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매매전문변호사 – 안마시술소 성매매 알선 혐의 무죄 판결 사례

안마시술소를 둘러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의 증명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마시술소 업주와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알선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매매 알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 알선죄의 구성요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마사지사를 들여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알선 행위의 입증 기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편의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손님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도록 연결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2. 이 사건의 수사 경위와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경찰관들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특정 건물에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지목된 층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찾을 수 없었고, 대신 다른 층에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층수를 착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안마시술소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

이 사건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인 피고인 A와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만 원을 마사지 대금으로 받은 뒤,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해당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3. 주요 증거별 법원의 판단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변호인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화를 녹음·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혐의를 바탕으로 개시된 것이라 보았고, 손님을 가장한 수사 방식은 범죄를 유발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범죄 현장을 확인하려는 기회 제공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과 피고인 측 사이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촬영 영상만으로 알선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

다만 법원은 촬영 영상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B가 경찰관의 성매매 단독 요청을 거절하면서 마사지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성매매 비용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사가 방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영상 증거는 증거능력은 있으나 성매매 알선의 증명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압수물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수당장부 1권과 콘돔 23개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이 압수물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 시점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 역시 공소사실 전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태국인 마사지사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검사는 강제출국된 태국인 마사지사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술조서가 통역인 없이 번역기만을 통해 작성되었고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 및 선고 내용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주요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별도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1. 1. 5.경 포항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폐업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포항시 C 5층에 있는 'D' 안마 시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D'안마 시술소의 종업원으로, 2022. 6. 8. 21:00경 위 'D' 안마 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요구하는 E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6만 원을 받은 뒤,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일명 'G'이라는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위 경위 F이 들어간 방으로 들여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변소와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거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서 파생되어 온 2차 증거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위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이하에서 검찰에서 제출하는 증거중 주요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증거능력이 문제된 증거들을 보면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1) 성매매 관련 촬영 영상 CD
(가) 증거능력 여부
변호인은, 경찰관들이 수사제보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 사건 안마 시술소에 찾아와 자신의 신분도 밝히지 않고 피고인 H과 한 대화를 녹음하고 촬영한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법경찰관들이 손님을 가장하여 대화한 대화내용, 녹음영상은 아래의 점을 고려할 때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① 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수사개시의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로 발전함을 요하지 않고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인 혐의만으로 충분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사법경찰관들은 공소외 I의 감금 등 사건에서 피해자 J이 "자신이 알고 있는 태국여성으로부터 I이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시킨다."는 진술을 듣자 이 사건 건물을 찾아갔으나 3층에 마사지를 하는 업소를 찾을 수 없었고, 대신 5층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가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 J이 단순히 층수를 착각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5층에서 성매매범죄가 행해진다는 주관적 혐의를 가지게 되었고, 수사방법의 일환으로 손님을 가장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이 사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 구체적 사실에 기반한 수사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이후 피고인들이 공소외 I과 어떤 관계도 없다는 점이 사후적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위법한 수사로 보기는 어렵다. ②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방법은 강제적인 수사방법이 아닌 한 다양하게 행해질 수 있는바 범의를 유발하는 함정수사가 아닌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단속하는 수사는 성매매, 마약 등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에 있어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일정범위에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손님을 가장한 사법경찰관이 범의가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유발하려는 이른바 범의유발형의 함정수사로 보기 어렵고, 단순히 범죄의 현장을 잡으려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사법경찰관이 수사목적을 위해 손님을 가장한 이 사건에서 영상 녹화, 대화를 피의자신문조서와 같이 보기 어려우므로, 수사를 개시함에 있어 미리 사법경찰관임을 알려야 한다거나,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는 등의 피의 자신문조서를 전제로 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한편, 촬영영상및 녹음내용을 보면, 사법경찰관인 F이 영업시간에 통상의 방법으로 손님으로 가장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성매매를 원한다는 내용이 나오며, 이에 피고인 H, 성명불상의 마사지사가 F과 대화하는데, 이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으로도 볼 수 없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대한 보호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영역이라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0도9370판결 참조).
(나) 성매매알선의 증명 여부
한편, 영상의 대화내역 등을 보면, 손님을 가장한 사법경찰관이 2022. 6. 8.경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 찾아와 마사지를 받지 않고 섹스만을 원하니 섹스비용만 지불할 수 없느냐고 하자 피고인 B가 이를 거절하면서 마사지비용은 받아야 한다는 것과 섹스비용은 자기들과 상관없다는 내용이 있고(두 번째 방문 녹취파일), 이후 사법경찰관이 다시 찾아가 6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내실에 들어갈 무렵 '안에서 기다려라'는 등의 대화를 하였고, 마사지사인 태국여성이 온 후에 사법경찰관은 태국여성에게 마사지비용을 빼고 성매매비용만 지급할 수 없느냐면서 성매매를 흥정하는 대화를 하는 정황은 있다(세 번째 방문 녹취파일).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대화만으로 피고인들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압수조서 및 압수물, 압수수색 현장사진
검사는 적법하게 발부받은 영장으로 수당장부 1권과 콘돔 23개를 압수하고 이에 대한 사진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이 사건 비밀녹음에 터잡은 이 사건 압수절차도 위법하고, 이에 따라 취득한 증거물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수사개시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손님을 가장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수사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한다거나 기타 수사절차에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2022. 6. 20.경 이 사건 안마 시술소를 압수수색하여 수당장부 1권, 콘돔23개의 존재만으로 2022. 6. 8.경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이 부분 증거는 원진술자들이 진정 성립을 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들 또는 변호인이 원진술자들에 대하여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로 할 수 없다.
검사는 이 부분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들이 강제출국되어 외국에 거주하게 되어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여되기 위하여는 원진술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살피건대 K, L에 대한 진술조서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가 성명불상으로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도 통역인 없이 번역기를 통하여 조사된 점, 조사가 마친 후에도 조서가 번역되는 등 원진술자들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진술자들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
4) 소결론
위에서 본 주요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결론

성매매 알선 혐의처럼 수사 방식의 적법성과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증거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스스로 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의 유무, 증거의 증명력, 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같이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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