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변호사 – 반바지 다리 촬영 시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판결 사례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단순한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점에서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실제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기본 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따라서 이 죄가 성립하려면 촬영의 대상이 반드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에 해당해야 하며, 단순히 타인을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 조항은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촬영이 완성되지 않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의 판단 기준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의 정도뿐만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장소, 촬영 각도, 촬영 거리, 촬영된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신체의 어느 부위를 촬영했느냐만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촬영이 이루어졌는지가 범죄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반바지를 입고 있던 피해자(여성, 29세)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작동시킨 후 피해자를 뒤따라다니며 다리 등을 촬영하려 했으나, 카메라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편의점에서 고함을 치고 허위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는 등의 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촬영 방법과 각도에 대한 검토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을 시도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여기 여자들이 나를 감금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카메라를 얼굴이나 가슴 높이로 들어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촬영을 시도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촬영 방법과 각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무죄 선고의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촬영하려 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반면에 업무방해와 경범죄 처벌법 위반(거짓신고)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7. 31. 14:55경부터 15:05경까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위 제1항 기재의 편의점에서, 그곳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향해 "다 나가"라며 고함을 치고, 큰소리로 "여기 여자들이 나를 감금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허위 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이 나가고, 위 편의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2025. 7. 31. 15:01경 제1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이상한 사람들이 감금하고, 여성들이 겁박한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감금당하거나 여성들로부터 협박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112신고전화를 받은 경찰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순번 11번), D(순번13)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E편의점 CCTV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무죄를 선고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7. 31. 14:55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위 편의점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 노트20)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후 피해자를 뒤따라 다니며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카메라 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1항과 같이 "여기 여자들이 나를 감금하고 협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본인의 얼굴이나 가슴 높이로 카메라를 들고 정면을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촬영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를 촬영한 방법, 각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가 부각되었을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촬영 방법, 각도, 부각 여부 등 세밀한 사실관계를 직접 분석하고 이를 법적 논리로 구성하는 것은 법률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사회적 낙인이 크고 처벌 결과가 인생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법리에 맞게 다툴 수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송파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정정교 변호사의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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