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의 반박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죄명과 처벌 수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사회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와 함께, 장애인위계등간음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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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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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폭행 또는 협박이 반드시 극도의 강한 수준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강행하는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수회의 강제추행과 경합범 처리
동일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각각의 범행은 별개의 강제추행죄로 성립하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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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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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多額)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병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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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무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유기금고를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② 같은 종류의 형은 장기가 긴 것과 다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가 긴 것과 소액이 많은 것을 무거운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죄질과 범정(犯情)을 고려하여 경중을 정한다. |
따라서 범행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고형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 단순한 1회 범행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장애인 대상 성범죄 조항의 의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범죄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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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5.19>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실제로 장애가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이 조항이 자동 적용되지 않으며, 행위자의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장애 인식에 대한 증명 책임
행위자가 피해자의 장애를 인식하였다는 사실은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외관상 장애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도 지적장애의 경우에는 특히, 행위자가 피해자와 만난 시간, 나눈 대화의 내용과 수준, 피해자의 외적 용모와 언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구체적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두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거나 빨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한편 검사는 피해자 B 및 D가 경도 지적장애인임을 이유로 피고인이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 B를 간음하고, 장애인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였고, 나머지 장애인 대상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장애 인식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들이 외관상 장애인임을 알아보기 매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였습니다.
피해자 B는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4년 이상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고, 피해자 D 역시 언어 능력이 동일 장애 등급의 다른 장애인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들을 직접 조사한 경찰관조차 피해자 D의 장애 사실을 신고 후 약 2시간이 지난 뒤에야 알게 되었고, 피해자 B의 장애 의심 소견은 신고일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후에야 확인되었습니다.
위력 사용 및 2회 간음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해자 B와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 B 본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중 “피고인이 무섭게 했던 행동은 없다”고 한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위력 사용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B가 수사기관에서는 성관계가 2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 1회라고 번복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2회 간음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 및 선고형
반면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가슴을 만지거나 빠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 B와의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부분도 포함하여, 법원은 경합범 가중을 적용한 끝에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 만난 날 단시간 내에 두 차례나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이 실형 선고의 주요 이유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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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의 점은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4. 결론
이처럼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장애 인식 여부, 위력 행사 여부 등 다양한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가 혼자서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