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분쟁이 심화되면서 근로계약서나 각종 문서의 위조 여부를 둘러싼 형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실제 사례를 통해 사문서위조죄의 성립 요건과 무죄 판단의 근거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문서위조죄란 무엇인가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구조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 명의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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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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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하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만들거나 권한을 초과하여 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위임 범위 초과 여부의 중요성
문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라도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문서 작성에 대한 승낙이 있었다면 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와 승낙의 유무는 사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사기미수죄의 연결 관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34조는 위조 또는 변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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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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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을 전제로 하며, 위조된 문서를 실제로 제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위조사문서행사죄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미수죄와의 관계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법 제352조는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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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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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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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소송에 제출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받아내려 하였다면 사기미수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사문서위조죄의 성립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조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사기미수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회사의 재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를 위임받은 사람으로, 대표이사와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을 근로자로 하고 회사를 사용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표이사의 허락 없이 권한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서를 위조하였다고 기소하였고, 원심은 여러 간접 정황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
원심은 피고인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기재한 점,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직원들과 달리 이례적인 점, 회사가 해당 근로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인감 도장이 날인된 반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법인인감 도장이 날인된 점도 주요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범죄 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그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법인인감 도장을 금고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대표이사의 진술 자체가 피고인이 2022년 4월경 승낙 없이 법인인감 도장을 날인하였을 가능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2022년 4월경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던 점, 분쟁이 격화된 이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대표이사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의 문제
항소심 법원은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 시기와 방법에 대하여도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다른 시기나 다른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사문서위조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고, 이를 전제로 하는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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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D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위위원회는 2023. 1. 17. 피고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위 판정에서는, '피고인은 2023. 1. 17. 위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증거목록 순번 2: 39쪽)' 및 'D와 피고인 사이에 서면으 |
4. 결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와 같이 여러 혐의가 복합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홀로 각 혐의의 성립 요건을 분석하고 유효한 반박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위임의 범위, 승낙의 유무, 공소사실의 특정 등 세밀한 법리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