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기 변호사 – 휴대폰 개통 사기와 사문서위조 실형 사례

타인 명의를 도용한 휴대폰 불법 개통 사기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피해자 11명을 속여 수천만 원대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기죄란 무엇이며, 어떻게 처벌받나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성립을 위해서는 기망 행위, 즉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거짓말이나 사실 왜곡이 존재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상 불이익을 입어야 합니다.

가해자에게는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겠다는 고의도 반드시 요구됩니다.

사기죄의 처벌 수위

사기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피해자가 고령자이거나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법원이 양형 과정에서 이를 불리한 요소로 크게 반영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란 무엇인가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231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를 권한 없이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문서를 마치 진짜 문서처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말하며, 실제로 행사하지 않더라도 그 목적만 있으면 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이름을 무단으로 기재하거나 날인을 임의로 찍는 행위도 위조에 해당합니다.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요건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234조, 제231조에 따라 위조된 문서를 진짜인 것처럼 제3자에게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이때 상대방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더라도 죄가 성립하며, 사기죄와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사전자기록위작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성립 요건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형법 제232조의2에 따라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 명의의 전자기록을 권한 없이 만드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이 문서가 아닌 태블릿PC 등 전자 기기를 이용한 신청서 입력도 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며, 타인의 이름과 서명을 허락 없이 입력하는 것이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위작된 전자기록을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자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로 별도로 처벌됩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성립 요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타인 명의의 유심칩을 몰래 사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합니다.

일반 사기죄와 달리 사람을 직접 속이지 않더라도 정보처리 시스템을 오작동시켜 이익을 취하면 죄가 성립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4.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근무하거나 이를 이용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주겠다는 거짓말로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중고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였습니다.

피해자 11명을 속여 총 약 2,864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고, 다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무단으로 위조하여 통신사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별도로 지인들의 신분증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개통한 단말기를 판매한 뒤 남은 유심칩으로 소액결제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저지른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7번에 해당하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직접 서명하였다는 진술이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로 전과가 있었고, 피해자 다수가 고령층이었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죄책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7번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8.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5고단278』
1. 사기
피고인은 2024. 2. 13.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여, 72세)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갤럭시 폴더5 SM-F946N256 1대, 시가 약 2,097,700원 상당)를 개통한 후 이를 성명불상의 중고업자에게 1,200,000원 내지 1,300,000원에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3.경까지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것과 같이 D 등 피해자 11명 명의로 합계 약 28,645,055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휴대전화 기기대금을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약 28,645,055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2. 13.경 위 C 매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낮춰주겠다며 신분증을 요구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다음, 통신사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의 가입신청서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날인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휴대전화 통신사 관계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4, 5, 10, 11, 13, 14, 16, 18, 21 기재와 같이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들 명의의 사문서를 각 위조한 다음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2025고단2739(병합)』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의 지인이고, F은 E와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근무하면서 E, F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업무를 처리해 주면서 2022. 4. 초순경 E,2022. 10.경 F의 신분증을 각각 교부받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E, 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 변경을 하여 단말기를 확보한 다음 이를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4. 11.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곳에 설치된 이동통신사 ㈜I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용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 명의로 주식회사 I의 이동통신 서비스 개통 신청을 하면서 'I 신규신청서' 화면의 '고객가입 정보' 란에 E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IMobile 서비스 이용안내 동의' 등 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고, 그 아래의 신청인 란에 E의 이름과 서명을 입력하여 E 명의의 'I 신규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주식회사 I의 개통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E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 서류 파일 총 3개와 F 명의의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 서류 파일 2개를 위작하고, 이를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이동통신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E, F 명의의 사전자기록 총 5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 피해자 F 명의로 이동통신 회선을 개통하거나 변경함으로써 확보한 단말기를 전문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뒤, 각 회선의 유심칩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해당 유심칩을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권한 없이, E 명의의 이동전화회선(전화번호 1 생략), J)의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다음 K 사이트에서 13만 4,57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위 이동전화 회선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6회에 걸쳐 26만 3,950원을 소액 결제하고, F 명의의 이동전화 회선((전화번호 2 생략), L)의 유심칩을 이용하여 총 17회에 걸쳐 합계 615,880원을 소액 결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7만9,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5고단2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가입신청서, 각 변경신청서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025고단2739(병합)]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규신청서,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요금청구서 및 납부확인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 범죄전력이 여러 개 있다. 피해자 11명 중 6명은 노인들인데 휴대폰 관련 업무에 어리숙한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다만, 판시 범죄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17번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O, T는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가입신청서에 자신들이 직접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달리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각 사문서위조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5. 결론

이처럼 여러 범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에서는 법리 해석과 증거 분석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각 혐의별 성립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유리한 증거를 발굴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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