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죄 변호사 –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사기죄 징역 6년 실형 선고 사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이용한 사기 범행이 건설업계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공사대금 편취 사기의 성립요건과 이에 더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 복합적인 범죄가 인정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와 편취의 의미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즉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물이나 이익을 취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받은 대금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나 운영비로 유용하였다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로,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면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편 계약 이후에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시점 이전부터 이미 다수의 채무와 세금 체납이 누적된 상태였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의 성립요건

임금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업무상횡령의 성립

업무상횡령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공제한 뒤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임의 사용하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 부담 부분은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원천공제한 근로자 부담분을 초과하는 사용자 부담분까지 횡령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인테리어 건설업체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건축주 및 하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을 받거나 공사를 시공하게 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업체의 심각한 자금난 속에서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체결 당시 이미 다수의 세금 체납, 미지급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고, 새로운 공사계약 없이는 기존 공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공사대금으로 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해당 공사와 무관하게 다른 채무 변제나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

다만 피고인이 가구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로부터 가구 공사 등 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2023년 2월까지 피해자에게 수시로 대금을 지급해 온 점, 미수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 스스로도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음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편취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선고형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재판 진행 중에도 추가적인 피해자를 양산한 점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024고단393 사건의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2023고단2838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T, U, V, W, X, Y, Z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에게 편취금 3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D을 제외한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3고단1740』
피고인은 2021. 8. 내지 9.경 경기 가평군 AA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알고 있는 에어컨 시공업체와 에어컨 설치 계약을 진행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다.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대금을 나한테 입금하면 내가 에어컨 시공업체에 바로 전달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구매 및 설치 대금을 받아 이를 인테리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구입하는 등 인테리어 사업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바로 에어컨 시공업체에 전달하여 에어컨을 구매하거나 설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9. 1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B(이하 'AB'라 한다)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2838(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AD건물 AE호에 있는 AB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6. 3.경부터 2022. 9. 2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AF의 2022. 8. 임금 7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7 내지 21, 23 내지 28, 31, 34, 3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9,346,7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서면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13.경 위 사업장에서 위 J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696(병합)』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AG빌딩 5-12층 AH호에 있는 A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1.부터 2023. 1. 1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I의 2022. 12.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8,89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4045(병합)』
피고인은 부천시 AD, AE호에 있는 AB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부터 2023. 4.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R의 임금 2,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0,16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2.경 위 사업장에서 2023. 2. 22.경부터 2023. 4. 8.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R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46(병합)』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해자 AJ은 피고인에게 남양주시 AK에 있는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긴 건축주이다.
피고인은 2022. 11. 1. 피해자와 '남양주시 AK' 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520,000,000원, 공사기간은 2023. 3. 30.까지, 공사진행 과정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AL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등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L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11. 3.경 AL공사 계약금명목으로 70,000,000원을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합계 34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4고단393(병합)』
피고인은 위 'AB'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경부터 202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N의 2023. 6. 임금 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5,2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1.경 위 사업장에서 2023. 6. 2.경부터 2023. 6.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N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7명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소정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024고단2029(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AB의 실질적인 대표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3. 7.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34,010원

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5,070원을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715,12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934,64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119,890원 합계액1,769,6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2512(병합)』
피고인은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AQ과는 초등학교 동창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000원을 빌려주면 공사비로 사용하고 한 달 후에 이자 10%를 더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는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3. 10:50경 피고인의 처 AR 명의의 중소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4고단2851(병합)』
1. 사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건물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18. 서울 강북구 AS에서 피해자 AT에게 '실내 인테리어 공사 대
금을 지급해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23. 4. 21. 피해자와'서울 강북구 AS' 건물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154,000,000원, 공사기간은 공사 시작일로부터 40일에서 50일까지, 공사 진행 과정(시안 완성 및 목공, 목공 완성 및 도장)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AU 공사'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AU 공사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46,200,000원을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고, 2023. 6. 20.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고, 2023. 6. 22. 중도금 명목으로 16,200,000원을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92,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 'A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9.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23. 9.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중 인정된 횡령금액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경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704,900원, 2023. 9.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84,150원, 합계 1,389,05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4고단3091(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AB의 운영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를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 위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3.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289,440원, 건강보험료 228,060원, 장기요양보험료 29,200원을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의 기재와 같이 합계 1,393,57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회사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24고단3634(병합)』
피고인은 2023. 9.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AW'이라는 상호로 타일시공업을 하는 피해자 AX에게 '서울 강서구 AY건물 2층 뷰티샵의 타일 공사를 진행해주면 공사 완료후 5,489,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3. 9. 12.경부터 2023. 9. 15.경까지 타일 공사를 하게 하고도 5,48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481(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 및 서울 중구 AZ, 5층 BA호에서 'B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6.경 인천 서구 BD, 2층에서, 피해자에게 "이 건물 2층 상가 철거공사를 진행하는 즉시 16,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7. 6.경부터 2022. 7. 12.경까지 위 장소에 철거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16,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B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1.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BF'라는 상호로 마루시공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BG건물 5층에 있는 필라테스 업체의 인테리어 공사를 받았는데, 이곳의 마루공사를 시공해주면, 절반은 선결제해주고, 나머지는 공사가 완공하면 그 때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1. 28.경 위 장소에 마루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6,228,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B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7. 18.경 서울 강동구 BI건물 BJ, BK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BI건물 BJ, BK호 PT샵 인테리어 공사(이하 'BL 공사'라 한다)계약을 2023. 7. 24.부터 약 1달간 공사대금 71,500,000원'으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진행하여 완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PT샵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18. 20:17경 피고인의 처인 AR 명의의 BM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21,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B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1. 13.경 서울 영등포구 BO건물 BP호~BQ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서 'BO건물 BP호~BP호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이하 'BR 공사'라 한다)를 2023.11. 22.부터 2024. 1. 15.까지 공사대금 30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공사를 완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상가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11. 14.경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계약금 명목으로 30,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대금 명목으로 246,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B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3.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부산 해운대구 BT에 유리 및 거울 설치작업을 맡기겠다. 작업이 끝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4. 24.경 및 2024. 5. 1.경 위 장소에 유리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2,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해자 B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30.경 부천시 원미구 BV아파트 B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숨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거실 샷시, 베란다 샷시, 붙박이장 내부, 추가 베란다 샷시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17.경 위 장소에 샷시 공사 등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B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7. 5.경 위 제6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숨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집 바닥공사를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7. 11.경 및 같은 달 18.경 위 장소에 바닥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인 4,33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603(병합)』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B' 및 서울 중구 AZ, 5층 BA호에서 'B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업체를 각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해자 BY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1) BZ 건축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5. 18.경 성남시 분당구 CA에 있는 'CB'에서, 피해자 BY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BY'라 한다) 전무인 CC과 경기 성남시 분당구 CA, 'BZ' 지하 1층 실내건축공사 계약(이하 'CE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CC을 통해 피해자의 대표CF에게 "2023. 8.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테니 먼저 공사 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 BY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Y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 하여금 2023. 5. 19.경 AB 명의의 A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8,7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CH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3. 6. 21.경 성남시 분당구 CA에 있는 'CB'에서, 피해자 BY 전무인 CC과 대구 중구 CG 실내건축공사(이하 'CH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CC을 통하여 피해자 BY 대표 CF에게 "2023. 10. 31.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줄 것이고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 공사대금으로 180,000,000원을 선 지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앞선 공사 현장의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여서 선금을 받더라도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Y의 대표 및 전무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Y로부터 2023. 6. 21.경 AB 명의의 AV은행 계좌(계좌변호 4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9. 27.경까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5,3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6. 26.경 서울 중구 AZ에 있는 'BB' 사무실에서, 서울 종로구 CJ주택 실내건축공사(이하 'CK 공사'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 대금을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사를 해 줄테니 공사대금 365,500,000원으로 계약하고 계약금, 중도금으로 선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공사를 완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6. 27.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A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9.경까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50,629,8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1) 서울 CM에 있는 CN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4. 9. 28.경 서울 중구 CM, 'CN'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내부 페인트 공사를 하면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9. 28.경부터 2024. 10. 23.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그 대금 중 일부인 8,00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6,60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인천 CO 모델하우스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4. 10. 9.경 인천 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페인트 공사를 해주면 밀린 공사비까지 일괄하여 공사비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0. 9.경부터 2024. 10. 19.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그 대금인 9,2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서울 CP에 있는 안경점 공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4. 11. 11.경 서울 CP, '안경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이 공사까지 마무리해야 원하는 잔금을 모두 지급해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1. 11.경부터 2024. 11. 17.경까지 위 장소에 페인트 시공을 하게 하고도 그 대금 중 일부인 7,830,000원만 지급하고 잔금 1,77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중구 CM, CN 경량공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후 위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2024. 10. 2.경 "인천 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경량 공사까지 해주면 CM 공사 현장 잔금까지 모두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10. 2.경부터 2024. 10. 10.경까지 위 장소에 경량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13,9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해자 C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4.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주면서 "인천시미추홀구 CO, 모델하우스 금속공사를 해달라."라고 요청한 후 위 공사에 대한 대금 정산을 마무리하지 않은 채 2024. 10. 5.경 "서울 중구 CM, 'CN', 서울 중구 CP, '안경점', 인근 CS에 있는 공사 현장 2곳의 소규모 금속 공사를 해주면 기존 공사의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9. 27.경부터 2025. 2. 21.경까지 위 장소에 금속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 9,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가. 자격증 대여 및 부정등록 행위
누구든지 타인 명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건설기술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9. 1.경 명의상대표인 AR이 2012. 12. 28. 취득한 건축제도기능사 자격을 빌린 후, 이를 관할 관청에 제출하여 'AB' 명의로 건설업을 등록하였다.
나. 무등록 영업 행위
공사금액이 15,000,000원 이상인 전문공사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4. 2. 1.경 'BB' 명의로 국토교통부에 실내건축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명의로 ① 2024. 6. 26.경 CI으로부터 서울 종로구 CJ 주택에 대한 계약금액 365,5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② 2024. 9. 26.경 주식회사 CT으로부터 서울 중구 CM, 'CN'에 대한 계약금액 132,000,000원 상당의 실내 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③ 2024. 11. 6.경 주식회사 CT으로부터 서울 중구 CP, '안경점'에 대한 계약금액 165,0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고, ④ 2025. 1. 20.경 CU로부터 계약금액 70,000,000원 상당의 실내건축공사를 의뢰받음으로써 무등록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7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V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통장 거래내역 내역 첨부) 및 첨부 서류1. 전화통화내용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공정표
『2023고단28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W, V, AF, J, R, CX, G, C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CZ의 진정서
1.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각 출력일보
『2023고단36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I, DA, DB, DC, DD, DE, DF, DG의 진술서
1. 작업일지
『2023고단40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DH, N, O, DI, DJ, DK의 진정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4고단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인테리어 계약서, 이체거래 내역, 채권압류통지
『2024고단3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력일보
『2024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연금 미납내역, 건강보험료 미납내역, 급여명세서
『2024고단25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서(㈜AB 거래내역회신 – 기업, DL은행, AM은행, AV은행) 및 각 첨부 서류
1. 이체내역
『2024고단28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대금지급내역, 급여명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조회[한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번)은 피고인이 부동의한 증거로서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DO 소속 변호사들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을 뿐 고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고소인의 자필로 작성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고소장은 피해자 AT이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을 진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하게 증거능력이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2024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연금산정용 가입 내역 확인서,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23. 9. ~ 2023. 12. 급여명세서
『2024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1. 문자내역, 세금계산서
『2025고단4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N, BC, BH의 법정진술
1. BE, BX, BU, B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4-6418호 회신자료 첨부_DP DQ은행 계좌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2024-6418호 회신자료 첨부 _AB BM 은행 계좌인적사항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DP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제출), 수사보고서(A의 신용정보와 AR 명의 BM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 서류
1. 각 인테리어 계약서, 이체내역증, 각 직불동의서(재계약), 실내건축 공정표, 정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판결(2022가단39151) 사본, 녹취록, 송금 내역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화해권고결정(2023가소229211), 각 견적서
1. 각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각 숨고 메시지, 대화내역 캡쳐사진, 시공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5고단16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 CI의 각 법정진술
1. CQ, CL, C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CL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CQ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5-8213) 집행결과 회신), 수사보고서(DR DS 전화통화), 수사보고서(AM은행, AV은행, BM은행 회신), 수사보고서(A-DT대화내용).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대화내용확인-2)
1. 지급내역, 각 견적서, 녹취서, 24. 9. 26. 'CN' 공사하도급계약서((주)CT-BB), 24.11. 6. '안경점'공사하도급계약서((주)CT-BB), 'DM' 실내공사 계약서, AR 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자격증 사진, AR 건설업 등록기준 건설기술자 실제근무 확인서, BZ 인테리어 계약서, CH 인테리어 계약서, 이체내역서, 증거자료(견적서, 대화내역, 이 체내역 등
1.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설계도면, DR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 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국가기술자격법(2020. 12. 8. 법률 제1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 차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영업 행위 및 부정등록 영업 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3고단1740』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에어컨 설치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에어컨 설치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여 위 허가가 날 때까지 공사가 잠시 중단되었고, 그 사이에 회사를 운영하다가 적자를 보아 자금이 부족해져 에어컨 설치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21. 9.경 CV에게 '먼저 작업을 하고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계약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여 CV이 피해자의 건물에 에어컨 배관 공사를 실시한 점, ② 피고인은 2021. 9. 13.경 피해자에게 '내일 에어컨 배관 공사가 시작된다, 오늘입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1. 9. 13. 35,000,000원을 입금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에어컨 대금을 CV에게 지급하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대금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에어컨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직접 입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점, ④ 2022. 5. 11. 공사가 지연되어 불안하다고 이야기하는 피해자에게 에어컨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다고 말하며 안심을 시키고 다시 공사가 지연되어 에어컨 업체의 연락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줄 필요가 없다, 에어컨 재고가 없어 지연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면서 피해자가 직접 에어컨 업체에 연락하는 것을 막은 점, ⑤ 피해자가 에어컨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급여, 합의금, 4대보험금 등 에어컨 설치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에어컨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에어컨 설치 공사 업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4고단46』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공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복적으로 수정을 요청하여 공정 진행이 지연된 것이고, 일시적으로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여러 공사 현장의 공사 대금을 혼용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L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B와 피해자는 공사대금을 합계 520,000,000원, 공사기간에 관하여 '투시도 제작 후 공정표를 제출함으로써 협의토록 하고, 3, 4개월 이내에 준공하도록 한다'라고 정하여 AL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은 후 공사대금 중 30,000,000원 가량만을 피해자의 AL 공사 현장에 사용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시행한 공사의 가액은 26,000,000원에 불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공사 진행 정도도 소방, 스프링클러, 소방 전기, 전기 배선 공사, 경량 철골까지만 완성된 것으로 AL 공사 계약서의2차 중도금까지의 공정 사항에 상당 부분 미치지 못하였다.
③ AB는 AL 공사 계약서 작성 이전인 2021. 12. 31.부터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의 돈을 받을 무렵인 2023. 4. 4.까지 합계 182,686,380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은 물론 DU, DV, DW 등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채무, 차용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23고단1740 사건의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고, 공사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전혀 반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AL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한 위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2024고단2512』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용도나 목적을 특정한 적이 없고 다만 DX 사무실 인테리어 관련 일로 받을 돈이 있으니 그 돈으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돈을 빌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한 달 안에 이자 10%를 더해 55,000,000원으로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하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DY에서 나올 돈이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 증언에 부합하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또한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DX 사무실 설계도면을 감리하고 받을 대금으로 변제할 생각이었고 이를 피해자에게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뒤 약 한 달이 지난 2022. 9. 30. DZ으로부터 인테리어 설계공사대금 명목으로 54,450,000원을 입금받았으나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 ④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대금 미지급금, 세금 체납 등이 발생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인테리어 설계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받은 이후로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까지 차용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10,000,000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 차용금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DX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말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4고단2851』 사건 중 사기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46,200,000원은 AU 공사의 실내 디자인투시도/철거에 대한 대금 성격을 갖는 것으로, 피고인은 설계 디자인 도면을 완성하고, 철거를 마쳤으므로, 계약금에 관하여는 편취의 고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편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도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중도금 46,200,000원은 철거 이후의 금속, 전기, 목공 등 공사의 대금 성격을 갖는데 피고인은 AU 공사의 철거공사 완료 무렵 약 30,000,000원을 들여 샷시 및 금속 공사에 착수하였으므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AU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B와 피해자는 대금을 합계 154,0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실측일로부터 평면도는 평일 기준 3, 4일, 투시도모델링은 15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시안 완성 후 공정 시작일로부터 40 내지 50일로 하고 설계도서에 비례하여 공정표를 제출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정하여 AU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계약 내용에 따라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3. 4. 21. 철거비용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받고도 별다른 이유 없이 철거 작업을 2개월 가량 지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4. 7. 20.까지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지도 못하였고, 2023. 8. 24.까지 추가 공정에 착수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전기, 금속 공정 등이 지체되는 사유에 관하여 휴가나 업체 측의 사정을 들었을 뿐 피해자의 설계변경 요구로 지연되는 것이라는 설명을 한 바 없다.
③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2023. 4. 21.경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은 AU 공사와는 무관하게 모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AU 공사의 철거 공사가 지체되었다. AB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AU 공사 계약 체결 이전부터 다액의 세금, 미 지급 임금 및 공사대금,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였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AU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한 위 공사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2025고단481』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피고인은 EA과 인천 서구 BD 철거와 관련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해자 BC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BH과 BL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기한 내에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시한 후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피해자 BH이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임의해지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N와 BR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상응하는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BC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22. 7. 5.경 EA과 함께 인천 서구 BD에서 피고인을 만나 철거 견적을 냈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철거대금 16,000,000원을 주겠다고 약정한 점, ② EA은 주식회사 EB 소속 과장으로 피해자에게 위 BD 철거공사를 소개만 하였을 뿐 공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피고인이 직접 BC에게 하였던 점, ③ 주식회사 EB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철거대금을 포함하여 합계 약 32,000,000원 가량의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이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는 피해자가 위 공사와 관련한 인건비 등을 주식회사 EB로부터 차용하면서 그 지급을 보증하는 방식으로 피고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EB 명의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주식회사 EB가 원고로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BD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EB와 피해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된 것 으로 볼 만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는 점, ⑤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며 철거공사를 요청하였고 이후에도 대금지급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대금의 지급을 연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BD 철거공사를 하게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해자 BN· BH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N와는 BR 공사 계약을, 피해자 BH과는 BL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B와 피해자 BN는 2023. 11. 13.자로 공사대금을 합계 308,0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11. 14.부터 평일 기준 2, 3일, 투시도모델링은 7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설계 투시도 제작 완료 후 3일 이내 공정 시작, 공정 마감일은 1. 15.까지로 정하여 BR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② 피해자 BN는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잔금을 제외한 나머지 246,40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계약체결 후 약 1개월 내에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별다른 사유 없이 피고인이 제시한 공정표대로 BR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 완성 기한으로 약정된 1. 15.까지 공사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BR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하도급한 전기, 도장 등의 공사대금이나 인부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 BN가 다시 직불약정을 하였고,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공사를 완성하는 등 BR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BR 공사가 극히 초기단계까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뿐이고, 테라스 공사, 배선 공사, 도장 공사 등이 시행되지 않는 등 피해자가 지급한 대금에 해당하는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③ 한편, 피해자 BN는 2023. 12. 15.경 별지 범죄일람표11 순번 제5번 기재와 같이 BR 공사와 관련한 가구대금을 직불금 형식으로 DP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직후 위 DP에게 연락하여 아직 견적이나 물량이 확실치 않으니 위 돈을 자신에게 이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위 돈을 이체받은 직후 BR공사와 무관하게 모두 사용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
④ AB와 피해자 BH은 2023. 7. 18.자로 공사대금을 합계 71,5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7. 24.부터 평면도 평일 기준 2, 3일, 투시도모델링은 10 내지 15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설계 투시도 제작 완료 후 7일 이내 공정 시작, 공정기간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기준 30일로 정하여 BL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⑤ 피해자 BH은 2023. 7. 18. 위 계약에 따라 계약금 21,450,000원을 입금하고,2023. 7. 20.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추가로 1차 중도금 28,600,000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한 차례 BL 공사 현장을 실측한 이후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2023. 7. 말경 피고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중도금 및 계약금을 환불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이 중도금 28,600,000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였으나, 계약금 21,450,000원은 반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4,3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⑥ AB는 위 각 공사 계약 체결 무렵 체납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불임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BN나 BH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 각 공사와 무관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 월급 등 운영 자금으로 사용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BR 공사나 BL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한 위 공사들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 『2025고단1063』 사건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요지
1) 피해자 BY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BY와의 계약에서 정한 완공일보다는 조금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CE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다. CE 공사의 완성이 늦어지게 된 것은 피해자측에서 설계를 변경할 것을 요구하여 추가공사를 할 필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측과 협의한 결과에 따라 추가 공사 중 자신이 시행하기로 한 공정을 모두 완성하였다. 또한 CH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사의 대부분을 완성하였으나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피해자 측에 현장을 인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해자 BY와 관련된 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다.
2) 피해자 CI에 대한 사기죄 관련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CI과 계약을 체결한대로 CK 공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피해자 CI이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말하여 2024. 12. 4.경 피고인이 실제 투입된 비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기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CK 공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가 2024. 12. 19.경 다시 피해자 CI이 피고인이 위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작성한 정산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해지를없던 일로 하고 공사를 진행하자고 하면서 공사와 관련한 자신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 지지 않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CI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가 있지도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사 계약에 따른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Y와는 CE 공사, CH 공사 계약을, 피해자 CI과는 CK 공사 계약을 각 체결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AB와 피해자 BY는 2023. 5. 31.자로 공사대금을 합계 238,7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계약금일로부터 평면도 평일 기준 5일, 투시도모델링은 15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설계 투시도 완성일로부터 공사 착수 10일 이내 본공사는 45 내지 50일로 CE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② AB와 피해자 BY는 또한 2023. 7. 4.자로 공사대금을 합계 180,0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계약금 다음일로부터 평면도 평일 기준 5일, 투시도모델링은 15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설계 투시도 완성일로부터 공사 착수 10일 이내 본공사는 45 내지 50일로 CH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를 공정에 입각하여 선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고, 추가로 제6조에서 '공정 완료 시점에 완료 여부 확인 후 다음 회차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③ 이후 피해자 BY는 계약서 및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2, 13 기재와 같이 AB 또는 AR 명의의 계좌에 CE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238,700,000원을 이체하여 주고, CH 공사의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300,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피해자 BY에서 약정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약정한 공사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는데, 이는 피고인이 위 공사를 일부 하도급받은 업자들에게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공사의 진척이 지연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BY로부터 공사대금을 약정된 시기보다앞당겨 받는 과정에서 명절에 인부들에게 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사 지연으로 결국 피해자 BY가 직접 잔여 공사를 진행하여 공사를 완성하였다.
④ 피고인은 2024. 6. 26.자로 피해자 CI, M와 공사대금을 합계 365,000,000원, 설계 및 공사기간에 관하여 설계기간은 계약 완료일 다음일로부터 평면도 평일 기준 5일, 투시도모델링은 10일로 하며 공정기간은 2024. 7. 2.부터 2024. 10. 11.까지로 하는 CK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업체명으로 'BB'를 사용하고 AR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의 지급 시기와 그 시기별 공정이 기재되어 있다.

⑤ 피해자 CI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후 CK 공사 대금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합계 250,629,8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정한 공사대금 중 상당부분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CK 공사 계약서에서 정한 2차중도금 이후 부분에 해당하는 공정 대부분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약정한 도면대로 시공하지도 못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피고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측에서 도면을 기한 내에 작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특별한 근거 없이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켰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들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하지도 않았다.
⑥ 피해자 CI이 2024. 6. 27. AR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100,000,000원은 그 즉시 피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인 AR의 언니인 EC 명의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2024. 7. 31. 입금한 100,000,000원 중 63,000,000원이 같은 날 위 E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나머지 돈 중 9,595,290원은 위 공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2024. 8. 9. 피해자 CI이 송금한50,669,506원 중 30,00,000원은 같은 날 피고인의 장모(사실혼 배우자인 AR의 모)인 ED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위 돈 중 8,480,000원은 같은 날 위 EC 명의의 계좌로,5,000,000원은 같은 달 11일 EC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 CI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돈 중 상당 부분이 CK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피고인은 이 무렵 처형인 EC 명의 계좌와 카드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CK 공사에 필요한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을 EE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받은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결제하였다.
⑦ 위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인은 AB 또는 자신의 개인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체납 세금 및 4대 보험료, 체불임금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사기,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CI으로부터 공사 대금으로 지급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위 각 공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새로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공사대금을 CE 공사, CH 공사, CK 공사에 사용하지 않는 한 위 공사들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사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찬가지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또한 자신의 회사 근로자들로부터 사전공제한 국민연금 납입금,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횡령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미정산 하였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죄행위로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었고, 그 피해액도 다액이다. 피고인은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그 피해를 회복시켜주려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무모하게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에 시달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후 실제 공사를 일부 수행하기도 하였으므로, 실질적인 피해액은 각 범죄사실에 기재된 금액에 비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Q, CL, CQ, CR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2024고단393』 사건 중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AD, AE호에 있는 실내건축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A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1. 7. 6. 불상의 장소에서 'EF'라는 상호로 가구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G에게 'EH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24,474,45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을 다른 공사 하청업자들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만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7. 6.경위 EH 아파트에서 24,474,45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 중 7,173,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고도 합계 123,087,14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변론 요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다.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구 공사 등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21년 하반기부터 AB의 운영이 어려워졌고, 피고인이AB와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한 도급인들로부터 에어컨 대금 명목이나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정황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을 무렵에는 다수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미지급하고, 다른 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미수대금이 확대됨에도 계속하여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납품을 요구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를 시행하게 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② 그런데 피해자는 최초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2022. 9. 7. 이후 공사대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고 이어지는 경찰 조사에서도 '2022. 9. 7.경부터 8회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이 '2022. 9. 7.경부터 2023. 2. 7.경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해서 일부 공사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자 이에 수긍하면서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온 것은 맞고,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할 당시에는 2022. 9.부터 2023. 2.경까지 받은 돈을 편의상 앞선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여러 공사현장에 가구 공사 등을 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다수의 채무에 관하여 명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23. 2. 7.까지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2022. 7.경 추가로 16,5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것이 있다'고 진술하자 '2022. 7. 5. DN 현장에 11,820,000원 상당의 대금이 있는데 위 대금과 상계처리하고 둘 다 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제출한 내역 이외에도 피고인이 2023. 2. 7.까지 추가로 대금을 변제한 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미수대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더라도 피고인이 전체 대금 306,551,440원 중 약 12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미수대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을 가능성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의 미수대금 비율은 더욱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④ 한편 위와 같은 미수대금의 규모에 피고인이 당시 부담하던 공사대금 채무나 임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사계약을 계속 체결할 필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가구를 납품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도급인들과의 관계와는 달리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공사대금을 변제를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공사를 실시한 EH아파트 가구 공사 대금을 다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다른 공사를 더 진행하면 이전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공사의 공사비를 모두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가구 공사를 더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로서도 당시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리라는 점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2024고단2029』 사건, 『2024고단2851』 사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
가. 공소 요지
1) 2024고단2029 사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AO, AP호에서 실내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AB의 실질적인 대표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23. 7.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36,3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9.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1,385,17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934,640원, 2023. 7.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 119,890원 합계액 2,439,7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024고단2851 사건 중 업무상 횡령 부분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AB'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직원 채용, 영업,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보험료중 근로자 부담금을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달 10일경까지 사용자 부담금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23.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C의 2023. 8월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근로자 부담금 140,98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보험료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공소제기된 횡령금액 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해자의 급여에서 2023. 8.경부터 2024. 1.경까지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1,691,760원, 2023. 8.부터 2024. 1.까지 원천징수한 건강보험료 684,150원, 합계 2,375,91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 공제한 부분을 넘어 사용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 부담부분까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보관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24고단2029 사건의 피해자 E에 대하여 2023. 7.부터 2023. 12.분까지 급여에서 134,010원을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하였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2023. 7.분 급여에서 공제한 돈에 사용자부담 부분을 더하여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 중 45,070원만을 미납한 사실이 인정되고,
2) 피고인은 2024고단2851 사건의 피해자 C에 대하여 2023. 8.분 급여에서는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았고, 2023. 9.부터 2023. 1.분까지 급여에서 140,980원만을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원천 공제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국민연금보험료 횡령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용자 부담부분으로서, 피고인이 비록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다가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2023고단2838』 사건 중근로자 J 등에 대한 임금미지급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22. 10. 13.경부터 2022. 11. 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22. 10. 임금 3,9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16, 22, 29, 30, 32, 3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4. 8. 22. 피해자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표시된 각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R, N는 2023고단2383 사건에 한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2023고단4045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는다).

4. 결론

이처럼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힌 사건에서 피고인이나 피해자가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매우 복잡하여 적절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편취의 고의 유무, 기망행위의 시점 등 세부적인 법리 판단이 유무죄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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