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형사 처벌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과 심신장애 항변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불법촬영 범죄의 성립요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란
불법촬영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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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18, 2020.5.19> |
따라서 단순히 촬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그리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인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객관적 행위 요건 외에도, 행위자에게 해당 범죄를 저지를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도 범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사 책임능력의 의미
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즉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그에 따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10조 제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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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이 조항에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단순한 성격적 결함이나 경미한 정신적 이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장애로 인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거나 이를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신장애 판단 기준
심신장애 여부는 단순히 정신과적 진단명의 존재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자의 실제 행동,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지적장애의 경우 그 정도와 실제 생활 능력, 의사소통 능력, 범행 전후 행동의 맥락 등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도 당사자가 질문의 의미를 실제로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쭈그려 앉은 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모친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던 중이었으며, 모친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사이 혼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촬영을 감행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 양상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은 행동장애와 충동조절 장애, 과잉행동이 수반된 중증도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능 수준은 약 6세 정도에 불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남양주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하여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일반인과의 의사소통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전문심리위원의 의견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였으며, 전문심리위원은 피고인의 중증도 지적발달장애, 뇌전증, 비사회적 행동장애, 활동성과 주의력 장애, 범행 당시의 태도와 행동, 주변 상황, 피고인의 시설 입소 및 치료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문가의 의견은 법원이 심신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진술의 신빙성 문제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으나, 법원은 이 진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피고인의 언행과 전반적인 모습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진술이 당시 함께 조사에 참여한 모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에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무죄 선고
법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법원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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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5. 2. 28. 12:47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3호선 C역 하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가명)의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1항).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인은 행동장애(충동조절 장애, 과잉행동)가 있는 중증도의 정신지체를 가진 지적장애인으로서 지능은 6세 정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1997.경부터 남양주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해 있으면서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평소 일반인과 의사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② 피고인은 당시 모친과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모친이 다른 곳에 신경을 쓰는 사이 모친에게서 떨어져 나와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쭈그려 앉은 다음 태연하게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는 등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③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E도 피고인이 보이고 있는 중증도의 지적발달장애, 뇌전증, 비사회적 행동장애, 활동성과 주의력 장애, 피해자가 보인 태도와 행동, 주변상황, 피고인의 입소 및 치료전력 등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④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고인의 언행이나 모습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당시 함께 조사에 참여한 모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실제로 당시 자신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거나 질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결론
불법촬영 혐의와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심신장애 항변은 매우 복잡한 법적·의학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피고인 또는 그 가족이 혼자서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심신장애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문심리위원 선정 신청, 정신과 감정 의견서 확보, 수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 다툼 등 전략적인 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며, 이는 형사 사건에 대한 깊은 전문 지식과 실전 경험을 갖춘 형사전문 변호사만이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