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변호사 – 노래방 도우미 강간미수·강제추행 혐의 전부 무죄 판결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억울한 피고인이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 글에서는 노래방 도우미를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와 강제추행 혐의를 동시에 받은 피고인이 두 혐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성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의 성립요건

강간미수란 무엇인가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 제300조는 이러한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강간미수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실제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삼아 간음의 실행에 착수하였어야 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이 행사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미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이란 무엇인가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행위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접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추행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때의 증명 기준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의미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가 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에 명시된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②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더라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 없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할 수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과 증거판단의 균형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무조건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거나 해당 공소사실을 반드시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이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3. 이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노래방 업소를 방문한 손님으로, 해당 업소의 접객원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혐의와 이후 요금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두 혐의 모두 일관되게 부인하였으며, 피해자의 음부 부위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는 등 신체 접촉 자체는 어느 정도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노래방 마이크 커버를 씌운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기로 하였다는 사정도 사건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강간미수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임을 전제로 그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바지와 팬티를 벗은 경위 및 피해자를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경위에 대해 다르게 진술하였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진술을 반복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점으로부터 약 40분이 지나서야 신고가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피해자와 업소 직원은 피고인으로부터 요금과 팁을 받아내기 위한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으며, 이는 성범죄 피해 직후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장 사진에서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5분간의 실랑이가 있었다는 진술과 달리 테이블 위 물건들이 파손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간미수 범행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 업소 직원, 동료 접객원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최초 진술서 작성 시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법정에서의 최초 진술에서도 피고인이 스킨십을 시도하였다는 정도로만 진술하다가 검사의 질문에 따라 진술 내용을 점차 구체화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일정한 신체 접촉은 허용하고 참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추행 당시 피고인이 방 안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은 방향 등 핵심적인 사실에 대해 피해자, 업소 직원, 동료 접객원의 진술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두 혐의 모두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여, 38세, 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업소의 접객원이다.
가.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4. 8. 23. 05:00경 이 사건 업소의 25번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에서, D와 술을 마시던 중 D에게 “내가 돈을 줄테니 사랑을 나누러 가자.”라고 하였고, D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D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움켜잡아 옆으로 제끼고, 계속하여 거부하는 D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혀 반항을 억압한 뒤 D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D가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4. 8. 23. 05:40경 이 사건 방에서, 이 사건 업소의 직원 E과 요금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D와 잠깐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하고, 이에 D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D를 껴안으며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거나 D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한 것의 의미는, 법관은 검사가 제출하여 공판절차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고,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을 가지는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2)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지만,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 보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하나의 객관적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이 경험한 부분에 한정하여 진술하게 되고, 여기에는 자신의 주관적 평가나 의견까지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 즉,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도1308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D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손님과 이른바 ‘노래방 도우미’의 관계로 D는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공소사실 기재 강제추행 범행 후인 2024. 8. 23. 05:46경 D가 강간 피해를 입었다며 이 사건 업소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한 점, ③ 2024. 8. 23. 05:10경 D가 피고인과 이 사건 방 안에 함께 있던 중 언짢은 또는 화나는 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건 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의 음부나 하의 속바지, 속옷 등을 손으로 만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100쪽 참조), D의 치마 안 속바지 음부 부위 안팎면, D의 팬티 겉면 음부 및 하복부 부위, D의 팬티 안쪽면 음부, 하복부, 엉덩이 부위, D의 팬티라이너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점(증거기록 제223쪽 참조)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D가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거나 고의를 가지고 강제추행하려고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가) 강간미수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D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E 및 이 사건 당일 D와 함께 노래방 도우미로 이 사건 업소에 왔던 F의 각 진술은 D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을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강간미수 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2)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남자손님(피고인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이 ‘내가 돈을 줄테니 사랑을 나누러 가자’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돈을 줘도 그런 것 안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남자손님이 갑자기 일어나서 팬티와 바지를 벗고, 제가 앉아 있는데 제 속바지와 팬티를 움켜잡고 땡겼어요. 저를 힘으로 땡겨와서 남자손님의 성기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저를 자기의 무릎 위로 앉혔고, 그 사람의 성기와 제 성기가 닿았어요」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29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바지랑 팬티를 벗고 당당하게 성기가 서있는 상태로 앉아 있었는데, 제가 피고인의 오른쪽 앉아 있다가 뭔가를 가져오려고 일어났을 때 제 바지와 팬티를 옆으로 제껴서 자기 무릎 위로 앉혔다」라고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7, 38쪽 참조), 피고인이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경위 및 D를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경위에 대한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진술에 다소 차이가 있다.
게다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방 안에서 노래방 마이크 커버를 씌운 피고인의 성기를 D가 만져 주고 팁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다툼이 되었는바, D가 피고인에 대해 이러한 형태의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이 바지와 속옷을 벗는 것이 필요해 보이므로, 피고인이 D를 강간하기 위해 갑자기 피고인이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었다는 취지의 D의 위 수사기관 진술 부분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면이 있다.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이 D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강간미수 범행의 태양에 관한 진술이 다소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사정만으로 D의 진술을 만연히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곤란하다.
(3)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의 성기 표면에서 D와 일치하는 DNA형이 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제224쪽 참조).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거나 그런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쪽 참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적은 있는데 내 의사에 따라 만진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억지로 자기 바지에 제 손을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기도 하였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9, 25쪽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이 “E에게 ‘마이크 커버 씌워서 성기 만지고 받기로 한 돈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는 취지로 묻자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억지로 그렇게 하고서 피고인이 돈을 주겠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다가(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0, 11쪽 참조), 다시 피고인의 변호인이 “마이크 커버를 씌워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냐”라고 묻자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는 등(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1쪽 참조)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을 계속 변경하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등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에 대하여는 소극적인 태도로 답변하고 있다. 그런데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가 노래방 마이크 커버를 씌어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받기로 한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얘기를 D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4쪽 참조), D는 경찰 신고 직후 「피고인이 팁 20만 원을 준다고 하여 피고인 성기를 만져줬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기기록 제11쪽 참조). 결국 D의 앞선 법정진술과 달리 D가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발적으로 만졌고, 그로 인해 위와 같이 DNA형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D는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뿌리치지 않았다면, 성기 삽입이 됐을거에요, 피고인의 성기가 D의 음부에 삽입되기 직전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30쪽 참조), 이 법정에서는 「몸을 뒤로 더 밀어 D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가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8쪽), 피고인이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진술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5) 설령 D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직후 경황이 없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였고, 일부 사실들이 이 법정에서 기억나 위와 같이 일부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E 및 F의 각 진술 및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강간하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일어난 직후 이 사건 방에 처음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E은 이 법정에서 「D로부터 강간미수 범행에 대하여 ‘손님이 자기 막 붙잡고 막 팔이랑 잡고 밑에 옷을 다 벗고 자기를 강간하려고 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라고 진술하거나, 「뭐 팔을 이렇게 붙잡고 막 강간을 뭐, 뭐 그때 들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라고 당시 D로부터 들었던 강간미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35쪽 참조). 이러한 E의 법정진술만을 놓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피고인이 D의 팔을 붙잡은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없어 D의 진술과 서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E은 이 사건에 대한 신고 직후 가장 기억이 정확할 때인 2024. 8. 23. 이루어진 수사기관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기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에 마이크 커버를 씌우더니 그 상태의 성기를 만져주면 돈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D가 혹 했는지 알겠다고 해서 조금 만졌더니 거기서부터 피고인이 흥분을 했는지 D를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방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붙잡고 앉아서 계속 음부 쪽을 만졌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 나오려고 소리를 몇 번 지르다가 제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들은 바로는 방 안에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안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를 만졌다고 들었는데 손가락을 넣거나 한 것까지는 듣지 못했고요. 위에 올라타거나 상의를 벗기려고 했던 것도 듣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하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벗기고 만졌다고 들었기 때문에 속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가 내려간건지 처음부터 일부러 속바지랑 팬티를 벗기고 만진건지는 모르겠어요」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46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의 팬티와 속바지를 제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넣으려고 하였는지에 대하여 앞서 본 D의 피해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임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는 F도 D로부터 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D가 강간 피해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하지는 않았고 ’자꾸 만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했다, 만지고 했다’라고만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9쪽 참조), 피고인이 D를 만지려고 한 부분에 대하여만 들었다고 진술할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팬티와 속바지를 제친 후 피고인의 성기를 D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D가 자신이 당한 강간미수 피해와 관련하여 F에게 자세히 말하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E도 수사기관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D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E이 D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에 대한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D가 F에게는 자신이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당한 피해 상황 중 강간미수 범행과 관련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F가 당일 함께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러 온 여성이며, 이 사건 방에서 D가 나온 이후 대기실에서 함께 있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 밖에서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어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45쪽,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쪽 참조), 이후 이 법정에서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던 것이 맞는지를 다시 확인하자「이게 비명소리라고 제가 진술을 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가게에 항상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방 안에서도 문이 닫혀있으면 소리가 정확하게 막 크게 들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리가 들려서 들어가고, 상황을 보고, 나오라고 하고, 바로 뒤따라 나올 거에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2쪽 참조), 실제 E이 이 사건 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는지 의심이 든다.
한편, 이 사건 있었던 당일에 E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와 같은 진술 (E이 이 사건 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업소의 CCTV 영상(증거순번 제12번,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당일 05:08경에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어보기 직전에도 이 사건 방 바깥쪽 바로 앞에 앉아 있던 F은 계속하여 핸드폰만 보고 있었던 점, 위 05:08경 CCTV 영상에 의하면 E이 이 사건 방의 문을 연 후 위 방 안에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그대로 나오는 장면만 확인되는바, E의 진술과 같이 E이 이 사건 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의 음부 쪽에서 손을 빼는 장면을 E이 목격하였다면 피고인과 D 사이에 문제가 생겼음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인데 아무런 조치 없이 문을 닫고 그대로 나왔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E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떠한 합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을 닫고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1쪽),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어본 E이 피고인과 D 사이에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오해할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판단되고, E이 이 사건 방에서 일어난 일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강간하려고 한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바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에서 나는 비명소리를 듣고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어봤다는 E의 진술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라) D는 이 법정에서 「D는 강간을 시도하는 피고인을 뿌리치고 나와 피고인과 ‘ㄱ’자 형태로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은 정면에 앉고 D는 피고인의 우측에 떨어져 앉았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0쪽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방에 들어갔던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방에서 여자 비명 소리와 와보라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제가 노크를 하고 이 사건 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 ’ 형태의 소파에 제가 봤을 때 피고인이 우측, D 좌측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우측 팔은 D를 어깨동무 하듯이 붙잡고 있고 왼손은 반쯤 벗겨진 것 같은 D의 속옷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로 D의 음부 부분에 넣은 손을 빼는 것 같은 장면을 보았다」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②
45, 47쪽), 당시 피고인과 D가 앉아 있던 위치가 ‘ ① ③’ 형태의 소파(이하 ‘이 사건 소파’라 한다)의 ②번 부분이라는 취지로 그림을 그려 제출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제55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처음 문을 열어보니까 피고인이 앞쪽(이 사건 소파의 ②번 부분을 지칭)에 앉아 있었는데 D와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붙어서 앉아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7, 28쪽 참조).
위와 같이 D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직후 피고인은 이 사건 소파의 ②번 부분에, D는 이 사건 소파의 ①번 부분에 각자 앉아 서로 떨어져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의 ②번 부분에 D와 옆에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E이 최초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과 D가 앉아 있던 위치에 관한 D와 E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
심지어 E은 최초 이 사건 방의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D의 음부 부분에서 손을 빼내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D는 이와 관련하여서는 전혀 진술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실제 E이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마) D는 손등이 다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다가 D의 손등이 테이블에 박아서 멍이 살짝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2쪽), 이 법정에서도 ‘어딘가에 부딪혀서 그랬던 것 같다’,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테이블 모서리에 박았던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7, 39쪽 참조). 위와 같은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저항한 것으로 보이고 그 저항 과정이 손 등에 멍이 들 정도로 약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실랑이가 5분 정도 이어졌다’라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의 강간미수 범행 당시 이 사건 소파에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D도 이 사건 소파에 앉아 있는 피고인과 테이블 사이에 끼어있는 상황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5, 29쪽 참조), 위와 같은 진술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D도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아 피고인의 범행에서 벗어나려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항을 하였다는 것임에도, 이 사건 당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5쪽 참조)에 의하면 몸싸움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방 안의 테이블과 이 사건 소파 사이의 간격이 넓지 않아 테이블 위에 물건들도 일부 파손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 사건 방 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술잔 및 맥주병 등 다른 물건들이 파손된 부분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D와 함께 있던 방은 이 사건 업소의 카운터와도 매우 가깝고, 이 부분 공소사실 행위 당시 F도 이 사건 방의 바로 앞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조금의 소란이 있어도 D와 F이 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D의 반항을 무릅쓰고 폭행·협박을 통해 강제로 간음하려 하였을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 당시 카운터에 있었던 E은 이 사건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방 바로 앞에 있었던 F은 이 사건 방에서 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 피고인의 D에 대한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는 그러한 범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시간보다 약 40분가량 뒤에서야 강간 범행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그 사이에 D, E은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비와 D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기를 만져주고 별도로 받기로 한 팁을 받아내기 위한 실랑이를 피고인과 벌이다가 결국 E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 E은 신고 당시 “손님이 아가씨를 강간하려고 해서 울면서 뛰쳐나 왔다”라고 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당시 상황과 배치되는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강간미수 범행이 있었다는 때로부터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이와 같은 D, E의 행동이나 그 객관적 상황이 성범죄가 있은 후의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이 법정에서의 질문에 대해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간미수 범행이 엄청나게 큰 범죄인지, 내가 이런 걸 신고를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의 강간미수 피해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닿는 일까지 있었으며, 5분 정도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려는 행동을 하였음에도 D가 이를 몸으로 거부하였다는 것이다. D는 노래방 도우미나 이전에 유사한 형태의 일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을 당해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도 하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7, 41쪽 참조).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성인 여성인 D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따라 강제로 성기 삽입을 당할 뻔한 처음 겪는 상황에 처했음에도 위와 같은 행동이 엄청나게 큰 범죄인지 몰랐다는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사리 믿기 어려운 면이 있고, 오히려 D가 이 사건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예상한 범위를 초과하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을 수 있지만 이를 넘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기 접촉까지 이루어지는 강간미수를 당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아) D가 피고인에 대해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충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피고인이 D를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강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가 이 사건 방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성적 접촉을 당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고 받기로 한 적지 않은 돈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분노감이나 좌절감을 느낀 채 앞선 피고인의 행동을 강간을 위한 행동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다소 과장하여 진술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고 보인다.
(자) 이 사건 업소의 사장이 E의 신고가 있을 무렵까지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D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며 따져 묻는 대화 내용이 있기는 하나(증거기록 제191, 197쪽 등 참조), 사장이 피고인의 이 부분 강간미수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고 D나 E과 통화 후 그들로부터 들은 내용에 기초하여 피고인과 대화한 것에 불과하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나 E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대화를 유죄 인정을 위한 충분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나) 강제추행 관련 공소사실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D, E, F의 진술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위 3명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2) 우선 D는 위와 같은 신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최초로 진술서를 작성할 때 강간미수 범행에 대해서만 진술하였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진술한 바 없다. E의 경찰 신고 당시에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을 뒤에서 보는 D의 다소 일관되지 못하며 E, F의 진술과도 일부 모순되는 진술 내용과 함께 살펴보면,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추행 범행에 대한 진술을 단순히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3) D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요금시비가 30분 이상 되어 제가 들어갔고 시간이 계속 지체되기에 E이 ‘얼마나 기다려 드리면 되냐’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3분이라고 얘기를 하였는데, 그 의도가 저와의 시간을 3분 정도 달라는 뜻이었어요. 둘이서 3분 얘기 해보겠다고 한 것이에요. 저희 둘 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이 또 저를 안으려고 하면서 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 넣었고, 그 때는 음부 안쪽보다는 음부 위에 손을 넣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D의 치마 위에서 밑으로 손을 넣어 D의 음부 위를 만졌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것은 합의된 상황이 아닌 강제로 한 스킨십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2, 35, 41쪽 참조).
그러나 D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최초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옆으로 앉혀서 저를 또 이렇게 만지려고 했던 것 같다」거나 「그때는 이제 뭐 저에게 성기를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피고인 이) 옆에서 스킨십을 하려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고, 이에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동을 적시하며 묻자 그때서야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피고인이) 계속 제 가슴을 만지고 안으로 손 집어넣고, 밑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7쪽 참조). 또한 검사가 ‘(피고인은) 두 번째로 요금문제 관련해서 시비되고 할 때 증인(D를 지칭)을 끌어안고 추행한 사실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라고 묻자 D는 「그 부분은 그분이 생각했던 뭐 스킨십? 제가 생각하는 스킨십 정도까지여서 그렇다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8, 9쪽),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한다.
그리고 D는 「아 그때는 저를 뭐 팬티 안으로 손을 넣고 만지고 이러려고 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냥 옆에 앉혀 놓고 이제 시도만, 이렇게 만지려고 그냥 뭐 끌어안는다든지 이런 시도만 하셨던 것 같고. E이라는 친구가 그 문을 열어놨어요.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바깥쪽에 같이 일하던 F라는 친구가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뭐 과한 행동은 하지 않으셨어요」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제7쪽), 이러한 진술이 이 부분 강제추행 공소사실 관련 진술인지 또는 그 이후의 상황을 진술한 것인지 다소 명확하지는 않으나, 설령 후자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는 이 사건 방 문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밖에서 F, E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모순된 면이 있다.
(4) 한편,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노래방비로 24만 원을 받고 피고인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해봐라 경찰 부를 수도 있다’고 했더니 다짜고짜 저보고 일어나 보라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피고인이 바로 우측에 있던 D에게 몸을 돌리더니 오른손으로 D의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을 D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어서 속바지 위로 손을 넣어 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뗐는데 또 바로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음부 쪽을 만지니까 손을 잡아 떼고 저도 놀라서 D를 데리고 카운터로 나와 제가 112신고를 바로 한 거에요」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 신고하기 직전에 E, 피고인, D 3인이 함께 있던 상황에서 두 번째 피해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9쪽 참조), E이 피고인, D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이 D를 추행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D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그 때는 이 사건 방의 문이 열려 있는 상황이었고, 제 동료인 F와 E이 밖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동료 2명이 그 상황을 직접 보니 난리가 난 것이다. 이 사건 방 안으로 들어와서 E이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손을 빼서 그 상황이 저지가 되었다. 두 번째 강제추행 피해가 있었을 때는 이 사건 방 밖에서 F와 E이 목격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31, 32쪽 참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때 이 사건 방에 D와 피고인이 단둘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를 추행할 때 E이 피고인을 말렸지만 E이 이 사건 방에서 왔다 갔다를 계속해서 E이 이 사건 방 안에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6, 7쪽 참조), 이후 아래 (5)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추행할 당시 E이 이 사건 방 안에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E, D, F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를 추행할 당시 E이 이 사건 방 안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다.
(5) 더욱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를 추행할 당시 피고인, D, E이 앉아 있던 위치에 관하여 F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소파의 ①번 부분에 D랑 피고인이 앉아 있었고, E은 이 사건 소파의 ③번 부분에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4, 15쪽 참조), E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방의 구조를 그린 그림의 2번(증거기록 제55쪽 참조)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소파의 ②번 부분에 앉아 있었고, D와 E은 이 사건 소파의 ①번 부분에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29쪽 참조), F과 E은 피고인이 D를 강제추행할 당시 피고인, D, E이 앉아 있었다는 위치도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6)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D는 피고인이 D의 치마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손을 넣어 D의 음부 위를 만졌다고 진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D의 치마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손을 넣은 것은 아니고, 치마의 아래쪽에서 몸을 더듬은 것으로 기억이 난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34쪽), F도 「피고인의 손이 D의 치마 안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관하여 아래쪽에 위쪽으로 손이 들어간 상황으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진술하여(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16쪽 참조), 피고인이 D의 팬티에 손을 넣은 방법에 대한 진술도 D와 E, F 사이의 진술에 차이가 있다.
피고인이 계속하여 D의 다리를 만지는 등 D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음부에 직접 손을 댄 행위는 이 부분 추행행위의 핵심적인 부분에 행위에 해당하고 그러한 행위가 2번 이상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D의 음부에 손을 댔는지 여부에 대한 진술은 이 부분 추행행위와 관련된 주요한 태양과도 관련이 있음에도 D 및 E, F의 각 진술이 서로 다르다.
(7)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D의 치마 안에 손을 집어넣고 팬티 속으로 음부를 만졌다는 사실 외에 D를 껴안은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신체 터치가 허용되는 노래방 도우미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 사건 업소에 미리 전화한 뒤 방문한 점(증거기록 제160, 169, 170쪽 등 참조), D는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주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일정한 신체 접촉은 허용하고 참을 생각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속기록 제42, 43쪽 등 참조), 이 사건 업소 노래방비와 앞서 본 팁 계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 계속 되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D와 대화하던 중 D를 갑자기 껴안았다고 하여 이러한 행동이 D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추행으로 인식하고 행동하였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면이 있다.
다) 나머지 사정에 관하여
(1)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치마 안 속바지 음부 부위 안팎면, D의 팬티 겉면 음부 및 하복부 부위, 팬티 안쪽면 음부, 하복부, 엉덩이 부위, D의 팬티라이너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을 넘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점까지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음부 쪽에 손을 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가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D 및 E, F 등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이상, 위와 같이 D의 음부 부위 속옷 등에서 피고인의 DNA형이 검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단정지을 것은 아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5. 1. 3.경 이 사건 업소의 주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면서 ‘그날 제가 술에 취해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용서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서 그런 것이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니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2025. 10. 10. 자 피해자 대리인 의견서 참고자료 3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D 및 E, F의 각 진술은 신빙성에 의심이 가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발생하였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하여 사과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겠다는 의미인지 불명확하여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앞서 본 사정을 뒤집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강간미수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객관적 정황, 진술 간 모순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법정에서 효과적으로 다투는 것은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 혼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법원의 증거 판단 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진술의 일관성 분석, DNA 증거의 한계 지적, 목격자 진술 간 모순 탄핵 등 전문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유무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강간미수 또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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