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시술소를 둘러싼 성매매 알선 혐의 사건은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증거의 증명력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법적으로 매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안마시술소 업주와 종업원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성매매 알선죄의 성립요건과 증거 판단 기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죄란 무엇인가
성매매 알선죄의 구성요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는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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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여기서 ‘알선’이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이를 중개하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도록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거나 마사지사를 들여보내는 행위만으로는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알선 행위의 입증 기준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 사이에서 중개 또는 편의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이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저 업소에서 마사지사와 손님이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성매매가 실제로 성사되도록 연결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성매매 알선죄는 행위자의 구체적인 역할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2. 이 사건의 수사 경위와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경찰관들은 다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특정 건물에서 태국 여성들을 이용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진술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건물의 지목된 층에서는 마사지 업소를 찾을 수 없었고, 대신 다른 층에서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발견하여 피해자가 층수를 착각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경찰관들은 손님을 가장하여 안마시술소에 방문하였고, 그 과정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
이 사건에서 안마시술소 업주인 피고인 A와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6만 원을 마사지 대금으로 받은 뒤,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를 해당 방으로 들여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이로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제출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다투면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3. 주요 증거별 법원의 판단
촬영 영상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변호인은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대화를 녹음·촬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사가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주관적 혐의를 바탕으로 개시된 것이라 보았고, 손님을 가장한 수사 방식은 범죄를 유발한 함정수사가 아니라 단순히 범죄 현장을 확인하려는 기회 제공형 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관과 피고인 측 사이의 대화는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증거의 증거능력 자체는 인정하였습니다.
촬영 영상만으로 알선 행위를 증명할 수 없다는 판단
다만 법원은 촬영 영상의 대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 B가 경찰관의 성매매 단독 요청을 거절하면서 마사지 비용은 받아야 한다고 하였고, 성매매 비용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마사지사가 방에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정황만으로 피고인들이 성매매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영상 증거는 증거능력은 있으나 성매매 알선의 증명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압수물의 증명력에 대한 판단
법원은 영장을 통해 적법하게 압수된 수당장부 1권과 콘돔 23개에 대해서도 판단하였습니다.
이 압수물들의 존재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특정 시점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증거 역시 공소사실 전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지 못하였습니다.
태국인 마사지사들의 진술조서에 대한 판단
검사는 강제출국된 태국인 마사지사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원진술자가 외국에 거주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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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ㆍ질병ㆍ외국거주ㆍ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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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진술할 수 없을 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진술조서가 통역인 없이 번역기만을 통해 작성되었고 피의자도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론 및 선고 내용
법원은 위에서 살펴본 주요 증거들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 A와 피고인 B 모두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의료법위반 혐의가 별도로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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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 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2021. 1. 5.경 포항시 C 5층에서, 'D'라는 상호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성매매 알선 혐의처럼 수사 방식의 적법성과 개별 증거의 증명력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각각의 증거를 법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반박하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피고인 스스로 이를 모두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분명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의 유무, 증거의 증명력, 구성요건 해당 여부 등 복잡한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어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혐의와 같이 법적 판단이 복잡하게 얽힌 형사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