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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목사의 신도 피보호자간음 징역 실형 선고

종교 지도자가 신도를 상대로 성적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목사가 신도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재산을 편취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피보호자간음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를 설명합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피보호자간음죄란 무엇인가

피보호자간음죄는 업무, 고용 또는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력으로 간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2018.10.16>

이 죄는 피해자가 형식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보호·감독 관계에서 비롯된 위력이 작용하였다면 범죄가 성립한다는 점에서 매우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보호·감독 관계의 의미

형법 제30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감독 관계는 직업적 고용관계에 한정되지 않으며, 종교적·심리적 의존 관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목사와 신도의 관계처럼 정신적·신앙적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간음하면 피보호자간음죄가 성립합니다.

위력의 의미

여기서 위력이란 반드시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유·무형의 힘을 모두 포함합니다.

종교 지도자가 신도에게 미치는 정신적 영향력이나 권위적 지위도 위력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외관상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사기죄와 상해죄의 성립요건

이 사건에서는 피보호자간음죄 외에도 사기죄와 상해죄가 함께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기죄는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실질적인 피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목사로서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현금 등 전 재산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교회 건물에 함께 살게 한 다음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한 점, 민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편취한 부동산 관련 등기 말소, 1억 원 지급 약정 및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배상신청인은 불복할 수 없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목사인 피고인이 신도인 피해자를 속여 부동산과 현금 등 전 재산을 편취하고, 피고인의 교회 건물에서 함께 살게 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교회에서 내쫓는 과정에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비난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및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조정절차(부산지방법원 2025모43049)에서, 이 사건 교회는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교회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수표금 상당액인 1억 원을 2026.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회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근저당권설정 등기신청을 한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항소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형법(2025. 12. 23. 법률 제21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03조 제1항(피보호자간음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피보호자간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4. 결론

피보호자간음죄, 사기죄, 상해죄가 경합하는 이처럼 복잡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혼자 대응할 경우 법리적 쟁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양형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을 위험이 매우 큽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는 범죄 성립요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유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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