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불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피해자 C의 얼굴 및 상체 부위를 향해 직접 던졌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현장의 구조, 피해자들이 입은 화상 부위의 패턴, 시너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깡통을 던지려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 B을 겁주려는 의도로 이를 위 현장의 '바닥'을 향해 던졌던 것이고, 피해자 C은 깡통에서 틴 시너를 맞아 화상을 입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년 등)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 부분(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15년 간 도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단지 불이 붙은 깡통을 바닥에 던졌다가 피해자들에게 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은색 복면을 착용한 채 오른손에 각목, 왼손에는 불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들고 이 사건 현장에서 위 피해자를 각목으로 내리치려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준비한 범행 도구와 관련 제반 사정들을 고려해 보아도 위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했다고 평가하기 충분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시너를 끼얹었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진료기록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B이 노래방 3호실로 도망가자 이를 뒤쫓던 과정에서 마주친 피해자 C의 상체를 향해 불이 붙은 시너를 뿌렸고, 이로 인한 현장의 소훼 정도 및 피고인, 피해자들의 화상 수준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 또한 피해자 B에 대한 살인의 고의 하에 이루어진 살인행위의 착수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원심 판시 기재의 살인미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유심증주의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08조가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실체적 진실발견에 적합하기 때문이므로, 증거판단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심 법관은 사실인정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획득된 인식과 조사된 증거를 남김없이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증거의 증명력에 대한 법관의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합리적 의심이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도11559,2023전도129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4도12324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등 참조).
(3)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관련 법리 및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위험 내지 가능성을 용인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동기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직원으로 일하던 피해자 B이 근처에 있던 노래방을 인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자신의 단골들이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빴고, 이에 한 번 혼을 내줘야겠다는 생각에 불붙은 시너가 담긴 통을 들고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사 증거목록(증거서류 등)(이하 '증거목록'이라고만 한다) 순번 21번 내 증거기록 1권 30~32면, 순번 25번 내 증거기록 1권 97, 98면). 그 외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의 손님이었던 D 역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님 관련 문제로 피해자 B을 언급하면서 욕설을 반복하였고, 이후 'XX년, 죽여버리겠다'고 (보름 간격으로) 두 번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목록 순번 13번 내 증거기록 1권862면). 이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직원이었던 피해자 B이 자신의 단골들까지 끌어들이며 근처에서 노래방 영업을 계속하자 불안감과 분노가 쌓였고, 이후 이러한 감정이 폭발한 결과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피고인은 '자신은 피해자 B을 살해하려던 것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 찾아간 것이고, 불붙은 시너가 담긴 깡통을 위 피해자가 아닌 노래방 바닥에 던졌으며, 피해자 C은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피고인에 대한 당심 피고인신문녹취서 2, 3면, 증거목록 순번 21, 31번). 피고인은 이러한 진술과 같이 당심에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B, C 각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합리성과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다른 제3자의 진술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하기 충분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 원심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해자들의 진술을 재차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노래방 카운터에서 손님을 맞이하다가 피고인이 들어왔는데, 한 손에 각목을 든 피고인이 자신을 쫓아와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이 있던 노래방 3호실로 들어갔으며, 이후 피고인이 노래방 3호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의 얼굴에 시너를 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C 또한 피해자 B의 비명을 듣고 노래방 3호실에서 나오자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고, 그 직후 불붙은 시너를 얼굴에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목록 순번 5번 내 증거기록 1권 580, 581면, 순번 17번 내 증거기록 1권906, 907면, 순번 23번 내 증거기록 1권 80, 81면, 순번 26번 내 증거기록 1권 110,111면, 순번 28번 내 증거기록 1권 143, 144면, 순번 29번 내 증거기록 1권 157~159면, 증인 C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2~5면). E병원 화상외과 의사 또한 피해자 C의 화상 형태에 대하여 광범위한 전면·후면 화상, 양손의 3도 화상은 단순 화염 노출이라기보다는 '불이 붙은 시너를 정면에서 상체에 끼었는 것'에 가깝다고 그 의견을 밝힌바 있다(원심의 E병원장에 대한 2025. 8. 14. 자 진료기록감정회신 4, 5면 참조). 이처럼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해자 B이 피고인을 마주치고 노래방 3호실로 들어가게 된 과정, 피해자 C의 신체에 불이 붙은 위치, 화상의 정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마주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순서 등 주요한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거나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진술들의 내용도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노래방에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내용 또한 함께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5번 내 증거기록 1권585~587면), 이처럼 위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까지 함께 진술하였다는 점은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더구나 피해자 C은 원심 법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일이어서 일부는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도 피고인과 눈을 마주쳤다는 사실과 자신을 향하여 시너를 뿌렸다는 점은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증인 C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3, 4, 6, 9, 10, 11면).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급박한 상황에서 벌어졌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들의 진술이 왜곡된 기억에 의존하거나 단순한 추론의 결과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당일(2009. 10. 19.경) 이루어졌고(증거목록 순번 5번), 피해자 C 또한 그로부터 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0. 1. 14.경 수사기관에서 처음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는 등(증거목록 순번 17번) 원심이유죄의 근거로 삼은 진술 증거들은 범행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확보된 것들이다. 그렇다면 범행 직후 시간적 간격이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진 피해자들의 위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보다 부합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이는 앞서 본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의학 전문가의 소견(진료기록감정회신)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나) 반면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이 있은 2009. 10. 19.경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주로 인해 약 15년이 경과한 2025. 3. 17.경 이후에 비로소 처음으로 이루어져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피고인 본인도 그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관한 여러 질문에 대하여 빈번하게 모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증거목록 순번 21번 내 증거기록 1권 28, 34, 40면).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행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나 착각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정하였으나, 이는 비교적 중립적인 제3자라 할 수 있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반한다(증거목록 순번 21번 내 증거기록 1권 40면, 순번 13번 내 증거기록 1권 862면).
무엇보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현장 복도에 소파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 및 이에 첨부된 현장사진에는 노래방 복도에 소파가 존재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이 다른 증거들 및 객관적 사실에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사정 또한 존재한다(증거순번 1, 2번). 피고인은 원심에서 불이 붙은깡통을 '바닥'에 집어 던졌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서 '벽'에 던진 것이라고 위 주장을 변경하였고(피고인 변호인의 2025. 11. 7. 자 항소이유서), 이후에는 위 깡통을 '바닥'에 던진 것이라고 이를 재차 번복하였는데(피고인 변호인의 2026. 3. 12. 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 결국 피고인 또한 자신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 자체에 일관성이나 객관적 합리성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과는 달리) 피고인이 깡통을 던졌다는 노래방 바닥 복도에는 소파가 있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바닥에 깡통을 놓듯이 던졌다면 위 소파가 소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와 달리 위 소파에는 별다른 소훼 흔적이 없고, 오히려 3호실 내의 벽과 의자가 심하게 소훼된 것으로 보아(증거목록 순번 2번), 결국
피고인은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당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서, 피해자들(3호실로 도망가는 피해자 B, 이와 거의 동시에 3호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C)을 향해 불붙는 시너가 들어 있는 깡통을 던졌다고 판단된다.
(다) 물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함은 당연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고 일부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과 더불어 이 사건의 현장에 있던 피해자들의 진술 증거가 다수 존재하고, 원심은 피해자 C의 진술까지 법정에서 직접 청취하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하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증거의 취사선택 및 증명력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여러 진술들 및 다른 객관적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에 관하여 판단한 이상 그러한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한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라)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F병원에서 초진을 받았는데, 얼굴 및 손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그중 '얼굴 부위'의 화상이 가장 심각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증거목록 순번 16번 내 증거기록 1권 896~902면).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단지 노래방 입구에서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깡통을 던졌을 뿐이라면 손목이 아니라 '얼굴'에까지 화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고, 최소한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고정된 물체로부터 틴 시너를 얼굴에 맞았거나 피해자 C이나 그 주위에 붙은 불길이 직접 피고인에게 옮겨 붙었어야 얼굴, 손목 부위 전체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노래방 입구에서부터 피해자 C이 나왔다는 노래방 3호실까지 그 간격이 성인의 발걸음으로 2걸음 정도 소요되는 거리이고(피고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영상), E병원 또한 1~2m 거리에서 시너가 비산되어야 피고인과 같은 화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다(원심의 E병원에 대한 2025. 8. 14. 자 진료기록감정회신 5면 참조).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주변에서 틴 시너를 맞거나 피해자 C으로부터 직접 불이 옮겨 붙는 등 최소한 피해자 C을 인식할 수 있었던 거리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붙은 시너가 든 깡통을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던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던졌던 깡통과 관련하여 그 위치, 피해자 C이깡통을 맞은 타박상이 보이지는 않는 사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깡통을 피해자 C에게 직접 던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실제로 피해자 C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깡통을 던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자신에게 투척되는 물체를 반사적으로 막은 것만 기억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인 C에 대한 원심 증인신문녹취서 13, 14면).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깡통은 노래방 입구 근처의 카운터 부근에 떨어져 있었고(증거목록 순번 2번), 던져진 깡통의 최종낙하 위치와 시너의 비산 방향 등은 이를 던질 당시의 속도와 방향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이와 관련된 정확한 분석, 예측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당심의 국립소방연구원장에 대한 2026. 2. 4. 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2~4면). 그렇다면 피고인이 깡통을 피해자 C에게 직접 던졌다고 하더라도 깡통은 시너가 비산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낙하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존재하여, 이러한 깡통의 위치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구나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불붙은 시너를 막기 급급하여 그 시너가 담겨있던 깡통의 존재, 위치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지근거리에서 투척된 깡통으로 인해 진료기록에 남을 정도의 타박상이 반드시 발생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채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들만을 취신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이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및 증거재판주의에 반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들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 정황과 모순되거나 수차례 번복되고 있어 피고인의 변소보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과 증명력을 높게 평가한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는 개별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진술 및 이 사건 범행 현장과 관련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얻어지는 종합적 증명력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 기재의 범행에 나아갔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에서도 피고인은 단지 '방화의 고의'만을 가졌을 뿐이고,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의 고의를 가졌던 것은 아니라고 재차 다투고 있다.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살해하고자 이 사건 현장에 방문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을 마주쳤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 C과 직접 눈을 마주치거나 직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있던 이 사건 현장의 입구와 피해자 C이 나왔던 노래방 3호실은 1~2m 남짓한 공간에 있었고, 피해자 C이 위 3호실을 나오던 중이었다면 통상적인 시야와 인식능력을 갖춘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위 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영상, 증인 C에 대한 원심 피고인신문녹취서 6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화상을 넘어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불붙은 시너를 던졌고, 이는 피해자들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이러한 위험 내지 가능성을 용인하였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5)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방화죄'라고 생각하였을 뿐 '살인죄'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그렇기에 방화죄의 공소시효인 15년이 경과된 이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경찰서에 출두한 것이라고 주장한다(피고인 변호인의 2025. 11. 7. 자 항소이유서 26, 27면).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도주하여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피고인 스스로 범죄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2025. 3. 17.경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 운전경력증명서를 발부받으러 갔다가 검거되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소시효를 정확히 계산한 것이냐는 질문에 "모르겠어요"라고 답변하였고, 일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15년이 경과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31번 내 증거기록 1권 226면). 그렇다면 피고인은 스스로 범행을 자백하려는 의도로 경찰서에 출석하였다거나, 치밀하게 공소시효를 계산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나마 자신의 과거 범행이 더 이상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경찰서에 출두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살해의 고의를 가지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는 없다{수사기관이 수사 초기에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 적은 있으나, 이는 노래방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일 뿐이고,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오히려 이 사건 당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은 2011. 1. 11. 발부된 법원의 체포영장에는 피고인의 죄명및 범죄사실이 '살인미수죄'로 기재 내지 구성되어 있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②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로 이 사건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은 매우 무거운 점, ㉯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범행 수법의 잔혹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특히 전신에 화상을 입은 피해자 C은 범행 후15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점,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하여 15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린 점 등을 각각 고려하고,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 없이 위협을 할 의도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약 70세로 상당한 고령인 점,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검사는, 살인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도피 기간(15년)및 검거 경위를 고려할 때 법질서 준수 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위 기간 동안 피해자들을 상당한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한 점,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소 청구전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다툰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대부분의 양형요소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 과정에 현출되었거나 원심이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피고인은 불안정한 경제적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부터 아들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시하며 합의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가장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다(피해자 C과의 합의서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 또한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계속하여 피해자 B과도 추가로 합의하고자 시도하였고, 결국 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다(2026. 3. 26. 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또한 피해자 B도 위 공탁금에 대한 수령 의사가 있다고 하였다(검사의 2026. 4.1. 자 의견회신서).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피해 회복 노력 등은 양형조건의 유의미한 변경으로 보인다.
나아가 ①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자신의 책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가족들과 지인들이 수차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그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공고해 보이는 점, ③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이후 15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4)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것을 전제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에서 정한 보호관찰명령청구를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의제되고, 검사는 항소이유서에서도 이 사건은 사안이 중하고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호관찰명령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재차 다투고 있다.
나.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애초에 피해자 B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C에 대한 범행은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 피고인의 전과에 비추어도 폭력적 성향은 보이지 않고 살인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그 밖에 재범의 위험성 및 이를 의심할 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및 교정시설 내 처우 등을 통하여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청구전조사서를 작성한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이는 피해자들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의견으로 보이며(서울남부보호관찰소 2025. 5. 1. 자 청구전조사서),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하여는 형사공탁까지 하였으므로 이러한 의견의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생긴 점(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2025. 8. 26. 자 합의서, 2026. 3. 26. 자 형사공탁사실 통지서),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15년 넘게 도피생활을 하였음에도, 그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폭행·협박 등의 추가범행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제3자에 대한 범행 전력도 찾을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1955년생의 고령으로 당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출소한 이후의 연령까지 고려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다만, 피고사건을 파기하는 이상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1245, 2022보도5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하기로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음)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전자장치부착법 제35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및 원심 일부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제2유형)' 형량범위(징역 15년~무기 이상)의 하한을 1/3로, 상한을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B에 대한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10년 8개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제2유형)' 형량범위(징역 10년~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무기(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앞서 '제2의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 앞서 제3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별도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