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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상해치사 변호사 – 상해치사죄 징역 4년 실형 선고

술자리 후 발생한 폭행으로 상대방이 사망에 이르는 상해치사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상해치사 변호사로서 이번 글에서는 상해치사죄의 성립요건과 실제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된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상해치사죄란 무엇인가

상해치사죄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여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25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259조(상해치사)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죄는 살인죄와 달리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도, 즉 살인의 고의 없이 단순히 상해를 가할 의도만 있었더라도 그 상해의 결과로 사망이 발생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죽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해치사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상해치사죄의 주요 성립요건

상해 행위와 사망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상해치사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상해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증명되어야 하며, 단순히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를 의학적 소견,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엄밀히 판단하게 됩니다.

상해의 고의

가해자에게 상대방의 신체를 다치게 하려는 의도, 즉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살인의 고의보다 낮은 수준의 의도로,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거나 발로 머리를 강하게 걷어차는 행위 자체에서 상해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 없이 과실만 있어도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처벌의 엄중함

형법 제259조 제1항에 따르면 상해치사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3년에서 30년에 이릅니다.

이는 단순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으로, 단 한 번의 폭행으로도 피해자가 사망하면 장기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에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낸 것에 격분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차례 가격하였고, 이후 바닥에 떨어진 짐을 챙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2회 밀치고 주먹으로 안면부 2회, 머리 부위 1회를 가격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습니다.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바닥에 넘어져 실신하였고, 이후 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0. 13. 19:30경부터 같은 달 14. 00:10경까지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나와 귀가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5. 10. 14. 00:23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밀쳐낸 것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넘어뜨리고 발로 피고인의 몸통을 1회 걷어찬 다음 위에서 피고인의 몸을 눌러 제압하였다가 놓아주자, 일어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 회 때리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며 바닥에 떨어진 짐을 챙기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으로 피해자를 2회 밀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안으며 싸움을 피하려 함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머리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강하게 1회 걷어찼다.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그곳 바닥에 넘어져 실신하였고, 2025. 10. 14. 13:5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병원 중환자실에서 '급성뇌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입원 당시 상태) 및 피해자 상태 사진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관제센터 CCTV 영상 캡쳐 사진, 범행 현장 사진, 피해자 사체 사진, 피해자 의복사진
1. 의무기록사본(응급실 기록 및 영상결과 보고서), 구급활동일지, 입퇴원요약기록, 응급실 기록, 입원초진기록, 간호정보조서(응급), 간호일지
1. 사설 CCTV CD, 출동 경찰관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언쟁이 있던 중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되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가족을 잃게 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송파 상해치사 변호사 – 전문가 조력이 필요한 이유

상해치사 사건은 법리적으로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 방대하여 당사자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송파 상해치사 변호사는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과정에서 조율 역할을 하고, 유리한 양형 요소를 발굴하여 실형을 피하거나 형량을 최소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치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상해치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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