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허위영상물 반포죄란 무엇인가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상 또는 사진에 합성·편집하여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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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단순히 편집·합성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고, 나아가 그것을 반포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집니다.
2.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성립 요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합성 또는 가공의 대상이 된 사람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를 처벌 요건으로 규정합니다.
피해자가 합성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라도 동의를 받지 않은 이상 이 요건은 당연히 충족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되었다면 처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편집물 등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일 것을 요구합니다.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한 경우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해당 합성물이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이 요건은 어렵지 않게 인정됩니다.
반포 행위가 있을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 등을 반포한 행위를 별도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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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
반포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에게 영상물 등을 전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과 같이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공간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도 반포에 해당합니다.
반포 행위는 편집·합성 행위와 별개로 성립하므로,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가벌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약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 2명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 2매를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E 교사’, ‘F 교사’로 표시되어 있었고, 이들의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나체 사진에 합성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편집물을 반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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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증거의 요지 |
4. 결론
허위영상물 반포죄는 성립 요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등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혼자 이를 감당하기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 요건 충족 여부, 양형 요소 분석, 피해자와의 합의 등 사건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반포죄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