금을 반환하고 최종 6개월 후까지 매월 이자 1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반환해주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2.경 현금500만 원을 지급받고, 2021. 6. 3.경 피고인 모친인 I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2021. 7. 2. 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1. 7. 2.경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에 정차 중인 피고인 운행 벤츠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가 나왔으니 지급해 주겠다, 얼마를 더 투자할 수 있냐, 딱 6개월까지만 최대한 이자를 받게 투자를 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약정한 기일에 원금을 반환해주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7. 2.경 현금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2021. 8. 10. 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21. 8. 10.경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문자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1,000만 원을 투자하였으니 1,000만 원을 입금해라, 올해 가기 전에 1억 원으로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다. 내가 대신 넣은 투자금 중 일부라도 지금 나에게 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투자금 1,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목적이어서, 약정한 기일에 1억 원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1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J 명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M에 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2025고단5171』 )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네이버 밴드 ‘N’ 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4개 업체 법인 대표들과 함께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적정처에 운영하고 수익을 누리면 된다. 나의 회사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간접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우선 법인개설 비용과 법인 임차비가 필요하니 40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회사를 운영하여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경 피고인의 모 I 명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5. 31.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03,567,677원을 입금받거나 결제하게 하여 103,567,677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온라인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 2021. 9.경부터 2022. 12.경까지 연인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직업이 없어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신용이 좋지 않아 별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자신의 성명 등 인적 사항과 재산 현황 자료를 임의로 변조하여 자신의 재력을 피해자에게 과시하려고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경기 용인시 주소 불상의 PC방에서 위 L[(주)O의 대표이 사]으로부터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소기업은행장 명의의 ㈜O (계좌번호 3 생략)
계좌의 통합잔액증명서(발급일자 : 2021. 9. 9.) 그림 파일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좌측 상단과 하단의 금액 합계란에 기재된 ‘26,615원’ ‘금이만육천육백십오원정’을 지우고, ‘49,000,000,000원’, ‘금 사백구십억원정’으로 수정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변조한뒤 해당 파일을 본인의 휴대전화에 그림파일(JPG) 형태로 저장하여 다니다가, 2021. 9.중순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의 사무실 근처에서 Q에게 해당 그림 파일을 전송하며 통합잔액증명서를 3~4매 출력함으로써 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1.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통합잔액증명서를 그림 파일형태로 휴대전화에 보관하던 중,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그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M에게 마치 진정한 것인 양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4.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25고단6058』 )
피고인은 2024. 7. 일자불상경 피해자 R에게 ‘H’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던 중, 2024. 8. 13경 서울 성동구 S 앞 노상에서 ‘BMW 차량을 너의 명의로 리스하면 리스료 등은 내가 납부하고 3개월 후에 다른 사람에게 리스계약을 승계할 테니 너의 명의로 리스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량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돌려받은 후 차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위 차량을 자신이 운행하면서 3개월 후에 리스계약을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9,300만원의 대출을 받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해자 T 및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2026고단679』 )
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4. 3.~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번지 불상 유흥주점에서 ‘H’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재력가로 자신을 소개하며 ‘집과 차를 사주겠다. 생활비도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호감을 산 후 피해자와 사귀던 중인 2024. 6. 10.경 피해자에게 “차량 리스 계약을 체결하면 내가 매달 리스비를 내주겠다. 사귀는 기간 동안 리스비를 전부 내가 내고, 헤어지면 내가 차량을 인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지고 양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차량 딜러 V이 리스 계약차량 금액과 실제 차량 금액의 차액 29,301,649원을 W 명의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입금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지정하는 명의 계좌로 그 돈을 입금해야 6개월 이후 납부하는 리스비가 줄어든다. 그러니 그 돈을 내가 말하는 곳으로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리스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차량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받아 그 차액을 돌려받은 뒤 차액 중 상당 부분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 명의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신용불량자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리스비를 매달 지급하거나 차량을 인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60,000,000원 상당의 마세라티 기블리(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을 속칭’리스 업계약’을 통해 차량 금액 95,727,260원(월 납부액 1,871,660원, 기간 60개월)으로 X 주식회사와 피해자 간 리스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Z은행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9,774,300원을 교부받고도, 피해자로 하여금 2025. 2. 15.자 리스료 1,871,660원를 납부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2025. 6. 17.경 중도 해지로 인한 규정손해금 13,416,288원, 미회수원금 83,851,804원, 일할 리스료 369,204원 합계97,895,935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1) 리스 계약 체결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4. 11. 3.경 서울 강남구 AA에 있는 AB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H’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면서 2,000억대 자산가로 소개하며 “나와 지속적인 성관계를 하면 집과 차를 사주고 생활비 5,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며 속칭 ‘스폰서’제안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 명의 차량이 여러 대라 더 출고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를 구매하면 대출금을 대납해주겠다.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4. 11. 8.경 서울 강남구 AC 1층 ‘A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캐피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고 남은 잔액 3,840,474원을 차량 딜러가 보내줄 것이다. 그 금액은 차량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 돈이니 나에게 다시 송금해 달라. 차량 대출금 전액을 내가 대납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취등록세는 매매상사에서 납부하였기 때문에 별도 취등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잔액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직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위 차량구매에 사용된 캐피탈 대출금을 대납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1. 11.경 피해자 명의로 64,165,000원의 AE 대출을 받아 벤츠 GLC E4MATIC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구매하게 하고 2024. 11. 17.경부터 2024. 12. 21.경까지 서울 강서구 AF건물 AG호에서 6회에 걸쳐 성관계(2024. 11. 17., 2024. 11. 21.,2024. 11. 25., 2024. 12. 7., 2024. 12. 14., 2024. 12. 21.)를 하였음에도 위 캐피탈 대출금 64,165,00원의 채무를 전혀 납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아파트 중도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4. 11. 25.경 서울 강서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AH아파트에 피해자가 혼자 살 집을 구했다. 그런데 이 집의 중도금이 1,000,000,000원인데 8,000,000원이 부족하다. 현금이 주식에 묶여있어 인출이 어려우니 돈을 대여해주면 이를 중도금에 사용하고 11. 28.에 주식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AH 아파트를 계약한 사실 자체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중도금으로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보유하고 있는 주식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4,600,000원 및 1,600,000원, 피고인이 지정한 AI 명의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600,000원 합계 7,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생활비 편취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4. 12. 16.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어 “너가 혼자 살 집인 AH 아파트의 중도금 1,000,000,000원을 내 계좌에서 송금해 세무조사가 들어왔다. 세무조사 끝날 때까지 현금만 써야 한다.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000원을 보내라. 금요일 세무조사 끝나면 지난 번 것까지 한 번에 주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추가로 “1,000,000(원) 보내봐”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 문제로 계좌가 동결되어 생활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의 3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를 구입한 사실 자체가 없어중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이에 따른 세무 조사도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및 다음날인 2024. 12. 17.경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각 이체받아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인터넷 명의 변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5. 11. 20.경 위 제2의 다항 기재 AF건물 AG호에서 피해자에게 “현재이 집의 인터넷 명의가 전 여자친구 AK으로 되어있는데 피해자 명의로 바꿔주면 청구되는 요금은 내가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가 인터넷 명의를 바꾸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주소지의 인터넷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바꾸게 하여 2024. 12.자 인터넷 요금 86,560원이 청구되었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39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인정사실,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변경), 적발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적발보고 내용 보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25고단4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플리케이션 탄탄 대화내역, 2021. 11.경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 5.말경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고소인 전송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2021. 6. 1.~3.), 2021. 8. 초경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 8. 10. 카카오톡 대화내역, 택시지분 담보 권유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1. 11.경 이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투자확약서
1. 고소인 AL은행 거래내역 조회, 2021. 7. 2. AM카드 결제내역, 2021. 7. 2. AJ은행 출금 내역, 입금내역
1. 피고소인 명함 및 자동차 열쇠, 내부 사진, 입금 거래명세서 사진
『2025고단5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L과 전화통화 보고, 고소인 자료 제출, 주식회사 O 등기부등본첨부, 고소인 제출 자료 축소 복사 편철, 통합잔액증명서 변조 관련한 판결문 첨부, IBK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IBK 담당직원 전화진술청취 2회, 고소인 자료제출-리스약정서, 원리금상환스케줄),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M 전화통화, 통합잔액증명서 원본 확보)
1. 통합잔액증명서 수정본, 통합잔액증명서 원본
1. (차량번호 4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2025고단60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참고인 Y 명의 통장으로 출금한 내역 정리), 각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 청취, 고소인 R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시지
1. 자동차리스 해지 계산서, 리스료 상환스케줄, 계약사실증명원, 각 거래내역서, 거래내역, 렌트 상환 스케줄,
1. 자동차등록원부, 범칙금 고지서, 자동차양도증명서, 보험금 납입증명서, 과태료 처분사전 통지서
『2026고단6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작성 메일(송금받은 이유에 대해)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AI 자료제출, 계좌명의자 Y에 대해, 고소인 U 카카오톡 대화 전문 제출, 참고인 AN 통화, 참고인 AO 통화, Y 명의 Z은행 계좌에 대해, 이 사건의 차량(차량번호 3 생략)에 차량 구매 서류 첨부 및 추가 사기 혐의에 대해, A이 사용한 H 신분증 사진 첨부, 참고인 R 통화 – 스폰 제안, 참고인 AO 전화통화 – 소개시켜준 이유 및 피의자의 진술에 대해, 고소인 추가서류제출, 차량 판매 딜러 확인, 차량 판매 딜러의 자료제출 –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변사)공람,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고소인 진술 추가 청취)
1. 카카오톡 메시지(AE),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캐피탈 대출 안내),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문, 신용보고서 – 피의자 A, 피해자(고소인) U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 제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인터넷 요금 청구서(86,560원), 송금내역(영수증 3매), 송금확인증 4매, 영장회신(Y, AI), 송금내역(AI이 피의자에게 송금), 촉탁서(Y), [X] 계약사실 증명서(운용리스), 12월 피고인이 보낸 리스비(187만 원), 리스비이체내역서, 통합납부영수증, 리스 차액 이체확인증, Y 계좌에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Y 계좌거래내역
1. 중고차매매상사에서 남은 잔액을 고소인에게 지급한 내역, AP 명의 Z은행 계좌로 취등록세 지급을 위해 송금한 내역,
1. 주민등록등(초)본 등, 자동차양도증명서, 취득세 영수증 및 산출내역서, 고소인 매수전 차량 판매 광고(월66만원),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자동차 보험료 납부 이체 및 리스 중도반납 정산 내역, 오토리스 중도인수정산내역 및 리스료 납부 이체 내역, 자동차보험 설계정보, X 중도인수 및 반납 정산내역서 사본 각 1부
1. 계약서 작성 당시 사진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여부 및 현재 별건 재판 중인 사건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사건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사건정보조회, 각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조회, 조회결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8854 등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노912 판결문, 대법원 2025도12038 결정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1209 판결문, 확정일자 출력 화면 자료,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노381 판결문, 확정일자 출력 화면 자료, 수사보고(누범, 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및 공소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수사보고(누범전과, 재판 진행중인 상황 보고),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최근 수용기록),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재 – 의정부교도소 수감중), 수용자검색결과,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각 1심, 2심 판결문 첨부, 1심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용 현황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첨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의 점), 각 구 형법(2025. 12.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 제3의 가.의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진술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하거나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계좌 잔액증명서를 변조한 후 행사하고, 향후 계약을 승계해 주겠다거나 리스비를 내주고 차량을 인수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해 주겠다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아 차량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하게 하는 한편 대출을 받아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게 하였으며, 아파트 중도금이나 생활비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거나 인터넷 명의를 변경하도록 하여 그 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제1죄, 제2죄, 제3죄를 각 저지를 당시 사기죄 및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범죄를 저질렀다.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그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 판시 제3의 가.죄의 경우 그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 또는 금전대여를 하면 실제로 높은 수익이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만 믿은 채 피고인에게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의 돈을 주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판시 제4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금원은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보다 적은 금액이었고, 판시 제4죄와 제5죄의 경우 피고인이 리스 차량에 관하여 일부 보험료 및 리스료 등을 각 부담하였으며, 판시 제3의 가.죄와 제4죄, 제5죄의 피해자들은 각 리스 차량을 스스로 운행하면서 다소나마 그에 따른 이익을 얻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및 위조공문서행사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4.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사기죄는 범행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수, 전과 관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건처럼 복잡한 사안을 당사자 혼자 대응하는 것은 방어 논리 구성이나 형량 다툼에서 현실적으로 큰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는 사기죄 성립요건의 세밀한 검토는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피해 회복을 위한 협상,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발굴하는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나 사문서변조 등 관련 형사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송파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