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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 처벌 수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 규정과 실제 양형 수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사건의 성립 요건과 실제 법원 판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란 무엇인가

허위영상물 편집죄의 성립 요건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근거한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이 조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실제 사진이나 영상에서 얼굴 부분을 오려 성적인 사진에 합성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편집·합성에 해당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죄의 성립 요건

반포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앞서 설명한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16>

여기서 핵심은 해당 영상물을 타인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통시키거나 공유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 게시하는 행위 역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로 두는 것이므로 반포에 해당합니다.

2. 이 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 편집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같은 조 제2항의 반포죄는 편집죄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며, 영리 목적이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더욱 가중됩니다.

이처럼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 행위는 각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므로, 두 행위를 모두 한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 규정이 적용되어 실제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건의 경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에 참여한 사람으로, 약 두 달에 걸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연예인 등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성관계 장면이 담긴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상물 총 14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렇게 제작한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그룹방 산하 주제방에 게시하여 다수의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적으로 합성된 영상물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영상물 편집죄와 반포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었으나, 범행의 내용과 수법 및 기간,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비록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지만, 징역 1년 6개월이라는 형이 확정된 만큼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을 직접 제작하여 게시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B' 등에 텔레그램 계정 C(닉네임 : D)을 사용하여 참여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피고인은 2024. 11. 19.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로 '픽스아트'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연예인 G(여, 29세)의 얼굴 사진을 남성과 성관계하고 있는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영상물 14개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얼굴 · 신체를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 합성 또는 가공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피고인은 2024. 11. 19. 21:48경 서울 강서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작한 위 허위영상물을 텔레그램 그룹방 'H' 내 하위 주제방인 'I'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영상물 14개를 위 주제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B 공지사항 캡쳐사진, 각 채팅방의 주제방 채증자료, 허위영상물 유포한 채팅방 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허위영상물 편집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허위영상물 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그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종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여,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하여 공유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수법,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 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4. 결론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사건은 성립 요건이 복잡하고 증거 분석이나 법리 적용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혼자 형사절차를 감당하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은 초기 대응부터 양형 단계까지 전략적인 판단이 요구되므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과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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