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D, E, F, B에 관한 보험업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 C는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험계약 체결 대리업체인 ㈜G에서 2015. 10. 8.경 위촉되어 근무를 하던 중 2020. 7. 4.경 해촉을 신청하여 2020. 7. 20.경 해촉될 때까지 ㈜G H지사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보험모집인으로서 2016. 11. 30.경부터 2018. 6. 27.경까지 고객I가 2016. 11. 30.자로 가입한 J 보험사의 'K' 보험상품의 월 납입보험료 1,000,000원을 20회에 걸쳐 위 I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20,000,000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보험가입자 I, L를 위해 총 3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50,000,000원을 대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L의 일부 진술 기재(증인 I는 공무원으로 피고인 A에게 매달 현금 100만 원씩을 주면 피고인 A가 I의 계좌로 입금해서 보험회사로 보험료를 이체해서 납부했다고 진술했는데, 공무원인 I가 인터넷뱅킹과 스마트폰을 이용한폰뱅킹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또는 자기의 월급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는데도 매달 피고인 A를 방문해서 현금을 주고, 피고인 A가 다시 이를 I의 계좌로 입금해서 보험료가 이체되게 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증인 L은 피고인 A에게 2016. 세 차례 빌려준 3,000만 원을 변제받는 대신에 피고인 A가보험료 3,000만 원을 납입했다고 진술했으나, L이 피고인 A에게 2016. 3. 17. 1,000만 원, 2016. 4. 11. 11,935,688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L이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대여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다른 차용증 등의 증거도 없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영업 실적이 우수한 보험 모집인으로서 매우 많은 수수료 수입이 있었는데도 고작 3,000만 원을 L에게 변제하지 못하여 이를 보험료로 분할 변제하였다는 L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각 고객별 A와의 금원거래내역 : I), 수사보고서(각 고객별 A와의 금원거래내역 : L), 각 계좌거래내역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징역형 선택,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보험업법 제20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초범이지만, 모험모집인으로서 I, L의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대납하였고, 그 보험계약으로 상당한 수수료로 합계 12,617,856원을 받았다. 이러한 보험료의 대납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계약자가 공동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보험계약의 선의성과 이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것으로서 보험회사와 최종적으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고, 전문가인 모험 모집인의 범죄여서 더 엄벌해야 하며, 그 경제적 이익 이상을 벌금으로 부과해야 재범을 막을 수 있다. 피고인 A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주장과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보험계약자를 모집하여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으로부터 고객이 매월 납입하는 월보험료의 400 내지 500%를 수수료 명목의 보험수당으로 지급받되, 보험가입일자 다음 월에 수당의 70%를, 이후 36개월에 걸쳐 나머지 30%를 지급받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 의사가 없는 지인 등 고객들을 상대로 보험상품 중 상대적으로 고액의 수수료가 지급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보험료의 전부 및 일부를 피고인이 대납해 주거나 몇 회의 보험료만 납입 후 중단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보험계약자들을 통해 해약, 민원해지제도 또는 품질보증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1. 30.경 고객 I와 사이에 J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K' 종신보험상품을 가입하게 하고 매달 보험료 100만 원을 20년간 납입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보험계약 청약서 등 서류를 마치 정상적으로 고객과 보험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피해자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지할 의사가 없는 위 I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보험료를 대납해주고 신계약 수수료와 보험 유지 수수료 등을 지급받은 다음 일정 시점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지하기로 하였을 뿐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유지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2. 23.경 위 보험계약에 따른 신계약 수수료 2,721,6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고객과 1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 합계 186,056,05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피고인은 ㈜G 소속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촉 계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객의 자필서명 받기, 청약서 부본 전달, 보험약관에 대해 설명한 후 교부,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중요한 계약 사항에 상세하게 명시하여 설명하고 납입 보험료 중 저축보험료를 제외한 위험보험료 및 수수료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점, 보험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납입 보험료 금액이 기본 보험금액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을 특정하여 각 보험사와 고객들을 위해 설명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9. 7. 4.경 B과 사이에 O P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금이 환급되지 않는 종신보험임에도 5년 유지 시 원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하고, 변액 적합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등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약관, 청약서, 보험증권을 교부하지 않고, 청약서에 B의 자필 서명을 누락하는 등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민원사유를 발생하도록 하고, 결국위 B이 2020. 7. 16.경 위 종신보험 등 5건에 대한 민원 해지신청을 접수하고,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위와 같은 민원신청에 대한 답변으로 '5년 유지 시 원금에 도달한다고 설명하였다, 자필서명을 받지 않았다, 약관과 보험증권을 전달하지 않았다, 모니터링 시 설계사가 알려준 대로 고객이 답변하였다'는 내용의 모집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28 기재와 같이 납입보험료 24,192,200원을 환급받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연번 10, 26 내지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각 보험사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납입보험료 합계 234,582,000원을 환급 받도록 하고, 같은 방법으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납입보험료 합계 822,732,800원을 환급 받도록 해주려고 하였으나 각 피해자 보험사에서 환급을 보류하거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보험사들의 사무처리자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에게 합계 234,58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고객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합계 822,732,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고객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보험업법위반
보험 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험모집인으로서 2018. 5. 31.부터 2019. 11. 29.까지 고객D가 2016. 11. 30.자로 가입한 J 보험사의 'Q' 보험상품의 월 납입보험료 542,400원 또는 1,030,590원을 8회에 걸쳐 위 D 명의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합계 7,756,530원의 보험료를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 중 보험계약자 D, E, F, 피고인 B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C와 사이에 고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하되, 보험료의 전부 및 일부를 피고인 A가 대납해 주거나 몇 회의 보험료만 납입 후 중단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약, 민원해지제도 또는 품질보증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5. 12. 18.경 피고인 C가 J보험의 'R'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자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고지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위 보험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해약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1. 25.경 신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6,086,332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72,583,898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C는 2020. 10.경 각 보험계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A는 그 민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사기범행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낸 피고인 B과 사이에 고액의 월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상품에 다수 가입하되, 보험료의 전부 및 일부를 피고인 A가 대납해 주거나 몇 회의 보험료만 납입 후 중단하여 보험계약이 실효되게 하는 방법으로 보험 수수료를 지급받아 편취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해약, 민원해지제도 또는 품질보증제도 등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한 다음 납입보험료 전액을 환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2019. 6. 27.경 피고인 B이 J보험의 'Q'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마치 위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것처럼 보험계약 청약서를 피해자 ㈜G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보험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고지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보증서 등을 교부하지 아니하여 피고인들은 위 보험계약을 일정기간 유지한 후 해약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할 계획이었을 뿐,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거나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7. 25.경 신계약 수수료 명목으로 23,179,389원을 S 명의 N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V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00,452,216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 B은 2020. 7.경 및 9.경 각 보험계약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피고인 A는 그 민원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G H지사의 지사장으로서 이 사건의 고소인인 M과의 내연관계가 파탄나면서 2020. 7. 20.경 H지사에서 퇴직하여 새로운 보험 대리점으로 이직해 H지사에서 체결했던 고액의 수수료를 받는 종신보험계약 등을 위주로 일시에 민원 해지 등을 한 것이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보험계약을 체결 및 유지할 의사 없이 수수료를 편취하려고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1) 피고인 A는 T에서 근무하다가 그 상사이던 M이 H지사를 설립하면서 이직을 하였고, M의 소개로 피고인 C를 만나서 피고인 A와 M이 피고인 C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하고서 피고인 C가 T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을 민원 해지하게 하고, H지사를 통해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피고인 A는 M과 내연관계가 끝나면서 M을 고소하기도 하는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었고, 결국 H지사에서 퇴직하고 새로운 보험대리점으로 이직해서 위 방법을 그대로 다시 실행한 것이므로, 피고인 A가 M과의 내연관계가 원만했고, H지사를 퇴직하지 않았다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의 보험계약들도 민원 해지하지 않았을 것이다.
2) 피고인 A가 정말로 수수료를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만약 민원 해지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에 일반 중도 해지되어 납입한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지 못할 경우도 대비해서 수수료 환수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보험계약을 민원 해지해야지만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하지 않아서 손실 및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보험계약들은 대부분 그 계약 체결일이 다르므로, 각 보험계약별로 그 수수료 환수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맞추어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서 순차적으로 민원 해지를 신청해야지만 보험회사, 보험 대리점 등으로부터 사기, 업무상배임 등의 의심을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데, 피고인들은 수수료 환수기간이 끝난 직후에 그 날짜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민원 해지한 보험계약은 없고, 피고인 A가 H지사에서 퇴직한 직후인 2020. 7.부터 10.까지 집중적으로 민원 해지를 하였다.
3) 수수료 환수기간이 끝났을 무렵에 해지된 보험계약은 비정상 계약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민원 해지된 계약은 수수료를 반환해야 해서 그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그 이후로도 장기간 유지된 계약은 민원 해지를 해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계약을 유지하였으므로 정상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C의 경우에는 수수료 환수기간을 훨씬 지나서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여 정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하였으며, 가입 후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한 피고인 B의 경우에도 수수료 환수기간 이내에 해지한 것이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보험계약 해지로 수수료를 환수당할 것이고, 실제 민사소송에서 수수료를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보험계약을 민원해지를 시켜도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어, 피고인 A가 수수료를 편취하려고 피고인 C, B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한 보험계약들은 2015.부터 2017.까지 대부분 체결되어 피고인 B의 보험계약 등 몇 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보험계약이 장기간 유지되어서 정상적인 보험계약으로 판단된다.
4)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대납해 준 보험계약은 I, L의 보험계약뿐이고, 나머지 보험계약들은 피고인 C, B 등의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했다. 피고인 C, B 등은 민원 해지가 받아들여져도 그들이 납부한 보험료만을 반환받을 뿐이어서 그들에게 실질적 이득이 없는데, 피고인 A로부터 추가로 분배받은 이익이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사기 범행으로 이익을 분배받기로 공모했다는 명백한 증거들도 없어, 피고인 C, B이 피고인 A의 보험 모집 수수료 상당의 이익만을 위하여 각 14건과 6건의 보험계약을 사기로 체결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5) 피고인 C에 관한 보험료 대납으로 기소되지 않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2개 보험계약에 관하여 각 1회의 보험료로 합계 6,105,600원을 대납으로 기소되었지만, 아래 다.항과 같이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2019. 7. 16.부터 2020. 5. 29.까지 14,500,000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6)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보험계약들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는 고객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져서 우연히 한꺼번에 2020. 여름과 가을에 고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종신보험계약 등을 해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 A는 2004. 8.경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T에 입사하여 10여년을 근무한 후 2015. 10.경 해촉되어 고소인 M의 H지사로 이직해서 계속 근무하여 장기간 보험 모집인으로 활동했고, 그 실적도 우수해서 피고인 C, B에게 종신보험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하고, 보험계약서와 약관 등을 교부하였으며, 자필 서명도 받는 등으로 완전 판매를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피고인 C, B의 민원 해지 요청에 피고인 A 는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했고, 피고인들이 2022. 9. 16.부터 2022. 10.11. 이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는 그 기재 내용과 양식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인 A는 2016. 10.부터 2020. 6.까지 피고인 C에게 49회 걸쳐 110,562,702원을 송금해 주었고, 피고인 C와 그 남편 U이 2015.부터 2020. 7.까지 피고인 A에게 47,273,110원을 송금하여 금전거래가 많았으며(피고인 A는 피고인 C에 대한 보험료 대납으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피고인 B도 2020. 7부터 9.까지 피고인 A를 통해서 H지사에서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서도 다시 2020. 9.~11.경에 9건의 동일한 종신보험계약을 피고인 A가 이직한 보험 대리점을 통해서 다시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H지사에서 퇴사하자 이를 계기로 보험계약들을 한꺼번에 민원 해지를 신청한 것이다.
7) 보험 모집인인 피고인 A가 피고인 C, B 등 보험계약자와 공모하여 보험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면, 보험 회사의 고객센터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보험 모집인이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녹음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 모집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민원해지를 한다고 하여 보험 회사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않아서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을 위험도 있는데(특히 피고인 C는 보험회사가 민원 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장기간 가입한 종신보험을 민원 해지신청할 필요가 없는데도 14건이나 민원해지를 신청해서 2건만 민원 해지되었고, 8건은 유지되고 있으며, 4건이 보험료 연체로 실효되었고, 실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사기 보험계약으로 기소된 34건 중 10건만 민원 해지되었으며, 민원 해지된 10건 중 7건은 가입기간이 1년 이내로 짧은 피고인 B 등의 보험계약이다), 피고인 C, B 등이 고액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 종신보험 등을 가입하면서 자신들만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A의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미수
1) 업무상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위배행위는 민사재판에서 법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고, 그 결과 본인(타인)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도6151 판결). 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재산상 이익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145 판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임무를 위배하여 불완전 판매를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보험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로 보험가입자로부터 보험료를 납입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뿐이므로, 보험 모집인의 불완전 판매의 임무위배 행위만으로는 보험회사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가 고객들의 민원해지에 보험회사에 불완전판매를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고,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임무위배행위라고 할 수 없다(오히려 보험 모집인이 불완전판매의 임무위배행위를 했는데도 완전판매를 하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임무위배행위이고,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고객들이 피고인 A의 불완전 판매를 이유로 보험회사에 민원 해지등을 요청하여 보험회사가 그 불완전 판매의 정도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무효 · 취소, 해지됨으로써 고객에게 일반적인 단순 중도해지보다 더 많은 납입 보험료 전체를 그대로 반환하였어도 이는 보험회사가 불완전판매로 고객들에게 당연히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보험료이므로 현실적 손해라고 할 수 없고, 고객들도 당연히 반환받아야 할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므로, 부당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되지 않는다고 제대로 설명했고, 약관과 청약서 부본 등을 모두 교부했으며, 보험계약자가 서명해서 완전판매를 하였는데도, 친분이 있던 고객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고객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대로 허위로 답변서를 작성해 보험회사에 제출했다면, 피고인 A는 보험 모집인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고객들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될 납입 보험료를 반환함으로써 손해를 입게 하고, 고객들로 하여금 반환받을 수 없는 납입 보험료전부를 반환받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 피고인 A의 D, E, F, B에 관한 보험업법위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고소인 M도 H지사의 시책으로 피고인 A에게 초회 보험료를 지급해서 보험계약자 모집을 지원했었고,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인 A가 보험계약자인 D, F 등에게 보험료를 송금한 이후에 곧바로 이를 변제받거나, 피고인 A가 E, 피고인 B 등의 보험계약자에게 각 보험계약별로 1~2회 정도의 보험료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E는 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6회, 보험계약별로 2회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 A가 피고인 B 등 보험계약자에게 일부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어도, 그 차액이 1~2회 정도의 보험료이거나, 소액이어서 과도하지 않고, 피고인 A가 고객인 보험계약자들에게 사은품 등을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이를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과 업무상배임미수의 점, D, E, F, B에 관한 보험업법위반의 점의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