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공모자로 기소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알선 영업에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공모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공모의 성립요건과 증명의 문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알선 행위의 공모란 무엇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이를 실행한 경우에는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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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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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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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단순히 범죄 결과로부터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즉 공모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공모 성립에서 인식의 중요성
공모가 성립하려면 범행에 가담하는 사람이 자신이 관여하는 행위가 성매매 알선 영업임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그 돈이 성매매 업소 운영에 사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모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금 제공 당시 해당 업소가 성매매 업소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가 공모 인정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의 증명 기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줄 만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공모 사건에서도 검사가 피고인의 공모 사실을 충분한 증거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 C 등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성매매 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3,000만 원을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가담하였다는 것이 검사의 주장이었고,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 B은 자금을 제공할 당시 건전마사지 업소를 운영한다고 알았으며, 성매매 업소로 전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공범들의 진술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먼저 공범들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거나 증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공범 A는 법정에서 처음에 건전마사지샵을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성매매 업소로 전환하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자신은 빠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공범 C과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A로부터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만을 전해 듣고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고 한 진술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영업장부 수신에 대한 법원의 판단
피고인 B이 A로부터 업소 영업장부를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은 사실에 대해, 법원은 이것이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임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어 영업장부를 받고도 성매매 업소 운영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아예 배제될 수 없는 점, 마지막 자금 입금 이후 해당 업소에 대한 첫 인터넷 후기가 게시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공동피고인 C에 대한 판결
한편 공동피고인 C은 업소에서 예약 전화 및 성매매 대금 관리 등 실장 역할을 맡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범행을 인정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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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C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은 A가 건전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줄 알았기 때문이고, 위 피고인은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증 제3, 4호 각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2022. 1.경 서울 강서구 F, 3층에 있는 'G'(이하 '이 사건 성매매업소'라 한다)에서, 피고인 B은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원심 공동피고인 A는 성매매 영업 장소를 구하고 실장들을 고용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원심 공동피고인 D, E는 본건 업소에서 예약 전화 및 예약 안내, 성매매 대금 관리, 성매매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3. 16.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2022. 1. 12.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의 성매매 대가로 8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고인 C 및 원심 공동피고인 A, D, E(이하 '원심 공동피고인들'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시에는 각 '원심 공동피고인' 표시를 생략하고 'A', 'D', 'E'라고 한다)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피고인 C 및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6번),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8번)는 공범인 피고인 B이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수사보고(피의자 E, 피의자 D 전화통화)(증거순번 순번 29번)는 피고인 B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② A는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처음에 건전마사지샵을 운영할 생각에 B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성매매업소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에게 이를 말하니 '나는 빠지려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라는 식으로 말해 그때부터 돈을 조금씩 갚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원심 증인 A 증언녹취서 제3면)하였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건전마사지샵을 운영한다는 생각으로 빌려주었고, 성매매업소로 업종을 변경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A의 원심 증언은 피고인 B의 변소에 부합한다. ③ 피고인 C은 원심에서 "A가 피고인 B에 관하여 처음 이야기하였을 때 '피고인 B도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피고인 B이 알았다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피고인 C 원심 증언녹취서 제6면)하였다. E 역시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A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여 가게보증금, 권리금은 B 이름으로 하고, 비품은 A가 제공하기로 하고, 지분은 B, A, C이 각 40:40:20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진술한 것은 피고인 C으로부터 그렇게 들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E 증언녹취서 제8면). 그렇다면 피고인 C이나E가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면서도 투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A로부터 피고인 B이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는 사실만을 듣고서 피고인 B이 당연히 알 것이라 생각하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성매매업소 운영 사실을 알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④ 피고인 B이 2022. 1. 13 A로부터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장부를 문자메세지로 송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해당 영업장부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성매매업소는 2022. 1.경부터 건전마사지가 아닌 성매매업소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이 투자자의 지위에서 성매매업소의 매출 현황 파악 등을 위하여 해당 영업장부를 받아 본 것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교통 및 폭력행위 관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지만 동종 범죄 전력은 없어(증거목록 순번 48번) 위 영업장부를 확인하고서도 A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대한 첫 후기 게시일은 2022. 1. 31.로서(증거기록 순번 13번 제4면), 피고인 B이 A에게 마지막으로 500만 원을 입금한 2022. 1. 13.(증거기록 순번 31번 제8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B의 공모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피고인 C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은 2023.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4.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9.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2019. 10.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4. 4.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C과 원심 공동피고인 A, D, E는 2022. 1.경 서울 강서구 F, 3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 A는 성매매 영업 장소를 구하고 실장들을 고용하는 등 업소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C, 원심 공동피고인 D, E(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는 본건 업소에서 예약 전화 및 예약 안내, 성매매 대금 관리, 성매매 종업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실장 역할을 맡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2. 3. 16.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인 H로 하여금 남자 손님 I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2022. 1. 12.경부터 2022. 3. 16.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의 성매매 대가로 8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H 등 여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원심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사용 휴대전화 캡처사진, 인터넷 사이트에 본건 업소 광고한 내용 캡처사진, 업주인 피의자 A와 사이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G' 성매매업소광고 및 이용 후기), 캡처사진, 수사보고서(단속현장 채증사진 첨부), 현장 등 촬영사진, 수사보고서(전화예약 및 단속현장 녹취파일 분석),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서(C 어머니 K 명의 계좌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캡처, C 사용 개인용 휴대전화포렌식 결과, C 사용 영업용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1호, 증 제2호의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수사보고서(압수품 증제5호의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수사보고서(영업기간 및 범죄수익금 관련)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들 전력 확인), 판결문 등, 조회결과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형의 양정 피고인 C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대부업등의등록및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큰 점, 피고인 C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개업 준비 단계부터 업소 운영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 C의 범행 가담정도,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 수단 ·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한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의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제2의 나.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로 기소된 경우, 공모 사실에 관한 증거 분석과 법리적 대응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당사자 혼자서는 공범의 진술과 각종 간접 증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는 증거능력 유무를 꼼꼼히 검토하고, 인식 여부에 관한 정황 증거들을 분석하여 공모 사실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법원에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알선 공모 혐의를 받고 있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지금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