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강간등치상 및 주거침입 무죄 선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중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저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란 무엇인가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강간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는 사실과,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모두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인인 경우에는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높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증명의 기준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명의 정도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할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다소 석연치 않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2. 주거침입죄의 성립요건

주거침입죄의 핵심 요소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 제1항에 따라 타인의 주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침입’이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며, 거주자의 허락이 있었다면 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 등 주거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들어간 것이 인정된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거주자의 동의 여부 판단

거주자의 동의 없이 들어갔다는 사실 역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피해자 측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거나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의 진술이 오히려 구체적이고 일관된 경우에는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인 89세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함께 술을 마셨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우측 상완골 및 전완부 염좌와 단일 늑골 골절 등의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면서 위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와,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대하여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자발적이고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통화한 사실, 피해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번복된 점,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은 강간 범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거침입에 대한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신고 당시와 경찰 조사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났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목격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작은 딸이 직접 문을 열어주어 들어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역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2020고합310]
피고인은 청각장애 4급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89세)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7:55경부터 같은 날 23:24경 사이 시흥시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문을 열어놓고 청소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술 한 잔만 달라”라고 이야기하며 집으로 들어가 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라며 피해자의 주거지 장롱에서 이불과 베개를 꺼내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어디서 자려는 거야, 빨리 집에 가라”라는 말을 듣고 갑자기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은 뒤 “한 번하자”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붙잡고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눌러 반항을 억압한 뒤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몸을 밀치는 등 저항하고,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및 전완부 염좌 및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1고합241]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2020. 8. 2. 심문기일이 지정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 17:47경 시흥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늑골 부위에 골절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의 작은 딸이 나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쪽에서 피해자 및 그 딸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돌아왔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372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딸은 2020. 6. 4. 23:18경 경찰에 ‘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낯선 사람이 안 나간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같은 날 23:40경 ‘어머니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재차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강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하여 사건접수를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의 딸은 사건 발생 다음날 09:07경 ‘어제 신고했는데, 할아버지가 또왔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해자, 피해자의 딸, 요양보호사의 진술을 청취한 후 비로소 피고인의 강간 범행에 대한 사건을 접수하였다. 그 이후 피해자는 두 차례에 걸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당시 청소를 하느라 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피고인이 술 한잔 달라고 하며 집에 들어왔다. 피고인이 술을 먹다가 자고 간다며 이불, 베개를 꺼내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빨리 가라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나가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며 얼굴을 비볐다. 또한 피고인은 옷을 다 벗고 성기를 흔들고 다니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밀어내느라 어깨에 멍이 들었다’는 취지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러나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가 사건에 대하여 자발적, 논리적으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사건과 관련된 정서적인 각성이 두드러졌으며 이에 조사자의 질문에 응답하기 보다는 자신의 감정과 피고인에 대한 처벌 요구를 반복할 때가 많았다’고 보고하기도 한 점,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0. 6. 4. 17:55경 피해자의 지인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 피고인이 30초 정도 이후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왔으며, 피해자의 지인은 같은 날 17:57경 집밖으로 나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자고 간다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을 부른다며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곧바로 돌아갔다’고 하는 등 수사기관의 진술을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나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③ 피고인은 사건 발생 이후인 2020. 6. 16.부터 같은 해 7. 9.까지 뇌경색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수차례 통화를 하였는바, 통화횟수, 통화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 범죄 피해를 입은 후 수차례 피고인의 안부를 묻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 빨리 와 풀어줘

④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통화를 한 이유에 대하여 ‘어떤 노인정 할머니가 피고인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진짜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였는지, 경찰에 잡혀 갔는지 확인하려고 전화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더러운 소문을 내면 안 되고 무섭기도 해서’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식을 전해준 노인정 할머니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등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3항에서 살펴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약 5시간 동안 있었고, 피해자의 안방에서 펼쳐진 상 위에 먹다 남은 바비큐 닭고기와 비어 있는소주 4병이 발견되었는바, 이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게 된 경위,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서로의 안부를 묻는 등 수차례 통화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개연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2)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20. 8.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영장심문기일이 예정되어 있던 사실, 피해자가 2020. 7. 1.까지 피고인에게 안부를 묻는 등 전화를 하였고, 그 이후로 피고인이 주거지를 방문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 기간에는 특별하게 연락을 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신고 당시 ‘피해자가 주거지 출입구 앞 계단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당시 병원을 다녀 온 피고인과 마주쳤고, 피고인이 성범죄 사건으로 조사받는 것과 관련하여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피고인이 따라와 집에 들어오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는 당시 지인이 집에 놀러왔다가 배웅하면서 문을 잠그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려고 하여 소리를 지르며 못 들어오게 하였다. 당시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피고인은 본인이 죄를 지어서 그런다고 말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오게 된 경위, 상황 등에 관하여 다르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의 딸 F은 ‘2020. 8. 3. 오전경 피해자의 요양보호사에게 전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오려고 했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당시 피해자의 요양보호사는 G(가명) 1명이 있었는데, G은 매일 08:50경부터 11:50경까지 근무하였기 때문에 17:4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온 피고인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해자 주거지 공동현관 CCTV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용계단을 통하여 내려온 후 1층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시 공용계단을 통하여 올라간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해자가 주장한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을 목격한 인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작은 딸이 문을 열어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함에도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옆에 있었던 분이 어떻게 도움을 주실지 모르기에 추후 확인해서 진술하겠다’, ‘당시 목격자가 옆에 있었으나, 가사도우미인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인지, 다른 분인지 모르겠다’, ‘피해자 자녀도 목격자를 알지 못하고 나이 많은 피해자도 요양보호사 이름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딸 3명 중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F 이외에는 달리 목격여부를 조사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2020. 8. 1.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니까 젊은 여성이 나왔는데, 그 여성은 피해자의 작은 딸이라고 하였다. 작은 딸이 문을 열어주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방에서 나오는 할머니에게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잘못한 게 없으니 빨리 가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작은 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모른다고 하였고, 그 이야기를 하면 피해자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이 스스로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6. 18.부터 같은 해 7. 1.까지 수차례에 걸쳐 서로의 안부를 묻거나 보고 싶다는 등의 내용으로 통화한 점, 경찰이 2020. 7. 1. 피해자의 딸 F에게 위 통화내역에 나타난 피해자의 전화번호, 목소리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피해자는 위와 같은 통화내역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이후로 더 이상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전까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결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이나 주거침입과 같은 중대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문제나 증거의 불충분성을 스스로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CCTV 등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진술분석 결과의 활용 방안 등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