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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공죄 처벌 수위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타인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를 바탕으로 해당 범죄의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허위영상물 제공죄란 무엇인가

범죄의 기본 구조

허위영상물 제공죄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근거한 범죄로, 피해자의 얼굴·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결과물을 반포·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여기서 핵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들어진 편집물을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편집물을 직접 만들지 않았더라도 이를 타인에게 전송하였다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법정형으로, 실제로 법원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20>

2.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

편집·합성물의 존재와 성적 수치심 유발 가능성

범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이나 신체가 담긴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합성된 결과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일반 사진을 전송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체 사진과의 합성처럼 성적 맥락에서 편집된 영상물이나 사진이어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 발생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러한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 행위

나아가 해당 편집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대규모 반포뿐만 아니라, 특정 지인 1명에게 전송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 한 명에게만 메시지로 보냈더라도 범죄는 완전히 성립하며, 받는 사람의 수나 실제 확산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 가능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직접 편집·합성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타인이 만든 허위영상물을 건네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만 해도 동일한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SNS에서 ‘지인능욕’이라는 게시글을 본 피고인은 해당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취하였고,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18세 여성)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동창에게 이 합성 사진을 보내 반응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요청에 응하여 실제로 피해자의 고교동창에게 해당 합성 사진을 메시지로 전송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허위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성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5.경 SNS B에서 성명불상자(닉네임 'C')가 '지인능욕'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대화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 D(여, 18세)의 E 계정과 함께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받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의 고교동창인 F에게 '피해자의 합성사진을 보내서 반응이 어떤지 봐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6:56경 대구 중구 G건물 2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고교동창인 F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H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편집물 등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별건 수사 및 수사기록 사본 붙임), 수사보고서(원본 반출 전자정보저장매체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0. 16. 법률 제204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2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3.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제공받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피해자의 지인에게 전송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허위영상물 제공 사건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공범 관계 정리, 범의(범행 의도) 입증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당사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에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적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허위영상물 제공 혐의로 수사나 기소를 받게 되었다면, 지금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