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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살인미수 변호사 – 살인미수죄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살인미수죄는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실제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송파 살인미수 변호사로서 살인미수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통해 핵심 법리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살인미수죄란 무엇인가

살인죄의 구성요건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고의, 즉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형법 제250조 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개시한 이상,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

살인미수죄는 살해의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범인의 의지와 무관한 외부적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254조는 형법 제250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살인미수 역시 처벌 대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제250조, 제252조 및 제25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또한 형법 제25조 제2항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미수범은 기수범에 비해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이는 재량적 감경으로서 법원이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25조(미수범)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형법
제55조(법률상의 감경)
①법률상의 감경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1.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3.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4. 자격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정지로 한다.
5. 자격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
6.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7.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8.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2. 살인미수죄의 처벌 수위

법정형과 선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는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며, 미수 감경이 적용되더라도 최소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정형이 무겁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과 양형 판단

살인미수죄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우발적 범행 여부, 계획성 부재, 피해 회복 여부 등 다양한 유리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경위·방법·결과 등을 종합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욱 낮아지므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였으며,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날길이 19cm, 총길이 29cm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아파트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흉기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좌측 유두 아래 자상, 좌측 4번 늑골 관통상, 폐 관통상 등 중상을 입었으나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직접 찔러 살해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살인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한 점, 범행이 계획적이지 않고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심각한 갈등에서 비롯된 범행이 아닌 점 등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아파트의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웃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12. 21.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칼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5. 12. 21. 21:57경 위 아파트 E동 공동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러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니 내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식칼(날길이 19cm, 총길이 29cm)로 피해자의 좌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유두 아래 세로 3cm, 깊이 11cm자상, 좌측 4번 늑골 관통상, 폐 관통상을 가하였을 뿐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인 식칼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칼 사진(순번 13,15),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각 현장사진(순번 17, 20 내지 23), 각 피해자 사진(순번 18, 19),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등 CCTV 영상 첨부) 및 그에 첨부된 E동 범행장면 캡처.pdf(순번 25), H동 피의자 주거지 이동 장면.pdf(순번 26), E동 범행장면.mp4(순번 27), 범행 후 H동 주거지로 올라가는 장면.mp4(순번 28), 칼을 들고 H동 주거지에서 내려오는 장면.mp4(순번 29)
1. 수사보고서(피해자 일반 진단서 제출) 및 그에 첨부된 진단서(순번 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개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살인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인바 비록 미수에 그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정신적 · 신체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가 건강을 다소나마 회복하였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다.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나 피해자와의 심각한 갈등 등 비난할 만한 동기로 인해 저질러진 범죄도 아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살인미수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사건의 경위·방법·피해 정도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하므로, 피고인 스스로 혼자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살인미수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법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살인미수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살인미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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