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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위조화폐 이용 반복 사기범에게 징역 2년 실형 선고

위조화폐나 통용 불가 구권 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행이 최근 다양한 수법으로 반복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로서 위조외국통화를 행사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인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규정된 범죄로,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①기망 행위, ②상대방의 착오, ③그 착오로 인한 재산 처분, ④재산상 손해라는 네 가지 요건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지불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을 속여 재물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기망 행위의 의미

기망 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믿게 만드는 일체의 언동을 의미하며, 말뿐만 아니라 행동이나 상황 연출도 포함됩니다.

예컨대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를 현재 유효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항공기 조종사라고 신분을 속이는 행위 모두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는 행위도 기망에 포함됩니다.

재산상 이익과 재물의 구별

사기죄의 객체는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물은 돈이나 물건과 같이 유형의 것을 말하고, 재산상의 이익은 서비스 제공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사지나 헬스 강습과 같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경우에도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2.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의 성립요건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는 형법 제207조 및 형법 제210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07조(통화의 위조 등)
①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위조 또는 변조한 전3항 기재의 통화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그 위조 또는 변조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형법
제210조(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제207조에 기재한 통화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7조는 외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형법 제210조는 위조·변조된 외국통화를 행사하는 행위, 즉 실제 통용되는 화폐인 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행사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화폐가 위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진짜 화폐처럼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영화 소품용 위조화폐의 행사

통화위조죄의 보호법익은 화폐에 대한 공공의 신뢰로, 실제 거래 현장에서 위조화폐를 진짜인 것처럼 제시하는 행위는 그 신뢰를 직접적으로 침해합니다.

따라서 영화 촬영용으로 제작된 소품 화폐라 할지라도 이를 실제 통용 화폐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제시하여 거래에 사용하면 형법 제210조의 위조외국통화행사죄가 성립합니다.

이처럼 위조외국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하나의 범행 과정에서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어물 상점에서 영화 소품용 위조 100유로 화폐를 진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았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위조외국통화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싱가포르 항공사 직원으로 행세하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항공기 조종사를 사칭하거나 통용되지 않는 브라질·아르헨티나 구권 화폐를 유효한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여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거스름돈이나 서비스, 현금을 편취하는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이미 2018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년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방식의 사기 범행을 지속하였습니다.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경우를 누범으로 보아 형을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일부 범행은 바로 이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입니다.

형법
제35조(누범)
①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累犯)으로 처벌한다.
②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長期)의 2배까지 가중한다.

따라서 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는 누범가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위조화폐 또는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사기죄 및 위조외국통화행사죄의 유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이 중하게 고려된 결과입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피해자 B에게 환부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5고단90』
피고인은 2024. 12. 11. 15: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어물 상점에서 망고젤리 등을 구매하면서 미리 지갑 속에 준비해 둔 100유로화와 유사한 'Movie Money'가 기재된 영화 소품용 위조화폐 1장을 "환율상 15만 원 정도 한다."며 피해자에게 통용되는 화폐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100유로화가 위조되어 통용되는 화폐가 아님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물품 구매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0원 상당의 망고젤리 1kg 및 거스름돈 1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외국통화를 행사하였다.
『2025고단886(병합)』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2.경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F'에서 개설된 'G'이라는 카페를 통해 피해자 H를 알게 된 후 마치 피고인이 싱가폴 소재 외국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유능한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뒤, 2020. 6. 25.경 보이스톡을 통해, 마치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면 바로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끝번호K)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315(병합)』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8. 6. 16:00경 서울 중랑구 M, 1층 피해자가 운영하는 'N'에서, 80만 원 상당의 맞춤 가발을 주문하며 "나는 현재 O 기장인데 내일이면 올림픽 선수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파리로 출발하여야 한다. 현재 가지고 있는 브라질 돈 5,000페소가 한국 돈으로 120만 원의 가치가 있으니 나머지를 거슬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브라질 화폐는 아르헨티나 구권 화폐로 교환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O 기장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아르헨티나 구권 화폐5,000페소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28. 12:30경 서울 중랑구 Q 3층 R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항공기 조종사이며, 외국에서 왔다. 수강 등록을 하고 싶은데 60만 원 상당의 미국 화폐 밖에 없다. 수강료 40만 원을 이걸로 계산할테니 나머지 20만 원을 거슬러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O 기장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브라질 구권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학원 수강을 할 생각 이 없이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업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차액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5고단1496(병합)』
피고인은 2018.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3.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6.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영하는 U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브라질 사람이고 브라질에서 축구를 하다가 다쳤는데 허리 지압을 받고 싶다, 허리 지압을 해주면 브라질 화폐인 500 CRUZADOS NOVOS로 대가를 지불하겠다, 500 CRUZADOS NOVOS는 한국 돈으로 139,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으니 거스름돈으로 6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브라질 화폐(500 CRUZADOS NOVOS)는 1994년경 화폐 개혁으로 현재는 통용되지 않는 화폐였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통용되지 않는 화폐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속여 허리 지압을 받고 거스름 돈 명목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허리 지압 서비스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16.경 시가 70,000원 상당의 허리 지압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명목의 돈 6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5고단2192(병합)』
피고인은 2024. 10. 30. 14:32경 서울 강남구 V, W호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헬스클럽에서 피해자에게 '내 이름은 Z이고, 직업은 항공기 조종사이다. PT(개인 트레이닝) 수강권을 결제하고 싶은데, 지금 가진 돈이 브라질 화폐밖에 없다. 한화 120만 원 상당인 브라질 화폐 5,000크루제이루를 지급할 테니 잔돈을 거슬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름은 Z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직업도 항공기 조종사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제시한 브라질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브라질 구권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헬스클럽에서 PT 수강을 할 생각 없이 다른 사람을 사칭하면서 위 브라질 구권 화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5고단2200(병합)』
피고인은 2022. 10. 12. 09:00경 서울 금천구 AA에 있는 피해자 A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AC' 스크린골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D의 기장으로 비행기장 연 회비를내야 하는데 필리핀에서 돈을 적게 들고와 현금이 없어 60만 원을 빌려주면 10월 18일까지 100만 원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장이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을 생각이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4경에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 I, P, AH,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I, AJ, AK, T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브라질구권화폐사진, 지폐사진, 메모지, 브라질구권사본, 브라질구권원본, 개인강습계약서
1. 위조지폐 감정서
1. 이체내역서, 문자송수신내역, 메신지 대화내용 등(피의자 가명 AL), 상세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10조, 제20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5고단886(병합), 1496(병합)의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방법, 회수, 피해자의 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일부 범죄는 동종누범기간에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이처럼 복수의 피해자가 관련되고 누범 전력까지 있는 사기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범행별로 성립 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혼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사기죄 변호사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포함한 유리한 정황을 최대한 이끌어내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사기죄 또는 위조외국통화행사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반드시 송파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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