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사문서위조 변호사 – 근로계약서 사문서위조죄, 무죄 판결의 핵심 요건

직장 내 분쟁이 심화되면서 근로계약서나 각종 문서의 위조 여부를 둘러싼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 범위 초과 여부의 중요성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도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와 승낙의 유무는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의 연결 관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미수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위조된 문서를 소송에 제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아내려 하였다면 사기미수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미수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대표이사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근로자로 하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여러 간접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

원심은 피고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기재한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이례적인 점,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인감 도장이 날인된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된 점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도장을 금고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진술 자체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승낙 없이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4월경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던 점,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시기나 다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2022. 4월경 사용자를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 근로자를 '피고인'으로 한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할 당시 D 대표이사인 고소인 B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의 핵심 쟁점이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에 대한 심리를 다 하지 않고 간접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아 정당하게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령 고소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승낙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위조의 고의나 행사할 목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과 고등학교 동창생으로 2021. 9월경부터 2022. 9월경까지 고소인이 대표로 있는 부산 연제구 C 소재 D의 재무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위 회사의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았는데,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직원들의 정년은 60세까지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4월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로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서, 사용자 D, 대표이사 B, 근로자(을)A, 근로계약기간 2021. 9. 1일부터 2035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을의 임금은 월 6,168,680원으로 한다' 등으로 기재한 다음 사용자 '갑' 대표이사 B 이름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근로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3. 3. 29.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사건' 소장에 증거로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3. 29.경 부산 연제구 소재 부산지방법원 민사부에 위와 같이 위조한 피고인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며 고소인을 상대로 37,012,08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 판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판사로부터 원고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37,012,080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이 응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 측이 작성한 2022. 11. 25. 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2)를 보면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B를 고소할 예정이라고까지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음에 있어 근로계약서의 존재는 중요한 근거가 됨에도 당시 이를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2022. 4. 15.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불과 약 7개월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이도 납득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근로계약서 내용을 보면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근로계약기간이 '2035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고 퇴직 시 퇴직금 외에 특별위로금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였다면 납득할 수 없다고 봄이 맞는 점, ③ 피고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찾지 못해서 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2)에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실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찾지 못했다면 찾지 못했다고 기재하면 되지 굳이 작성하지 않았고 노동청에 고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기재할 필요는 없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의 경우 회사가 이를 보관하고 있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회사가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⑤ 피고인은 재무이사인데 장기간 근무해 온 관리이사 F와 그 아래 관리실장 E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에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현재 PDF 파일 형태로 피고인이 그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고(종이 형태의 원본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 PDF 파일 속성에는 '만든 날짜'와'수정된 날짜'가 각 2022. 4. 15.로 표시되어 있다(증거목록 순번 41: 190쪽).
○ 이 사건 근로계약서 하단에는 D의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위원회는 2023. 1. 17.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에서는, '피고인은 2023. 1. 17. 위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 39쪽)' 및 'D와 피고인 사이에 서면으
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었다(증거목록 순번 2: 28쪽).
○ 피고인은 2023. 3. 29. 이 법원에 D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부산지방법원 2023가합41846호)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 49쪽 이하).
○ 고소인은 회사에 보관 중인 근로계약서를 전부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증거목록 순번 12: 213쪽) 다른 직원들과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다수 제출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들에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달리 전부 D의 사용인감 도장이 날인되어있다(증거목록 순번 9).
○ D에 재직한 사람 중 피고인 이외에도 F 이사(20년 이상 근무), O 과장(30년 이상 근무), E 실장(10년 이상 근무)도 2021. 9월경 D의 영업 개시 시점에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증거목록 순번 19: 20, 21쪽, 증거목록 순번 20: 71쪽).
3)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서 그중 일부는 원심판결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① 피고인도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아 자신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② 피고인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한 2022. 11. 25. 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2) 서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기재하였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략상 서면에 위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 스스로도 위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퇴직위로금 부분은 통상적인 근로계약과는 다르게 다소 이례적인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인감 도장이 날인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와는 달리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④ D에 10~30년간 근무한 다른 사람들 중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고소인과 고교 친구로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처음 제출되었는데,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할 유인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조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렇다면 위조 사실을 전제로 한 나머지 위 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사건은 사문서위조 범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피고인이 2022. 4월경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D 직원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권한을 초과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에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D의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특정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
(2) 그런데 고소인은 원심 법정에서 '법인인감 도장은 자신이 금고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의 업무에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고소인의 입회하에 고소인이 직접 날인하거나 고소인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법인인감을 사용하였다. 단 한번 2022. 7월경 피고인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하도록 한 일이 있었을 뿐, 그 외에는 예외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관된다. 그런데 고소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이 2022. 4월경 고소인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상정할 수 없다. 고소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법인인감 도장과 유사한 인장을 위조하였다거나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법인인감 도장이 보관된 금고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던 2022. 7월경 피고인이 위 도장을 임의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진술하였지만, 위와 같은 가능성에 관하여는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공소가 그와 같은 취지로 제기되지도 않았다(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 사본 PDF 파일의 속성 표시에 따라 이 사건 근로계약서가 2022. 4월경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다른 가능성에 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에 의할 때는 그 무렵 작성되었다고 볼 개연성이 높으며, 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전제 하에 범행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고소인과 피고인 모두 2022. 4월경에는 상호 관계가 좋은 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어(고소인의 증언 녹취서 9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6쪽) 고소인이 그 무렵 이 사건 근로계약서 작성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를 하였던 2023. 4월경은 피고인이 고소인 측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판정이 이미 있었고 고소인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한 대여금청구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고소인 측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직후의 시점으로서,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의 법적 분쟁이 격화된 상태에서 고소인이 복합적인 이유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렀을 여지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이는 위 제2의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홀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유효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위임의 범위, 승낙의 유무, 공소사실의 특정 등 세밀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