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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 안전조치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처벌 수위

산업현장에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근로자 추락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업주의 형사책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송파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로서 실제 사건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및 처벌 수위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2항은 사업주가 굴착, 해체, 중량물 취급 등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구축물이나 시설물의 해체작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구조물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반드시 사전에 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31, 2020.6.9>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법인의 양벌규정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는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의 대표자나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과 별도로 법인 자체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따라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법인 역시 대표자 또는 실질 운영자의 위반 행위에 대해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점에서 법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요건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며, 그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주 겸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작업 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고 작업계획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였다면, 이러한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곧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두 죄는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형법상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어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결국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위반은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형사범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공조설비 설치공사업체의 실질 운영자가 노후화된 천장 패널 위에서 환기팬 철거 작업을 지시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약 3.2m 높이에 위치한 천장 패널은 설치된 지 약 18년이 경과하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으나, 운영자는 사전조사나 작업계획서 작성 없이 일용근로자 4명에게 작업을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4명이 동시에 패널 위에 올라가자 하중을 견디지 못한 패널이 붕괴되어 근로자들이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골절 및 타박상 등 다수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운영자가 해체 작업 전 구조물의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사전에 조사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반영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한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모두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법인인 피고인 B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가 4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A에게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이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조설비 설치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실질운영자이며, 피해자 C(남, 59세), 피해자 D(남, 59세), 피해자 E(남, 58세), 피해자 F(남, 44세)은 위 회사에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4. 9. 4. 16:03경 화성시 G에 있는 ㈜H 클린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들에게 천장 판넬에 설치되어 있는 환기팬(중량 약 62kg)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위 천창 판넬은 지상으로부터 약 3.2m 높이에 위치해 있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위 천장 판넬은 약 18년 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성인 남성 4명이 올라가는 등 추가 하중이 발생할 경우 파단될 위험이 있었다.
한편,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주는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방호설비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이자 안전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설비의 설치, 안전장구의 지급 그 밖의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천장 판넬의 구조, 주변 상황 등을 사전조사하지 아니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해체작업을 지시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한꺼번에 천장 판넬에 올라가는 바람에 그 판넬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피해자들이 지상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 3번(L3 부위) 압박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골의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복사를 포함하는 경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1.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사업재해 예방조치 미비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들의 경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아직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과거 동종 범죄(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다행히 경상에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 '보상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 – 형사 사건에서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관련 법령의 해석과 안전조치 의무의 범위, 인과관계 입증 등 법률적으로 복잡한 쟁점이 맞물려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적절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산업현장 사고와 관련한 형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산업안전보건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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