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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송파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처벌의 엄중함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입니다.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로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의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사출신 재산범죄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여암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란 무엇인가

유사강간의 의미

유사강간이란 성기를 삽입하는 강간 행위는 아니지만, 구강·항문 등 신체 부위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강간에 준하는 심각한 성적 침해로 평가되며, 형법 제297조의2에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제(擬制)의 의미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19세 이상의 성인이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강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5.19>

즉,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동의 자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처럼 동의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범죄가 성립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제’의 핵심입니다.

2. 범죄 성립요건의 구체적 내용

행위 주체와 피해자 연령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에 따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 성립하려면, 먼저 가해자가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연령은 범죄 성립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행위 요건

피해자의 구강, 항문 등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별도로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며, 피해자가 동의하였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이처럼 강하게 보호하는 이유는 해당 연령대의 미성년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SNS를 통해 14세 피해자와 알게 되었고, 그 다음 날 직접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산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었고,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이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피고인의 행위 내용이 명확히 인정되어 범죄 성립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였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되어 형의 집행은 2년간 유예되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12. 27.경 피해자 B(가명, 여, 14세)가 'X(구 트위터)'에 '답답하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어 대화를 나누며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2. 28. 12:12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같은 날 13:00경 같은 시 소재 주소를 알 수 없는 산으로 데려가, 위 승용차 조수석 및 뒷좌석에서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어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자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 아동이 주고받은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 첨부, 피혐의자와 피해 아동의 이동 동선 확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4. 10. 22.) 제2조,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의제유사강간(13세 이상 16세미만 대상 의제유사강간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14세 피해자가 가출하려 하자 실제로 만나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의 형성과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 우려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가 성립하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 방향을 잘못 잡으면 당사자 혼자서는 불리한 결과를 막기 어렵습니다.

합의 진행, 양형 자료 준비, 법리적 방어 전략 수립 등 복잡한 절차가 얽혀 있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지체 없이 송파 성범죄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검사출신 변호사 - 사기죄전문변호사,횡령죄전문변호사