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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살인예비죄 변호사 – 살인예비죄 성립요건과 집행유예 선고 사례

살인예비죄는 실제로 사람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어 일반인들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범죄로 자주 문제되고 있습니다.
송파 살인예비죄 변호사로서 살인예비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사례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살인예비죄란 무엇인가

살인예비죄는 사람을 살해할 목적으로 그 준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은 살인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살인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더라도 준비 단계에서 이미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따라서 칼 등 흉기를 준비하거나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도 살인예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비와 실행의 구별

살인예비는 살인을 결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단계를 의미하며, 실제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입니다.

준비행위가 단순한 내심의 의도를 넘어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로 나타났을 때 예비죄가 인정됩니다.

예컨대 흉기를 구입하거나 소지한 채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이동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란 무엇인가

살인예비죄와 함께 문제되는 범죄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있으며,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거나 드러내어 타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16조의3은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죄는 살인 등 더 중한 범죄의 예비 과정에서 함께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 살인예비죄와 동시에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위험성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특정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위험성이 큽니다.

흉기를 단순히 몸에 지닌 것만으로도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살인예비 행위 과정에서 흉기를 외부에 드러낸 사실이 확인되면, 두 죄가 경합하여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무례한 행동과 강제적인 음주 강요를 당해 모욕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회칼을 준비한 뒤 피해자가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였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어 실제 범행에는 착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고 드러내어 타인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총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반면 범행의 수법과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유흥 접객행위를 하던 피고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권하는 등의 무례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모욕감을 느낀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것으로 볼 수 있어 그 범행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 원심 300만 원 + 당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8개월 남짓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가졌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인 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범행에 착수하지 못한 채 예비에 그치고, 이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안으로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법과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함께 유사사안에서의 양형선례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5조, 제250조 제1항(살인예비의 점), 형법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예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살인예비죄 변호사 – 전문적 조력이 필요한 이유

살인예비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 범죄의 성립요건과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정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혼자 사건을 해결하려 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처럼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공탁, 반성의 태도 입증, 범행 경위에 관한 유리한 정상 주장 등은 형량을 크게 좌우하는 요소로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송파 살인예비죄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인예비죄나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살인예비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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