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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공연음란죄 실형 선고의 핵심 이유 – 성범죄전문변호사

공연음란 행위는 단순한 일탈로 보이기 쉽지만, 실제로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과 실형이 선고된 실제 사례를 통해 이 범죄가 얼마나 무겁게 다루어지는지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공연음란죄란 무엇인가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많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타인이 인식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2. 공연음란죄의 핵심 성립 요건

음란한 행위의 의미

‘음란한 행위’란 성욕을 자극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단순히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것을 넘어, 그 행위가 성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야 합니다.

성기를 꺼내어 직접 만지는 행위는 이러한 음란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다루어집니다.

고의의 필요성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의도한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실수나 부주의로 발생한 노출과는 달리, 자신의 행위가 음란하다는 점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행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며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만진 행위는 고의성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건물 8층에 위치한 시설 내부에서 피해자(여성, 29세)를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직접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고,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법정에서 스스로 범행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45조에서 정한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고,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 사건 범행의 심각성과 함께 피고인의 전력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전력이 양형에 미친 영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공연음란죄만으로도 2016년, 2019년, 2021년 세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동종 범죄의 반복은 법원이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단 한 번의 범행이라도 이전 처벌 전력이 있다면, 형사재판에서 매우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6. 16. 10: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8층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29세)을 보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공연음란죄로 3회(2016년, 2019년, 2021년)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면서 이 사건 이후 다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결론

공연음란죄는 그 성립 요건과 양형 판단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재판에 대응하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큽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부터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음란죄를 비롯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